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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꺼리] 12/22 민주노총 침탈 규탄 법률가단체 기자회견문2013.12.22 PM 06:17
2월 22일 민주노총 침탈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12월 22일 오전 9시경부터 경찰은 철도노조 위원장을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민주노총이 있는 경향신문사 본관 건물을 봉쇄하였습니다. 수 천명의 경찰이 건물을 둘러싸 시민 통행을 막았고, 1층 로비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을 강제로 연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첫째,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상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 위반).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16조를 내세워 영장이 없어도 철도노조 임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물을 침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경찰관 등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는 범위를 시간적?장소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먼저 ① 시간적으로 피의자를 현실적으로 체포·구속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16조가 적용될 수 없고,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② 장소적으로도 ‘타인의 주거 내’에서만 수색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주거 내에서’ 수색을 하는 행위에 ‘타인의 주거 밖에서’, 그것도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하면서까지 강제로 들어가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둘째, 구속영장과 달리 체포영장의 경우 피의자 수색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체포영장 집행의 한계 일탈). 경찰 주장처럼 형사소송법 제216조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경찰은 위법하게 건조물을 침입한 것입니다. 구속영장 집행의 경우에는 타인의 주거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형소법 제120조, 제138조). 그러나 체포영장 집행은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전면적으로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준용되고 특히 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피의자·피고인의 주거 등의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형소법 제138조는 준용되지 않습니다(형소법 제200조의6). 형소법이 위와 같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효력에 차등을 두는 것은 체포와 구속의 제도적 취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고도로 소명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부되는 반면, 체포영장은 수사의 최초 시작 단계에서 수사 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구속이나 구금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임원들을 수색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건조물인 경향신문사 본관 1층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제거하고 들어간 것은 전혀 근거없는 위법한 건조물침입 행위입니다.
셋째, 비례의 원칙도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비례의 원칙 위반). 수사상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9조). 몇 명인지도 모르는 소수의 인원을 체포하기 위하여 언론사 소유 건물에 수 천명의 경찰이 난입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전국단위 노동조합 총연맹인 민주노총에 경찰이 난입한 것도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고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10여 명도 안되는 인원을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무려 100명도 넘는 시민들을 강제로 연행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이 명백합니다.
넷째,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 시민들을 강제로 연행한 것도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강제연행의 불법성). 경찰은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하면서 100여 명이 넘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공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영장주의와 비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경찰의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 남용이고, 따라서 그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이에 항의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명백합니다.
우리 법률가들은 경찰의 위법한 민주노총 침탈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한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경찰은 위법한 민주노총 침탈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경찰은 불법연행된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2013년 12월 22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유신재래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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