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바이크] 오토바이 번호판 각도문제 진행상황 보고2017.01.05 PM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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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에 제부도 투어갔다가 찍은 위 사진을 번호가 보이는채로 

루리웹에 오토바이 갤러리에 올렸다가 누가 번호판 꺽었다고 진정넣어서 경찰서에서 한 달 전쯤에 

연락이 왔습니다. 우선, 신고하신 분. 예전에 저랑 논쟁하신 나이 있고 개념없으신 그분이신 거 같은데,

번호판으로 어쩌고 하시더니 결국 신고하셔서 저도 덕분에 귀찮기도 했으나 공부도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일단 경찰서에서 한번 출두하라고해서 조사받으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류로만

가능할 거 같다하여 진행했으나 안되겠으니 오라하더군요. 가서 한 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사진의 번호판은 일단 임의로 꺾은 게 아니다. 

휀다레스라고 길고 투박한 순정휀다를 짧게 잘라만든 에프터파츠이고 일본제품인데

일본에서 차량검사에도 통과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고 방향지시등과 리플렉터도 당연히 장착되어있으며

심지어는 번호판등까지 장착되어있는 제품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경찰관이 이러더군요. 

자기도 알아봤는데 스즈키 어느 매장에 가서 사진 보여줬더니 번호판 꺾은거라했고,

국토관리공단에 사진 문의했더니 불법인 거 같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길래

 

 

 

어이가 없다.

번호판이 저렇게 잘 보이고 블랙박스에도 아무 이상없이 잘 찍힐 뿐더러

오토바이의 번호판 위치와 각도는 메이커나 차량별로 제각각이라서 순정인데

제 꺼보다 더 위에 있거나 각도가 더 심한 것도 있다. 실차량을 보지도 않고 사진으로만

판단하는 건 어처구니없는 처사이다. 게다가 각도가 문제라면 법정허용 각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위치기 문제라면 법적 허용 위치가 어디까지인지 설명도

없이 사진만 보고 판단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 

 

 

 

이렇게 진술을 마치고 

관련 증거자료랑 사진을 제 나름대로 수집 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청에서 편지 한 장이 왔는데 

 

 

 

기소유예.

 

 

 

즉.. 죄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한다.(그냥 봐줄께)

라고 되어있더군요. 일단은 기소나 벌금형을 받지 않아서 한시름 놓긴 했습니다만,

도데체 일처리를 어떻게하고 제대로 법을 알고 저한테 이러는건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위반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위반인데, 해당 법조항을 제가 조사 다 끝난 후에 잘 아는 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만, 번호판 관련하여 이륜차는 따로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이게 2009년에 새로 개정되면서 번호판 위치나 각도에 대한 명시가 없어지고

단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토록 되어있더군요.

왜냐하면 오토바이는 제작사나 바이크 종류에 따라 번호판 위치랑 각도가 제각각이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훼손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그건 봉인을 훼손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처럼 봉인까지

확실하게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무혐의입니다.

 

 

아무튼 오늘 기소유예라는 거 보고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그때 관련법 알아보면서 제게 도움주신 형님이랑 지금 다시 제대로 내용을 정비해서 

이의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국토관리공단에 이륜차 관련 담당하는 분이랑 이야기했더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했고 컨펌받기 위해 이메일로 사진이랑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이의제기를 할 거고요.

 

 

 

진짜 양심적으로 여러분들. 위 사진 보고 정말 번호판이 꺾여있고

아주 보기에 불쾌하며 법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감정 제외하고 정말 객관적으로요. 물론 일부 단속회피 목적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심각하게 꺾어놓는 악의적인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건 그런 악의성이 느껴지나요?

 

 

 

이번에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느낀건데,

이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모르더군요. 제가 오토바이 그럼 가지고 오겠다 했더니

가지고 와봐야 자기들은 봐도 모르고 관련법도 모른다. 이딴식으로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라일을 하고있으니... 와 정말 어처구니없네요.

 

 

 

 

관련 내용은 이상입니다.

