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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집 관련 계획이 좀 꼬이네요...2021.10.13 PM 10:56
현재 전세로 사는 아파트를 전세계약갱신권을 써서 2년만 더 살고
이후에 깔끔하게 새 아파트에 입주!! 라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오늘 집주인분에게 전세계약갱신권을 쓰고 싶다고 연락을 하니-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 "어쩌죠..집주인분께서 5%인상만 해서는 계약을 못하시겠다네요..주변 시세 고려해서
받고 싶으시다는데...한 50%는 더 올려받고 싶으시데요"
본인: "어..법에서 5%로 제한을 해놨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 "뭐..원래대로는 안되긴 하지만..5% 인상해봐야 워낙..적기도 하고..그러니까요..."
본인: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전 계약갱신권을 그대로 썼으면 하는데요."
부동산: "우선 집주인분께 그렇게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집주인분이랑 두분이서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흠...법에서 이렇게 정해놓은것도 그냥 없던 일로 하고 5%의 10배를 올려받고 싶다고 할 수도 있군요...ㅎㅎ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갑자기 걱정이 많아지네요
댓글 : 20 개
- 보반
- 2021/10/13 PM 11:00
그 동네가 임대인 강세인 동네인가 보네요. 부동산에서 '두 분이서 협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것 보니..
말씀하신 대로 5% 인상이 상한선이고, 임차인이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하면 임대인이 더 올릴 수가 없는데..
글만 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푸우님께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올 것 같지도 않은데.
말씀하신 대로 5% 인상이 상한선이고, 임차인이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하면 임대인이 더 올릴 수가 없는데..
글만 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푸우님께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올 것 같지도 않은데.
- 흑곰푸우03
- 2021/10/13 PM 11:08
네, 제가 2년전에 여기 처음 계약할때에 비하면 전세가 진짜..엄청 오르긴 했어요..
물론 매매도 마찬가지..매매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네요. 이 허접한 아파트가..ㅋ
법률상으로 5%로 규정되어있는데 어떻게 올리겠다는 이야기인지...
그냥 계약 끝나면 나가라는 이야기인가- 싶기도 하네요..
우선 지금 사는 곳 주변으로 다른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찾아보고 있네요 혹시 몰라서.ㅠㅠ
물론 매매도 마찬가지..매매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네요. 이 허접한 아파트가..ㅋ
법률상으로 5%로 규정되어있는데 어떻게 올리겠다는 이야기인지...
그냥 계약 끝나면 나가라는 이야기인가- 싶기도 하네요..
우선 지금 사는 곳 주변으로 다른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찾아보고 있네요 혹시 몰라서.ㅠㅠ
- 보반
- 2021/10/13 PM 11:12
네 혹시 모르니까 이사갈 곳도 알아보세요.
비슷한 경우이되 임대인인 입장인 적이 있었는데(제 가족) 그 땐 가급적 갱신권 사용한다 하면 그대로 하시라.. 하더라구요. 근처에 또 다른 신축 대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라 전세 물량 엄청 나올 거라고.
물론 거기도 전세 시세가 2배 가까이 올랐는데도 부동산에서 가급적 갱신권 사용하길 권하더라구요.
푸우님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며(전세금 내줄 여력이 있는 경우) 계약 만료 후 나가라고 하게 되면
임대인이 잠깐 거주하다 다시 새로운 임차인을 시세대로 받는다 해도
실거주를 아예 하지 않은 게 아니라서 법망을 피해가게 되어요.
현재 규정으로는 집중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얼마나 거주해야하는지 명확하게 적시해놓지 않아서요.
모쪼록 잘 풀리시길 기원합니다. ㅜㅜ
비슷한 경우이되 임대인인 입장인 적이 있었는데(제 가족) 그 땐 가급적 갱신권 사용한다 하면 그대로 하시라.. 하더라구요. 근처에 또 다른 신축 대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라 전세 물량 엄청 나올 거라고.
