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아청법에 대한 중요한 공판이 열릴 예정2013.07.16 PM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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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화 칼럼니스트 서찬휘입니다.

현재 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 아청법')이 일으키고 있는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법조계 및 관련 업계 관 계자들의 연합체인 '오픈넷 아청법 대책회의'의 일 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만화가 및 어떤 형태로든 만화 창작 활동하시는 여러분께 이 아청법의 최대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제2조 제5호 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위한 탄원에 동참해주십사 부탁 말씀 올리기 위하여 이 글을 씁니다.

아청법? 웹툰 심의 끝났는데 이번엔 또 뭐란 말이 냐?

불과 지난해였습니다. 만화가분들이 거리로 나오 셔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연구문도 발표하고, 끝끝 내 웹툰 자율심의를 쟁취해내셨던 게 지난해였습 니다. 심의와 탄압 이슈에서 만화가가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얻어낸 값진 승리였지요. 그 여 운이 가시기도 전에 아청법 이슈가 터져 나왔습니 다.

아청법은 말 그대로 아동과 청소년을 성 매매와 성 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기본적으 로 아동과 청소년을 납치하거나 동원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 등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란 이름이었 다가 아동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취지로 이 름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로 바꾼 게 2 009년, 그리고 2011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윤 석용 의원이 지금 이 시점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을 넣은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 개정안이 문제가 되 는 건 정의 부분에 해당하는 제2조 제5호 때문인데 요.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 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 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을 말한다."

이 개정안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범 위를 넓혔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처음엔 분명 좋 은 취지였을 법이 느닷없이 대중문화 탄압법으로 돌변합니다. 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항목에 직격탄을 맞는 게 바로 만화와 애니메이션,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 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의 가장 큰 문제는 가상 표 현물 속 등장인물의 연령대를 그림 또는 그래픽으 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기준이 단속자의 자의적 판 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997년 청소년 보호법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안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기준으로 창작물의 표현을 제한합 니다. 다시 말해 만화가와 일러스트레이터가 응당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데요. 지금까지 와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아청법 이슈가 심각한 이 유는 걸렸을 때 받아야 하는 처벌의 수위 때문입니 다.

최저 징역 5년 신상등록 20년 취업제한 10년

-입니다. 단속자가 보기엔 어린 애들이 야해 보이 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만화가는 음 란물 제작, 유포, 소지 등의 죄목을 뒤집어 쓸 수 있 는 겁니다. 그런데 벌금 얼마 맞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저 처벌 수위는 실제 아 동을 납치해다 포르노를 찍었을 때 처벌받는 수준 입니다. 만화가는 연령이 어려보이는 그림을 그렸 다가 이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심각하지요?

웹툰 심의 사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얼마 되 지도 않은 시점에 나오다보니, 게다가 바로 심의를 받을 것도 아니어 보이고 그리시는 만화가 별로 성 적인 표현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 다 보니 이 화제에는 심드렁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 하나 걸리면 그 때 움직이지, 정도가 지금까지 작가분들의 대응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에 이 법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범죄자들이 양산되 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찰 입장에선 실제로 뛰어다니기보다 컴퓨터로 잡아내는 게 실 적 올리기도 좋고 편하니까입니다. 아직은 불법 공 유를 하다 걸린 이들이 중심이라곤 하지만,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모방범죄로 이어지는 폐해가 있다' 는 명목으로 처벌 대상에 올라 있는 한 그걸 제작하 는 만화가들에게 언제 화살이 돌아올지 알 수 없습 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실제로 수위 조절 을 요구받거나 외주 일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고 요.

그렇기에 이 법은 현재진행형이자, 다른 누구보다 도 만화가들이 경각심을 품고 대응하고 있어야 할 이슈입니다.

아청법의 현재 진행 상황

지난해부터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제2조 제5 호 개정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개정을 시도하였 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명 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이란 구절을 넣어 수정한 안 이 통과돼 올 6월부터 발효 중입니다. 그리고 그 사 이의 많은 단속 이슈와 논란을 거듭하면서 경찰도 개정안 발효와 함께 새로운 지침을 내렸는데요. 이 를 가장 잘 드러내는 부산경찰의 아청법 개정안 발 효 안내문을 한 번 보시죠.

아동을 묘사한 야애니나 망가도 아동음란물이며 다행히, 성인여배우가 교복을 입고 나오는 야동은 아동음란물이 아닙니다. -라고 하지요? 다행은 무슨 다행.