진행상황이 추가되면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댓글 : 17 개
액땜인건가요.. 별 이상한 사람도 있네요
저랑 예전에 실랑이 있었던 나이많은 어떤 아저씨일겁니다.
그분이 한번 저한테 번호판 언급했었어요.
세상은 넓고...
백수는 많다!! ㅋㅋ
세상에는 정말 별의 별 인간들이 많네요
왜 이리 남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은지;
여기 루리웹 분 중에 한 분이라..
것도 그냥 제가 싫어서 그런 겁니다.
무엇을 보던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계속 삐딱하게 살더군요.
저랑 논쟁 있었던 분이 신고한 거 같더군요.
근데 왜 논쟁을 논쟁에서 안끝내고 뒤끝쩔게 이러는지...
솔직히 사진 처음 봤을때 번호판이 너무 누워있지 않나 생각은 들긴 드네요....
사진상이라 착각일수도 있지만요
굉장히 잘보여요. 사진상으론 그렇게 보일수도 있겠네요 ^^
경찰입장에서 파라시아님이 말씀하시는 전후사정을 들어줬으면 좋을텐데 자초지종도 안들어주고 사무적, 관료적으로 일을 처리하는게 불만이 있으실법하다고 보이긴 합니다만 전 왠지 파라시아님이 이전에 마이피에서 어떤 분이 마이피 유저분들 사이에서 어글러로 악명 자자한 한 사람을 저격하는 글을 올린걸 두고 꼭 자초지종을 알아야만 타인을 추잡하게 저격하는걸 비난할수 있는건 아니다 라고 말하셨던게 오버랩되네요. 경찰들 역시 그냥 민원이 들어온 사안에 대해 머리를 굴려가며 제대로 알아보고서 대처했다면 저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것 같은데 아무래도 무슨 사연이 있고 법적으로 어떤지를 알아보는게 마냥 귀찮아서 저리 했겠지 싶네요. 굳이 크리스마스때 다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글을 쓴 분 만큼이나 그 사람에게 저격질은 추잡하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하셔서 똑같이 안좋은 인상을 주셨던게 기억이 나서 답글 남겨봅니다.

지금 글 말미에 쓰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전 차량을 자주 운전하지 않다보니 식견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사람이긴한데 제가 길을 다니면서 저만큼 번호판이 위로 휘어있는 오토바이를 본적이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 다른 오토바이를 눈여겨 보고다닌게 아니라서 다른 오토바이들도 다 저런 수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 좀 위로 휘긴 휘었다고 보인다면 그냥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령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많고 많은 다른 제품 중 굳이 저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이 교통법규를 지킬 의지가 없어보인다고 오인받을 위험이 어느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관련 법률 전문가 분과 진행중이라서 이의제기는 당연히 확실할 때만 합니다.
오토바이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메이커랑 오도바이 종류에 따라서 번호판 각도가 전부 제각각입니다. 위치도 제각각이고 육안으로 봤을 때 각도랑 위치는 순정임에도 제 오도바이보다 더 심한 것도 많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일본처럼 각도가 얼마 이상 넘어가면 안되고 위치는 어디서 어디까지란 규정이 있으면 좋았겠지만 한국은 아예 그런 게 없었고 그나마 개정된 것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후면에 있으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제 오도바이는 육안으로 식별이 100% 가능할 뿐더러 봉인훼손 문제도 없고 기타 부가적인 장치들(리플렉터/번호판등/방향지시등)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이의제기 가능하다고 해서 저도 하려하는겁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뭔가 법이 바뀌겠죠. 저도 그러길 바라고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위치에서 제 번호판도 식별 가능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문제 있어보입니까? 위에 사진 봤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는거죠? 한번 누군가 시원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네요. 번호판이라는 게 결국에는 식별이 가장 중요한건데 식별에 문제가 없지만 그냥 꼴보기 싫은거 밖에 더되나요? -ㅅ-;;
전 오토바이에 대해 정말 하나도 모르기때문에 만약 저게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를 따진다면 아마 그냥 다른 오토바이 여러대랑 같이 세워두고 다른 것들과 비슷한 수준인지 아님 좀 튀는 수준인지를 재볼것 같습니다.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같은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규칙이란게 보통 융통성없이 들이내밀면 사람 참 피곤하게 만드는법인데 오토바이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야 굳이 다른 것들과 비교할것 없이 이건 분명 문제없다고 단언할수 있겠지만 보통 해당 지식에 대해 까막눈이고 관료적 사고를 하기 마련인 사람들은 잘 모르겠으니 대충 다른 것들과 늘어놓고선 혼자 좀 튀면 이건 문제있는거겠거니 하는 생각을 할법하다고 보이더라구요. 유독 남이 튀어보이는것에 쓸데없이 엄격 근엄 진지한 사람들이 많다보니 별스럽게 고생을 하시는것 같네요.

