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실업급여 받아보신 분, 이런 상황에도 가능할까요?2016.02.16 AM 10:34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학교의 원어민 교사는 1년 계약직인데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매년 자동으로 계약 갱신이 됩니다.
이제 4년차 가르치고 있는데, 임신을 했어요.

계약은 이미 한 상태에서 예정일이 7월이라 학교에 임신사실 통보를 했는데,
재계약을 하자고해서 계약기간 만료일을 7월로 조정했습니다.
* 학교측에선 바로 계약 파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라 협의 후 7월까지로 조정하기로 했어요.

이 상황에서 7월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계약직은 계약 만료 후 학교 측의 재계약 거부가 된다면 가능하다는데,
학교에선 1개월 전 '사직서를 내라'는 '조건'을 주었답니다.
--> 이러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학교 측의 재계약 거부 사유가 임신인데, 이게 실업급여의 조건에 관계가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도, 주위에 그런 친구도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당장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 확실하게 알아두고 싶거든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미리 조정해주고 싶어서요.
댓글 : 33 개
고용센터에 문의하는게 가장빠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회사 그만두게 되면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이 돌아오는 월요일에 고용센터 방문이죠.. 항상..
앞으로의 대비중 가장 포인트
명심하겠습니다 ^^
사실 퇴사여부와 상관없이실업급여는 회사와 얘기만 잘 되어도 그냥 해줍니다.
회사나 본인에게 크게 피해가는 일이 없어서요. 퇴직을 얘기하면서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세요. 회사의 입장이 강경하다면 어쩔수없지만
웬만한 곳에서는 그냥 신청해주더라구요.
회사가 학교고 원어민은 계약직이다보니 확실히 모르겠더라구요;
그건 불법수령입니다. 잘못 신청했다가 낭패보는 일이 종종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는 '계약만료+고용주의 재개약 거부'이니 정당한데, 문제는 학교측에서 어떻게 해줄지를 몰라서 불안해서 알아보는거에요 ^^;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나 보네요. ㅎㅎ
원어민 선생님 중에는 가장 오래되었으니 친한 아이들도 가장 많겠죠 ^^
계약직은 계약만료나 회사측의 계약거부에 의한 퇴사 이외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안됩니다.
학교의 재계약 거부면 될것같은데 고용센터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죠.
아 그럼 계약 만료가 되어 나가는거니 기본 조건은 해당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1개월 전 사직서 라는게 좀 걸리네요
직접적으로 학교에 실업급여에대해 이야기 해서 받고 싶다고 어필을 하고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고용센터로 고고
좀 더 알아보니 사직서 사유에 '계약만료'라고만 들어가면 괜찮다고 하네요.
그래도 미리 학교측이랑 얘기를 해보라고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사직서를 내고 안내고 보다는 회사에서 해당 직원의 퇴직사유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되고/안되고가 결정됩니다

본인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 제외될꺼고요
어떻게든 회사에서 개인을 쳐내는 경우에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국가사업 지원떄문에 회사에서 개인을 짜르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게 맞구요

어떤 결정을 하시기 전에 꼭 전문기관에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합니다
교장선생님과 어떻게 협의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럼...ㅠㅠ
다행스럽게도 우호적인 태도인것 같지만 학교측의 입장은 알 수 없으니;
자발적 퇴사는 무조건 못 받는다고 보면되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봉급을 못 받은 경우(이것도 회사로부터 봉급 미수령 증명서를 근로센터에서 서류 받아다가 날짜랑 금액 적어서 싸인 받아야하고요. 거기다 미수령 봉급날짜가 1년 초과 시는 해당사항 없고요)이고 나머지는 심사를 합니다. 독하게 맘 먹고 받아야겠다고 하면 임신으로 인한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신고한 이후면 가능할 수도 있죠.(이걸 빌미로 학교에서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로 해달라고 협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다가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말씀해보시는게 제일 확실

그런 방법도 있군요. 임신으로 인한 부당 해고라...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바로 자르는게 아니라 계약완료기간을 조정해준걸 보면 해주지 않을까 생각해요 ^^
감사합니다.
사직서를 쓴다고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요.

사직서 내용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 어쩌고 라고 쓰지 마시고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or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등으로 쓰시면 되고요

중요한건 학교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계약만료라고만 써주면 되는 거니
이것만 확실히 해주면 됩니다.
넵. 결국 학교랑 얘기를 먼저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는 짤린 사람이 재취업활동을 하는중에 받는거라서...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402&docId=232873062&qb=7J6E7IugIOqzoOyaqeuztO2Xm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V6ucdoRR14sscid77wsssssssN-043043&sid=Bsv8zju6C3doFnpfOeVgVw%3D%3D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402&docId=206853226&qb=7J6E7IugIOqzoOyaqeuztO2XmA==&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SV6ucdoRR14sscid77wsssssssN-043043&sid=Bsv8zju6C3doFnpfOeVgVw%3D%3D

계약만료라고 해도 그 후 임신으로 인한 취업의지 상실로 수급 조건이 안됨...
실업급여 못받을듯 한데...
고용센터 고고.
제가 볼 때도 이거인 거 같은데요.
가면 항상 듣는 게 고용보험은 취업활동지원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으로 인한 퇴사면 취업활동은 안 하실 거라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센터로 고고 추천!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음. 하지만 더 정확한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단순히 임신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출산휴가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학교측에서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기간을 조정한거라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그 사전에 학교측과 실업급여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하고, 정확한 상담은 7월 이후 해당센터에 방문해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야한다고 하네요.
결국 지금 알아봐야 소용이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후에는 이미 출산 이후라 '임신으로 인한 퇴사'에 관련된 보내주신 링크와는 다른 케이스인것 같습니다 ^^;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게 빠르고, 보통 실업보험금 수령 조건이..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여기에는 출퇴근이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곳으로 회사가 이전하거나, 회사가 나가주길 원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박근혜정부 들어 이 요건을 더 강화했으니 확인해보세요.
그냥 고용센터에 전화하세요
이건 일단 고용센터에 얘기해 보시고
안되면 회사에 얘기해서 해달라고 하세요.
아마 회사에서 안해주면 힘들거 같습니다.
님같은 경우 7월 계약만료이고 만료이후에는 실업수당 받을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신의 경우 자발적 퇴사처리이므로 실업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계약직은 계약만료 이후 학교측의 재계약 의지가 없다면 실업수당의 요건이 된다고 하던데...
계약기간 중인데 임신의 경우 왜 자발적 퇴사처리가 되나요? 그럼 출산휴가 제공 대신에 계약파기를 한거에 해당하니 가능한거 아닌가요?
보통 학교에서는 원래 그렇게 처리하나요?;;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문의 해야됨. 숨기는거 없이 제대로 얘기해주면 상세히 설명해줍니다.
원어민 교사도 실업급여 수령이 되나보군요
네 내국인과 같은 조건으로 세금도 다 내고 일하니까요 ^^
그런데 1년 계약직으로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원어민 근로자의 경우 여러가지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친구글 비밀글 댓글 쓰기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