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냥] 나는 퇴사 일정을 잡자고 하는데 왜 퇴사 이유의 정당성을 이야기 하라고 하는가2020.11.10 PM 07:21
이런 야발 대체 무슨 경우지??? ??????????????
댓글 : 15 개
- morekool
- 2020/11/10 PM 07:32
사람을 노예로 보고 있어서....
- 도미너스
- 2020/11/10 PM 07:38
아재... 열 받는 상황이겠지만 힘내시길...
- 레이피엘큐트
- 2020/11/10 PM 07:42
정당성....회사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 정당한데 거품물겠져?
라고 하면 정당한데 거품물겠져?
- 뀨읭
- 2020/11/10 PM 07:46
고건 이미 이야기함, 입사직후랑 3년후 달라진게 없음 리제로임
- 남자신사
- 2020/11/10 PM 07:47
질척거리지 말고 빨리 인수인계 받을 사람 대라고 하세영
- veverom
- 2020/11/10 PM 07:51
마지막날까지 회사는 갑이다!를 보여줄려는 계획인듯. 들어올때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때는 아니지. 같은건가
- 박가박가박가
- 2020/11/10 PM 07:53
정당성을 얘기하면 회사에서 해고한 걸로 해줄 거냐고 물어보세요.
안 해준다면 묻지 말라고 하세요.
회사에서 해고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데, 자의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안 해준다면 묻지 말라고 하세요.
회사에서 해고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데, 자의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 아틴
- 2020/11/10 PM 08:00
레알 이러면 그냥 해결될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아우디R8
- 2020/11/10 PM 08:03
오 이거 진짜 괜찮은듯한데요?
- (UNO
- 2020/11/10 PM 07:55
정말 토시하나 안틀리고
"퇴사 이유의 정당성" 인가요
아무리 상상력을 써도 그런 일이 상상이 안되서
"퇴사 이유의 정당성" 인가요
아무리 상상력을 써도 그런 일이 상상이 안되서
- 뀨읭
- 2020/11/10 PM 07:59
퇴사하라는 이유를 자기도 알아들을수있게 설명을 하라는데, ~~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반론을 제기함 (??)
- †아우디R8
- 2020/11/10 PM 08:03
퇴사에 정당성을 운운하다니 진짜 회사 끝내주네.
- 박가박가박가
- 2020/11/10 PM 08:06
퇴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퇴사처리를 안 해준다고 해도
퇴사 통보를 했다면 한달 후 자동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 통보를 했다면 한달 후 자동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뀨읭
- 2020/11/10 PM 08:08
네 고것은 알고있지만, 내일채움공제 해준 회사라서 제 나름의 편의를 봐주는건데 요런식이면 그냥 한달후 바로 나가버리는거죠 'ㅅ'...
- 정심일도
- 2020/11/10 PM 08:33
그냥 말 돌리면서 질질끄는거
그냥 님 적당히 구슬리면 된다고 만만하게 생각하는거 뿐임
그냥 님 적당히 구슬리면 된다고 만만하게 생각하는거 뿐임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