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냥] 주택청약 이체액 올림 2020.01.16 PM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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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림

 

이유는 공공분양 받을 때, 한달에 최대 10만원 인정해주는데 이게 나중에 몰아넣어도 인정안해준다고 함... 8ㅅ8

 


댓글 : 11 개
액수보단 횟수가 더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바꼈나요?
횟수 많은 1순위가 하도 많아서 액수도 중요해진거죠..
한달에 5만원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10만원씩 넣으니 쌓이면 꽤 되더라구요 .좋아요.
단순 청약 목적이라면 10만원, 공제 풀로 받으려면 20씩 넣어야함
횟수가 더 중요 합니다.
어차피 청약하면 대부분 1순위 입니다.
그때 따지는게 우선순위가 횟수 입니다.
2만원 넣다가 몰아 넣으면 인정 안해주는데
안넣다가 10만원 몰아 넣으면 인정해주는 이상한 구조
10만원씩 넣으면 대출시 은행에서 이자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저도 10씩 넣는중
이미 노후 아파트 한채 매입해서 보유중인데(18년 8월 매입)
주택청약 계속 가지고 있긴한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매달 2만원씩 10년은 가지고 있는거 같은데요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라 그냥 들고는 있는데 의미가 있나 해서요.
의미는 없지만 이자가 그나마 좋아서 그냥 들고 있는게 좋아요.
연말 정산 최대로 혜택 받으려면 20만원 넣어야 한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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