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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은수미 의원 필리버스터 전문2016.03.04 PM 02:05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는 은수미입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을 넘겨서 2시 30분인데요. 필리버스터라는 47년 만에 이런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과거에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1973년에 폐지되었지요. 그래서 지금 저기 계시는 언론인들께서 일제히 47년 만에 다시 필리버스터가 열렸다라는 기사를 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필리버스터에서는 사실은 제가 존경하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5시간 19분에 걸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내가 이 단상에 있는 한 체포 못 한다’ 이러한 제목인데요.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아마도 야당 모든 국회의원들께서는 우리가 이 단상을 지키는 한 대테러방지법은 정부 여당 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1964년 4월 동료인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 저지를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공화당 정권이 한일협정 협상 과정에서 일본 자금 1억 3000만 달러를 들여왔다고 폭로한 김준연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구명연설에 나섰고, 연설 끝에 회기 종료로 구속동의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정부가 원하는 대테러방지법,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는 전 국민 감시법, 국정원강화법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지, 과연 우리가 막아 낼 수 있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필리버스터법을 환기하면서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치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었고,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 필리버스터는 폐지되었으며, 그 당시를 우리는 암흑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저희로서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안 조항이라고 보이는 이 필리버스터가 혹여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와 똑같이 폐지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암흑시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혹은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야당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테러행위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것은 야당의 기본 정신이었고, 기본 철칙입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숱한 사람들 그리고 야당을 지지했던 숱한 사람들이 거의 테러와 같은 행위에 노출되었고, 예를 들어서 성고문, 온갖 고문 이런 것에 노출되었고, 불법적으로 감금되었으며, 심지어 의문사했었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겪었고 혹은 국민이 직접 겪어 왔었던 것을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이라는 아주 비극적인 사태까지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한 야당은,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평등과 연대를 사랑하는 야당은 어떠한 테러행위도, 특히 한 사람의 인권이라도 짓밟을 우려가 큰 어떠한 테러행위도 반대합니다.
다만 그 테러행위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종종 그 칼끝이, 즉 테러의 칼끝이 테러의 가해자가 아니라 테러의 피해자일 수 있는 국민에게 돌려졌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단지 역사만이 아니라 이번 대테러방지법에 바로 그러한 자국민에게 칼끝을 돌리는 독소 조항이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진지한 논의와 심도 있는 토론과 국민의 공감대 확산과 그런 기간과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직권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의화 국회의장님의 고뇌를 모르는 바 아니나 혹여 이 직권상정으로 전 국민 대테러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그것이 통과와 동시에 국민감시법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너무 크고, 그래서 혹여 이것이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닌지, 독재로 회귀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직권상정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권상정이 법적으로 무효하다 혹은 법적으로 심각하게 위법적인 요인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이미 언론지상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발표된 내용부터 간략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테러방지법, 정확하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막으려고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는 중이다. 이에 본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이 왜 독소 조항이 있는 위험한 법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면서 두 가지 문제를 먼저 제기합니다.
하나는 직권상정 지정요건이 과연 정당하느냐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김광진 의원과 문병호 의원께서도 이미 지적하셨지만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직권상정은 세 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세 번째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국회에 올라온 직권상정안을 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선 이에 대한 민변의 의견부터 보면 민변은 우선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그러한 사태가 목전에 발생했거나 발생이 곧 임박해 있거나 그래서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안의 내용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사태가 예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즉 정의화 의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으로부터 청취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위협정보가 있다는 사정은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의 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직권상정이라 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현재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지 법안의 내용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사태가 예정된다, 그런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민변의 의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직권상정이 위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미 문병호 의원이나 김광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테러방지법 제2조제2호는 테러단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테러단체’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북한은 국제적으로 테러단체 혹은 테러지원국가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북한의 추가도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을 이유로 테러방지법을 속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했던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의 춘추관에서의 이 요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할 까닭이 최소한 정연국 대변인은 북한 때문이라고 공언했는데 사실상 테러방지법에는 북한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의 도발이 일어날 경우 그것은 군사행동으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이유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열린 긴급 안보상황점검 당정협의에서 또 국가정보원은 북한을 써먹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테러에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해 정찰총국 등이 대남공격역량을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납치테러 대상자 명단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등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다고 밝혔고 이것을 가지고 추정컨대 여당 및 정 의장님의 직권상정을 이끌어 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테러방지법에 있는 테러단체에는 북한이 속해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사실은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에서 대부분의 국민이 이 법을 찬성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그리고 국민을 위한 법이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국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의견 중의 하나가 SNS상에 올라와 있어서 우선 소개를 드립니다. 이 역시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이 직권상정되었습니다. 국회법 제86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다. 이렇게 전시?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그러한 필요한 조치로서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9조제1호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비상근무 제1호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이게 발령되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국민들은.
또한 같은 규칙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합니다. ‘아마 국회도 중요 시설물일 텐데 이러한 경계?경비가 강화되었나요?’라고 제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의무입니다. 지금 국가비상사태 혹은 그에 준하는 사태라서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면 사실 동시에 이런 의무 역시 지켜져야 됩니다.
국가비상사태인 지금 각종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예비역들께서는 동원소에 집중하고 계시나요? 공무원들 중 3분의 1은 퇴근을 안 하셨겠군요. 야간근무 중이실 거고요. 이게 국민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 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는 직권상정의 근거로 준전시상태, 정확하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라고 했다면 지금은 국가비상사태 혹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맞습니다. 단지 직권상정만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긴급동원명령, 경계강화명령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과연 그러한가요?
또한 그것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이유로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김광진 의원이나 문병호 의원께서 누누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대테러방지법 이것은 북한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법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충분히, 물론 지금까지 불충분한 점도 있었음을 국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어쨌든 다른 법과 제도 등을 통해서, 심지어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통해서 어쨌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직권상정의 요건도 갖추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을 한 이유가 뭐냐? 혹여 그것이 국민을 감시하고 국정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제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하네요. 조금 키우겠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를 다시 한 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간절히 호소하는 것은 직권상정을 철회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현재 직권상정의 이유가 우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면 실제 그래야 한다는 거지요. 실제 그러냐라고 국민들께서 묻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서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취하셨습니까?
그러한 필요한 조치로서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9조제1호에 따르면 비상근무 제1호를 발령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떻습니까?
같은 규칙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고 출장을 억제하며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는 비상대기 체제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다음에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것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말은 비상사태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비상사태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현 법안에서 테러단체에는 북한이 없습니다. 북한이 없는, 북한이 빠진 법을 북한을 근거로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결국 혹여 국민을 감시하고 국정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테러방지법을 이렇게 무리하게 위법의 우려까지 혹은 그런 부담까지 지면서 직권상정한 게 아니냐, 혹은 직권상정을 강요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은 어떠한 테러행위,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테러행위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그런 일에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들은 목숨이라도 걸 겁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보호해야 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고 그것이 국회와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종종 그 칼끝을 테러리스트가 아닌 국민 혹은 정권의 미움을 받는 사람에게로 행해진 경험이 현재진행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우려가 있는 법을 위법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기 전에 더 충분한 토론, 더 충분한 수정 보완 혹은 대안입법 혹은 다른 방식을 찾아 주실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새누리당 의원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모두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리버스터가 박 대통령 시기에 있었고 그때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필리버스터가 박 대통령 시기에 부활됐고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혹여 우리가 암흑이라고 불렀던, 영장도 없이 누군가를 체포하고 영장도 없이 누군가를 고문하고 영장도 없이 누군가를 감금했던 그 역사가 반복되어서 우리의 아이들이 그 희생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우려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저는 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직권상정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만약 아이들의 미래의 그림자를 지우는,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이라면 지옥에도 못 갈 겁니다. 그런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답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야당 의원들 그리고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국민들은 우리가 분단국가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폐쇄로 이미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만 희망이 있다면 그러한 아픔을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결코 물려주지 말자는 간절함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 직권상정을 통해서 통과된 법이 전 국민 감시법이고 국정원 강화법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암흑으로 집어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저 같은 세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자기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응팔’이나 ‘응사’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따뜻함이 필요해서입니다. 혹여 그 어떤 시기에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작은 기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간절함 때문에 사람들이 고전을 즐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일자리조차도 힘겹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개인정보까지 마구 수집되거나 혹여 그중의 한 명이라도 자칫 잘못, 예전의 막걸리보안법처럼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그러한 암흑시대의 문으로 걸어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아니 수없이 더 많이 이런 법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직권상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아주 간절히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필리버스터 때 가장 유명했던 연설이 1964년 4월 20일 5시간 19분 진행되었던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의사진행발언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참으로 용감하게 평화와 통일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맞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이 되셨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약합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모 언론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발목 잡는다’라고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동료 의원들도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고민하고 많이 힘겹습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국민보다 더 힘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에서 검토하고 점검해서 바로 우리의 주인인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필리버스터 방법으로 국민께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께 그리고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호소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저의 호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헌법을 읽을 수 있음이 저는 영광입니다. 이 헌법은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헌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조는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37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야당이 우려하는 것, 특히 이것이 국민 감시법 혹은 국정원 강화법이 아니냐라고 보는 우려는 바로 제1조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주인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지금 침해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항상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와 국민의 보편적인 자유와 권리 간의 갈등은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명하고 지혜로워야 되며 끈기 있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며 항상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대리인인 의원의 역할입니다. 저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지금 그 고민을 그리고 그 고민의 내용과 결과를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물론 ‘몇 %일까요?’, ‘찬반이 어떨까요?’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 혹은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 혹은 모든 국민의 권리의 단 하나도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만약 그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야당이 긴급하게 필리버스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직권상정을 한다고 하고 각종 독소 조항을 빼자, 그러면 어떻게 수정?보완해서라도 통과를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의견이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총에서 그런 당 지도부에 대해서 어쨌든 더 협상을 해 보라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모든 협상과정이 사실은 새누리당에 의해서 묵살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지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혹 위협할 법이 탄생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혹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찾았으나 이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으로라도 제발 막아지고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긴급한 상황이어서 제가 이런 부탁을 국민께 드렸습니다. ‘자료를 올려 주십시오. 의견을 주십시오. 준비할 시간이 없어 필리버스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내용을 받아서 의견으로서 담고 발표하겠습니다. 같이 밤을 샌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의견을 올렸느냐 하면 이것이 단지 제 개인의 의견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가서 또한 우리 모두가 개개인들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댓글이 3시간 정도 만에 한 680개 정도 오른 것을 보고 왔는데 지금은 좀 더 올라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의 일부를 뽑아 왔습니다.
아마 이 의견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제가 우려하고자 하는 상당 부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의견들에서 지적하고 있는바, 예를 들어서 국정원을 강화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두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또한 저의 의견 혹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들께서 주신 의견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테러가 아닐까요?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존의 법률로 국가의 테러를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정부와 경찰, 군대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문제부터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의견들은 대부분 실명으로 올리셨습니다. 이름은 빼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의 역사를 짚어 보면 반성과 경계가 앞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법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헌법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실 핵심에는 국정원의 제어되지 않는 수없이 많은 행태가 문제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국정원이 문제가 있다는,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 자체를 더 지워 버리려는 기획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지 않았을까, 언론 장악이 있지 않았을까, 세월호 사태는 왜 벌어졌을까, 이런 수없이 많은 의혹들과 맞물려서 또 하나의 의혹을 더 만들어 가야 할까요?’
다섯 번째는 ‘국정원이 외국 공문서까지 위조해서 간첩사건을 조작하려고 할 때’, 아마 이것이 유우성 씨인가요? 그 간첩조작 사건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간첩사건을 조작하려고 할 때 진심으로 그 피해자에게 국정원이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새누리당은 탈북자를 위하는 척, 북한 인권을 위하는 척 하지만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지요? 분단 체제에서 가장 약자인 탈북자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간첩으로 위조했다는 그런 의혹이 국정원에 있고 이를 비호하는 게 새누리당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자의 자리에 국민이 아닌 국정원을 앉히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강화법일 뿐 결코 방지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의견입니다.
‘의원님, 그동안 불법 도청으로 인한 폐해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모두 모아서 하나씩 말씀해 주십시오. 왜 국정원을 강화시키면 안 되는지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곱 번째는 이런 겁니다.
‘간첩 조작과 민간인 댓글 테러를 일삼아 온 국정원에 왜 무기를 더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신뢰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이것은 주권방지법, 국민감시법이고 만약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민의 기본권은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목숨 걸고 막아 주세요.’
그다음에 ‘독재정권 때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았었는지 의원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법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어떤 대접을 받게 될지를 알려 주십시오.’
다음으로 ‘국정원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국정원은 이미 지난 대선에 개입을 했고 원세훈 재판 등만으로도 혐의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관에 테러를 빙자해서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불법을 방조함과 동시에 국민의 인권마저 심각하게 유린할 우려가 있음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테러방지법이 혹시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악용되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국정원에서 시민사회단체를 테러 징후 예상 단체로 몰아 감시하고 공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까? 도둑들에게 사다리 놓아 주는 꼴 아닐까요?’
다음으로 ‘테러방지법은 지금의 시점을 정확하게 1980년 이전의 유신시대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30여 년간 키워 왔던 민주주의가 불과 3년 만에 3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이것은 김광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이분도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입법 및 행정규칙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구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전능한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첩 조작이나 국내 정치 개입을 그동안 국정원은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후에 국정원이 어떻게 간첩을 조작했고 국내 정치 개입을 했는지 일지를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죄가 되었던 것도 알려 드릴 생각입니다.
다음, ‘현재까지 국정원이 한 일만을 나열해 봐도 답이 보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이 아니라 지금은 국정원의 음모?조작 방지법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테러 정황이 포착되었다는데요, 어떻게 테러방지법 없이 포착이 되지요? 지금 그러면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방지법 없이도 조치를 취할 거잖아요. 테러 정황이 있을 때마다 어쨌든 대응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도 전시나 사변 사태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사변 사태라고 하는 걸까요?’
다음, 이분은 아주 간단하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냥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은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테러방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법안을 테러방지법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지금 직권상정할 정도로 급합니까? 이것 없이는 테러를 방지할 수가 없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테러방지법이 없었어도 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거꾸로 프랑스는 테러방지법이 있는데도 테러가 발생한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지요? 우리 법은 테러에 대항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국정원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엉뚱하게 대선 개입이나 하고 댓글부대나 양성하는 그런 쓸데없는 인력과 자금을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안 해도 테러방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의견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례를 들어서 법원 판결문과 댓글요원들이 남긴 댓글들, 좌익효수의 댓글 등을 읽어 주십시오. 다들 잊어버리신 모양입니다.’ 이건 제 다음에 발표하실 의원들께서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국정원 관련 법과 국정원에게 왜 권한을 주면 안 되는지를 말해 주는 과거 국정원의 문제점들과 관련된 판결문 또는 기사를 그냥 읽어 주십시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이라니 이제 우리도 공부 좀 하겠습니다.’
다음, ‘비상사태가 선언된 때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 후 유신헌법 제정, 긴급조치 만행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혀 주시고, 국가비상사태는 어떤 때 하는 것이며 만약 자칫 국가비상사태를 잘못 선언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적시해 주세요.’
다음,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의 발단, 경과, 결과 이것을 연대순으로 세부적으로 해 주십시오. 왜 국정원에게 이러한 강력한 권한을 주면 안 되는지를 알려 주십시오.’
다음, ‘이 법이 통과되면 혐의자의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혐의자의 연락처나 카톡 내용을 뒤져 보겠지요. 공범이 있는지 그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 이모, 삼촌, 이모부, 고모부, 초등 동창, 중등 동창, 고등 동창, 전 직장 동료, 현 직장 동료, 내 자동차보험 담당자, 생명보험 담당자, 헬스클럽 담당자, 클럽에서 안 사람, 같은 반 학부모까지 그냥 동네 사람들 모두…… 그런 사람들이 용의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줄줄이 감청을 하고 뒤져 보고 나서 혹 테러범 용의자가 나오면 그 처음부터 그 마지막까지 모두 엮어서 조작을 하는 게 유신 때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걸 다시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바로 그런 짓을 했던 국정원의 전신이 있는데 이제 국정원에게 맡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다음, ‘국정원이 자행한 선거부정을 처벌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다가 감청 권한, 모든 권한을 주면 독재로 직행하겠지요. 대선 개입 댓글 조작을 아예 대놓고 하라는 걸까요?’
다음, ‘테러방지법으로 우려되는 심각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그 대상이 불분명한 점들을 과거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비추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읽어 드렸습니다. 제37조 국가안전보장 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법이 본질적인 침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위헌적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이며 이것은 명백한 권력의 횡포이자 월권입니다. 동시에 직권상정은 날치기입니다. 여전히 체육관선거의 DNA를 버리지 못한 걸까요?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이토록 후퇴할 때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저항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게요, 테러방지법과 노동악법과 기타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까지를 연결시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노동관계법, 특히 손배가압류법 등으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고 심지어는 노조가 용역깡패들의 테러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막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제발 질의 좀 해 주십시오.’
