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잡담(성숙기)] 벽지에 바르는 페인트가 있나요?2019.07.10 AM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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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쌩뚱맞는 질문하네요.

 

저희집 서열1위가

집안 벽에 페인트를 바르고 싶은가 본데

 

이미 벽지로 되어있는 벽인데

이런 벽에 페인트 칠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전세인 집인데 이렇게 막 해도 되는건지도 알고 싶네요..

댓글 : 18 개
나중에 집 비워주실때 원상복구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있긴한데 전세집에 바른다고요??? 주인이 태클걸면 원복해줘야 해요
일단 뭔지 좀 알려주실수 있나요
어짜피 전세들어올때 벽지장판은 세입자가 하고들어오는거라...던에드워드 벽지 페인트 이런거 바르시면됩니다
지업사 같은 데 가서 물어보면 잘 알려줄 겁니다
인터넷에 도배 페인트라고 치면 나옵니다. 아무래도 실내에 하니까 친환경으로 사시고, 색상은 전문 판매업자가 고를수있게 해줘서 인터넷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저도 테스트로 서재를 했는데 셀프시공도 할만합니다 단, 원래 붙어있던 벽지가 튀어나온 무늬가 있거나 진한 색상이면 고려해야 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나 월세는 집주인이 도배를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벽지에 바르는거라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새롭게 도배를 해줘서 집주인이 태클 걸민한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만약 태클을 걸면 집주인이 참... 벽 못 박은 자국당 5만원씩 받았다는 또라이 집주인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ㄷㄷ
5만원 받았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세입자 마음대로 구멍 뚫은것도 이상하네요
관례상
벽지장판은 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로
페인팅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벽지 소모품이고 뭐 문틀 이런거 손대지 않는 이상
문제없어 보입니다
비싼거 칠하시지마시고 마트나 인터넷서 함 찾아보시면 요즘 벽지 페인트 많습니다
벽지라서 잘 먹고 잘 발립니다 슥슥
허위정보 들 댓글 달지 마시고
붙이는 벽지하고 바르는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
계약서에 명시 하지 않은 이상 , 집주인 허락 말고
사용하면 집주인이 손해배상 청구 됩니다.
집주인이 도배는 안해주는 곳이 더 많고 집주인에 따라 다르니 모험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_~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안해줘도 된다 해줘야된다 말 많은데

계약서상에 원상복구 라는말 잇으면 무조건 원복 해줘야대니

확인 잘 해보세요

전 만약에 동의없이 맘대로 그렇게 해놓고가면 원복하라고 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벽지 안바르고 들어오겠다하면요?

전세계약때 원복의무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바르시길...
1.바를 수 있는 벽지가 있습니다.(실크 벽지 안됨) 2. 제가 알기론 벽지에 발라도 페인트가 시멘벽에 흡착될 가능성 있음->원복 할때 도배값이 올라갑니다. 3.셀프시공 하고 싶으시면 벽지위에 붙이는 벽지를 알아보시는 게 좋음.
뭘하든 집주인과 합의하고 계약서에 적어두는게
나갈때를 위해서도 안전합니다.
이미 전세로 살고계시면 집주인과 합의 하고 근거자료 남겨놓으셔야합니다.
무조건 원복해야합니다
이전에 집주인하고 이야기된거고 조금 구체적으로 해야합니다
나중에 이렇게한다면서 저렇게했다고 돈 못주네 마네 이런경우가 생길수있습니다
그런데 낡은집아니면 보통 집주인이 싫어하죠
페인트 벽지에다 많이 발라요.
근데 전세집이면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 도배를 다시 해야하니 힘들것 같은데 주인집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하면서 칠하실거면 친환경 페인트로 하셔야 칠 냄새 안납니다. 대신 생각보다 비싸요 방하나만 칠하셔도 20만원은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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