물론 거기도 전세 시세가 2배 가까이 올랐는데도 부동산에서 가급적 갱신권 사용하길 권하더라구요.
푸우님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며(전세금 내줄 여력이 있는 경우) 계약 만료 후 나가라고 하게 되면
임대인이 잠깐 거주하다 다시 새로운 임차인을 시세대로 받는다 해도
실거주를 아예 하지 않은 게 아니라서 법망을 피해가게 되어요.
현재 규정으로는 집중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얼마나 거주해야하는지 명확하게 적시해놓지 않아서요.
모쪼록 잘 풀리시길 기원합니다. ㅜㅜ
- 노엘
- 2021/10/13 PM 11:09
통화 녹음이라도 하셨으면 법으로 때릴 거리라도 될 거 같은데...
- 흑곰푸우03
- 2021/10/13 PM 11:19
아이폰이라..ㅋ 통화 녹음도 안되고..부동산에 카톡이나 문자라도 해서 답을 받아봐야겠어요. 물론 이사갈 곳도 좀 알아봐야겠군요..
- 에페린
- 2021/10/13 PM 11:25
임대인이 올려 받겠다는건 자기가 실거주 안하겠다는거랑 다름 없는거라
직접 문자 하셔서 문자 같은거 잘 받아두시고 계약갱신권 사용 하시면 될것도 같내요
직접 문자 하셔서 문자 같은거 잘 받아두시고 계약갱신권 사용 하시면 될것도 같내요
- 멀고어 1번지
- 2021/10/13 PM 11:29
인정되는 거절 사유도 없이 그렇게 쌩까고 맘대로 올리고 내보낼 수가 없어요.
부동산이야 중간에서 귀찮아지기 싫으니 협의 보라는 거지...
부동산이야 중간에서 귀찮아지기 싫으니 협의 보라는 거지...
- BAGGIO10
- 2021/10/13 PM 11:32
중개인이 저런거 하라고 있는건데 어거지에 가까운 집주인 얘기를 그대로 받아쓰기해서 전달해주면 뭐하자는거지 ㅋㅋㅋ
- 물을끓여 터빈을돌린다
- 2021/10/13 PM 11:32
공인중개사 참 할말없네
주택임차보호법은 특별법이고 강행규정이라
임차인에게 차임 2기연체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조건 무효이며
이 특별법으로 인해 주택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해 2년 절대적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차임은 5%까지 올릴수 있는데 이게 1년에 1회인지 2년 계약에 1회인지는 좀 헷갈리네요
다만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직접 산다는 경우에 갱신 거절한데
이거 임차인은 등기부 확인 가능하며
만일 위 명시된 인원외에 또 임대를 줬다던가 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서 아마 이사비 뿐만 아니라 이사간곳의 살았았던 기간의 임차료까지
다 받아낼수 있슴다
주택임차보호법은 특별법이고 강행규정이라
임차인에게 차임 2기연체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조건 무효이며
이 특별법으로 인해 주택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해 2년 절대적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차임은 5%까지 올릴수 있는데 이게 1년에 1회인지 2년 계약에 1회인지는 좀 헷갈리네요
다만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직접 산다는 경우에 갱신 거절한데
이거 임차인은 등기부 확인 가능하며
만일 위 명시된 인원외에 또 임대를 줬다던가 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서 아마 이사비 뿐만 아니라 이사간곳의 살았았던 기간의 임차료까지
다 받아낼수 있슴다
- 물을끓여 터빈을돌린다
- 2021/10/13 PM 11:39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1년에 1회 가능하네요. 근데 최고 5퍼이고 지역별 조례마다 다르니 확인해보심 좋을듯
1년에 1회 가능하네요. 근데 최고 5퍼이고 지역별 조례마다 다르니 확인해보심 좋을듯
- 물을끓여 터빈을돌린다
- 2021/10/13 PM 11:40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만일 구라쳐서 내보내고 손해 입으시면 위 금액중 큰금액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만일 구라쳐서 내보내고 손해 입으시면 위 금액중 큰금액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 Einan
- 2021/10/13 PM 11:35
부동산 좀 귀찮게 하시면 되긴 해요.
