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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잡담] 생리휴가로 또 하나의 회사 대폭발 ... TXT2018.03.25 AM 02:07
생리(보건)휴가의 악용 레전드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는 다수가 남성이고, 여성이 매우 적습니다. (연구직 2명과 일반사무직 3명)
한국 여자들은 생리가 매번 월요일이나 금요일에만 있는지 모르겟지만, 이해했습니다.
(이번일로 확인해 봤더니 8년동안 회사내 사용된 보건휴가 모두가 월요일이나 금요일, 휴가나 공휴일을 연계하여사용)
생리휴가가 무급이지만, 초코렛이나 단것들이 도움이 된다기에
여성수당이란 명목으로 일년에 한번 20만원권 기프트카드를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해주고 있었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만,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드백을 받고 결정한 것입니다.
남직원들의 예비군 훈련이 유급처리이지만, 생리휴가 12번을 모두 유급 처리해 줄수는 없기에
대체방안으로 남성들 다수가 찬성해 주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적은 수의 여성직원들을 배려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점심때 남직원 한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보건휴가를 악용한 여직원 저격입니다.
목요일 오후 고객사의 요청으로 레시피 테이블이 변경이 되어 급하게 다른 자재를 구매해야 됐는데
그 사실을 알고도(업무 협조 메일과 전화요청) 일을 처리하지 않고
보건휴가를(금요일) 사용한 구매담당 여직원이 문제였습니다.
구매승인을 월요일날 받게 되면,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 하기에
선구매요청을 올리고. 법인카드로 구매진행했다는 내용입니다.
남직원은 주말의 하루를 포기하고 직접 자재를 구매하러 지방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그 여직원이 금요일날 수영장에 놀러갔다 왔단 말을 우연히 듣게되고
페이스북을 확인해보니 친구들과 찍은 수영장 사진들이 있더랍니다.
이야기를 듣고 어이도 없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업무협조 메일을 받고도 일을 처리하지 않고 생리휴가를 쓴다는것에....
바로 경영지원팀 과장과 해당 여직원을 소환해서 추궁했습니다.
(남직원을 오픈하면 안되기에, 왜 선구매요청이 올라왔는지에 대해)
여직원의 답변내용
1. 그당시 퇴근 시간이 다되어서 확인하지 못했다.
2. 금요일은 보건휴가를 쓰겠다고 미리 월요일날 보고했기에 금요일에 처리하지 못했다.
3. 긴급구매요청을 하지 않았다. (업무협조 메일과 전화요청에 대해 말하지 않음)
담당과정의 답변내용
1. 당일에 해당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2. 금요일 아침 해당직원의 선구매 요청으로 법인카드를 지급하였다.
3. 보건휴가는 월요일날 요청을 받아 승인해 주었다.
사전에 남직원에게 말해둔것이 있기에 모르는척하고 소환- 문책하는 척하며 들은 답변
1. 해당일 업무 협조 요청 메일(3시 50분)과 전화요청
2. 3시 35분(서버에 체크된 시간) 구매요청
3. 금요일 출근후 미승인 상태이기에 경영지원팀 방문 (방문해서야 구매담당자 생리휴가 인지함)
4. 담담자 부재로 인한 승인 문제발생하여 선구매요청 및 법인카드 발급요청
5. 금요일 늦어진 선구매요청 승인(오후 5시)- 구매처 발주업무종료 (토요일 방문수령 가능하다는 답변받음)
6. 일정을 위해 휴일(토요일) 구매처에(지방) 직접 방문해 자재수령후 자재실 인계
7. 유류비와 톨게이트비, 식대 지급요청 반려됨 ( 사유: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추가지출 발생은 해당않됨 )
제가 화내며 문책하던 남직원의 답변이 끝난후 돌려보내고, 열받아 있는 저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더군요
회사가 무슨 학교도 아니고, 잘못했을때 선생님께 거짓말하듯
본인들 욕먹기 싫어서 거짓말한게 들켜서 인지 정말 꿀먹은 벙어리....
바로 징계위원회 구성 ( 노조대표-창립멤버, 상무, 전무 소환 - 상무는 친동생같은 후배, 전무는 대학교 후배)
제가 평소 화를 잘 내지 않는데 제가 열받아 있는 모습에 당황들 하며.....
해당된 사건에 대해 들은 노조대표(책임연구원- 찾아왔던 남직원의 직속상사) 분계하여 노발대발함 ㅡ_ㅡ;;
결정사항
1. 근무태만으로 여직원 감봉 300만원, 과장 500만원 및 승진대상 1년 유예결정
2. 생리휴가 무단결근처리 (인사고가 적용)- 산부인과 진단서 첨부시 철회(생리인데 수영장에 갈일이 없겠죠)
3. 반려된 경비 승인결정
4. 해당 남직원 토요일 특근 인정 (급여지급)
5. 해당 남직원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위로금 지급결정 (100만원)
6. 생리(보건) 휴가 사용시 산부인과 진단서 첨부로 변경
7. 여성수당제 폐지 (기프트카드 20만원권)
8. 여성휴계실 구비물품(갑작스런 생리로 인한 생리대 및 물티슈) 지원폐지
인벤 여러분 직장내 생리휴가를 악용하거나 그걸 이용해 업무에 피해를 주는 동료가 있다면,
꼭 행동으로 표현 해주시길 바랍니다.
생리휴가란것이 여성성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무급이지만 휴가로써 여성성을 보장해 주는것인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그걸 악용해서 사용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걸 매번 확인할수는 없고,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면 성희롱 문제로도 커질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회사에 악용하는것에 대해 요청할수 있습니다.
진짜 생리인지 제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 진단서 첨부하는 방법도 있구요
회사내에서도 본인들 돈버는데 문제가 있다면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겁니다.
외국에는 있지도 않은 생리(보건)휴가로 인해 피해보는 일부 남성들 화이팅입니다.
- 솔레이스
- 2018/03/25 AM 02:11
- 온고을 ™
- 2018/03/25 AM 02:16
- 다스 베이더
- 2018/03/25 AM 02:19
- 용꼬리™
- 2018/03/25 AM 02:19
- 돌아온leejh
- 2018/03/25 AM 03:14
1. 그당시 퇴근 시간이 다되어서 확인하지 못했다.///
퇴근 시간 지나서가 아니라 다 되어서 확인 하지 못했다?
퇴근 시간 지나기 전까지는 근무시간 아닌가?
보니까 목요일 오후 4시 좀 전이면 아직 한창 일할 시간이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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