다음, ‘국정원의 잘못된 개입으로 구속되고 무죄 판결받기까지 수십 년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억을 복원하면 우리의 아이들한테, 우리의 미래에게 다시는 그런 역사를 물려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대테러방지법 반대 서명한 사람들 이름과 내용, 아예 1명씩 불러 주십시오. 그 사람들 모두 국민입니다. 밤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또 다음, 아주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는 현실이 무척 아픕니다. 지금 새누리당 의원분들이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요구’라는 카드를 들고 계시던데,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20대 국민 중 하나인 저는 그런 법을 날치기 통과해 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고 대신 좀 전해 주십시오.’
다음, ‘표현을 못 하는 혹은 할 수 없는 혹은 두려운 많은 국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당다운 야당 모습 보여 주십시오. 테러방지법과 유사한 정보감찰법 통과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SF스릴러 영화인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Enemy Of The Stat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도 현실로 벌어질 모양입니다.’
다음,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도록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테러방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만 침해하게 될 법안이라는 것, 박근혜 통치 이후 이 나라가 민주적으로 얼마나 후퇴했는지, 새누리가 그동안 날치기로 터무니없이 처리한 법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제발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방법의 문제도 지적해 주세요. 정말 새누리당이 당당하고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이렇게 매번 치졸한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따져 주십시오. 국가권력기구를 이렇게 초등학교 반 소풍 투표만도 못 하게 만드는지…… 그러라고 준 권력이 아닙니다. 그저 뒤에서 오간 이야기만으로 법이 뚝딱 만들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까?’
책을 하나 소개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스노든, NSA, 그리고 감시국가’라는 책은 미국 탐사저널리스트 글렌 그린왈드가 국가 감시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전 세계적인 논쟁에 불을 당긴 에드워드 스노든의 2013년 NSA 기밀 폭로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그 내용을 언급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다음, ‘테러방지법이 그렇게 급하답니까? 언제는 노동법이 급하다고 우겼잖아요. 저들은 어디까지 악해지고 싶은 걸까요?’
다음은 아픈 얘기를 담아 주셨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 679일입니다’, 맞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679일째 되는 날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것을 저 역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정부, 그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법을 직권상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다음,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사찰법이겠지요. 테러방지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테러대책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하면서 왜 국정원에게 전능한 권한을 다 줘서 국민을 감시하게 하는데요? 계좌를 마음대로 추적할 수 있고 카톡도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으며 의심이라는 게 가는 사람이면 영장 없이 잡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발상입니까?’
다음,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시민들이 받게 될 불법들을 저를 대신해서 한번 예를 들어가면서 말해 주세요. 예를 들어 폰 감청, 구속, 시위 시의 폭압, 국정원의 의도, 은행 개인계좌 등등 등등. 국정원의 조작으로 간첩사건이 무죄로 판결되었는데 판결되기까지 당사자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아이와 친척들까지 고통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했는데 이번 테러법은 평범한 국민을 이처럼 내몰 수 있는 그러한 사례를 더 많이 만들게 하자는 법 아닐까요?’
다음, 이분도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Enemy Of The State)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999년 윌스미스 주연의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가 현실화됩니다. 막강해진 국가안보국의 무자비 도?감청과 개인의 뒷조사가 이루어지고, 엉뚱한 사람도 나쁜 사람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법이 과연 테러범에게만 적용되나요? 정치적으로 이용하자면 야당 인사들, 사회운동가 또는 국책사업 반대자, 대통령 의견 반대자들에 대한 도?감청과 뒷조사가 일어날 게 뻔합니다. 의원님은 당신의 휴대폰이 감청되지 않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나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합법적으로 하자는 것 아닌가요?’
다음, ‘광범위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주요 인사들을 탄압하고 결국에는 제2의 유신시대를 맞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비상사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 통과를 위해서 비상사태면 법이 통과된 이후는 그러면 무슨 사태가 되는 겁니까? 국회라도 해산이 되는 건가요?’
다음, ‘팩트TV 시청 중입니다. 세월호, 테러방지법, 위안부 합의, 건국절, 쉬운 해고, 민간사찰, 국정교과서, 교과서 국정화, 사드 문제, 무상복지,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사찰,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사찰, 복면방지법, 합법시위 탄압, 선거 조작, 이게 다 일련의 엮여진 것 아닌가요?’
다음 분은, 아마 모 교수님께서 이런 트윗을 올리셨나 봅니다. 그 트윗을 그냥 저한테 보내 주셨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감금 학살도 일제의 관동대학살도 모두 테러방지라는 명분하에 자행되었습니다. 국가권력이 범죄를 저지를 때는 언제나 테러방지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이 말만은 꼭 읽어 주십시오’라고 보내셨습니다.
다음, ‘국가권력이 국민의 개인정보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법안이라면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국민과 관계기관 공무원, 국회의원 등 사회구성원 간의 긴밀한 협의가 더욱이 필요합니다. 법을 제정하고 시행함에 앞서 그 대상이 되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은 고등학생인 저도 수업시간에 배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이시네요.
계속 읽을게요.
‘모호하고 불명확한 주체와 방식, 즉 기준으로 얼룩진 이 법은 언론플레이용 이름으로 본질적 내용의 흠집을 가려 보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권력의 의무에 대해서 꼭 언급해 주시고, 이 법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으로 얼룩져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좀 비관적인 얘기를 써 주셨어요. ‘정당한 절차 없이 날치기로 법을 통과시킨다 해도 국민은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4?19, 5?18 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은 결국은 그 어떤 외압에도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악법은 통과될 수 없으며, 또한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은 결국 폐지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비관은 아니시네요, 끝부분을 보니.
다음, 이분은 꽤 길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회의장님을 국가정보조직의 수장이 만난 것 혹은 만났다고 추정되는 것은 그 어떤 내용을 떠나서 국회입법권을 침탈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시도가 아닌가요? 만일 법률안 내용에 유관기관 등의 협력을 핑계로 검찰 등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면 사안에 따라 행정부의 인권 수호기관이며 준사법조직인 검찰의 사실상 상급기관이 국정원이 되는 것 아닌가요? 대북 관련 문제는 국가 전체의 안보의 문제이고 우리나라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북 관련 문제라면 군과 경찰 등의 역할 그리고 그것을 보조하는 국정원의 역할에 의해 이미 충실하게 예방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가 매번 믿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파리 테러에서 보듯이 테러법이 테러 자체를 방어하지 못합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또 하나 분명한 건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 대한 감시는 물론 전 국가기관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장악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요? 테러법안이 중요하다면 의회 내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확보해야 함에도 천재지변?국가비상사태로 보기도 어려운 시점에 직권상정한 것을 뭐라고 봐야 할까요? 현재 국정원의 기능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를 통해서 테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얘기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만일 테러법이 없어서 테러를 예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것을 담당하는 국정원은 직무유기고 해체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지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이미 그 도를 넘어섰는데 그런 정치 개입을 하는 국정원에게 이제는 칼에 이어서 도끼까지 쥐어 주는 건가요? 대선 개입, 간첩 조작 등으로 대대적인 개혁의 대상인 국정원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은 헌법 유린 아닙니까? 혹은 이것을 정상이라고 보는 걸까요?’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다시 또 하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테러방지법을 급작스럽게 직권상정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간의 과정을 본다면 경제 실패를 이 이슈로 덮고자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지금의 이 법이 여러 가지 정권의 무능함, 그런 이슈를 다른 이슈로 돌리려는 전략같이 보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제 실패, 한미 비밀협정 혹은 노동법 개악 등등의 문제를 필리버스터와 함께 다뤄 주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관련이 있고요.’
다음, ‘직권상정이라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겁니다. 직권상정으로 법이 통과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기존에도 수많은 테러방지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 개정을 하면서 정책을 입법해야 하는데 그런 입법기관이 직권상정으로 집권당의 하수인인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만 강화시키는 그런 법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될는지요.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어떠한 조항이 있는지 아무리 살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모든 국민을 잠정적으로 테러범 용의자로 보는 건 아닐까요?’
다른 분이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처럼 정말 많이 배운 분들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하시는 걸까요? 오히려 그래서 선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주변에서 돌아다닙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거기의 제일 피해자는 국민일 거고요. 야당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 글을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어떠한 사회든지 약간의 안전을 위해 약간의 자유를 버리는 사회는 어떤 것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다음, ‘최근 국정원이 보여준 간첩 조작이나 댓글 공작, 중대한 북한 동향 파악 실패 등등 각종 직무유기를 볼 때 이런 무능한 기관의 근본 개혁이 우선되지 않고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임의로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권한을 받을 자격이 국정원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국정원의 2건의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해명, 지난 대선의 댓글 개입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김무성 대표의 찌라시 유출 경로에 대한 해명 및 책임자 처벌 등등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책임도 물어야지요.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이 아닙니까?’
격려의 말도 좀 있었습니다.
‘장기전이니까 체력 안배 잘 하세요. 역사의 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치욕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혼용무도의 끝은 어디일까요?’
다음, ‘테러방지라는 거짓말로 모든 구성원을 합법적으로 감시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 아닐까요? 제가 시간만 되면 그러한 실례들을 의원님께 발표해 달라고 건네 드릴 텐데요. 제가 듣고 싶은 건 국정원에 권한을 더 맡길 수 없다, 결국 이 법안은 국민들만 감시하는 법안이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감시할 때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처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더민주의 입장이 테러방지법을 완전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독소 조항들이 악용될 우려 때문이라는 것을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령 불과 작년 7월에 밝혀졌던 국정원의 불법 해킹프로그램 구입과 활용에 대한 의혹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 문제시됐던 부분들이 이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그것을 법 테두리 안에서 악의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국가 감시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정당한 수단인가라는, 국가가 감시하는 것이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정당한 수단인가라는 논제가 전 세계적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인해 국가 감시의 정당성과 그 범위에 대해서 전문가들, 정상급 논객들이 토론을 벌였지요.
국가 감시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고 주장한 마이클 헤이든 전 NSA 국장은 ‘테러범의 이메일이 여러분과 제 이메일과 함께 지메일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NSA가 여러분을 계속 안전하게 지켜 주기를 바란다면 정보기관의 업무에는, 즉 정보기구가 할 일에는 여러분의 데이터가 저장된 공간에서 접근하는 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라고 헤이든 국장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NSA의 대량 메타 데이터 수집?분석이 실제로 테러공격을 중단시킨 예를 단 한 건도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국가 감시와 테러와의 높은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NSA에서는 ‘전부 수집하라’를 모토로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테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수집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이번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댓글을 남깁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들의 정당한 시위마저 테러로 몰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무엇보다 정치의 가장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어야 하는 헌법 위에 테러방지법이 놓여지게 돼요. 즉 헌법 위에 테러방지법이 있어서 군사 동원까지 합법화시키는 것 아닌지 정말 염려가 됩니다.
정작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우리의 개인정보를 정부가 볼 수 있게 되고 헌법을 무력화시킨다는 사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 드린 내용은 국민들께서 저한테 보내 온 내용의 한 20%, 30%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수없이 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는데요.
제가 이런 의견들을 들으면서 처음에 놀란 건 국민들께서 정말 엄청나게 똑똑하시다는 겁니다. 온갖 자료를 보고 비교 검토하고 분석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SNS가 활성화된 이런 시대에서는 가능하지요.
하지만 똑똑한 국민을 누군가는 싫어합니다. 국민이 아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여 저는 이러한 국민들의 활발한 소통과 논의와 의견 개진과 이런 모든 것들이 만약 테러 혐의, 의혹, 사전모의 혐의만으로도 실제로 차단될 수 있는 것 아닌지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글에서 혹은 의견에서 드러나는 건 국정원에 대한 우려입니다.
‘왜 국정원한테 줘야 되지요? 테러방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왜 국정원인가요?’라고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국민은, 사람은 바뀔지 모르지만 그리고 국정원도 이름을 바꿔 왔지만 인권 침해를 겪고 있고, 인권 침해가 아이엔지(ing)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권 침해를 실제로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종 그것이 밝혀지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그런 기관에 국민의 모든 정보를 넘겨준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만 그 의견에서 나타난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왜 국민들께서 이런 우려를 표명하시는지, 왜 국정원이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국정원한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지를 이제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정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국정원이 했던 조작 사건, 그중에 무죄로, 대법원 무죄나 배상 판결로 나왔던 대표적인 사건들만 몇 개 보겠습니다.
1958년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조봉암, 24억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1961년 조용수 민족일보 사건, 조용수 등 2명이 사형됐습니다. 하지만 사형된 이후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물론 이런 역대 간첩 조작이나 이런 사건을 몽땅 국정원 혹은 그와 유사한 기관들이 했던 겁니다. 이름이 바뀌어져 왔거나 역할이 바뀌어져 왔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이것은 국정원이 전부…… 제가 아까 한 발언 중에 국정원이 전부 한 게 아니라 국정원의 전신, 끝없이 변신해 온 국정원의 전 과거와 현재가 해 왔던 일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입니다. 이것 역시 28억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1967년 간첩 누명으로 21년간 복역한 이수근의 처조카 배모 씨, 68억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1967년 납북어민 서창덕 씨, 41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는데요, 10억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1968년 태영호 간첩 사건, 무죄.
1969년 동백림 사건, 43년 만에 무죄.
1973년 간첩 누명을 쓰고 조사 중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대 교수, 돌아가셨지요. 18억 배상 판결.
1974년 민청학련사건, 이철 등 12명은 재심에서 무죄.
1974년 문인간첩단 조작 피해자, 37년 만에 무죄.
1975년 김용준 간첩사건, 무죄.
같은 해 형제간첩 조작사건, 유족에게 20억 배상 판결.
같은 해 2차 인혁당 사건, 8명이 사형을 당했지요, 무죄.
1977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사건, 무죄.
1979년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무죄.
1979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사건, 무죄.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무죄.
1980년 일가족 4명 간첩사건 조작.
1980년 신귀영 일가 간첩사건, 무죄.
1980년 간첩 누명 재일교포 이종수 씨, 재심에서 무죄.
1980년 간첩 누명 김기삼 씨, 29년 만에 무죄.
1981년 부림사건, 이것은 영화 변호인에서 나오지요.
1981년 간첩 누명 재일교포 이헌치 씨, 무죄.
1981년 아람회 사건, 무죄.
1981년 석달윤 등 간첩사건, 무죄.
1982년 오송회 사건, 26년 만에 무죄.
1982년 간첩사건, 무죄.
1983년 간첩 누명 최양준 씨, 28년 만에 무죄.
1983년 납북 이상철 씨 간첩 조작, 국가 사과 권고.
1985년 증거조작 모자간첩 피해자, 20억 배상.
1985년 이장형 간첩사건, 무죄.
1986년 정상금 간첩사건, 무죄.
1986년 간첩 누명 고문 사망자, 26년 만에 배상 판결.
1986년 간첩사건 강희철 씨, 재심에서 무죄.
1986년 간첩 누명 김양기 씨, 23년 만에 무죄.
1986년 간첩 혐의 납북어부, 26년 만에 무죄.
1987년 수지김사건, 무죄.
1991년 유서대필사건, 23년 만에 무죄.
그리고 또 최근에도 있습니다. 2013년 서울시공무원 남매간첩사건, 무죄.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은 중앙정보부 혹은 안기부 때 있었던 일들인데요. 최근에는 좀 바뀌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이 고문입니다. 고문이나 강간 등을 했었지요. 읽어 보겠습니다.
고문에 대한 최초의 정의는 1975년 12월 유엔의 고문방지협약 선언과 1975년 세계의사회의 도쿄선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뒤이어 1985년의 국제사면위원회와 1987년 유엔에 의해 수정?재정립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고문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상부의 지시나 자의에 의해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강제로 정보나 자백을 얻어 내기 위해 또는 여하의 이유로 인해 도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또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공권력을 개입해 개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과 그러한 행위의 고의성입니다.
이와 같은 고문은 그 방법에 따라 크게 신체적 고문과 심리적 고문으로 나뉘며 대개는 양자가 함께 행해집니다. 신체적 고문에는 온갖 종류의 구타, 마취도 시키지 않고 치아를 빼거나 부러뜨리는 치아고문, 매달기, 전기고문, 물고문 등의 질식고문, 성기에 이물질을 집어넣는 것에서부터 강간까지 포함하는 성고문, 약물고문, 절단, 화상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고문은 외부와의 고립이나 수면박탈, 즉 잠 안 재우기 등의 박탈, 타인 고문의 목격이나 고문 참여를 강요하는 것 그리고 고문 대기 등이 포함됩니다.