요즘같은 시기에 진짜 세입자 이기는 집주인 없긴 하구요.
집주인이랑 괜히 싸우실 것 없이 부동산한테 강하게 이야기하고 엄포 놓으면
집주인 입장에선 방법이 없긴해요.
(그렇다고 재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재판을 한다고 해도 당연히 세입자에게 법이 유리하니 이길 수 밖에 없는데 그 피곤한 일을 할리가 없죠.)
요즘같은 시기에 진짜 세입자 이기는 집주인 없긴 하구요.
집주인이랑 괜히 싸우실 것 없이 부동산한테 강하게 이야기하고 엄포 놓으면
집주인 입장에선 방법이 없긴해요.
(그렇다고 재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재판을 한다고 해도 당연히 세입자에게 법이 유리하니 이길 수 밖에 없는데 그 피곤한 일을 할리가 없죠.)
- ajoomma225
- 2021/10/14 AM 12:15
내가 들어갈꺼야 나가 이거면 끝나요 ㅋㅋ
응? 바로 안들어가 너 나가면 수리하고 나중에 들어갈꺼야
그리고 다른 세입자 구하면 ㅈ같아도 당하는거죠
주인이 머리굴리면 답이 없습니다
응? 바로 안들어가 너 나가면 수리하고 나중에 들어갈꺼야
그리고 다른 세입자 구하면 ㅈ같아도 당하는거죠
주인이 머리굴리면 답이 없습니다
- 네모사랑
- 2021/10/13 PM 11:43
어차피 그냥 사시면 집주인쪽에선 직접 들어온다고 한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그것도 3개월인가 6개월전에 통보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료가 3개월도 안남으셨다면 집주인쪽에서 내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2년후에 이사 나갈때 보증금 주는걸로 꼬장을 부리면서 귀찮게 할 가능성은 매우 높겠죠.
그것도 3개월인가 6개월전에 통보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료가 3개월도 안남으셨다면 집주인쪽에서 내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2년후에 이사 나갈때 보증금 주는걸로 꼬장을 부리면서 귀찮게 할 가능성은 매우 높겠죠.
- 뿡콱찍쫙
- 2021/10/13 PM 11:45
31회 동차 합격한 공인중개삽니다. 지나가다 적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계약 만료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2. 계약 만료일이 아직 6개월 이상 남았다면 쉽지 않은 전투가 될겁니다. 6개월이 남기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계약 갱신한다고 하세요.
3. 계약 만료일이 6개월이 채 남지 않았고, 2개월 이상 된다면, 계약갱신 한다고 하세요.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집주인이 사용할 수 있는 치트키가 있습니다. 위의 모든걸 무력화 하는,
바로 '제가 들어가서 살겁니다.' 치트키.
이 거 하나면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못합니다. 실제로 안사는 경우가 많지만 그걸 알아내고 소송하고 기타 등등 하는게 여간 어려운일이 아니거든요.
이것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전세값을 올려주곤 하죠. 법이 참 허술합니다.
1. 계약 만료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2. 계약 만료일이 아직 6개월 이상 남았다면 쉽지 않은 전투가 될겁니다. 6개월이 남기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계약 갱신한다고 하세요.
3. 계약 만료일이 6개월이 채 남지 않았고, 2개월 이상 된다면, 계약갱신 한다고 하세요.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집주인이 사용할 수 있는 치트키가 있습니다. 위의 모든걸 무력화 하는,
바로 '제가 들어가서 살겁니다.' 치트키.
이 거 하나면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못합니다. 실제로 안사는 경우가 많지만 그걸 알아내고 소송하고 기타 등등 하는게 여간 어려운일이 아니거든요.
이것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전세값을 올려주곤 하죠. 법이 참 허술합니다.
- 누우누우
- 2021/10/13 PM 11:53
저도 같은 상황인데요.
