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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2015.05.13 PM 11:38
영화예매 할인권이라고 해서 샀는데...-_-
이게 개인거래 금지된 물품이고, 이 할인권 쓸 수 있는 사이트에 가보니 원래 사은품이나 마케팅용으로 나온 거라네요.
그리고 수시로 체크하면서 개인거래된 쿠폰은 사용금지시키고 있다고 하니...
게다가 카드에 적혀있는 제휴회사보니 영화관들은 둘째치고, 보험회사가 껴 있네요.
환불요청해서 불응하면 경찰서 가려고 합니다.
이런 건 신고 가능할까요?
댓글 : 4 개
- 글리젠 마이스터
- 2015/05/13 PM 11:43
경찰서 보다는 해당 영화사에 문의 해보시는게 좋으실것 같네요
해결 안되시면 경찰서로...
해결 안되시면 경찰서로...
- TWO-FACE
- 2015/05/13 PM 11:46
이건 중고장터에서 산 거라서 해당 영화예매사이트보단 그 판매자한테 따지는 게 좋을 듯 해요
- 우유니사막여우
- 2015/05/13 PM 11:50
소액이라 경찰에서 잘 안받아 줄거 같아요
발암 ㅜㅜ
발암 ㅜㅜ
- 超女神信仰????
- 2015/05/14 AM 12:12
경찰에 가면 받아주기는 하겠지만 방치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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