최소한 배우가 성인이면 안 잡겠다고는 하는데, 만 화와 애니는 단속권자가 보기에 아동이나 청소년 으로 보이는 애가 나와서 단속권자가 보기에 야해 보이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예술 적이라 안 잡지만 표현물은 어려보이니까 잡습니 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상당수가 웹하드나 토 렌트에서 파일을 내려받는 것이다 보니 차라리 불 법복제, 차라리 음란물 유포로 처벌받는 건 그렇다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내려받은 만화나 애니메이션 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정돼 처벌 수위 가 끝갈 데 없이 높아지는 건 지나친 법 남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소가 징역 5년인데요. 그게 일본 것으로만 국한될 리도 없습니다.

다행인 건 현재 사단법인 오픈넷과 같은 표현의 자 유 운동단체의 헌법소원과 위헌제청 등이 이어지 고 있다는 것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아직 상당수 판검사들은 이 사안이 왜 문제인지를 모르 고 있어 관련 사건에 유죄판결이 나는 사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바이블 블랙」 애니메이션과 관련한 이슈

「바이블 블랙」. 만화가 아닌 애니메이션입니다 만, 이쪽 에로 애니메이션 계열에선 전설적 대히트 작이라 할 만한 작품이죠. 현재 이 작품을 유포했 다는 사람이 아청법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경찰 은 이와 관련해 "반드시 실재하는 아동이 등장하지 않아도 아청법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바이블 블랙」이 어떤 작품이고 수작인가 졸작 인가 이런 걸 따지고 들 필요까진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실재하는 아동이나 청소 년이 아닌 그림으로 캐릭터를 표현된 콘텐트는 어 느 누구에게도 성적 피해를 입히지 않으며, 이를 보 는 걸로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은 과학적인 그거가 전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덴마크 등지에서 나와 있 는 상태입니다.

7월 20일에 「바이블 블랙」 공유자에 관한 재판 이 열립니다. 저는 웹하드나 토렌트를 이용하는 게 잘 했다고 주장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피고의 연 령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지었다 고 할 수 있는 죄가 아동을 데려다 포르노를 찍은 사람과 똑같이 징역 5년형을 받을 만한 무게라고 는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지나칠 뿐더러, 표현물이 아동과 청소년을 동원하여 실제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닌 이상 부당합니다. 이에 얽힌 문제에서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이용해 제작하는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판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후 판결들이 걷잡을 수 없이 업계에 불리한 방향 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1997년 청소년보호 법 사태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당장 지난해 폭력 성 시비로 문제 시끄러워지고 한 시점에 야후는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잘됐다는 식으로 만화 서비 스를 휙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아청법 대책회의의 제안 - 만화가 여러분, 탄원서 작성에 참여해주세요

오픈넷 아청법 대책회의는 그래서 판례를 나쁜 방 향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을 판결할 판사에게 보낼 탄원서 작성을 만화 가분들에게 제안합니다. 방향은 "「바이블 블랙」 공유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가상 표현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만화가들의 입장입니다. 이 저지선이 뚫리면 아청법의 다음 대상은 만화가 일 수도 있습니다. 희생양이 생기고 나서 움직이려 들면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죄 통틀어서 강간범과 동일한 취급을 당한 후일 테니까요.

제안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흑백이든 칼라든, 여러분의 캐릭터를 한 컷 그려주 세요. 사인회할 때 해 주는 정도만 되어도 좋습니 다. 말풍선으로든 피켓을 들고 있든 "모호한 기준으로 가상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지 마 세요" 또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기준 모호한 아청 법 2조 5호를 반대합니다" 같은 메시지를 담아주세 요. 방향은 세로가 긴 것으로 통일합니다. 서명을 함께 첨부해주셔도 좋습니다. 7월 16일까지 iam@seochanhwe.com 로 보내주 세요.

모두 바쁘신 줄 압니다만, 오랜 시간에 걸쳐 말씀 올려왔듯 이 문제는 다름 아닌 여러분의 자리에 직 접적으로 적용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기 직전입 니다. 좀 더 안전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의 그림 서명 한 장을 부탁합니다.

아청법 대책회의의 양홍석 변호사께서 작성하신 탄원서를 말미에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십시오.

- 서찬휘 올림

탄 원 서 사 건 2012고정219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 한○○

재판장님께서 심리중이신 일본성인애니메이션 ‘ 바이블블랙’ 시리즈 중 한 편을 웹하드에 업로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이라 합니다)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 였다는 위 사건에 관하여 아청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아청법의 위헌성을 고려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이 탄원서를 드립니 다.

