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꺼리] 주차장 사고.jpg2022.09.23 PM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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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댓글 : 15 개
꼭 저렇게 중앙선 물고 올라가는 새끼들이 있어
중앙선 문제가 아니어라...걍 상대 차선으로 올라온거...
역시 무식한사람은.. 소리부터 지르는군요.. 본인이 잘못된 차선으로 올라와놓고..
쌍방이네요...
근거는 두가지인데
1.주차장은 사유지라 도로 규정을 인정 못받음
2.때문에 중앙선을 안지켜도 과실 비율엔 크게 영향을 안줌
https://accident.knia.or.kr/example-content?index=2008-025897

비슷한 사건의 판례 가져옴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하는 양 차량의 교행 중 사고로, 당시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지하에서 올라오고 있었으나, 주차장에 설치한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상 정식의 중앙선이 아닌 점, 통상 주차장 진출·입 시 맞은편 차량이 없는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은 점, 피청구인차량에게도 주차장 진입 시 서행하며 맞은편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긴급사태에 대비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20% 정도로 책정함.
이거랑은 좀 틀린듯...ㅋㅋ
와.....20%...;; 만약 짤 상황에도 20%라고하면 개빡칠듯한데...;;;
이렇게 넓은데 ㅎㅎ
그럼 노란선 왜 그리는건데 ㅋㅋㅋ 선 있으면 도로취급 해줘야지
이거 100대 0 받았다고 보배에 글 올라왔어요
제가 판사라면 먼저 진입해서 빨간불 돌고 있을때 진입한 차량에 과실도 작게남아 잡아줄거같네요

별거 아닌거 같은데 작게라도 잡는게 문제입니다.

과실비율이 100:0 나오면 상대방 사람 치료비 지불 안돼지만

작게라도 90:10 잡히면 상대방 몸 치료비는 각자 보험사에서 100% 지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에 큰 수리가 요하지 않을때는

시간 많은놈이 왕입니다 병원에서 뭉개고 있으면 매일같이 나가는 비용도 무시못하며
보험사 측에서 쇼그만하고 이금액받고 합의합시다 딜들어오는데 그거로 수리비 하는 한량들이 있습니다.
노란 선을 애지간히 밟고 있어야지 저건 완전 넘어온거잖아
일단 도로 교통법 이 저 주차장 입구도 적용 되는지 알아 봐야 할꺼같아요 ㄷㄷ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도로가 아닌 부분은 도로 교통법에 안들어 간다라고 10년전?? 본거 같습니다.
아파트에 도로 교통 법이 적용 안되니까 애들 치어 죽어도 배째 신공 나온다
유성푸르나임인가 전에 살던곳같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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