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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대구 새누리당 당사 간판 바꿔드렸습니다. ^^2016.12.03 PM 09:15
고자당 화이팅!!!
댓글 : 18 개
- Mr.Midnight
- 2016/12/03 PM 09:1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karuki
- 2016/12/03 PM 09:2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치킨몬
- 2016/12/03 PM 09:2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흠냐뤼
- 2016/12/03 PM 09:22
헐 대구에서 이정도면 끝났네 ㅋㅋㅋㅋㅋㅋ
- A-z!
- 2016/12/03 PM 09:2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굳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死神المولى ™
- 2016/12/03 PM 09:36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간판 훼손죄로 고소당하실수 있습니다..
지역구의원 간판을 훼손해도 경찰수사가 들어갑니다...더군다나 당 간판이면 조심하셔야할겁니다..
루리에 올라온 이자료가 증거로 채택이 될수가 있습니다....
지역구의원 간판을 훼손해도 경찰수사가 들어갑니다...더군다나 당 간판이면 조심하셔야할겁니다..
루리에 올라온 이자료가 증거로 채택이 될수가 있습니다....
- 알곰
- 2016/12/03 PM 09:39
리플보다 빵터지네여 간판 훼손죄라니 ㅋㅋㅋ 재물 손괴도 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
재물손괴죄라도 간판만 걍 물어주면 끝납니다. 저기 다 동조한 사람들 보이시죠??? 100원씩만 걷어도 새로 간판해주겠네요 ㅋㅋㅋ 간판 훼손죄라니 ㅋㅋㅋㅋㅋㅋ
재물손괴죄라도 간판만 걍 물어주면 끝납니다. 저기 다 동조한 사람들 보이시죠??? 100원씩만 걷어도 새로 간판해주겠네요 ㅋㅋㅋ 간판 훼손죄라니 ㅋㅋㅋㅋㅋㅋ
- 死神المولى ™
- 2016/12/03 PM 09:40
여튼 귀찮아 질수가 있다는 겁니다...뭘 그리 ㅋㅋ 되시는지???..
- 死神المولى ™
- 2016/12/03 PM 09:42
간판 훼손이 즉 재물 손괴가 됩니다....
- 네코마루
- 2016/12/03 PM 11:06
되시는지 하아...
- 초코송이
- 2016/12/03 PM 09:41
그냥 붙인거지 훼손은 무슨
- 死神المولى ™
- 2016/12/03 PM 09:45
효용 자체를 방해하면 손괴가 됩니다....법이란게 들이되면 그런거라...
- 네코마루
- 2016/12/03 PM 11:06
들이되면 하아...
- 死神المولى ™
- 2016/12/03 PM 09:46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네코마루
- 2016/12/03 PM 11:07
하아아아...
- 미리내 ANI.
- 2016/12/03 PM 09:55
기존에 있는 간판에 현수막 덧댄거 아닌가요?
- 킵고잉ㅇㅅㅇ
- 2016/12/03 PM 10:07
내시환관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만취ㄴㄴ
- 2016/12/03 PM 10:12
정계 은퇴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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