고문 대기가 왜 고문이냐? 인터뷰 내용을 보면, 고문을 하는 기술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5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고문하기 직전의 5분간, 이 고문 대기가 가장 극심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고문 대기를 시키느냐가 고문기술자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문과 고문도구는 나라마다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어서 한국에서는 고문대를 칠성판으로, 담요를 덮어씌워 무차별 구타하는 것을 멍석말이 고문으로, 기존 안기부, 즉 현재 국정원의 고문실을 남산특급호텔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고문을 보면 한국에서의 고문의 강도와 유형은 시기적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7, 80년대에는 무차별 구타, 전기고문, 물고문, 성고문 등의 신체적 고문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90년대부터는 외부와의 격리, 잠 안 재우기 등의 심리적 고문으로 바뀌었지만 최근까지도 육체적?신체적 고문과 함께 자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 9월 12개 한국인권단체협의회에서 고문,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 제19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반박서한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소개한 고문피해자 29명에 대한 고문사례를 보면, 29명이 경험한 총 고문수는 52건입니다. 피해자 1인이 1.8회 이상의 고문을 경험하였고 심리적 고문보다 신체적 고문의 비중이 높습니다. 물고문과 전기고문에서부터 회칼로 위협하기, 모의 사형집행 등 온갖 고문행위가 자행되었음이 확인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최근 조사한 1970년대 민주화운동 참여자 실태조사도 고문의 실상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250여 명의 응답자 중 209명이 구속이나 구금을 경험하였고 이 중 91.9%인 192명이 고문이나 그와 유사한 위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모욕?협박이 97.4%이나 구타 82.8%, 잠 안 재우기 59.4%, 물고문도 25%나 당했습니다.
전기고문 9%, 10명 중 1명은 전기고문을 당했다는 거지요. 거꾸로 매달기, 고춧가루 고문, 냉동고문 등을 당했다는 사람도 9% 정도 있었습니다.
또 세 가지 이상의 고문을 당한 사람이 57.3%에 이르는 등 평균 2.8가지의 고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88명, 즉 45.8%는 이에 따른 후유증을 겪고 있고, 전기고문을 당한 사람은 10명 가운데 7, 8명꼴로 온갖 종류의 질병, 불안, 수면장애, 우울증과 정신병, 악몽 등의 후유증이 있으며 사회부적응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존자로서의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린다는 것이 2003년 연구 결과입니다.
대표적 예를 좀 들어 보면요, 1975년 2차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되어서 사형당한―무죄 판결을 받았지요―어쨌든 사형당한 이수병 등의 시신에는 전기고문의 흔적이 완연히 남아 있었으며 가족들은 그 시신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수병을 비롯하여 당시 함께 사형당한 8명의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든 고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당시 정권은 이 주검을, 즉 박정희 정권은 이 주검을 크레인에 의해 화장장으로 보내 버렸기 때문입니다.
1985년 당시 민청련 의장이었던 김근태 씨에게 가해진 고문 역시 유례없는 잔인함을 보여 줍니다.
1985년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남영동 안기부 밀실에서 고문을 받는 동안 김근태 씨는 고문당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야 했으며 스스로도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번갈아 가면서 당했습니다.
김근태 위원장은 저의 대선배이기도 하고 의원이시기도 했으며, 사실 고문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제가 연구 조사한 내용물들을 검토해 보니 사실은 엄청난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셨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측근들에 따르면 본인은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하셨습니다. 어쨌든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번갈아 가면서 당했는데 팬티마저 벗겨진 알몸 상태에서 칠성대 위에 꽁꽁 묶인 채 새끼발가락과 그다음 발가락 사이에 전기 접촉면이 끼워지고 온몸 전체에 물이 들이부어진 상태에서 시작된 전기고문으로 발등의 살가죽이 타들어 갔습니다.
단근질한 뜨거운 불 인두로 지져서 바싹 말라 바스라뜨리고 돌돌 말려서 불에 튀겨지는 고통을 겪었으며, 핏줄을 뒤틀어 놓고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겨 마침내 마디마디 끊어 버리는,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독수리처럼 날아와 파고드는 공포를 체험한 것입니다.
1986년 10월 노동단체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고소장을 보면 또한 당시의 잔인한 고문 실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한 고문입니다
날개 꺾기,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2명이 다리를 학의 날개처럼 양쪽으로 잡아 당겨 복사뼈가 다른 형사들은 위에서 몸을 누르거나 허벅지를 구둣발이나 무릎으로 짓이기는 고문 방식, 무릎 관절이 부서지는 특징이 있다.
관절꺾기, 앉아있는 상태에서나 매트리스 위에 몸을 엎어 놓은 후 몸 위에 올라타서 팔목관절?어깨관절?발목관절?무릎관절?목관절 등을 비틀고 꺾고 뒤틀리게 하는 방식.
통닭구이,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수갑이 채워진 양손 사이에 무릎을 집어넣고 양손과 무릎 사이로 쇠파이프를 넣어 대롱대롱 매달아 놓는 고문 방식, 매달려 있는 사람을 뱅글뱅글 돌리거나 물이나 고춧가루를 들이붓기도 한다.
고춧가루 물고문, 수건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틀어막고 물을 먹이거나 고춧가루를 코에 가득 넣고 물을 붓는 방식.
지금 새누리당 대구 예비후보이시지요, 김문수 씨의 증언도 나와 있습니다. 김문수 씨의 증언에 따르면 1986년 5월 서노련 활동가들은 민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는 국군보안사령부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보안사 군인들이 한꺼번에 20여 명이 몰려들어서 방의 전깃불을 끈 채 무차별 구타를 가하고 물고문?전기고문을 자행하였습니다. 소변에는 피가 섞여 나오고 배에는 전기고문으로 붉은 반점이 수십 개씩 생기고 모든 살갗이 터져 앉지 못하고 눕거나 엎드려 있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86년 6월 연행된 권인숙 씨는 팔이 뒤로 돌려진 자세에서 의자로 묶인 채 집단구타를 당한 후 뒤이어 성고문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은 피해자가 용감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기를 썼기 때문에 이것은 수기의 내용입니다.
권인숙 씨의 수기에 따르면 문귀동 씨는 고문기술사지요, 권인숙의 티셔츠와 브레이지어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가슴을 주무르고 국부를 만지다가 책상에 엎드리게 해 자신의 성기를 권인숙의 국부에 반복적으로 갖다 대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신의 성기를 권인숙 씨 입에 넣으려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수기에서.
권인숙 씨는 문의 얼굴만으로도 사지가 뒤틀리던 꿈속에서의 나의 몰골, 수치심과 악몽, 자학과 절망,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손을 움직여도 알맹이는 생기지조차 못하는 껍데기만의 삶, 젊어도 젊은 것이 아니고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닌 삶을 살지도 모른다는 고통에 폭로를 결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성적 고문은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많은 여성들이 겪었던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인터뷰 했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권인숙 씨는 자신이 당한 성적 고문을 폭로하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일정한 해방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여자 동기는 그보다 더한 성적 고문을 당하였음에도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무척 착했던 그 친구가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 볼 수밖에 없었던 무력감 지우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기부에서 결국 묵비권을 포기한 것은 술 취한 수사관들을 들여보냈을 때였습니다, 3명의 건장한 술 취한 남자들이 제 머리를 잡고 짓찧으며 등과 가슴을 함부로 만지고 옷을 벗기는데 정말 두려웠어요,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약하더라고요, 무너졌지요.’
이러한 반인간적 고문 실태는 1987년 박종철이 반복적인 물고문 끝에 살해된 사건을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90년에 들어서도 그 강도가 약화되긴 했지만 계속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정 진술에 따르면 ‘남산 안기부에 도착하여 지하실로 끌려가는데 건장한 남자에 의해 양손이 잡힌 상태에서 뒤로부터 다른 안기부원에 의해 발길질을 당해서 구속되었던 내내 허리 통증으로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는 고통이 계속되었고, 잠 안 재우기, 성적 폭력, 무차별 구타, 동료가 고문받는 모습을 보게 하는 등 이런 고문이 반복적으로 자행되었고 결국 건강이 악화되자 하루에 두 번씩 의사가 진찰을 하러 왔습니다.’
1995년, 1996년 등등에도 유사한 고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고문 및 그 후유증에 대한 기초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 고문을 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고문이 끼친 효과 그것이 한 사람을 어떻게 짐승으로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분석은 더더군다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화로도 거의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 따르면 고문이 개인 및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완전히 변해서 더 이상 굳세거나 당당하다고 느끼지 못하며 타인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동료들이 고문을 받는 동안 혹은 그런 동료가 죽어가는 동안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또 자신이 동료를 해칠지도 모르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생각 때문에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집니다.
장기간 구속된 고문 피해자들은 석방 후 직업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다수 고문 피해자들이 영구적인 신체불구와 뇌외상으로 인한 인지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으로 사회적 장애를 겪어야 됩니다. 충동적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부분적으로만 드러나고 있으며 아직도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조차도 극히 개인적인 사례 조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할프단 라스무센(Halfdan Rasmussen)이라는 시인은 고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고문 가해자도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신체도 아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라이플의 총신도 벽에 드리운 그림자도 땅거미 지는 저녁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희미하게 빛나는 고통의 별들이 달려들 때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자비하고 무감각한 세상의 눈먼 냉담함이다.’
사실은 한국은 숱하게 많은 고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존재하지만 냉담합니다. 그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자행된 고문이었고 그것을 숨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국가기관인 국정원에게 최고의 정보권, 수사권, 온갖 종류의 권한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정상입니까, 괜찮다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또한 국정원은 이런 일만 했었던 것이 아니지요. 최근 국정원의 해킹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자료가 여전히 세계적으로는 관심이 많던데 한국에서는 벌써 잊혀진 것 같아서, 이것은……
이것은, 시티즌 랩 아시지요? 한국 국정원의 해킹팀 RCS 사용에 대한 연구조사보고서를 시티즌 랩에서 공개했습니다. 이게 지금 떠 있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요약본 일부 내용만 한글로 되어 있어서 제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면 이것을 번역을 좀 해서 가져왔을 텐데 그냥 요약본에 의존하겠습니다.
‘본 연구노트는 한국 국정원의 해킹팀 RCS’, RCS는 리모트 콘트롤 시스템(remote control system)입니다―그러니까 원거리 통제시스템이지요―‘해킹팀 RCS 사용에 관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노트에는 공개적으로 유출된 자료와 저희의 연구를 통해 발견된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출된 해킹팀 파일에서 발견된 자료에는 국정원이 한국과 관련 있는 개인, 즉 민간인들을 사찰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정황적 증거들, 사례에 한국에서 대중적인 소프트웨어나 앱을 사용하는 한국어 사용자 또는 삼성의 내수용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유출된 자료만으로는 국정원이 대상으로 삼은 특정인의 신원을 알 수 없으며 해당 기술이 악용되었는지도 정확하게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떠 있는 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국정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한국의 어느 누구도 그럴 권한이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혹은 접근조차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또한 침입소프트웨어?해킹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하여 악용되었을 것이라고 반드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기관이나 법 집행기관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법한 절차와 민주적 원칙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만 이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의 해킹팀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돕고자 본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한국에서의 타깃들?’ 타깃스 인 사우스 코리아(Targets in South Korea)라고 되어 있네요. ‘유출된 해킹팀 파일에서 발견된 데이터는 국정원이 한국과 관련된 민간인들을 사찰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정황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요약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확한 타깃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수용 휴대폰을 타깃으로 하는 일에 매우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객은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해킹팀과 교신을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devilangel1004는 2012년 8월과 9월에 SHW-M 시리즈 삼성 휴대폰을, 또 다른 한 경우에는 중국 모델 갤럭시 S3의 통화기록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나나테크 또한 한국 에디션 갤럭시 3 휴대폰의 음성녹음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며 해킹팀에 연락했습니다. 2013년 1월 나나테크는 한국 에디션 갤럭시 3 휴대폰을 해킹팀에 보내 통화녹음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013년 8월에는 이메일로 해킹팀에 한국 에디션 휴대폰에 대한 안드로이드 해킹을 테스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소프트웨어, 카카오톡과 안랩 안티바이러스를 타깃으로 삼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devilangel은 한국 회사 안랩의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최신판 그리고 중국에도 일부 타깃이 있다며 인기 높은 몇몇 중국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해킹을 테스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4년 3월 24일 한국의 고객을 방문한 해킹팀 직원이 작성한 여행보고서에 따르면 이 고객은 자기 나라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말하며 카카오톡의 진전 상황에 관해 물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 성과물의 하나는 카카오톡이, 한국군이라는 약자로 국정원인데요, 카카오톡이 SKA가 강조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국정원이 카카오톡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고객은 또한 카카오톡과 라인―즉 일본에 기반을 둔 회사 라인사가 개발한 카카오톡과 흡사한 채팅앱입니다―라인의 PC판 음성과 메시지 녹음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카카오톡은 한국기업인 다음카카오가 개발하고 소유한 채팅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5월의 한 기사는 카카오톡이 한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채팅앱이며 5000만 한국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35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이런 카카오톡에 국정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은 전에도 정부 압력 행사의 표적이 된 바 있습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전복사고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대응한 방식을 두고 비난 받은 후 온라인상에 루머가 퍼지는 것을 엄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시티즌 랩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이러한 단속의 일환으로 세월호 사건에 대한 토론과 시위에 연루된 한 한국 학생과 야당 정치인은 경찰이 자신들의 카카오톡 계정에 있는 자료를 빼내 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OTA 업데이트와 무선네트워크를 통한 스파이웨어 설치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나테크 또한 타깃이 알지 못하게 또는 타깃의 협조를 구하는 일 없이 은밀한 방식으로 타깃의 장비에 스파이웨어를 원격으로 강제로 심기를 원했다고 말하며 OTA,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를 휴대폰 혹은 태블릿에 무선으로 보내는 것인데요. 이러한 OTA와 와이파이 감염에 대해 두 번 문의했습니다.
그 한국 고객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뚫고 들어가 그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며 원하는 타깃을 확인하고 RCS 에이전트를 심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휴대용 컴퓨터인 해킹팀의 TNI 즉 전략적 네트워크 주입기에 관심을 표했습니다. 전략적 네트워크 주입기인 TNI는 또한 가짜 무선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 주어진 특별한 접근 하부구조가 마련되어 있다면 유선네트워크에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고객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TNI를 실험했지만 휴대폰에 대한 신뢰를 할 만한 지원이 없다는 점 등의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결국 TNI를 구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어 미끼콘텐츠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고객이 한국어로 쓰여진 혹은 한국을 주제로 한 미끼콘텐츠를 사용하는 몇몇 사례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무료 한국영화’라는 미끼파일을 사용한 2014년의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인데요.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을 보았습니다. 유출된 파일에서 우리는 캘리포니아 남부에 거주하는 서울대학교 동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파일과 한국 천안함 침몰과 관계된 정보 파일이 들어있는 미끼콘텐츠를 찾아냈습니다. 한 미끼콘텐츠 링크는 2015년 서울 금천 하모니 벚꽃축제 일정을 보여주는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 음식점들의 떡볶이 요리에 대한 리뷰를 실은 블로그들의 링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미끼콘텐츠 링크는 구글 한국어 입력이라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구글 앱 링크를 포함했습니다.
이런 다운로드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 즉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샘플의 역추적, 유출된 해킹팀의 이메일은 우리가 이전에 관찰했던 해킹팀의 RCS 스파이웨어의 몇몇 샘플이 어디에서 왔는지 역추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샘플에 사용된 커맨드 앤드 컨트롤 서버는 hulahope.mooo.com이고 이것은 해킹을 준비하며 데블엔젤이 해킹팀에 제출한 수많은 안드로이드 샘플을 위한 커맨드 앤 컨트롤, C&C서버와 일치합니다. 이 샘플은 2014년 7월 21일에 바이러스토탈에 제출됐고 다음 달에도 한국으로부터 두 차례를 포함해 총 여덟 차례에 걸쳐 바이러스토탈에 추가로 제출됐습니다. 이 샘플은 ‘x.js:’ 파일을 포함하며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방법을 통해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체로 스크립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가 액티브 엑스 컨트롤을 허용할 것인지 묻는 팝업을 보도록 만듭니다. 만약 그 컨트롤을 허용하면 이어서 스파이웨어가 다운로드되고 실행됩니다.
우리는 또한 다음 샘플을 찾았습니다.
샘플은 2014년 9월 12일 바이러스토탈에 한 번 제출됐고 같은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자바스크립트 방법에 의해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C&C 서버 역시 hulahope.mooo.com입니다.
해킹 서버 로그 파일.
유출된 해킹팀 데이터에는 Exploit_Delivery_ Network_android 어쩌고 저쩌고와 Exploit_Delivery _Network_windows 어쩌고 저쩌고가 나와 있으며 이들은 2015년 5월과 6월 동안의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해킹팀이 각각 만든 해킹 링크나 문서에 관한 자세한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IP주소가 각 링크를 클릭했는지 혹은 각 문서를 열었는지, 해킹팀이 성공했는지 여부, 해킹 링크가 있는 경우라면 어느 웹사이트가 개개의 방문객을 해킹 링크로 유도했는지, 안드로이드 해킹의 일부 사례에서처럼 휴대폰의 언어와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그 정보는 어쩌고 저쩌고에 들어 있으며 여기에서 ID는 해킹팀에 의해 해킹에 부여된 여섯 개의 글자와 숫자로 된 아이디입니다.
우리는 안드로이드 해킹 링크를 클릭한 모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해킹팀의 안드로이드 해킹은 타깃의 폰으로 보내진 링크와 연관됩니다. 만약 그 타깃이 폰에 내장된 안드로이드 웹브라우저 앱에 있는 그 링크를 열었다면 아마 이로써 해킹팀의 RCS가 그들의 폰에 설치됐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는 한국 IP주소를 가진 안드로이드폰의 두 번의 성공적인 해킹을 보여 줍니다. 하나는 SK텔레콤 IP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어로 설정된 SK텔레콤 갤럭시노트2이고, 다른 하나는 SK텔레콤 IP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영어-필리핀어로 설정된 갤럭시노트2 해외판입니다. 또 하나의 유일한 성공적인 해킹은 2015년 5월과 6월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IP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어로 설정된 갤럭시S3 미니였습니다.
