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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방] 부동산 중계 수수료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2019.01.14 PM 01:55
전에 올린것처럼 이사관련 때문에 이번에 처남이 혼자 살고 있는 원룸도 빼게 됐는데
아직 1년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집주인과 상의 후 직접 부동산에 전화해서 방 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동산에서 중계수수료로 30만원 정도 요구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가격이긴 한데 저도 잘 모르고 하니 일단 알겠다 하고 전화 끊고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좀 알아보니 터무니없는 가격이 맞네요
일단 원룸 가격은 보증금 300에 월세 24구요,
1. 처음에 원룸 계약할시 제가 내는 중계비랑 집주인이 내는 중계비는 동일한 금액인가요?
2. 임대차계약서랑 같이 온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보니 중계수수료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거긴 9만 9천원으로 적혀있네요. 이게 제가 내야 할 중계수수료겠죠..?
3. 부동산과 전화 통화시 은근슬쩍 중계수수료 많이 줄수록 우리가 잘 관리 한다.. 식으로 찔러보던데
달라는대로 안 준다고 일부로 중계 안하거나 그럴수도 있나요?
ps.
아무리 생각해도 찝찝해서 다시 한번 부동산이랑 통화해 봤는데
법적 중계수수료는 99000원이 맞지만 해당 건물에 이미 빈방이 하나 나와있다,
그 방을 계약하면 집주인이 30을 낸다. 그럼 손님에게 10 받으면 우리가 버는 돈은 40이다.
근데 손님방이 나가면 집주인 손님 해서 둘다 10씩 받고 우리는 20을 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방을 손님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여드리겠나
선택은 손님이 하시는거다. 10내시고 기다리셔도 되고 30내시고 빨리 방 빼는것도 방법이다.
...................라고 하는데.. 참 할말없긴 하네요..;;;
댓글 달아주신것처럼 급한건 우리니깐요.. ㅠㅠ
여튼 전화통화상 10만원만 내면 절대로 방 연결 안해줄 분위기입니다-_- 더럽다 ㅠㅠ
- 할아버
- 2019/01/14 PM 02:01
관리는 집주인이 해주는거지 지들이 뭘 관리는하나여
- DeadEnd..!!
- 2019/01/14 PM 02:02
건물 이름으로 알려주니 처음엔 근처 다른 건물이랑 착각하더군요.
그래서 중계수수료를 저렇게 부른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DeadEnd..!!
- 2019/01/14 PM 02:03
방 구하러 오는 손님들에게 더더욱 적극적으로 집을 권한다? 같은 그런 느낌.. ㅋㅋ 적고 보니 개소리 맞네요
- 디딸이탈출
- 2019/01/14 PM 02:02
- BundlePackage
- 2019/01/14 PM 02:03
- BK-201
- 2019/01/14 PM 02:06
방주인은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가만히 있어도 월세들어오고 중계업자는 그곳 아니더라도 더 비싸게 부르는곳 먼저 알선해주면 그만이니 중계업자도 아쉬울게 없고 아쉬운건 방임차인이죠
- 써냔
- 2019/01/14 PM 02:17
- TheBlackNwHite
- 2019/01/14 PM 02:19
- BK-201
- 2019/01/14 PM 02:22
- KRIZERD
- 2019/01/14 PM 02:23
보증 300에 월 24면 그렇게 좋은 방도 아닌거 같고 방도 빨리 빠질거 같지가 않고요...
남은계약기간동안 방안나가면 월세 다 물으셔야 할건데 좀 웃돈주고 알선 많이 해달라는쪽으로 하시는게 맘편할거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작년에 수수료 웃돈좀 드리고 알선부탁했더니 이틀만에 빠지더군요....
- 몰라밥줘
- 2019/01/14 PM 03:06
다만 99000임대료라면 부동산에서 안움직이는것도 맞습니다.대부분 수수료 많은 한탕을 많이 노립니다.
다른 부동산 3군데 쯤 더 내놓고 기다리다가, 정 안되면 그때가서 조금 더 주시죠.
저렇게 뻔뻔하게 먼저 딜거는건 처음 봤네요.
- resident evil
- 2019/01/14 PM 04:25
새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빼가시는게 원칙입니다만 그부동산업자에게만 의뢰하지마시고
다른 부동산 몇군데에 의뢰를 하셔서 빨리 처리하시는게 나을듯보이네요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법정중개수수료만 주시면됩니다
중개업자가 30만원을요구하는건 아무래도 글쓴님의 계약위반으로 방을 빼는상황이므로
재계약시 집주인이 내는 복비를 관행상 전임차인이 내는게 통상적이라 그복비를 글쓴님에게 요구한것같네요
계약서상 특약사항을 잘읽어보시고 특약사항에 그런내용이 기재되어있지않으면 그냥 법정수수료만 주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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