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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잡담(성숙기)]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해 궁금한점2017.10.13 AM 06:19
이번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서 엄마가 뜬금없이
같이 납부 할 수 있냐고 물어보라는데
이게 대체 무슨 두서없는 질문인가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두서없이 건강보험료 납부를 저랑 같이 낼수 있냐 물어보라 하시는데..
그런게 있는건지 지식인에 검색을 해보려고 해도 두서없는 질문이라 정확한 포인트 있는 질문 글도 못찾겠고
혹시 부양자, 피부양자 세대측에 같이 껴있거나 혹은 안껴있을때
따로 내는 그런걸 물어보시는건지 또, 그렇게 되있거나 안되어있을때
보험료 납부하는데 있어서 이득이나 혜택 등이 있는건지
혹시 잘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 8 개
- 공허의노라조♡
- 2017/10/13 AM 06:24
같이 주거하고 계실경우 4대보험 받으실때 가족도 포함할건지 결정할수 있습니다
물론 같이내시면 돈을 더 내긴하지만 따로내는거보단 좀 싼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_~
물론 같이내시면 돈을 더 내긴하지만 따로내는거보단 좀 싼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_~
- 리비아의 게코도마뱀
- 2017/10/13 AM 06:26
아 노라조님 감사합니다.
지인분이랑 얘기하다보니 그런 얘기일까 싶기는 했는데..
지인분이랑 얘기하다보니 그런 얘기일까 싶기는 했는데..
- TheBlackNwHite
- 2017/10/13 AM 06:44
부모님이 현재 지역보험이신거같고 님께서는 이번에 직장보험에 가입되신거같은데 윗분말대로 보험에 가족을 포함시킬수있어서 물어보신거같네요
- 수원태양
- 2017/10/13 AM 06:59
부모 지역가입자, 자녀 직장인가입자 - 불가
부모 지역가압자, 자녀 지역가입자 - 가능
부모 지역가압자, 자녀 지역가입자 - 가능
- BAGGIO10
- 2017/10/13 AM 07:57
위에꺼가 왜 안됩니까, 하고 있는데
피부양자로 부모님을 넣으면 부모님의 지역 의료보험비를 안냅니다.
피부양자로 부모님을 넣으면 부모님의 지역 의료보험비를 안냅니다.
- 루리웹-4071232126
- 2017/10/13 AM 08:11
무조건 합쳐야죠. 아님 두번 부담하는건데 지역보험이 엄청나게 나와요...
- chobu
- 2017/10/13 AM 08:54
원글님 직장인이고 직장건강보험 있으시면 그 아래로 부모님이 들어가시는거죠.. 근데 부모님 수입이 일정이상 되면 안될껍니다
- Break-down
- 2017/10/13 AM 08:57
법인회사 4대보험 담당자였던 사람인데...
건보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인 가입자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100프로 자기가 내고(금액 큼), 직장가입자는 회사반 본인반 냅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에 경우는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수있습니다.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보험료가 올라가고 그런것도 없으므로,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시던 분들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게 엄청 이득입니다.
여기서 피부양자가 되기위해서는 직계존비속이어야되고, 형제자매는 동거해야되고, 소득없어야되고(구체적인 조건은 조금 다름), 사업자등록되어있으면 안됩니다.
즉 부모님이 소득없으신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100프로 내시고 계셨고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자녀분이 있었다면.....
자녀가 취업해서 직장가입자가 되면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가입시키면 엄청 이득입니다.
어차피 취업한 자녀는 무조건 보험료 내야되기때문에, 부모님을 피부양자한다고 자녀가 내는 보험료가 오르는것도 아니기때문이죠.
대신 부모님이 사업소득있어서 지역가입자로 납부중이시라면 부모님도 내고, 취업한 자녀도 자기보험료 내고 둘다 내야됩니다.
부모님이 소득없으신데 보험가입은 무조건 해야되기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으신 경우에 한해서 자녀가 직장가입자면 그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한번도 피부양자 등록한적이 없으시면 반드시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해달라고 요청하셔야됩니다. 필요한 서류 회사에 제출하고 해달라고 하셔야되고....기억이 가물하긴 한데 소급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시기를 많이 지난 경우도 최장 6개월인가까지 소급처리도 되는 걸로 기억됩니다. 따라서 시점을 놓쳤더라도 피부양자 정확한 날짜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건보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인 가입자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100프로 자기가 내고(금액 큼), 직장가입자는 회사반 본인반 냅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에 경우는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수있습니다.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보험료가 올라가고 그런것도 없으므로,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시던 분들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게 엄청 이득입니다.
여기서 피부양자가 되기위해서는 직계존비속이어야되고, 형제자매는 동거해야되고, 소득없어야되고(구체적인 조건은 조금 다름), 사업자등록되어있으면 안됩니다.
즉 부모님이 소득없으신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100프로 내시고 계셨고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자녀분이 있었다면.....
자녀가 취업해서 직장가입자가 되면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가입시키면 엄청 이득입니다.
어차피 취업한 자녀는 무조건 보험료 내야되기때문에, 부모님을 피부양자한다고 자녀가 내는 보험료가 오르는것도 아니기때문이죠.
대신 부모님이 사업소득있어서 지역가입자로 납부중이시라면 부모님도 내고, 취업한 자녀도 자기보험료 내고 둘다 내야됩니다.
부모님이 소득없으신데 보험가입은 무조건 해야되기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으신 경우에 한해서 자녀가 직장가입자면 그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한번도 피부양자 등록한적이 없으시면 반드시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해달라고 요청하셔야됩니다. 필요한 서류 회사에 제출하고 해달라고 하셔야되고....기억이 가물하긴 한데 소급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시기를 많이 지난 경우도 최장 6개월인가까지 소급처리도 되는 걸로 기억됩니다. 따라서 시점을 놓쳤더라도 피부양자 정확한 날짜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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