우간다 IP주소를 가진 한 명과 독일 IP주소를 가진 한 명이 한국어로 설정된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또한 커맨드 앤 컨트롤 그리고 해킹 하부구조를 살펴보면 해킹 서버 로그의 조회인 URL 및 한국인 고객의 악성코드 샘플에서 발견된 도메인 네임과 IP주소를 사용하여 우리는 해킹팀의 하부구조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꽤 길어서 제가 계속 읽을 텐데요 이게 시티즌 랩의 보고서입니다. 떠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해킹 로그의 조회인 URL에서 사용된 도메인 네임 dns.cdc-asia.org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한국인 고객이 이 도메인을 통제했다고 여기는데 왜냐하면 이 URL이 해킹팀에 요청한 해킹에 연관되고 해킹팀이 고객에게 보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고객이 도메인 네임을 통제했다고 보는데 도메인 등록일이 도메인으로 클릭된 해킹을 데블엔젤이 요청한 날짜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등록 정보를 발견했습니다.’라고 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네임 서버는 도메인이 비트코인을 이용한 도메인 네임 구입과―이게 영어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네요―웹호스팅 서비스인 ititch.com으로 등록됐음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두 개의 다른 도메인이 같은 등록자 이메일로 등록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IP주소를 사용하는 다른 도메인들을 찾기 위해 패시브토탈에 이 도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메인들을 입력했습니다. 패시브토탈은 보안 연구를 위해 개발된 하부구조 분석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도메인의 IP주소가 180.235.132.45이며 다른 두 웹사이트의 IP주소도 동일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도메인에 대한 초기 등록자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이 네임 서버는 도메인이 Bitcoin을 이용한 도메인 네임 구입과 웹호스팅 서비스인 domains4bitcoins.com으로 등록했음을 보여 줍니다.
등록자 이름 레오나드 프리맨이 이전 세 도메인의 등록자 이름인 크리스탈 프리맨과 같은 성인 프리맨을 사용하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두 도메인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는 해킹팀 유출 사건 이후 2015년 7월 8일에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됐습니다.
우리는 또한 패시브토탈에 이러저러한 도메인들을 입력했고 이들의 IP주소가 95.215.46.224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IP주소를 가진 몇몇 다른 도메인들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등록지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체크해서 추가 도메인들을 발견했습니다.
데블엔젤이 안드로이드 해킹이 play.mob.org로 전송되도록 요청한 후 하루 뒤인 2015년 4월 8일 이 도메인이 등록된 것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위의 도메인 이름과 더불어 데블앤젤이 해킹팀에 제출한 RCS 샘플과 또 바이러스토탈에서 해킹팀이 찾아냈고 같은 고객의 것으로 역추적되는 RCS 샘플에 있는 도메인 이름을 포함해 한국 고객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메인 이름들의 명단을 아래에 제공합니다.
위의 도메인 이름들은 다음 이메일 주소와도 연관되어 있고 그 주소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우리는 또한 다음 IP주소가 한국 고객의 하부구조와 연결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한국 고객의 해킹 장치는 해킹팀이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아래의 IP주소들을 사용했으며 따라서 해킹팀의 다른 고객들의 해킹을 위해서도 사용됐습니다.
우리의 2014년 보고서 ?해킹팀의 추적 불가능한 스파이웨어 발견?에서 우리는 한국 고객과 관련된 다음 IP주소를 발견했습니다.
결론 그리고 앞으로의 조사.
우리는 국정원이 한국 링크를 가진 타깃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두 차례에서는 감염된 휴대폰이 한국 내 실제 타깃의 것이었음을 암시하는 정황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데이터 자체로는 특정 타깃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정원의 해킹팀 RCS의 C&C, 커맨드 앤 컨트롤 하부구조와 관련된 몇몇 기술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으며 이는 앞으로의 연구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조사를 위한 몇몇 가능성 있는 방안들을 간략히 서술하기로 합니다.
첫째로 두 도메인 뭐, 뭐와 관련된 지난해의 DNS 로그 파일을 입수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며 이것은 감염된 도구들의 IP주소를 밝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침입발견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이나 기관들은 여기에 제시된 IPTV 주소나 도메인 이름을 클릭했는지 자신들의 로그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회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셋째로 테스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룹들은 잠재적인 타깃의 이메일 계정과 그들의 SMS 로그, WAP 푸시 메시지 로그 그리고 다른 모든 핸드폰 메시지 앱의 로그, 우리가 찾아낸 도메인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이메일이나 메시지들 그리고 해킹팀의 해킹 또는 스파이웨어와 매치되는 모든 첨부파일들을 스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국정원이 초기에 그들의 비트코인 도메인 주소 구매를 위해 단일 주소를 사용했다면 도메인과 연관된 등록 시기를 이용해 블록체인(blockchain)을 조사한다면 비트코인 주소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전문적인 용어인 모양이지요.
‘국정원의 비트코인 주소를 추적하는 것은 국정원의 C&C 구조와 연관된 추가적인 요소를 밝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시티즌 랩이 한국 국정원 해킹팀 RCS 사용에 대한 연구조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마는 국정원도 그리고 국회도 한국 내에서는 추후 연구조사보고서 같은 것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선 국회는 아시다시피 사실은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웠고요 국정원은 정보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몰아갔고 어쨌든 그분은 현재 살아 계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정원의 최근의 해킹 우려를 보고 그리고 그 연구조사보고서를 보고 있노라면 여전히 국정원은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국민들의 우려에 저희도 제대로, 국회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합니다.
문제는 그 상황에서 국정원한테 엄청난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요. 얼마 전 민변이…… 얼마 전은 아니네요. 2013년이지요. 여기에서 대선개입사건 십문십답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많이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해결이 안 된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무죄로 판명이 됐거나, 그래서 그 당시 주요한 주제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 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청문회 때 정리한 십문십답입니다.
첫 번째, ‘몇몇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내용과 새누리당 주장에 따르면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게시글이 몇 개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여전히 지금 쟁점이지요.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 아고라 등 일반 포털의 게시판에서는 네티즌이 작성한 게시물을 삭제하고 탈퇴하면 삭제된 게시물을 더는 확인할 수가 없을 뿐입니다. 국정원 직원 김 모모 씨가 대선에 개입된 정황이 드러난 2012년 12월 11일 이후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었던 아이디들은 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선거 시기 작성한 글들을 모두 삭제한 후 탈퇴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다음 등 일반 포털 게시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선거 관련 게시물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이 최초로 발각된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경우 게시물을 삭제한 후 탈퇴를 하더라도 삭제된 글이 외부에서 검색이 안 될 뿐 서버의 다른 영역으로 옮겨지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선거 관련 게시물과 댓글을 복원하여 검찰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문2. ‘확인된 선거 관련 게시물과 댓글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인데 이것만으로 국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볼 수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검찰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여부를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선거 관련 게시물과 댓글만 가지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여러 사이트의 특성을 분석해 각 사이트의 특성에 맞게 활동했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입니다.
4월 22일 자 한겨레 보도를 보면 경찰은 작년 12월 인터넷 댓글 작성 등을 통한 대선 여론 조작 혐의를 받은 국정원 직원 김 모모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 방식을 분석한 메모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김 씨는 국정원 업무를 하면서 상부 보고용이나 업무 참고용 등으로 이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메모에는 반대가 4회 이상인 게시글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베스트 게시판으로 갈 수 없고 반대가 10회 이상이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으로 갈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그렇지요? 어쨌든 자세한 메모가 있었다는 거고요.
‘이 메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국정원 직원들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굳이 대선 후보를 직접 거론한 글을 쓰기보다는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글과 다른 후보들에게 유리한 게시물에 반대하는 등등의 행위를 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으로 못 가게 하는 등 국민들이 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국정원 직원들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게시글과 다른 후보들에게 유리한 게시글에 대하여 대대적인 반대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들이 집중적으로 반대한 게시물 중 대표적인 것들……’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 논란, 안철수에 대한 협박과 사찰, 박근혜 후보는 ‘5?16 혁명 없었으면 우리는 공산당의 밥’이었다고 했다는 글.
‘사형당한 8명’, 인혁당 사건이지요. 이정현, ‘박정희 시절 전체에 대한 역사를 다시 진단해야’, 주진우 기자의 촌철살인, 박근혜 캠프 인디밴드 이 군 발언 논란, 3대 새누리당 대국민 공약, 조현오는 불구속 기소, 의혹 부풀린 방송 3사는 왜?
여, ‘박근혜, 인혁당 피해자 아픔 깊이 이해한다’는 그네 생각, 솔직히 말해 박근혜가 부럽다, 문재인 화면 잘 받는다, 문재인과 안철수 모두에게 드는 신뢰감’……
이것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목입니다. 이러한 제목들이 달려 있는 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윗글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만 북한의 위협을 차단한다거나 소위 종북 세력과도 전혀 관계없이 단지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거나 다른 후보들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윗글들을 포함하여 국정원 직원들이 반대한 오늘의 유머 게시물은 명백히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고 다른 후보들에게 유리한 것들입니다.’
국정원은 자신들의 이와 같은 행위가 북한이나 종북세력과 관련된 정상적인 업무활동이라고 보지만 아래와 같이 ‘문재인 후보가 TV 화면에서 잘 나온다’는 내용의 게시물에 반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가 TV 화면에서 잘 나온다, 단지 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5개의 반대를 받아 베스트 게시판으로 가지 못했는데 5개의 반대 모두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아이디로 의심된 아이디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단일화 논의 과정을 보니 불안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에게 인간적인 신뢰감이 든다는 내용인데 6개의 반대를 받아 베스트 게시판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5개의 반대 모두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아이디로 의심된 아이디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에게 인간적인 신뢰감이 간다는 것이 북한 차단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박근혜 후보의 어린 시절 등이 부럽다식의 풍자글도 있었는데 5개의 반대를 받아 베스트 게시판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5개의 반대 모두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아이디로 의심되는 아이디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서 반대행위를 했던 게시글 중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단 3건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은 국정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나 댓글의 개수가 적어 선거 개입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러한 국정원 직원들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아고라 등 대형 포털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나 댓글은 이미 삭제되어 검찰이 확인할 수 없었으나, ①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시기에 위 사이트들에서도 지속해서 활동했다는 점, ② 국정원 직원 김 모모 씨가 발각되자 동시에 작성한 글들을 삭제하고 탈퇴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이트들에서도 대선 관련 게시글 및 댓글의 작성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검찰은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정 홍보를 하는 것은 직무상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나왔었지요.
답,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가정보원법이 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살펴보면 국정 현안에 대해 홍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에 따르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등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대테러 업무를 하고 있지요.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등은 위 규정 중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을 국정 홍보가 가능하다는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직무의 범위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고 규정하면서 국외 정보와 달리 국내 보안정보에 관하여는 별도의 괄호를 명시하여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만을 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에 이르기까지 과거 위 기관이 조직적인 국내 정치 개입이나 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 정보와 다르게 국내 정보의 수집은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그 외의 국내 보안정보에 대하여는 엄격히 그 수집?작성 및 배포를 금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본래 국정원의 설립 목적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존립의 보장과 국익 증진에 충실하도록 본연의 직무를 명확히 한 규정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이 마치 일반인처럼 가장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였는데 이런 활동이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밝혀진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 및 대선 개입은 명백히 국내 보안정보와는 무관한 것이며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했던 행위가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의 어느 조항에 어긋나나요?’
답,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에 위배됩니다.
검찰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을 적용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인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아래와 같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과 사람을 종북세력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사람이나 세력이 국회 등 정치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대선이 있는데, 종북좌파들이 한 40여 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계속 흔들려고 할 거고, 우리 국정원 공격도 여러 방법으로 할 거다’라고 2012년 4월 20일 날 발언하며 지시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은 위와 같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게 하려고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고, 찬반 클릭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문5,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모두 기소유예를 하였는데 타당한가요?’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칙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이 상관의 명령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이 담긴 인쇄물을 배포한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하여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담은 책자를 발간?배포하거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라는 것과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를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검찰 스스로도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에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장 모모 씨, 전 주무관에 대해서 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위일 뿐이라는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 직원들을 모두 기소유예한 것은 국정원장이 위법한 명령을 하더라도 하관은 무조건 따르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일어난 홀로코스트가 나치의 명령에 대해 거부하지 않고 충실히 그 임무를 수행한 공무원 탓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지요. 명령이어서, 내 직무여서 여덟 살, 열 살짜리 소녀를 아우슈비츠에 보냈다.
이런 공무원들이 적법하지 않은 상관의 명령에 따르면 법 위반이 아닐까요? 그리고 상관의 명령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 중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한 부분은 이것을 완전히 부인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여지를 주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상관의 불법한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준 검찰의 판단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 민변도 독일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사례는 현재까지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인간을 악마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와 같은 정치철학자가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유명한 소설로도 나왔고요. ‘더 리더’라는 이름으로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문맹의 한 여성이 나치에 복무를 합니다. 문맹이고, 약자지요. 나치에 복무를 합니다. 먹고살아야 했습니다, 혼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성에게는 자기가 문맹인 걸 숨겨야 한다라는 열등감과 다른 한편으로 책을 읽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 읽어 주는 아이들이 필요했었던 거고, 아우슈비츠의 감독관으로 있으면서 그곳에 보내진 유태인 소녀들에게 책을 읽힙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다가 순번대로 보내요.
또한 이 여성은 이런 일도 합니다. 유대인들을 쭉 대오를 형성해서 이동을 하다가 연합군의 폭격을 맞습니다. 이동을 하다가 교회에서 숙박을 하는데 연합군의 포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교회 문을 걸어 잠가버려요. 그래서 결국 그 폭격에서 대부분이 죽었고, 문만 열어 줬어도 살았을 텐데, 그중에 드물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나치 부역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책에 따르면 이 여자에게는 약간의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범이 아니라 종범인 거예요. 전체 아우슈비츠의 감독관이긴―혹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교도관 정도 될 것 같은데요―했으나 명령을 받는 처지에 있었지 명령을 하는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문맹이었거든요. 서류에 사인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이상하게도 문맹임을 극히 숨기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그 모든 일을 주도했음을 인정합니다. 사실은 그 재판 과정을 어떤 한 사람이 지켜보는데 그 사람만은 그 여자가 문맹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고민에 빠집니다, 저런 범죄자를 위해서 그 사람이 문맹이기 때문에 서류에 사인할 리 없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남자가 아우슈비츠까지 또 찾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건 책에 나오는지 영화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타고 가는 택시 운전사가 역시 나치에 약간 부역을 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택시 운전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내 아이들과 내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아와서 그 남자는 증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분이 아마 굉장히 오랜, 무기징역이었는지 하여튼 꽤 긴, 사형은 아니고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고전, 아주 좋은 소설들을 자기 목소리로 읽고 그 테이프를 매번 교도소로 보내 줘요. 그리고 그 여자 분은 그것을 들으면서 글을 깨칩니다. 그리고 워낙 충실한 교도소 생활을 해서 감형이 되지요. 그런데 감형이 되기 전날 그 여자는 자살을 합니다.
거기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하나는 문맹이어서 좀 몰라서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 글을 읽어서 알게 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목숨을 끊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남자는 사실은 알게 만든 거지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아마 문맹이었기 때문이다, 정말 몰랐기 때문이다, 무슨 서류에 사인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러면 국정원 댓글을 달았던 국정원 직원들은 문맹이었나요? 불법함을 몰랐을까요? 내가 무슨 댓글을 다는지 몰랐을까요? 수없이 반복해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막말과 욕설을 댓글로 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몰랐다면 알려 줬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그것은 불법한 일이다, 위법한 일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덮어졌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그럼 나치도 용서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일제도 용서할 수 있지요. 일제에 부역했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고문했고 먹고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강간했고 먹고살기 위해서 누구를 정신적으로 죽일 수 있는 댓글을 달았고.
굉장히 유명한 고문기술자인 이근안 씨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애국자다. 왜?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나치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치가 종결되고 나서 독일에서 가장 커다란 논쟁이 뭐였느냐면 전범들을 처단해야 된다는 게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은 지금도 그 역사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처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합법적인 법률에 의해서 나치정권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에 의해서 됐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민을 죽이는 법이 있었던 거고요. 그 법에 의해서 학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법학자들이 다들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제가 법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본 바에 따르면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혹은 견뎌낼 수 있는 혹은 인내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그런 기준을 넘어섰다, 그래서 나치를 처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뭘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일은 지금까지도 나치에 의한 인권유린의 역사를 없애기 위해서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근거를 만들어 냈는데 한국은 그러한 논쟁조차도 잘 용인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은 분단국가입니다. 여전히 휴전상태이고 여전히 불안합니다만 누구나, 누구나는 아닐지라도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화시키는 것만을 통해서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며 앞으로도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의혹이 있는 이러한 국정원에게 왜 국민의 목숨과 같은 사생활 비밀을 관장할 수 있는 힘을 주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세대로 끝나면 괜찮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의 아이들, 미래에게 적용됩니다. 저는 미래 세대에게 국정원이 혹은 의혹을 받는 국정원이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약간의 의혹만 있다 하더라도 엄격하게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는 시효가 6개월이어서 이번 사건의 경우 6월 19일로 시효가 완성되었는데 19일 이후에는 재판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란 공소 즉 검찰의 기소에 관한 것으로 시효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소를 제기하라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 내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만 하면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19일 이전에 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였기에 시효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재정신청을, 민변 등은 항고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검사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기소유예 등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불기소처분을 하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재정신청이나 항고의 방법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73조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신청은 사전에 항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정당이기에 항고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따른 재정신청을, 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정당이 아니기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고를 한 것입니다.