‘바이블블랙’ 시리즈는 바이블 블랙: 라 노체 드 발 푸르기스(Bible Black: La noche de walpurgis)라 는 성인용게임을 원작으로 한 성인용 애니메이션 으로 일본, 미국 등에서 인기를 얻었고, 국내에서도 IP TV를 통해 방영되기도 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마존 등 DVD판매사이트를 통해 DVD판이 유통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류의 성인애니메이 션을 음란물로 규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하여 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지만, 작품 에 등장한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이고 이들의 성을 표현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아동포르노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잉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아청법 제2조 제5호 중 ‘아동·청소년 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으로 인 해 화, 애니메이션 등에 등장하는 창작캐릭터의 성행위 묘사까지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평 가할 여지가 있고, 실제 경찰, 검찰에서는 만화, 애 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아청법을 적용하고 있는 실 정입니다.

그러나 아청법이 현실세계에서 아동·청소년에 대 한 성학대나 성착취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 려하면, 성학대나 성착취 문제와 무관한 가상세계 에서만 존재하는 창작캐릭터의 성행위 묘사까지 아청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상상을 옥죄는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현행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제의 위 헌성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헌 법률심판제청결정을 통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상표현물을 아동·청 소년이용음란물로 보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 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청법 시행 이후 모호한 법규정, 수사기관의 과도 한 법적용으로 인해 청소년의 사랑이나 성을 표현 하는 장면이 상상하고 그리는데 자기검열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 쳐야 할 창작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재판장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이번 ‘바이 블블랙’ 사건의 결과에 저희 만화가들과 만화업계 종사자들은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비록 일본애니메이션이기는 하나 이번 ‘ 바이블블랙’ 사건의 처리방향이 만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만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셔서 재 판장님께서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 의 성착취, 성학대 문제와 무관한 상상의 영역에 대 해서는 아청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전례를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행 아 청법 제2조 제5호의 문언상 가상표현물을 아동·청 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밖에 없다면, ‘아동·청소년 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표현 이 갖는 모호함, 모호함으로 인한 수사기관의 광범 위한 재량, 가상표현물과 실사표현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률규정에 의해 처리하는 불합 리, 과도한 신상등록 및 취업제한 등을 고려하셔서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을 하여주시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2013. 7. .




요약

바이블 블랙 유포했다가 잡힌 사람이 있음
아청법에 근거해서 판례 남길 첫 재판이라 주목할 필요있음
이 판례에 따라 향후 재판에도 영향이 클 예정

모에칸 사건도 이 판례 적용될듯.


7/20 첫 재판 시작
댓글 : 10 개
재판 잘됐음 좋겠네요 ㅜㅜ
인간적으로 성소녀의 그림체때문에 바.블에 아동으로 보일만한 캐릭터는 전무한데...

빈유캐릭이 있는것도 아니고 다들 데들리스트 캐치 한번은 찍어본듯한 연륜이 묻어나는 페이스이구만 이걸 아청법이라고.......
바이블블랙 누님계열인데
이명박- 박근혜 라인 타는 수년동안.. 이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게 너무 익숙해져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져도 오히려 사람들도 무덤덤해진듯.
교복은 나오지만 로리는 안보이던데
아니 사람이 무슨 상상을 하던
어떤 취향을 가지던
오직 개인의 자유인데
그게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니 취향는 이해할 수없다. 고로 넌 미래의 성폭행범이야'
라고 판단을 해버린다는게 기가 막히네요.

나중에 가면 서민들의 아침 밥상의 반찬까지 통제 할 듯.
연애도 통제할 듯... 넌 B랑 사겨라, 넌 C랑 사겨라...
  • E.N.D
  • 2013/07/16 PM 04:58
Heart★Developer님 말이 개그가 아니라 굉장히 현실감 있게 느껴집니다.
바블이나 디시플린이나 그게 아이들이 있나-_-;;
Heart★Developer// 그런식으로 사사건건 간섭하는게 전 국민에게 다 적용되면
속으로 욕은 하겠지만 순순히 따르긴 하겠죠..싱가폴같은곳은 개인의 성생활...
특정체위까지도 법으로 막을정도로 사사건건 간섭하니까요.
근데 이넘의 나라에선 법을 정해놔도 윗넘들에겐 해당사항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공권력의 인력 낭비로도 이어질듯..
잡으라는 범은 안잡고 엄한것만 잡아족치게 생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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