그리고 저게 어때보이시냐고 물으셨는데 좀 많이 위로 올라간것같아 보이는데 저 사진만으론 솔직히 잘 모르겠고 완전 옆에서 찍은 사진이 있음 대충 어떨지라도 파악이 될것 같네요. 다른 오토바이도 다 저런지 어떤지도 좀 긴가민가 가물가물한데 어쩌면 경찰들이나 검찰들도 다 저랑 비슷한 수준으로 아는 걸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드네요-.-;
경찰들도 수입바이크에 관련해서는 법규적용을 잘모르고 난처(귀찮)해 하더군요.
예전에 저도 CBR954 튜닝시에 그런 파츠를 썼었습니다. (시스템머플러, 브레이크, 댐퍼, 스텝, 휀다)
문제삼지 않는다면 별 문제없는 일인데 안타깝네요.
그냥.. 오도바이가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죠.
물론 그건 전적으로 오도바이 운전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요즘은 많이 덜하지만 과거에는 무법천지였으니까요.

다만 위 사항은 루리웹에 어떤 분이 그냥 제가 싫어서 꼰지른 거라서 -ㅅ-.......
그게 더 열받네요. 실제로 오도바이 보지도 않은 사람이 사진으로 꼰질렀으니.
저도 관련법 전체를 전부 알고 있는것은 아니라는 전제로 말씀 드리자면...모든 차량(물론 오토바이 포함)을 국내에서 제조나 수입해 국내에 판매 하려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그인증받은 상태 그대로 판매하고 유지 해야만 인증이 유효하게 됩니다...그 인증이 위조 서류나 개조등에의해 폭스바겐 인증취소 사태가 벌어진것 이지요...저도 이번에 차량을 새로 사면서 옵션 파트등을 교환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고 어떤 파트는 도로교통공단에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그과정에서 우리나라에 튜닝관련 법조항이 무척 타이트한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튜닝 활성화 명목으로 법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기본적으로 되도록이면 안되는 쪽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그리고 여러가지 법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서 전체100%를 봤을때 약간에 위법만 있어도 전체가 문제가 생깁니다...사실 공단 직원들도 전화로 질문 했을 때에는 잘못된 답변 할수도 있습니다...아무래도 정확한 답변과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서류를 획득 하시려면 공단의 차량 검사소에서 제대로 검사를 받아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글쓴분이 모르는 법조항에서 위반 사항이 있을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사실 기소유에라면...무슨법 몇조 몇항에 의해 위법인지 알려달라고 하시고...전문 법조인 하고 상담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 합니다...
일단은 지금 전문가랑 진행중입니다.
교통관리공단에서 확답을 기다리는 중이구요, 필요에 따라서 오도바이를 봐야겠다하면 제가 가지고가서 보여줄 의향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저게 문제라면 왜 문제인지 확실히 명시하고 문제가 없다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볼려고요. 저도 처음에는 어차피 기소유예이고 순정으로 바꾸는 건 30분이면 가능한 일이라 그냥 그러고 말려고했는데, 지금 절 도와주시는 분도 오도바이 타시는 분인데 이의제기하는 게 어떻겠냐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법에 관한 건 그분이 다 알아봐주신다하더군요 ^^ 고마운 일이지요... 정리되는대로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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