다음 문8인 모양입니다. 재정신청이나 항고 등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정해 놓았기에 결국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기소가 안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그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에 해당하여 관련자는 모두 공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게 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정신청을 하였기에 재정신청 대상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것에 의하여도 중지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 만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지난 대선의 결과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
답, 어렵습니다.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대해 다툴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선거소청이라는 행정심판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고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소송에는 1.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있고 이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에 미쳤다고 주장하는 때에 제기하는 선거소송과 2. 선거의 진행이 유효했다는 것을 전제로 당선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제기하는 당선소송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에 정하고 있는 당선 무효화입니다. 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선거일로부터 30일이 훌쩍 지났기에 선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의하여 재임시절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기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하여도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무효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정 최고 운영자로서 국가정보기관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것 자체에 대하여 정치적 또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도의적 혹은 정치적으로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아마 민변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문10, 국정원 선거개입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정원법은 정치개입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하여 국정원 업무를 대외정보 수집 등으로 한정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할 소지를 없애야 됩니다. 또한 국정원 업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감사를 철저히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하며 조직이 자체적으로 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즉 국정원을 개혁해서 다시는 이러한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직권상정을 통해서 그런 불법 의혹이 가득한 혹은 불법을 실제로 행한 국정원에게 엄청난 권력을 넘겨주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국정원에게 이런 엄청난 권력을 넘겨주려고 할까요, 그것도 위법할 가능성이 있는 혹은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직권상정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6년 2월 23일―이게 최종안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기는 있던데 거의 비슷해서요―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에서 제출한 국회의장 직권상정안에 대한 긴급의견서입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민사회의 의견은 경청해 볼만하고 또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회에서는 이러한 것을 광범위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왜 이 사람들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반인권적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은 최악의 법에 대한 최악의 처리조치라고 얘기했는지,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긴급의견서에 나온 말입니다.
우선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제가 법안하고 보면서 해야 되니까요.
김광진 의원이나 문병호 의원께서 법안을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보겠습니다.
제2조(정의) 규정 3항을 보면 테러위험인물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단체 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런 테러인물의 정의가 매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이 만약 포괄적으로 해석된다면 어떻게 될 건가. 기타 테러가 앞에서 말한 위해단체 조직원이나 위해단체의 예비?음모?선전?선동 활동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테러행위들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해석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가 없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이라고 그냥 정했어요, 국정원의 판단으로.
해제는 누가 합니까? 국정원이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민변은 생각한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위험이 없다고?’라고 질문을 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9조가 맞는지를 볼게요. 맞습니다.
9조를 보겠습니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1.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2.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첫째, 아까도 말한 것처럼 테러위험인물의 정의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매우 포괄적이지요.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면 그냥 테러위험인물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보수집이나 제재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기타 추적 등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은 또한 매우 포괄적이어서, 원래 우리나라는 영장주의에 입각해 있습니다만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위험인물로 규정되면 영장 없이 추적하고 계좌 추적하고 정보 수집하고 제재하고 프라이버시 침해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통비법의 경우 각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의미가 매우 불명확하다, 각 법에 따른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에 이를 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아마 이것이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부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칙 제2조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나와요. 개정해서 금융감독 업무…… 그러니까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일단 추가를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더불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라고 해서 금융위원회하고 국가정보원장을 동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동격이 된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이라고만 하면 영장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변은 ‘매우 불명확하고 각 법에 따른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에 이들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결국 부칙으로 희한하게 또 이런 법률이 있는 것이지요. A라는 법률이 B라는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가져온 겁니다.
즉, 이 국정원강화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정원장을 금융위원회하고 동급으로 만드는 통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희한한 법안을 가져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적 통제를 가하지 않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순히 ‘요구할 수 있다’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영장에 이유 없이, 영장주의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이라고 규정만 하면, 그것 입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서 판단하고 분류하면 그러면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문제점을 여기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지금 몇 조냐…… 대책위원회는, 지금 이것하고 제가 최종안이 같은지를 계속 봐야 돼서요. 다른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잠깐만……
여기 있네요.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민변 등은 우려를 나타냈냐면 법안 제5조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법률에서 직접 위원들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는 것은 헌법상의 정부조직 법률주의와 포괄위임, 특히 백지 위임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함은 결국은 국정원을 더 국내 정보 개입이나 선거 개입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대테러센터의 문제입니다.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테러센터 소속 조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할 수도 있고.
법안 제6조에서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이 역시 매우 포괄위임하는 것입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안 나왔네.
그리고 헌법상의 정부조직 법률주의와 포괄위임, 특히 백지 위임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과 또한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 역시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과도한 위임입법이 아니냐라고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테러의 정의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테러행위의 정의와 관련하여 권한행사 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등의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합니다.
테러의 정의가 매우 모호하다라는 얘기는 이런 대테러방지법이 이때만, 19대 국회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16대?17대?18대 다 쟁점이 됐었고 그걸 소개를 할 텐데요. 어쨌든 그때도 동일한 쟁점이었습니다. 너무 모호하다,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테러행위에 대해서 사람을 살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라고 한다면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등과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의 상당 부분이 테러로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안 제2조1호 라목에서 열거하는 각종 시설 그게 뭐냐면요.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그래서 기차?전차?자동차 등등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변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그것이 폭발물 등에 폭발되는 것으로 테러가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러한 폭발에 의하여 공중의 생명?신체 안전 등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됐을 때 테러가 되는 것인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포괄돼 있어서 이것 역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 차량 정비 시설과 같은 공중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도 애매하고, 어쨌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테러전투원의 정의에 있어서도 전투원의 개념에서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으로 규정하는데, 2조4호를 좀 보겠습니다.
2조4호를 보면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ㆍ계획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ㆍ외국인을 말한다.’라고 되게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도대체 이 의미가 뭐냐, 너무 광범위한 것이 아니냐, 그것도 국정원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한다라고 하면 그냥 외국인 테러전투원이 되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 제2조8호에 보면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인데 요구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구속적 행정조사의 수준이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강제적ㆍ구속적 행정조사의 수준이냐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은 만약 그것이 강제적ㆍ구속적인 행정조사의 수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이 때문에 대테러 조사 역시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규정과는 배치되는데 이 역시 굉장히 광범위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안 제5조를 보면 대테러 기본계획이 나오는데 이러한 대테러 기본계획에 대해서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대테러 활동에 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막강한 권한 집중이 이루어지는 대테러 기본계획에 대해 국회의 수정요구권과 동의권 등 보다 강력한 견제장치가 전혀 없다. 그러면 이건 누가 도대체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이고요.
또한 테러선동, 선전물의 경우 이때 테러를 선동ㆍ선전한다는 것의 개념이 뭐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집회 참석조차도 일종의 테러라는 식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일반적인 집회도 선전ㆍ선동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저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이 있어요. 저한테 끊임없이 댓글을 통해서 제가 집회에 참석해서 불온 유인물을 뿌렸다, 이런 트윗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로서는, 이것이 저에게는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지만 또한 이런 트윗이 계속되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해, 의원들도 테러를 선전ㆍ선동한다라고 혹은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만약 제가 생각한다면 그런 잘못된 트윗도 테러를 선전ㆍ선동하는 개념이 될까요? 혹은 좀 심각한, 예를 들어서 잘못된 위해적 표현 등이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런 것의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기본권 침해를 유발하는 것이다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당연히 부칙 제2조1항을 거론했습니다. 일부 부칙을 통해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아예 제공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아예 법을 바꿔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금융감독 업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금융감독 업무 그리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으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국 국가정보원장은 금융위원회와 똑같은 격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은 거의 테러위험인물 혹은 예비 혹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국정원이 스스로 분류하기만 하면 금융정보 자료를 무조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다, 이것이 이번 법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 보려면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역사? 테러방지법이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그 논란이 되어 왔었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아까 문병호 의원께서 일부만 보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9?11 테러가 일어난 이후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행위에 대하여 이후에 2001년 11월 28일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이라는 것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때의 테러방지법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사안들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 기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지점들이 있어서 그냥 쭉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것을 검토한 배경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이 2001년 11월 28일 정부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의안번호 161251호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안은 테러를 예방?방지하고 테러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테러의 예방, 테러사건의 발생에 따른 구조활동,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테러의 예방, 테러사건의 발생에 따른 구조활동,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 이미 ‘테러대책기구의 구성이나 예방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검토하겠노라’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15년이 지나서 인권위원회는커녕 국회에서조차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조차 검토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직권상정이 되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는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에서 말하는 인권에 관한 법령안에 해당한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에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이 법안에 대하여 검토?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가. 2001년 11월 30일 국회의장 및 국회정보위원회에 공청회 등 신중한 절차에 따라 이 법안을 심의하도록 권고하고
나. 2001년 12월 6일 이 법안을 발의한 국가정보원의 실무 책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며
다. 2001년 12월 7일 청문회를 열어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대한변호사협회 및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라. 한국헌법학회 및 국제인권법학회의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연구검토 및 정부기관, 시민단체, 학술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와 조회를 거쳐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니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2001년 9?11 테러는 전 세계에 혹은 인류에 굉장한 충격을 주었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법들이 발의된 것은 맞습니다. 한국도 그러한 법들이 발의가 됐었고 또한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도 아마 이런 법들이 발의가 되었는데 그때는 국가기관들이 제대로 작동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절로 넘어가서 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테러방지법 제안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정부가 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는 최근 발생되는 테러가 무차별?극단적으로 자행되는 전쟁 수준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존의 대응체제로는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그때도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대응체제로는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테러의 예방, 테러사건의 발생에 따른 구조활동,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등 테러의 예방?방지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그래서 ‘법안은 먼저 테러 및 테러단체의 개념을 정의하고 테러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들을 두었으며 테러범죄 혐의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국제사회의 추세에 맞추어 테러자금에 대한 규제를 정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테러대책기구를 설치한 다음 테러에 대한 진압 등을 위하여 수사권은 물론 군 병력과 특수부대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장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평가의 원칙, 우선 이제 원칙부터 정합니다.
테러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부분에서 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1999년 12월 17일 유엔총회의 결의가 규정한 바와 같이 테러리즘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국가의 영토적 통일성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정부의 안정을 침해하고 다원적인 시민사회 기초를 훼손하며 경제?사회적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나아가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행위에 대하여 같은 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가 규정한 바와 같이 대량살상을 수반하는 일련의 테러행위는 유엔헌장에 규정한바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와 같은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테러행위를 진압하며 테러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테러행위로부터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국가의 책임은 단지 테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사법기관 및 군대를 통하여 이를 처벌 또는 진압하는 것에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 통제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에 의하면 테러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 걸쳐 체계적?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테러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정치적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정치적 조치’, 이것이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의 지금 기준입니다. 어떠한 조치, 그러니까 단지 테러행위를 처벌하고 보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라는 거지요. 정치적인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라. 지금 우리는 그걸 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고용의 확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퇴치 정책, 테러행위에 대한 자금조달 수단의 차단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조치를 취하라.
사실 놀라운 게 좀 이런 겁니다. 아니, 웬 테러행위로부터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고용의 확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퇴치 정책 같은 사회경제적 조치를 취하라고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이 얘기하느냐라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이건 테러예방국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매우 보편적인 인식인데, 마침 교황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교황의 얘기를 잠시 가져 왔습니다.
이건 그냥 언론에 난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11월 25일 케냐 나이로비의 국회의사당에서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와 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연설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건국의 바탕이 된 정신적 가치를 확고히 믿고 정직하게 증언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이 평화와 번영의 적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강조하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을 보면 폭력과 분쟁, 테러는 가난과 좌절에서 비롯된 공포와 불신, 절망을 먹고 자란다”, 즉 가난에 따른 절망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은 사회경제, 고용 확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 퇴치 정책 등의 사회경제 정책을 취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많은 사회가 각종 분쟁…… 아니, 각종 분열, 예를 들어서 인종?종교?경제적 분열, 우리나라는 국토 분열을 겪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는 화해와 평화와 용서와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건강한 민주적 질서를 세우고 화합과 통합,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황의 말씀은 매우 일반적인 얘기라는 거지요.
그래서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에서도 사회경제적 조치를 취하고,
셋째,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관의 보급과 교육, 불만집단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 오히려 불만집단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라. 테러 반대 캠페인과 같은 심리?교육적 조치를 취하고,
넷째, 테러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
다섯째, 테러 예방과 수사 처벌을 위한 입법 및 사법적 조치,
여섯째, 경찰과 행형기관의 테러대책 능력 강화,
일곱째, 대테러 정보수집 기술과 방법의 향상 및 정보 교환,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정보 관련 조치 등등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대체적으로 한 일곱 가지 정도의 기준인데, 그 기준에서 사실은 직권상정을 하려고 하는 정부?여당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고용의 확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 퇴치 정책,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관의 보급과 교육, 불만집단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이 유엔의 기준인데, 테러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도대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노동법입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혹은 새누리당은 그전까지는 노동법이 긴급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언제나 대테러방지법 위에 뒀었어요. 그래서 무려 최소 제가 확인한 것만 40억을 썼고 그 이후에는 얼마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작년, 제가 확인한 게 11월 정도에 확인한 거니까. 지금도 광고를 해요. 영화관에서도 광고를 하고 기차간에서도 광고를 합니다. 노동법을 개정해라. 심지어는 이것을 위해서 재벌총수와 손을 잡고 서명운동까지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노위에서, 법안소위에서, 상임위에서, 특히 법안소위에서 우리는 조항별로 다른 법안, 이미 오래전에 제출된 법안은 제대로 검토를 못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는 5개 법안은 정말 조문별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대개의 경우 지금까지는 법안소위에서 수백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 그중의 일부라도 고쳐서 보완을 해서 일부 조항만을 통과시키는 방식이 지금까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예산,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법안에 대해서 정부?여당, 특히 정부가 한 대답은 일관됩니다. 패키지로 처리해야 된다, 한 글자 한 조항도 못 고친다……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다섯 개 법안 중에 그래도 쟁점이 없었던 것이 산재법입니다. 즉 출퇴근 시 산재 적용,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법안이고요.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 모녀 사건에서 가정해서 출퇴근 산재를 당했는데 산재 적용만 됐다 하더라도 이 세 모녀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았을 거니까요.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여야가 큰 이견이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쟁점이 뭐였느냐 하면 시행 시기입니다. 2015년에 법안을 검토 중인데 2016년 1월 1일도 아니고 2017년 1월 1일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2017년 1월 1일에 시행을 하고 나머지 자가용 출퇴근 산재의 경우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2020년 1월 1일―이 정부 끝나고입니다―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준비를 위한 기간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준비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준비를 위한 기간 때문에 2017년 1월 1일이라는 얘기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왜 대중교통 산재와 자동차 출퇴근 산재가 3년이나 차이가 나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지만 한국의 직업인들은 상당수가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출퇴근 중에 산재를 당했을 경우 왜 그것은 2020년에 적용을 한다는 거냐? 이것을 조금 앞당길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답은 ‘돈이 들어서요’인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어차피 들 돈이고 사실은 국가가, 외국에서는 대부분 이 출퇴근 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어차피 부담해야 되는 돈이고 지금 굉장히 많이 산재기금도 있고, 그러면 당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없는 돈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돈 내놓는 거니까 2017년으로 한꺼번에 좀 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돈 문제도 그렇다. 지금 산재기금은 꽤 많이 남아 있는데, 산재보험금으로 쌓여 있는 것. 그런데 사실은 많은 재벌대기업들이 산재 은폐를 통해서 연간 1조에서 2조 정도의 돈을 그냥 꿀꺽한다. 그러니까 재벌대기업들이 온갖 방식을 통해서 돈을 벌지만 산재로도 돈을 번다. 사람 죽는 걸로 돈을 버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건 좀 없애면 산재기금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대개의 경우는 사실은 수정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산재법안은 통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들은 얘기는 ‘패키지로 통과를 해야 되고 한 조항도, 일자일획도 못 바꾼다’는 거였습니다, 정부의 태도는. 그러니까 보완할 자료를 안 가져와요. 이게 산재법안은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합의를 좀 해서 통과시켜 볼까 했었던 법안이 실업급여예요. 실업급여법안은 어쨌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좀 늘려 주고, 실업 액수도 좀 늘려 주는 거여서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처음에 봤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문제점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실업급여의 가장 1순위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겁니다. 사각지대를 없앤다 함은 일을 했는데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의 대상자가 아니거나 고용보험 대상자여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직 때문에 갑자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거나 자살을 해 버리는, 우리나라가 자살 1위고 경제난 자살?생활고 비관 자살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가져온 실업급여법안은 이런 사각지대, 실업급여 못 받는 사람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실업급여 못 받는 사람을 늘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법안이 이런 구멍이면 갑자기 이만한 구멍을 만들겠다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관련 통계치를 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정부법안이 통과될 경우 몇 명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이 질문을 했었고, 통계수치를 달라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많이 안 줘서 결국은 제가 대충 돌려 봤습니다. 돌려 본 결과 뭐냐 하면 실업급여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6만 명이 신청을 못 하게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6000명도 아니고 6만 명이. 그러면 기존에 실업급여 받았던 사람의 경우는 10만 명 이상이, 제 추정은 약 15만 명이었는데요. 어쨌든 이 수치는 고용부가 주지 않았습니다. 15만 명 이상이 받지를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실업급여 받았든, 고용보험을 가입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수급권이 있기 때문에 이 수급권을 박탈하는, 왜냐하면 일을 해도 실직을 안 하면 실업급여 안 받으면 되니까 어쨌든 실직을 해서 직장을 곧 바로 얻지 못할 경우 실직 상태로 떨어지는 이러한 모든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합니다. 몇 명이 박탈이 됐느냐 하면 약 126만 명의 수급권을 박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확대시키는 그런 실업급여안은 곤란하니 수정을 해 달라’ 이게 첫 번째 요구였고요.
