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야기] 혹시 부동산관련해서 아시는분 계신가요??(2)2013.11.26 PM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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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이야기 요약

-이사를 가려고 부동산에 계약함

-잔금문제로 대출을 알아보던중에 토지등기부등본에 2명있던것을 발견

-집주인도 몰랐다고 하고, 부동산도 알려주기 전까지 모르는 일이라고함

-부동산에서는 어려운일 아니고 간단한 일이라고 말소처리만 하면 된다고함

-잔금계약은 12월4일인데 전에 살던 집계약이 일찍끝나서 이사가는 집 주인과 합의해서 일주일 전에 이사가기로함(추가)

-이사가는날 짐을 옮기기 전에 확인 하려고 부동산에 가니 말소가 오래걸린다고 일단 이사를 끝내라고 함

지금 상황이 전집은 계약 끝나서 짐을 빼오고, 들어갈 집은 등기가 이상하게 되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금치르는날까지 일단 짐은 이사갈 집에 두기로 하고 이모는 법무사랑 변호사만나서 해결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에서 날림으로 해도 등기에 소유주가 2명되있는걸 모른다는게 말이 되나요?? 집주인도 몰랐다는게 말이 안되고... 이거 참...

이거 계약 파기해도 계약금은 날라가지 않나요?? 그리고 이사가기전에 인테리어로 1500만원 가까이 썻는데 이거 그냥 날라가는 건가요?
댓글 : 8 개
등기에 소유주2명이 되는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몰랏다는건 말이 안되네요 ㅋ

제가 지금 집주인2명으로 된 전세에서 살고 있는데

전세 계약시 집주인 2명의 자필 싸인이 들어간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한명만 싸인하면 안됨
  • taels
  • 2013/11/26 PM 08:22
근데 웃긴게 지금 계약하고 계약금주고 잔금만 남아있어요.
일단 부동산에서 말소처리를 한다고 하니 결과 나오는데로 등기 다시 뽑아달라고
하세요 ㅇㅅㅇ
  • taels
  • 2013/11/26 PM 08:53
말소처리가 얼마나 걸릴지 모른데요.
처음에는 곧 된다고 하더니 이사가니 안된데요. 언제될지도 모른다고하네요.
전세인거죠? 매매는 아니고.

어? 앞 이야기 보니 매매인가보네.

이거 골치아파지지 않나요?
두번째 사람이 '내 동의 없이 팔았으니 무효'라고 하면서 첫번째 사람이 '돈 이미 빚갚는데 다 썼음. 재판 가자!' 해버리면 붕 뜰텐데...

두번째 사람 눈앞에 나타나서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사인하기 전까지는 잔금지불 하면 안되겠죠.
돈 받고나면 나몰라라 일텐데.

두번째 사람과 통화해서 '그냥 등기상으로 내이름 올라가있음'이라고 듣기라도 해야할듯 합니다.
  • taels
  • 2013/11/26 PM 08:55
지금 그게 문제예요. 이걸 모르고 계약완료한 부동산도 웃기고, 몰랐다는 주인도 웃기고
가서 지랄해야죠.

"이거 사기 아녀? 몰랐다는게 말이되냐?
전번이라도 줘서 그사람과 통화를 하게 하던지.
니들 믿고 돈을 어떻게 주냐
계약금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고소해서 청구하게 해야겠다."

집에 들어갈 당사자가 하면 서로 분위기 안좋으니
옆에서 지랄할 사람 한명 대동해서 책상 한번 엎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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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변호사 대동해서 변호사 명함 건내주고
'상황파악 되었고 만에 하나 잘못되면 소송 들어갑니다. 이 상황이면 위자료까지 받겠네요'라고 언급하고 나오게 하시던지...

돈 건네주면 그냥 눈뜨고 코베일듯.. --;
부동산 못믿어요
자세하게 더 알아보세요
변호사나 법무사쪽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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