일단 전화로 하지 말고 문자나 카톡으로 이야기 하면서 증거 남기세요.
1. 만기날짜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재계약 이야기 할 수 있음
2. 갱신 관련 이야기는 3개월 남았을 때 하세요.
3. 갱신권 쓴다고 할 때 실거주 할 생각이다라는 답변을 받으면 저장해 놓으세요.
4. 진짜로 실거주 할거냐고 물어보고 그렇다라고 확답을 받으신 후 증거로 남겨 두세요.
5. 이사갈 다른 곳을 알아 보신 후 이사 하시고 한달마다 등기부 등본 떼어 보세요.
6. 거기서 집주인 말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신고하세요.
7. 만약 집주인이나 직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벌금 먹일 수 있습니다.
8. 그리고 최대 천만원까지 집주인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거 받아 내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집주인이 6개월 좀 더 남은 시점에서 1억이나 넘게 올려 달라고 해서
안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자꾸 독촉하길래 대출 안되서 지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했고
3개월 남은 시점에서 갱신권 쓴다고 할 예정입니다.
일단 전화로 하지 말고 문자나 카톡으로 이야기 하면서 증거 남기세요.
1. 만기날짜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재계약 이야기 할 수 있음
2. 갱신 관련 이야기는 3개월 남았을 때 하세요.
3. 갱신권 쓴다고 할 때 실거주 할 생각이다라는 답변을 받으면 저장해 놓으세요.
4. 진짜로 실거주 할거냐고 물어보고 그렇다라고 확답을 받으신 후 증거로 남겨 두세요.
5. 이사갈 다른 곳을 알아 보신 후 이사 하시고 한달마다 등기부 등본 떼어 보세요.
6. 거기서 집주인 말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신고하세요.
7. 만약 집주인이나 직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벌금 먹일 수 있습니다.
8. 그리고 최대 천만원까지 집주인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거 받아 내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집주인이 6개월 좀 더 남은 시점에서 1억이나 넘게 올려 달라고 해서
안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자꾸 독촉하길래 대출 안되서 지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했고
3개월 남은 시점에서 갱신권 쓴다고 할 예정입니다.
- o잠탱구리o
- 2021/10/14 AM 12:10
구청에 신고!!!
- ajoomma225
- 2021/10/14 AM 12:11
갱신권이 말이 좋아 갱신권이지
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아와 산다하면
결국 나가야 하죠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알 턱이 없고
결국 이사 나간다음 전세올리려고 거짓말해서 다른 세입자
받았단거 알아도 이미 무리해서 이사간 시점에 마음만 씁슬하고
싸우자니 귀찮고 ㅈ같고 민사 아님 답도 없고 그렇죠
싸워서 여차저차해서 갱신권써도 문제인게 나중에 나갈때
어떤 태클걸어서 보증금으로 엿먹을지도 모르는거고
찝찝하고 그렇더군요
힘드신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안 나가자니 찝찝하고 나가자니 돈이 없고...
갱신권 쓴다하니 말바꾸어서 집주인 가족 들어가 산다고
제가 그리 당해서 대출 쥐어짜서 더 받아 옆동으로 이사왔습니다 ㅜㅜ
윗분도 말한것 처럼 집주인 내가 들어갈거야 나가
그리고 바로 세입자 안받고 수리해서 내가 좀 나중에 들어갈거야 하고
세입자 내보내면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법이 그래도 집없는 사람은 ㅈ같은 꼴 많이 보는 세상이라
힘내세요
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아와 산다하면
결국 나가야 하죠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알 턱이 없고
결국 이사 나간다음 전세올리려고 거짓말해서 다른 세입자
받았단거 알아도 이미 무리해서 이사간 시점에 마음만 씁슬하고
싸우자니 귀찮고 ㅈ같고 민사 아님 답도 없고 그렇죠
싸워서 여차저차해서 갱신권써도 문제인게 나중에 나갈때
어떤 태클걸어서 보증금으로 엿먹을지도 모르는거고
찝찝하고 그렇더군요
힘드신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안 나가자니 찝찝하고 나가자니 돈이 없고...