두 번째 요구는 이것 워낙 정부가 자랑을 했었습니다. 자랑이라고 했는데, 자발적 이직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강제로 사직된 경우만, 그러니까 원하지 않아서 해고가 된 경우라든가 회사의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만둔 경우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은 어쩔 수 없는 자기의 이유로 그만두게 된 경우도 3개월 정도 유예를 두고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줍니다. 그 경우 실업급여를 줄 경우는……
(?부의장님, 지금 토론자가 테러방지법과 관련이 없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하는 의원 있음)
열심히 잘 들어 보세요.
?부의장 정갑윤 은수미 의원님.
(?제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는 의원 있음)
?은수미 의원 제대로 들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듣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제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유엔사무소 테러예방국에 의하면 테러를 예방하고 제어, 진압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둘째가 고용의 확대?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 퇴치 정책 등이라고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이 얘기를 하고 있고……
?부의장 정갑윤 자, 은수미 의원님.
?은수미 의원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보고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적 유엔 기준에 따라서……
?부의장 정갑윤 자, 은수미 의원님 잠깐만 좀, 잠깐만.
(장내 소란)
잠깐만, 잠깐만.
국회법 제102조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의제 외 발언은 가능하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세요.
?은수미 의원 아니 잠깐만 의장님, 이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그래서 그게 너무 기니까 지금 저런 항의가 들어오잖아요. 긴 그런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고 그다음 하시라고. 또 못 들어가고 기니까 저런 항의 들어오잖아요.
?은수미 의원 그러면 빨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홍철호 의원 의석에서 ― 의제에……)
제가 말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발언 중이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앉아 계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갑윤 자, 가만히 계셔 주세요.
?은수미 의원 제가 말하겠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아니, 의제에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놔두세요.
(?홍철호 의원 의석에서 ― 의제와 관련된 내용을 하시고……)
(?의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홍철호 의원 의석에서 ―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토론하는 의원님들이 알고 하시는 게 좋다는……)
?은수미 의원 제가 말하겠습니다, 의원님.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말하겠습니다, 의원님.
(?의제와 관련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냥 무시하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홍철호 의원 의석에서 ―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앉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홍철호 의원 의석에서 ― 테러방지법과 관련 있게 하시는 게 좋다 하는 지적을 하는 거지 제가 하시라, 마시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으니까 앉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종걸 의원 단상 앞에서 ― 아니, 의장님, 제재해 주시고 무제한 토론의 취지에 어긋나는 개입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부의장 정갑윤 그럽시다. 안 하지요.
(?이종걸 의원 단상 앞에서 ― 제재하세요. 주의 주세요.)
(?퇴장 시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은수미 의원 좀 놀라운 일인데요. 저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동료 의원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의 소리를 지르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참 필리버스터도 저는 처음 하지만 이런 경우도 처음 겪습니다.
어쨌든 다시 하겠습니다.
(?홍철호 의원 의석에서 ― 똑같이 처음 겪었는데……)
(?그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갑윤 홍철호 의원,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조용해 주시고, 우리 발언하시는 은수미 의원께서도 의제와 관련 없는 얘기는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서 의제와 관련 있는 발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해 주세요, 다.
?은수미 의원 제가 의제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에 따르면 테러행위로부터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국가의 책임은 단지 테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사법기관 및 군대를 통하여 이를 처벌 또는 진압하는 것에 한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에 의하면 테러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가 뭐가 있느냐, 첫째, 테러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정치적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정치적 조치를 해라, 한국으로 말하면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고용의 확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 퇴치 정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유엔사무소 테러예방국이나 한국의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교황께서도 말씀을 하셨다, ‘폭력과 분쟁과 테러는 가난에 따른 절망을 먹고 산다’, 그런데 도대체 고용의 확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 퇴치 정책을 뭘 했느냐라는 의문이 국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산재법이 그러저러하게 문제가 됐는데 이상하게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쁘게 만들고 있고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약 120만의 수급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까지 하면 국제기준에도 안 맞고 국가인권위의 조치사항도 안 맞고 교황의 말씀에도 안 맞는데, 왜 고용의 확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빈곤 퇴치 정책,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관의 보급과 교육, 불만집단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같은 유엔사무소 테러예방국이 제안하고 있는 기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지 궁금하다, 특히 재벌에게 퍼주기나 불평등을 악화시키거나 노동을 악화시키는 이러저러한 수많은 법률들을 왜 테러방지법과 더불어 함께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적어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불평등을 해소하고 고용을 확대하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법들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의제하고 딱 맞는 얘기예요. 의장님께서는 잘 들어 보지도 않고 지적을 하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잘하고 있어. 의제하고 딱 맞는 얘기야? 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앞서 본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테러행위에 대하여 각국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테러행위에 대한 자금 조달을 못 하게 하는 조치, 테러집단의 충원 등 테러행위에 개입된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테러행위에 대한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 테러 관련 국제조약과 의정서의 비준 및 이행, 그거는 준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테러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한 국가의 조치는 필연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물론 일반인들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의 테러와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에 의하면 테러는 무고한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살상이나 인권침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대중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하며, 국가권력 역시 테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테러를 저지르는 측에서 국가의 과민한 반응과 인권침해를 일으키도록 유도함으로써 테러와 인권침해가 악순환을 일으키면서 상승작용을 하여 대규모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유엔인권위원회가 국가의 대테러대책은 국제인권법에 엄격하게 일치해야 한다고 거듭 선언한 것처럼 국가는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진압하며 처벌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법이 보장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규약 제2조제1항은 규약의 당사국에 대하여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국제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보장하고 존중하고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 법을 직권상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맨 처음에 제시를 조금 했었는데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즉 유엔인권위원회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그러저러한 과정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법이 보장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국내법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직권상정이 위법성의 논란이 있다라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테러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항상 인권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 새누리당, 정부 여당은 직권상정이라는, 시민들께서는 이것을 날치기 통과라고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만 어쨌든 직권상정이라는 그러한 조치를 통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권상정은 세 가지 경우에 합니다. 천재지변, 전시와 같은 비상사태 혹은 그에 준하는 사태, 세 번째로 여야가 합의한 경우, 그런데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이것을 여야가 합의한 경우나 천재지변은 아니고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비상사태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사태를 하려면, ‘현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다.’ 이렇게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그 의무사항으로서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9조제1호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비상근무 제1호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령을 하셨느냐?
같은 규칙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국회도 중요 시설물이겠지요―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된다, 이런 비상체계를 갖추었느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사태니까, 그러냐?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무지하게 피곤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취해졌고 공무원들이 무지하게 피곤하냐? 그런 걸 보면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비상사태에 따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면서 비상사태라고 직권상정을 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또한 신문 발표나 혹은 새누리당,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만 앞에서 김광진 의원님이나 문병호 의원님이 누누이 말했듯이 대테러방지법은…… 북한은 테러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북한을 근거로 삼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사실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근거로 항상 삼아 왔으니까, 또 하나는 법조문에는 없지만 아주 세밀하게 북한을 근거로 해서 국민을 혹여나 감시할 수 있는, 과거에도 진행됐고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내심을 다 밝힌 거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든 둘 다이든 간에 현재 직권상정은 위법하다, 혹은 위법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그렇다면 유엔인권위원회가 국가의 대테러대책, 인권법에 엄격하게 일치해야 된다라는 권고는 전혀, 국제법은커녕 국내법도 안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가 있다라고 유엔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유엔은 이처럼 국제규약에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런 대테러방지법이나 방지 대책을 할 경우 동시에 현행의 입법 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지요.
(휴대전화 벨소리)
제가 알람을 맞춰 놔서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테러위험인물이라는 정의는 누가 하느냐? 국정원장이. 입증할 수 있느냐? 아니고요. 해제도 하냐? 아니에요. 국정원장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만약 잘못 판단을 했을 경우 어떻게 인권을 보장하느냐라는 우리 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고 유엔도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그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면 안 따른다는 거지요. 안 한다……
그리고 제3항은 국제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정원 혹은 국정원의 전신이 어떻게 간첩 조작을 했고 누구를 죽였고.
그러면 침해당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 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하고, 그랬느냐? 그래도 간첩사건이라는 아주 커다란 사건이고 그나마 버틸 힘이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배상 판결을 23년, 27년, 35년, 이렇게 걸려서, 심지어는 유족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좀 더 하면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었는데 무죄 판결을 하면 그만인가요? 효과적인 구제조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이번 테러법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은 부작용이 아예 법을 지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 강화법이거나 국민감시법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럴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고……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사법?행정 또는 입법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그리고 기타 권한이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키며, 한국에는 없지요. 발전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정원한테 엄청난 권한을 주거나 원세훈의 명령에 복종한 것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취하거나 그리고 그동안 댓글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경우 도대체 구제조치를 누가 집행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국가는 대테러대책의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첫째,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둘째,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조치를 통하여 국제인권법에 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셋째,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것을 단 한 가지라도 했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없다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장 큰 독소요인입니다, 이런 기준에 입각해 보면.
국정원장이 테러혐의자라고 그냥 해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하고 똑같이 그 사람 모든 신상을 다 털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그리고 만약 아니면,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법에서 가능하냐, 그것도 사람의 문제인데, 아무리 테러 문제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국제인권법에 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 국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테러행위와 관련된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에 걸쳐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측면 모두에 걸쳐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측면은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진압?처벌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며, 소극적인 측면은 적극적인 측면의 입법?사법?행정권의 행사 과정에서 국제인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엔의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것처럼 국가의 대테러대책은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이와 같은 위원회의 문제의식은 선진 각국이 이 법안의 유사한 내용의 테러 관련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원칙 또는 조건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직권상정까지 된 이 법은 이러한 원칙 또는 조건을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예컨대 영국의 테러방지법에 관하여 검토한 젤리코보고서는, 그러면 역으로 우리는 새누리당 혹은 정부?여당의 테러방지법에 관하여 검토한 보고서라든가 이번의 직권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한 보고서라도 있습니까? 어쨌든 영국의 테러방지법에 관하여 검토한 젤리코보고서는 테러방지법과 같은 법률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법률이 실효적일 것, 2. 그 법률의 목적이 일반 법률에 의하여 달성될 수 없을 것, 즉 일반 법률에 의해서 다 달성될 수 있는 것은 법률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법률이 시민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아까도 김광진 의원도 그렇고 문병호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당한 침해의 가능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어쨌든 그 법률이 시민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그 법률의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적 보장 장치를 완비할 것을, 조건이 갖춰져야만 한다고 하고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가 검토하는 이 법안 역시 이상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만 입법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국가인권위에서 이런 검토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를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회 내에서도 이런 기준에 입각해서 이런 테러대책이나 테러법에 대한 검토를 저는 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얘기를 하거나 당에서 일부 검토를 하는 것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테러방지법과 관련된 국내법과 제도, 이 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테러 대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정 정보 경찰 형사 사법 및 군사에 관한 국내법과 제도의 현황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치안의 유지 및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통하여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수사?진압 및 처벌하는 일반적 기능을 가진 경찰과 검찰 외에 다음과 같이 다양한 국가기관이 테러대책을 수립?집행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국제테러범죄 조직과 연계된 위해사범 및 방해 책동의 사전 차단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출입국 관련 대테러 및 경호안전 대책 지원
건설교통부 항공국―그 당시에는 건설교통부였어요―항공기 피랍대책 및 대테러 예방대책 수립
관세청,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 관련 물품의 반입 방지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 해상에서의 테러예방 및 진압
경찰청, 테러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지도
국가정보원, 테러조직에 관한 국내의 정보수집 작성 및 배포, 이렇게 수많은 관계 법령과 관계 기관들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는 월드컵대회를 위한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겸하도록 임시적으로 한 적도 있고요, 시행령에서. 한편 군대도 관련 법령에 의하여 테러예방과 진압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군기무사령부는 군사보안 및 군방첩에 관한 사항,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과 군 및 군과 관련 있는 첩보의 수집?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테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방위법은 이 법안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테러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통합방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군과 경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향토예비군, 민방위에 대해 일정한 범위의 직장 등 국가의 모든 방위요소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조직적으로는 중앙, 지역, 그다음에 직장 그런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동시에 통합방위본부, 통합방위지원본부 등을 설치하고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될 경우 지상?해상?공중에서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며, 통제구역 설정, 대피명령,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보도 통제, 취약지역 관리, 검문소의 운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수상자를 검문?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시 동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일반 법령에 다 담고 있습니다.
또한 테러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기준은 형사법 역시 다수가 존재합니다. 각종 테러를 범한 자는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군형법, 항공법, 항공기운항안전법, 철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원자력법, 전기통신사업법,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규정된 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형법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제172조의2(가스?전기등 방류), 제173조(가스?전기등 공급방해), 제179조(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제186조(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 제192조(음용수의 사용방해), 제193조(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제258조제1항 중상해, 제259조제1항 상해치사, 제261조(특수폭행),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1조제1항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제284조(특수협박), 제289조 국외에 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및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내지 제369조 특수손괴의 죄, 군형법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협박) 내지 제58조(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의 죄, 항공법 제156조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항공기운항안전법 제111조 항공기운항저해죄, 철도법 제80조 신호기 등에 대한 벌칙, 제81조 직무집행방해에 대한 벌칙 및 제85조 발포하거나 돌 등을 던진 자에 대한 벌칙의 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벌칙의 죄, 원자력법 제115조 벌칙의 죄,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호 벌칙의 죄, 군사시설보호법 제14조 벌칙 등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테러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인한 수익의 은닉?가장?수수 등을 적발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역시 테러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정보를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을 설치하는 등 테러행위자나 단체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인 인도법은 위에서 본 모든 종류의 테러범죄에 대하여 외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의 인도심사 절차를 거쳐 인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테러행위자의 수사와 처벌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법과 제도는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배포에서부터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하여 다양한 국가기관의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대한 테러 사태에 대비하여 군을 포함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직장 등을 포괄한 통합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형사법들은 다양한 종류의 테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게 하면서 테러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 물론 테러 행위자나 단체의 금융거래 등을 조사하여 그 자금을 봉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면 테러행위를 예방?진압 및 처벌하기 위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국내법과 제도는 전반적으로 국제인권법이 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첫째, 경찰력의 행사가 전반적으로 과도하여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며 이게 2001년에 검토된 것인데 2016년에도 이런 검토가 있었더라면 아마 똑같은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둘째, 범죄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법과 제도는 여전히 이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셋째, 범죄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권 등의 보장 등 피의자 인권보호 장치가 미흡하며, 넷째 국가보안법 등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한 내용들이 포함된 형사법이 다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설치된 인권이사회의 의견,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고문방지위원회 등의 국제기관이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심사한 후 발표한 의견들에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이러한 권고에 따라 국내법과 제도 관행을 국제인권조약이 정한 수준으로 개선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그동안 국정원이 취한 범죄 혹은 범죄 의심행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과도한 형법이나 그러한 조치들이 시민권을 훼손하지 않게 개선을 하는 것과 테러 대응을 하는 것은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자는 없고 오직 국정원에게 그동안 숱한 의혹을 혹은 조작 혹은 고문 행위를 해 왔던 국정원 그리고 현재진행형이라고 의심이 되는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넘기는 것 외에 어떠한 시민적, 인권적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유엔의 기준 및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의견서에 반한다고 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시 테러방지법안을 평가하는 위원회의 원칙과 전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로 하여금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할 임무를 부여하면서 인권의 개념에 관하여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을 토대로 하여 이 테러방지법안을 평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이 법안을 평가하였습니다.
첫째, 법안 제정이유?타당성, 이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의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서로 나누고 소통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국정원이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얘기하면 높은 것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법체계가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당연히 검토를 해야지요. 기존의 법체계로 왜 안 되는가.
