-
[@그냥사는얘기] 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 ㅠㅠ2018.07.27 PM 09:05
공영주차장에 세워놨던 차 왼쪽 헤드라이트와 범퍼를 긁은 것을 오늘 봤네요.
블랙박스를 보니 왼쪽 차가 나가면서 쿵... 차가 흔들리는게 정확히 보이고, 다행히 상대편 번호판도 보이는 군요.
경찰서에 신고접수하려면 어디다 해야 되는 건가 아시는 분 좀..
그리고 토요일에도 일 하시나 ㅠㅠ
댓글 : 14 개
- 나이거참3
- 2018/07/27 PM 09:09
블랙박스 데이터만 뽑아서 가까운 경찰서에 가시면 알아서 다해줍니다 뺑소니 신고하러 왔다고 하세요
- 알곰
- 2018/07/27 PM 09:10
이제 법이 바껴서 물피도주가 아니라 뺑소니 일껄요?
다 물어주고 벌금도 내야되는걸로 압니다
다 물어주고 벌금도 내야되는걸로 압니다
- Dean TH
- 2018/07/27 PM 09:11
뺑소니는 인명피해가 있을때 적용되며 다친 사람이 없으면 물피도주가 맞습니다.
- †아우디R8
- 2018/07/27 PM 09:12
뺑소니는 사람이 탑승한차량에 해당됩니다
- 알곰
- 2018/07/27 PM 09:15
그러게여 물피도주 처벌이되는거네여
- 쥬신어사박문수-586
- 2018/07/27 PM 09:25
노노 법이 바껴서 사람이 없어도 뺑소니 처벌임
- Dean TH
- 2018/07/27 PM 09:11
경찰서 교통조사계는 24시간 입니다. 아무때나 가셔서 접수하셔도 됩니다.
- 길리어스 오스본
- 2018/07/27 PM 09:15
그냥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접수해도 됩니다.
- 라트라비아타!
- 2018/07/27 PM 09:23
감사합니다. 파출소에 가도 되는군요.....
- 快樂天
- 2018/07/27 PM 09:24
경찰서 교통과로 가시는게 좋아요
- 오타쿠형 유이
- 2018/07/27 PM 09:28
법 바껴서... 뺑소니 ㄳ....
- 스테판커리
- 2018/07/27 PM 09:35
최근에 법 바꼈어요 대물도 조치안하고 그냥가면 뺑소니임
- capital p
- 2018/07/27 PM 10:09
교통과 접수하시고 간혹 상대방이 몰랐어요를 시전할수가 있습다...형사님하고 블박 영상 같이 보시면서 저건 모를수가 없다 알면서 도망간거다라는 점을 확실히 말씀해주셔요 전 법 개정 전이라서 차량 수리만 받았는데...상대방이 모르쇠해서 괘씸한 죄로외관 수리 외에 얼라이먼트까지 본다고 했습니다 충격으로 휠 뒤틀린거 같다고 하면 상대 보험사가 ok해주면서 정비 해줍니다
브랜드 직영 사업소로 꼭 입고시키시구요...
브랜드 직영 사업소로 꼭 입고시키시구요...
- capital p
- 2018/07/27 PM 10:09
아 글구 당직 근무하시는 형사님 계시니까 늦게 가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