갱신권 쓴다하니 말바꾸어서 집주인 가족 들어가 산다고
제가 그리 당해서 대출 쥐어짜서 더 받아 옆동으로 이사왔습니다 ㅜㅜ
윗분도 말한것 처럼 집주인 내가 들어갈거야 나가
그리고 바로 세입자 안받고 수리해서 내가 좀 나중에 들어갈거야 하고
세입자 내보내면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법이 그래도 집없는 사람은 ㅈ같은 꼴 많이 보는 세상이라
힘내세요
- ink7
- 2021/10/14 AM 12:45
저는 3개월전에 전세갱신권을 청구했다가 집주인이 들어온다여 거절했지만 가짜였고
부동산에 매물 내놓고 가계약까지 한 증거를 잡았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그쪽에서 우겼지만
법적으로 반박하며 내용증명을 보내서 결국 갱신권 인정 받았습니다.
그후 5%인상 혹은 갱신권 안쓴 10%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꼼수로 1년에 5%씩 두번해서 계산상12%정도로 갱신권을 쓰게하려해서
또 법률상담으로 인상안은 협의라 거절해도 세입자의 갱신권은 별도로 보장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결국 이전계약 그대로 갱신 유지되었습니다.
이 분쟁중에 집주인뒤에 3개의 부동산이 코치하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이게 비일비재한 일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 어기고 세입자 속인 사실 사과하라하니 집주인 각각의 부동산 서로가 자기탓을 하며 추가 증거를 저에게 다 넘겨주었습니다.
법은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지만 부동산은 집주인이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그게 안통하면 집주인하고 불편하게 어떻게 살거냐며 겁을 주고 그것도 안들어주면 위로금줄테니 나가라고 회유하더군요
흑곰님도 비슷한 상황인거 같아 글남깁니다.
나가던 안가가던 일단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집주인분이 말한 50%인상안은
너무하다 불가하다는 문자 꼭 보내세요.
(그리고 왠만하면 집주인과 직접 애기하겠다하세요)
그 이후 좋게 협의하자하면 서로 적당한선을 찾으시고 무조건 나가라하시면 그때 결정하셔야되겠네요.
고민게시판에 제가 겪은 전세갱신글 있으니 참고하세요
부동산에 매물 내놓고 가계약까지 한 증거를 잡았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그쪽에서 우겼지만
법적으로 반박하며 내용증명을 보내서 결국 갱신권 인정 받았습니다.
그후 5%인상 혹은 갱신권 안쓴 10%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꼼수로 1년에 5%씩 두번해서 계산상12%정도로 갱신권을 쓰게하려해서
또 법률상담으로 인상안은 협의라 거절해도 세입자의 갱신권은 별도로 보장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결국 이전계약 그대로 갱신 유지되었습니다.
이 분쟁중에 집주인뒤에 3개의 부동산이 코치하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이게 비일비재한 일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 어기고 세입자 속인 사실 사과하라하니 집주인 각각의 부동산 서로가 자기탓을 하며 추가 증거를 저에게 다 넘겨주었습니다.
법은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지만 부동산은 집주인이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그게 안통하면 집주인하고 불편하게 어떻게 살거냐며 겁을 주고 그것도 안들어주면 위로금줄테니 나가라고 회유하더군요
흑곰님도 비슷한 상황인거 같아 글남깁니다.
나가던 안가가던 일단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집주인분이 말한 50%인상안은
너무하다 불가하다는 문자 꼭 보내세요.
(그리고 왠만하면 집주인과 직접 애기하겠다하세요)
그 이후 좋게 협의하자하면 서로 적당한선을 찾으시고 무조건 나가라하시면 그때 결정하셔야되겠네요.
고민게시판에 제가 겪은 전세갱신글 있으니 참고하세요
- ink7
- 2021/10/14 AM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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