세 번째, 이 법안은 테러 행위를 예방?진압 및 처벌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법안은 효과적이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법을 왜 만들겠습니까? 이것이 법안제정 이유 타당성이고.
둘째, 법 집행 과정의 인권보장입니다.
테러 대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인권침해에 대하여 충분한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래서 테러방지법안을 점검을 합니다.
우선 테러와 테러단체의 개념 규정, 이 법안은 테러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바 이 법안에 의한 테러가 되기 위해서는, 그때는 굉장히 심했어요.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심지어는 종교적, 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여’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다음에 이것은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요인 등등에 대한 폭행?상해?약취?체포?감금?살인 이것은 살아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화?폭파, 항공기?선박?차량 등의 문제, 폭발물?총기류 문제 혹은 대량으로 사람과 동물을 살상하기 위한 유해성 생화학물질 또는 방사능 물질, 우리 법안하고 지금 올라온 법안하고 비교를 해 보면 유사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살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법안을 잠시 어디다 뒀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리고 또한 이 법안은 테러단체에 관하여 이것은 훨씬 더 지금보다 광범위했습니다.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라고 규정했고요.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사회의 오랜 연구와 논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의된 규정에 실패하고 있는 테러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같습니다. 테러위험인물, 테러행위에 대해서 매우 포괄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민변의 검토안을 통해서도 얘기가 됐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러위험인물의 정의,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등등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것을 국정원이 판단을 하지요. 굉장히 포괄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없어서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이 될 위험성이 있다.
그다음에 또 비슷한 게 구속 요건, 그 당시는 구속 요건까지 있었던 모양이에요. 구속 요건 등등이 있고요.
어쨌든 그다음에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해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판단 절차는 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실체법적 조항들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아마 민변 의견서나 변협 의견서 같은 것들에 들어 있는 내용이 지금의 법에서는 그렇게 있습니다만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법안 제77조가 규정한 테러행위들은 기존 법률 즉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군형법, 항공기운항안전법, 철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원자력법, 군사시설 보호법 등 규정에 의해 이미 범죄로 규정되어 형사처벌하는 행위들로써, 그렇지요? 이 법안은 그 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법률에 의하여 이미 형사처벌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기존 형벌 법규의 법정형이 범죄의 질에 비하여 너무 낮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문제된 범죄행위를 예방 또는 처벌하는 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즉 그 당시의 법에는 가중처벌, 기존의 법으로 처벌이 된다는 것을 인정한 상황에서 가중처벌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주로 개인을 이렇게 뒤지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두 번째 법안 제21조는 테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테러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당시에 테러범죄미신고죄로 형사처벌하고 있는 조항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안 된다 등등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절차법적 조항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소재지?국내체류동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할 수 있지요, 우리도 지금 이 법에 따르면?
확인 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러저러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의심만 해도 모든 정보를 다 뒤질 수가 있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국조치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실효성?법안의 절차성, 절차법적 요소?실효법적 요소를 살펴본 다음에 국가조직체계 재편성 문제하고도 문제 제기를 합니다.
첫째,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이를 정점으로 하여 국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을 일련의 조직체계로 편성하고, 우리도 거의 가능하지요. 둘째, 테러의 진압 등을 위하여 계엄을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치안유지활동에 동원될 수 있는 길을 열고 셋째, 이 모든 국가체계 재편성에서 국가정보원이, 이것은 변하지 않지요, 핵심적인 기능을 맡게 됨으로써 국가정보원에서 규정한 기능과 권한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에 의하면 대테러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이것은 거의 살아 있습니다,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하고 국가대테러대책회의에 등등을 어떻게 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하나의 조직체계로 통합된다.
다음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재편성된 국가권력체계가 국민의 감시로부터 은폐된 비밀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대테러대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테러센터는 그 자체 조직과 정원이 공개되지 않지요. 여기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에 두지요.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그때도 ‘않을 수 있게 하고’는 같았던 모양이에요, 등등 때문에 공개행정의 원칙에 위반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은 군과 경찰의 기능을 분리한 다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고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계엄을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본 법안의 조항들은 헌법이 정한 이런 계엄이나 이런 것에 의하지 않고 군 병력을 민간에 대한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러저러한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법안 및 이 법안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통해서는 이러한 국가기능 재편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기존의 국가기능의 분담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에 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정보원이 테러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넘어 직접 다른 국가기관들의 기능에 대하여 기획?지도 및 조정을 해야만 된다면 그래서 대테러대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우리도 대테러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지요.
셋째, 국가정보원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개입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테러방지대책에만 국한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틀림없이 개입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더구나 공개행정의 원리에서 벗어나 그 조직과 정원 및 활동을 비밀로 하여 운영되는 정보기관이 공개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수사기능과 일반 행정에 대한 감독 및 집행기능에 개입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것은 그 자체 국가권력의 구성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이 되는 국민의 인권을 심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 22쪽의 보고서를 쓴 다음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테러방지법안은 이 법안의 본질적 내용들, 즉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규정과 형벌규정, 절차규정 그리고 국가기능의 재편에 관한 규정들이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위반하여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인권침해의 대상자들에게 국제인권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적절한 구제조치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입법의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테러에 효율적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의 대테러대응체계는 테러행위를 처벌하는 실증법적 규정은 물론 테러조직의 자금을 차단하고 테러행위자를 인도하는 등의 절차적 규정과 각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기능분배와 협력을 담보하는 데 특별한 부족함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더 크게 말씀하세요. 의미 전달이 잘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 그래요?
한편 국가정보원이 전쟁 수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는 테러행위가 한국에서 자행될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테러에 대하여 기존의 법과 제도에 의한 관계 국가기관들의 대처능력은 어떠하며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자료를 찾을 길이 없어 설령 테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 같은 특별형법을 만들지 않으면 대처할 수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거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법안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테러행위를 예방하거나 진압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직의 중복과 인력 및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한 조항들을 빼면 이 법안은 제정될 필요성을 상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원회로서는 이 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한 겁니다.
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첫째, 이 법안은 그 제정을 위한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며…… 다시 전제조건을 뭐라고 했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칙과 전제로서 법안 제정의 이유 타당성, 이 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지 그에 대한 판단,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법체제가 테러에 효율적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데 기존의 법체제로는 안 되느냐. 그다음 이 법안은 테러행위를 예방, 진압 및 처벌함으로써 실제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안전 및 재산을 효과적으로 이 법을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그다음 전제가 인권침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가 있느냐, 인권침해에 대해 충분한 구제조치를 하고 있느냐였는데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둘째, 이 법안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라고 예상하기도 어렵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기존의 법과 제도, 국가기관의 체계가 대테러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특별형법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이 법안의 각 조항들이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거나 그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것은 없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작용을 작게 보든 크게 보든 인권침해의 소지는 상당 혹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시행해야 될 효과성이 있느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구제할 조치가 담겨 있느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권상정을 통해서 이 법안을 처리하자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위원회는 테러행위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그에 의한 살상의 규모와 성격이 대규모로 잔혹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신중한 조사와 연구, 검토를 거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이게 2001년이니까 15년이 지났는데 그렇다면 신중한 조사와 연구, 검토를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다.
그 조사와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관계 국가기관은 물론 시민단체, 학술 및 전문가단체, 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제 테러리즘의 양상과 원인, 주체.
둘째, 한국에서 혹은 한국과 관련하여 야기될 위험이 있는 테러의 양상과 원인, 주체.
셋째, 한국에서 테러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축소시키고 테러를 진압하고 수사?처벌하며 테러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넷째, 대테러대책에 관련된 국가기관의 기능과 권한 및 체계 그리고 그 문제점과 대안.
다섯째, 대테러대책에 적용되는 국제인권법의 원칙과 내용들을 반드시 포함해서 신중한 조사와 연구, 검토를 거칠 것을 2001년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매우 선진적으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현재 이러한 조사보고서는 없습니다.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테러 위험을 제거하거나 축소시키고 테러를 진압하고 수사?처벌하며 테러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하도급법입니다. 테러방지법에 웬 하도급법?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이번 테러방지법에도 항공과 같은 시설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항공사 혹은 인천국제공항 같은 데서 근무를 하시는 분은 바로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파업을 못 합니다.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대로…… 단결권은 가능한데 단체행동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신 노동자들은, 일하시는 분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헌납했지요. 반면 경영자의 재산권 같은 것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위험한 지역, 보안존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안존에서 예를 들어서 경비를 서거나 혹은 검색을 하거나 혹은 엘리베이터를 고치거나 수송?이동과 관련된 이러한 업무의 대부분이 하청입니다. 비정규예요. 그래서 87%가 비정규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여러분들은 정규직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베레모 쓰고 돌아다니는 경비하시는 분들조차도 비정규직입니다. 하청입니다. 그리고 보안존에 계시는 분들도 기간제이거나 하청입니다.
그러면 셋째, 한국에서 테러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축소시키고 테러를 진압하고 수사?처벌하며 테러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반드시 하도급법 같은 것이 들어갔어야 되겠지요.
제가 이것을 외국 학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 프랑스?영국 이런 학자들과 같이 심포지엄을 했었을 때 학자들이 물은 게 있습니다. ‘너희 나라는 굉장히 신기하다. 민간 항공센터도 아니고 이게 인천국제공항 같은 공공 부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비정규직이 많냐? 한국은 테러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신이 있나 보다. 그러니 이렇게 87%나 거의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쓰지. 그러지 않으면 이런 용기 없다’ 이런 대답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이기는 하지만 그 대안으로 신중한 조사?연구?검토를 거칠 것을 제안하고, 거기에 국제 테러리즘의 양상과 원인?주체, 둘째 한국에서 혹은 한국과 관련하여 야기될 위험이 있는 테러의 양상과 원인?주체, 셋째 한국에서 테러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축소시키고 테러를 진압하고 수사?처벌하며 테러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넷째 대테러대책에 관련된 국가기관의 기능과 권한 및 체계 그리고 그 문제점과 대안, 다섯째 대테러대책에 적용되는 국제인권법의 원칙과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신중한 검토를 합시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국제인권법의 규정과 헌법 및 각종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특히 국민의 인권과 존엄함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누누이 지적하듯이 이제는 누가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지적하는가를 얘기를 드릴 건데요, 지적하듯이 현재의 테러방지법은 크게 인권 침해 요소가 너무 많고, 두 번째 효과적이지도 않으며, 세 번째 심지어는 심하게 말해서는 범죄집단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의 그런 의혹조차도 해소를 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난 권한을 준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 교수님의 의견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단정적으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은 없고 현재의 테러방지법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일지언정 대규모 범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렇다면 자국의 범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자신을 대표로 뽑아 준 사람들이 죽어 가고 있는 것을 외면한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범죄라고도 할 수 있는 행위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그에 상응하는 진상조사와 대책 및 관련 법을 요청하는 울부짖음을 깔아뭉개면서 그러면서 범죄를 없애겠다, 테러를 없애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라고 우선 지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2월 24일은 세월호 발생 679일째입니다. 아직 9명의 희생자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알려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규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지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월 24일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여 주재하면서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11월 24일 날 하셨으니까 12월 24일, 1월 24일 한 두 달 남짓 만에 직권상정까지 오는 굉장히 놀라운 추진력을 갖는 법안입니다.
어쨌든 각국은 이러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왜 14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그렇게 논의를 하면서도 찬성을 하기 어려웠는지, 다른 나라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은 대통령의 발언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테러방지 및 대응체계는 어떠한지,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테러라고 부르는 범죄행위들에 대해 속수무책 상태라는 것인지, 그래서 박근혜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에 대한 고백인지 어느 하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에서 나서지 않고 잠자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 변명만 있었다.
도대체 무슨 사고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는 사고는 메르스, 세월호 등등과…… 물론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는 그것은 법안을 통과시킬 새누리당, 정부 여당이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원인도 해난사고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아서였는지, 정부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에 관련해서 왜 그렇게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지, 그래서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 입법 등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국무회의를 소집해 가면서 자책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하면서 국회에 읍소하지는 않는지를 묻습니다, 오 교수님의 논문은.
한편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안으로 내세운 법안은 12개에 이른다. 국가 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출입국관리법안, 항공보안법 개정안, 항공보안법 또 다른 의원님의 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지 14년이 지나도록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법이 없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없다면 벌써 테러가 난무해야 했을 것인데 그렇지는 않고. 2015년 등장한 테러방지법안들은 제목만 다를 뿐 과거 법안들과 거의 다를 바 없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테러 문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넣은 것이겠지요.
하지만 기존의 테러 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14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기존의 체계, 무엇이 문제인지, 어느 정도의 테러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없었고 더 나아가서 이 법안이 어느 정도나 효과적인지, 어느 정도나 인권을 침해하는지, 이를 위해서 무슨 구제를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평가도 없었습니다. 그냥 두 달 혹은 세 달 만에 직권상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엄청난 권한을 국가정보원한테 쥐어 주고 더 나아가서 그 이상의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혹은 의혹이 있다고 이렇게 반대를 하거나 혹은 우려를 표명하고 수정?보완을 하자고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정부 여당은.
테러방지법을 한번 들여다보기만 하면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법 없이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조직이 어떻게 작동할까의 문제가 핵심인 것 같다. 그렇다면 박근혜정부는 먼저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테러에 무능한지를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이 국가 권력의 핵심에 똬리를 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 남의 나라 테러로부터 배우기보다 우리나라 세월호 참사부터 찬찬히,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9?11 테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인권침해의 위험성이다. 자타가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미국에서조차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CIA가 2003년 3월 중순부터 포로들에게 멱살잡이, 손바닥으로 때리기, 복부 가격, 오래 세워 놓기, 냉방고문, 물고문 등의 방법을 활용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제가 한 몇 시간 전에도 신체적 고문과 정신적 고문, 종류, 다양성, 한국에서 자행된 온갖 고문들의 형태, 그에 대한 인터뷰 등을 했는데 거기도 나오는 거지요, 냉방고문, 물고문.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기나 복부 가격은 사실은 한국에서는 매우 가벼운 행위, 혹은 일상적인 행위라고까지 되는, 그래서 고문으로 안 들어가는 고문행위라고까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걸 했다. 그래서 유엔 고등판무관실의 테러리즘 대처와 인권과 자유의 관계에 관한 특별보고는 국제적인 대테러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경향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첫째, 각국 정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종?지역 세력들에 테러리스트 혐의를 씌워 탄압하고 있다. 이건 경향입니다, 그냥. 국제사회는 이런 경향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반인권적 정부들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테러 혐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잔혹행위 등이 빈번히 사용되면서 이러한 반인권적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협약들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이는 가장 위험한 경향이다.
셋째, 테러리즘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테러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의 배포도 금지되고 있다. 즉 테러리즘이라고 확대 해석되면 그것은 그냥 금지되거나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실제 늘어나고 있다.
넷째, 각국이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종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다섯째, 테러행위의 조사와 예방이 경찰권 확대 내지 남용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건 정확하게 한국에 대체적으로 맞는 경향이 아닌가. 우선 테러행위의 조사와 예방이 경찰권 확대 내지 남용의 근거로 지금 사용되고 있지요, 국정원한테 주자는 거니까.
혹은 테러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의 배포의 금지,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시민집회를 복면 쓴 IS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하는, 이것이 실제로 실현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과거 많은 테러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테러 개념의 불명확성은 물론이고 과연 법률 제정으로 테러의 예방과 테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오히려 정보기관의 권한만 확장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과거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테러를 용인하거나 테러방지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테러방지라는 미명 아래 국가의 경찰권력, 정보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기보다는 현행 제도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 및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테러 대응 기구를 개혁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더욱이 반테러 활동은 전통적으로 경찰 및 형사소추기관의 고유한 임무였다. 국정원이 이 임무와 관련하여 정보 수집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 경찰 및 형사소추기관의 고유한 임무 영역에 정보기관이 개입하게 되면―이때가 1994년 2월 안기부법 개정이 됐거든요―어쨌든 임무 영역에 정보기관이 개입하게 되면 보안기관 사이에 마찰 및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사후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따라서 대테러 역량의 강화는 새로운 법률 제정 또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확대하고 그 권한을 확장하는 데 있지 않다. 즉 국가정보원한테 권력을 주는 데 있지 않다.
과거 테러 관련 법안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인적?물적으로 상호 중첩된 다수의 조직 및 인력이 결합하는 조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비대한 조직 외연으로 인하여 테러방지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현재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일단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필요한 조치들, 테러의 사후 진압 같은 것은 테러방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조직과 기구가 아닌 일상적인 경찰 및 행정기구들로도 충분히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테러방지법안은 다음 위헌 주장에 대해서 합헌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부 및 조정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다. 특히 그 변화의 핵심에 국가정보원을 두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국가권력의 실질적 통합 가능성을 안고 있는 등, 즉 국정원을 정점으로 해서 국가조직을 통합시키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서 국가조직의 일반원칙, 예를 들어서 음지에 있으면서 양지를 지향하는 기관과 양지에 있는 기관은 분리한다라는 것과 같은 일반원칙과 권력분립, 삼권분립을 지향하는 헌법 질서의 기본 구도를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이나 우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혹여나 장기 집권 전략, 독재로의 회귀 이런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국정원을 정점으로 통합을 하고 권력분립이 아닌 권력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떤 테러방지법안도 이러한 구조 변화, 민주주의나 인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된다.
