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건설] 유주택자 주담대 속속 제한…KB국민은 신용대출도 ‘조이기’2024.09.05 PM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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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급등세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권 대출관리를 요구하면서, 은행권이 유주택자의 신규대출을 막는 대출 조이기에 속속 나서고 있다. 대출금리 인상과 한도·만기 축소에 이어 유주택자의 부동산시장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케이비(KB)국민은행은 5일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을 9일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 케이비국민은행은 지난 7월29일부터 다주택자(2주택자 이상)를 대상으로 주택 추가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를 1주택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다만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사나 ‘갈아타기’ 등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엔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케이뱅크도 비슷한 대출 축소 방안을 내놨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거치기간(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도 없앤다. 6일부터는 생활안정자금 한도 역시 기존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된다. 다만 케이뱅크도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의 처분을 서약하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케이비국민은행과 비슷한 주담대 자격 제한을 두겠다는 뜻이다.


앞서 우리은행도 오는 9일부터 주택 보유자에게는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은행권이 잇따라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이유는 7~8월 들어 부동산시장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가계대출이 역대급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이 대출 잔액을 자율 관리하도록 강하게 개입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대출 조이기를 독려했다. 다만 급작스러운 변화에 당혹감을 느끼는 실수요자의 호소가 잇따르자, “가계대출 증가 관리가 늦어지더라도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에게는 부담을 안 주는 쪽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날 케이비국민은행과 케이뱅크 등이 유주택자의 추가주택구입 관련 신규대출을 금지하면서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내건 것은 이같은 주문에 따른 대책으로 읽힌다.


신용대출도 억죄는 모습이다. 케이비국민은행은 9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통상 연소득 150% 내외에서 연소득 100% 이내로 제한한다. 신용대출한도를 계산할 때는 전 은행권 보유 신용대출을 포함한다. 가령,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이 다른 은행에서 신용대출 1천만원을 받았을 경우, 케이비국민은행에서는 4천만원 한도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관련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신용대출이 불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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