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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줘 루리인!] 카페내에서 본명이 아닌 게임닉네임을 욕할시에 처벌할수있는지요?2015.01.23 AM 10:05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사건에 대한 스크린샷과 링크등은 꺼내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여
악플러가 게임 카페에서 몇몇 네티즌분들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a유저가 악플러의 여러 조건등을 따져서 a=드래이커 라고 멋대로 단정짓고 지속적인 욕설과 비방글을 게제했습니다
악플러는 모든 댓글을 지우고 사라졌으나 a유저는 a=드래이커라고 단정짓고 카페에 저와 지인분들을 욕하고있습니다
물론 a=드래이커는 아닙니다. 저는 카페활동을 안했거든요 ㅎ
현재 해명글을 올렸고 a유저의 모든 비방글들을 스크린샷해서 저장해둔상태인데요
저의 본명이 아니라 저의 게임닉네임을 거론해서 욕설과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유저를 처벌할 방법이있는지요?
댓글 : 6 개
- 공허의 올라프♥
- 2015/01/23 AM 10:13
가능할껄요?
- RHF
- 2015/01/23 AM 10:13
직접적으로 언급했으면 가능한걸로 압니다. 이게 사이버 모욕죄던가
허나 횟수가 좀 많아야 엿먹이는게 쉬울거에요.
우선 경찰쪽에 문의해보세요.
허나 횟수가 좀 많아야 엿먹이는게 쉬울거에요.
우선 경찰쪽에 문의해보세요.
- 잇슈
- 2015/01/23 AM 10:16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지칭하면 게임아이디든 실명이든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American Casual
- 2015/01/23 AM 10:24
넷상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해당하는 경우에 특정성이 성립해야하는데...
사실 인터넷에서 닉네임으로 이 특정성 성립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일단 닉네임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려면 같이 카페하는 지인분들이 드레이커님의 실명하고 사는 곳을 알고 계시다면
즉 지인분이 드레이커라는 닉네임을 봐도 실제 누군지 알면
실명이 언급안되더라도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공연히 특정대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카페라는곳에 글을 쓴것은 누구나 볼수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고
그 카페를 하는 지인이 님의 닉을 봤을때 실제 누군지 알면 특정성이 성립이되고
욕설을 했기때문애 모욕적인 감정을 느꼈다면 충분할거 같네요
사실 인터넷에서 닉네임으로 이 특정성 성립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일단 닉네임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려면 같이 카페하는 지인분들이 드레이커님의 실명하고 사는 곳을 알고 계시다면
즉 지인분이 드레이커라는 닉네임을 봐도 실제 누군지 알면
실명이 언급안되더라도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공연히 특정대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카페라는곳에 글을 쓴것은 누구나 볼수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고
그 카페를 하는 지인이 님의 닉을 봤을때 실제 누군지 알면 특정성이 성립이되고
욕설을 했기때문애 모욕적인 감정을 느꼈다면 충분할거 같네요
- wmp4334
- 2015/01/23 AM 11:10
님의 실제사진이나 정보를 카페에 올렸거나
님을 실제로 알고있는 지인이 그카페에서 활동하면 처벌가능하지만
그냥 닉네임만으론 절대 안됩니다
님을 실제로 알고있는 지인이 그카페에서 활동하면 처벌가능하지만
그냥 닉네임만으론 절대 안됩니다
- 케세라 케라
- 2015/01/23 AM 11:18
나는 어디어디사는 몇살 누구다 하고 텍스트로 찍고 나서도 계속 그러면
모욕죄가 성립될거에요
모욕죄가 성립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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