첫째, 형법이나 특별형법으로 방지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 테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나라는 무수한 법안을 통해서 테러에 대응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 왔고. 그런데 그걸로 안 되는 범죄행위로서의 테러가 뭐냐. 이것은 유엔의 기준이기도 해요. 유엔에서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반드시 답을 해야 된다.
둘째, 과거와 다른 테러가 발생한 한국사회의 환경요인이 뭐냐. 도대체 지금까지의 테러 체계로 안 되는 것이 과거라면 현재 혹은 미래의 테러라는 건 도대체 뭐냐. 경찰로써 안 되는 게 뭐가 있고, 형법이나 다른 여타의 법률, 심지어는 국가보안법까지 있는데 그걸로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셋째, 혹시 분단 상황이나 북한의 존재 때문이라면, 그러면 국가보안법 같은 것 등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넷째, 한국사회에 어느 정도의 테러 위협이 존재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공사를 87% 비정규직을 그대로 놔두는 걸 보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비정규직 비중은 더 늘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건가.
다섯째, 테러가 사회질서 혹은 국가 안보에 어느 정도로 위협이 될 수 있는가.
여섯째, 테러가 이례적이지 않고 계속 반복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뭔가.
일곱째, 기존의 국가조직 혹은 치안기구만으로 이러한 테러를 감당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무엇 때문에 불가능한 건가.
여덟째, 이상의 일곱 가지 질문에 답할 정도로 한국사회에서 테러 위험성을 상당히 개연성으로서 예측한 보고서―굳이 우리나라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그런 게 있는가.
마지막으로 아홉째, 테러방지법 제정을 전제로 하여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정부가 마련한 테러방지 및 대응의 구체적 매뉴얼은 도대체 또 뭔가.
이제까지의 수많은 테러방지법안은 이런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했다. 새로운 테러에 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과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면 그에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은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형법에 포괄되고 있는 범죄 외의 테러라는 게 뭐냐, 범죄의 하나로서 테러로 틀림없이 현행 법 체계상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 말고의 테러라는 게 뭔가.
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 플랫폼의 안전, 폭탄 테러행위 등은 모두 국내법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이다. 외국인이나 국제 범죄조직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경찰이나 검찰 등이 대응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제라는 겁니다. 기존 법 체계상으로 다 할 수 있는 테러 외의 테러라는 게 뭔가.
다음으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행위에 대해 내국인 범죄 또는 외국인 범죄의 구분은 물론 개인적?개별적 수준의 범죄 또는 조직적?집단적 범죄의 구분조차도 하지 않았다. 예컨대 인질 억류는 제삼자 즉 국가, 정부 간 국제기구, 자연인, 법인 또는 집단에 대해 인질 석방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으로서, 무엇을 할 것을 강요할 목적으로 타인을 억류 또는 감금하여 살해?상해 또는 계속 감금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이다.
이때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경우, 개인이 인질극을 벌이는 경우, 조직적?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 분명 사회질서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런 구분조차 제대로 없다. 민간항공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예컨대 국제민간항공이 사용하는 공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 중대한 상해나 사망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행위를 하는 경우도 개인이냐 조직이냐 집단이냐, 굉장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병석 법안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국가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적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이노근 법안은 미 대사의 피습사건을 고려한 듯이 외국인을 이러저러한…… 그래서 특징들은 있다. 하지만 구분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고, 현행 직권상정된 법도 마찬가지다.
유럽의 일명 베니스위원회는 안보기관의 민주적 감동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고 몇 가지 개략적 원칙을 제시했는데,
첫째, 국가의 대내적 및 대외적 안보 유지는 다른 가치 및 국익의 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이다, 국가는 효과적 정보와 안보기관을 필요로 한다.
둘째,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외부적 제한뿐만 아니라 내부적 제한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이 두 가지가 없어요, 국정원에 대해서.
셋째, 9?11 이후 테러리스트 위협은 새로운 안보 위협을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업무와 권한의 집중이 아니라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된다. 더 강력한 민주적 통제와 다른 유형의 통제가 오늘날 필요하다.
넷째, 안보기관은 권력기관의 잠재적 남용 가능성, 국가권력의 잠재적 남용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국가안보 개념의 주관성 및 유연성은 국가에 대한 그것의 핵심적 중요성과 결합하여 정부가 이 분야에서 광범위한 활동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당국에 효과적 통치 권한을 주면서도 정치적 남용을 막기 위한 기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안보 업무는 담책성, 담책성이라 함은 활동에 대하여 해명 또는 설명을 하도록, 그러니까 책임을 담보할 해명 또는 설명을 하도록 책임을 지우고,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적절한 곳에서 그 결과를 수용하도록 하고, 비판을 받거나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게 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정원을 떠올려 보면 이런 게 없지요. 그래서 몇 시간 전에 제가 시티즌랩의 최초의 보고서를 그냥 쭉 읽어 드렸는데 이런 보고서조차도 한국에서는 국정원을 상대로 해서 내거나 국정원에 제한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섯째, 이렇게 책임을 지우는 담책성에는 네 가지 다른 형태가 있다, 의회에 대한 책임, 사법적 책임, 전문적 책임, 진정을 통한 구제제도. 의회에 대한 책임과 사법적 책임이 가장 우선이고, 전문적 책임이나 진정을 통한 구제제도는 보완 수단이다.
그래서 이 글은 테러방지법안보다 국가정보원의 권력남용방지법안이 먼저다. 테러 개념의 추상성?모호성은 곧장 대테러대책기구의 기능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하는 테러 범주를 확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테러의 강도와 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에 이를 때 대테러기구의 권한을 발동하는지, 그 전에는 경찰이 맡는 건지, 그 권한의 발동 절차는 무엇인지, 아무 때나 그냥 발동하겠다고 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적 감시?감독의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이런저런 테러 관련 조약들을 뭉뚱그려 그러모은 행위에 대해 테러의 이름표를 붙이고 법만 만들어 주면 알아서 잘할 테니 권력을 모아 달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그때그때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테러대책이라는 명분하에 국가권력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위험만을 담고 있다. 그래서 대테러방지법은 국민을 허수아비로 만든 거다. 정확하게는 주인의 자리에서 국민을 내쫓고, 그 자리에 국정원을 앉힌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테러기구의 전체적인 구조는 실질적, 포괄적인 대테러대책기관이 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설치하며, 대테러센터가 주위의 행정각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실질적으로 관할 행정각부의 권한, 업무 기능을 조정?통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정보원에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위로는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조정?통합 기능과 아래로는 대테러대책기구에 대한 조정?통할의 기능이라는 이중적인 수준에서 대테러센터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다.
이렇게 국정원을 정점으로 해서 모든 조직을 통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긴급조치를 때리지 않고도 긴급조치와 유사한 정도의 통치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에는 테러방지를 빌미로 하여 국가정보원이 국가권력의 중심부에 똬리를 틀고자 하는 목적만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런 의혹을 불식하고자 한다면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하겠다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대테러대책본부 등의 기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과연 기존의 국가기구, 행정자치부?경찰청?법무부?검찰?국가정보원 등은 테러방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가? 대테러 대응 역량에 대한 조직진단을 해 봤나? 가끔씩 언론을 통해 공개했던 대테러훈련은 무용지물이었나?
둘째, 현재 대테러대응기구들이 대응능력이 없다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구들의 무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가? 당해 기구의 조직과 권한을 변화시킴으로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것인가? 조직의 변화를 통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그런 조직들이냐, 행정자치부?검찰청?경찰청?법무부?국가정보원이?
셋째,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전혀 새로운 대테러조직을 짜야 한다면 미국처럼 별도의 행정각부로서 국토안보부를 설치하여 국무총리 통할 아래 모든 정보기관을 통합 또는 재배치하는, 근본적인 정부조직 변화를 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예 행정각부로서 설치하는 방식, 그러면 함부로 통합을 하게 되지는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국가정보원을 신뢰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국가정보기관을 해외정보기관, 사이버정보기관, 대북정보기관으로 분리하고, 대테러 정보업무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꾀할 수는 없는 것인가?
사람들은 유신독재 회귀를 말하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다른 어떤 기관에 의한 통제도 불가능한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대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를 실질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관할하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국가정보원장이 대테러 기능을 매개로 하여 여타의 국가 행정각부를 사실상 통할하는, 권력분립의 예외적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문에 대해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도 없이 테러방지법안만 만들면 된다는 식의 독재국가적 태도는 무엇 때문인가? 그냥 직권상정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는 답한 것 같아요.
사실 테러방지법안은 과거 독재정권 못지않게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테러방지법안은 경우에 따라서 대책회의의 장이 대통령을 경유하여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군 병력의 동원체제는 헌법 위반의 혐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법상으로도 이중적 낭비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하여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경우에 한해서만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군복을 입지 않은 민간인에 의한 군사독재 부활 또는 평시 군사독재 아니냐는 의심을 벗기 어렵다.
그래서 국가안보보다 인간안보로, 사람안보로 접근하자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각국에서 다투어 제정한 반테러법이 비밀정보기관을 비밀경찰로 바꾸는 데 일조하는 법이라는 평가도 있다. 국가정보원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비밀경찰체제라는 주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제정이 결국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사건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프로젝트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자 한다면 기존의 범죄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 등……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도둑을 계속 맞고 있으면 왜 도둑을 맞는지 원인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 옆에 서 있는 사람 혹은 지키고 있는 사람을 바꿔서 될 문제냐라는 질문인 거지요.
그래서 대통령은 테러 관련 법 제정을 요청하기 이전에 정부의 수반으로서 현재의 대테러 체계가 부실한 까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대응능력 부재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올바른 해법을 낼 수 있다. 기존 대응체계의 무능력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한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일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대테러 담당의 중심 역할을 국가정보원이 맡는 것은 헌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의 수사권한을 제거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을 순수 정보수집기관으로 바꾸고 해외정보수집기관과 국내정보수집기관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 이후에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다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
1994년 유엔은 휴먼 시큐리티(human security),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세계화와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 점증하는 사회적?개인적 삶에서의 불안정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테러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따라서 이제는 국가안보에서 사람안보, 인간안보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조그만 사건으로도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고도기술사회에 살고 있다. 대도시들은 테러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절대 아니다. 테러방지법과 같은 방식의 대처에 반대한다는 뜻이지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자세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그 어떠한 테러방지법을 동원하더라도 자살테러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9?11 테러는 현대와 같은 고도의 발전된 위험사회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어떤 사회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는 없다. 절대적 안전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권한 확대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자 국민과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광범위한 재난예방 및 재난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고도기술사회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판단이다. 시간과 돈과 인력을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에 균형 있게 투입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지 못한 국가 무능력을 진단?평가하며 국회와 함께 대형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한 입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테러에 대한 해법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변호사의 견해인데 사이버테러 방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버테러 방지법 역시도 전면적인 국가사이버감시법이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오 교수님의 발언은 이런 것입니다. 국가안보에서 사람안보로 가자. 이제는 국가기구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테러와 같은 재난이 왜 발생하며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빈곤?고용불안?불평등?가난, 교황께서는 가난의 절망이 테러와 폭력과 분쟁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러한 사회?경제적 문제까지도 다 검토를 해서 이제 사람안보로 간다. 그런데 그 사람안보로 가기 위해서도 국정원은 곤란하다. 국정원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선 적어도 우리가 대응체제의 마련을 위해서, 그러니까 테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검토를 위해서도 국정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국가안보가 아니라 사람안보로 가는 방법이 뭔가를 우선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국정원이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국가정보기관 권력의 현황과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과제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우선 첫 번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가기관은 구성원인 국민의 의사로부터 국민에 의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설립되어야 그 존립의 정당성을 갖게 된다. 어떠한 국가기관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으로부터 또 국가의 규율 내지 작동기제인 법 또는 법치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의 안위를 위한 정보활동이 주 업무영역인 국가기관도 그 존립에 있어서 정당성과 그 작동에 있어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기반을 명료하게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실제 활동을 위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 권력남용의 유인에 쉽사리 굴복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대한민국의 현행 국가정보원은 정부조직법과 국가정보원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기에 근거법률이란 법형식의 관점에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존립의 정당성을 갖지만 그러나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볼 때 국정원이 사실은 국회를 감시하거나 혹은 국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있지요.
지난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 볼 때 국정원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도 전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공적 활동이란 것을 어느 정도나 했을까? 우리가 익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국정원의 수많은 권한남용 사례들이 그 의문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또한 국정원을 회고해 보면 역대 국정원장들 중 사법처리되지 않은 원장이 도대체 몇인가 하고 직관적인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유일한 국가정보기관에 대해 엄연히 존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존재하며 그 권한의 범위 역시 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정원은 법이 부여한 본래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대신 권력기관의 속성을 강하게 띠면서 본래의 규정은 권한 이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해 온 경향이 강하다.
국정원의 권한 남용의 본질적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왜 이럴까?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국가정보활동의 본질적 속성이 그런가?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다.
우리나라 국가정보기관의 설치 연혁부터 보면, 현재 국정원의 전신은 5?16 군사정변 직후 창설된 중앙정보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5?16 군사정변 직후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가재건최고회의 직속으로 현대적인 의미, 국가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가 창설되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가재건최고회의법 제18조제1항에서 공산세력의 간접침략과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고 규정하였는데, 창설의 근거 법률의 명문으로부터 이 당시 국가정보기관의 존립이 한편으로는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체제에 대한 방어를 주안점으로 삼기 위한 것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 쿠데타로 출범한 집권세력의 정치적 무기역할을 기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권위주의적 대통령제의 대표적 일례였던 유신정권이 정권내부의 알력에 의해 종말을 고한 1979년 10월 26일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은 그 범행의 주체가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였으므로 중앙정보부의 위상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중앙정보부 산하의 부서들을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시키면서 기관의 명칭 역시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로 변경했다.
법규범의 측면에서 주목할 부분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에서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3조상의 직무범위와도 상당히 유사점을 갖는다. 특히 당 조 제5호가 규정하는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은 안기부법 이전의 중앙정보부법이 규정하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조정 감독에서 감독을 누락시킨 것으로 현재 국정원 업무 권한 범위가 안기부 시절부터 축소된 상태로 형성된 점을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확대하겠다는 게 이번 법이겠지요.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집권자가 역대 정보기관으로부터 핍박을 받던 경험이 있었고, 따라서 정권의 근본 성격상 안기부 개혁의 바람은 선명하게 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법규범의 측면에서 보면 1999년 국가정보원법이 제정되면서 비록 구 안기부의 직무범위와 대동소이하였지만 안기부법과는 달리 정치관여 금지 및 직권남용 금지 등 규범의 실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표면상으로는 강력한 통제 조항이 법 규범화되었다, 최소한 1998년 김대중 정부 때는.
국정원법은 국회에 대해서도 견제장치를 부여하였는데 제12조제4항을 통해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의 예산에 관한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제13조를 통해서 국정원장으로 하여금 소명하지 않는 한 국회의 증언?답변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2002년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정원에 대한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가동되었는데 과거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시절에 행해졌던 각종 의혹들에 대한 조사가 행해졌고 이는 정보기관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과거 청산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부각이 되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식적 과거 청산의 기회는 우리의 국가정보기관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권한 남용을 해 왔는지 알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음이 명백하나 관련되는 명료한 성과물을 기본적 관점에서 산출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우리가 사는 정치생활공동체인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는 이 땅에 사는 주권자인 모든 국민의 궁극적 지향점 내지 목표일 거다. 따라서 국가정보기관 역시 그 존재의 의의나 필요성과 관련하여 체제 수호라는 관점에서 탐색을 시작하여야 한다. 현대국가의 기능이 날로 확대됨과 동시에 각종 이익을 둘러싼 국가 간 분쟁 또는 적성 내지는 이적단체, 심지어 테러집단과의 분쟁 등 다양한 형태의 대립이 늘어나면서 국가체제 전체에 대한 공격도 다양한 모습을 취하게 되었다.
국가정보기관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를 위한 공격의 책동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평상시의 역할 수행도 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도 결코 국가정보기관 자체의 존립까지 부인하지는 못할 거다.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필요한 공적 역할 수행자로서의 기능은 타 기관이 아니라 설립의 법적근거를 갖고 있는 정보기관 스스로에게 기대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국가정보기관을 존치시킬 것인가 아니면 없앨 것인가의 존립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수호라는 역할을 위해 국가정보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현행 우리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은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정보원법과 정부조직법상의 설치 근거를 갖는 법률상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행정부 소속이며 예산 등 부분적으로 국회의 통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 특유의 성격상 조직 명칭이나 인적 구성, 업무범위 등이 대외적으로 불명료하게 알려져 있다. 특정한 사건이 대외적으로 벌어지지 않는 한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특수한 국가 권력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렇다면 권한 남용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첩보활동을 하는데 첩보활동은 필연적으로 감시나 미행, 위장, 은닉, 비밀 촬영 또는 녹음 등을 한다. 그러나 잠행성 또는 밀행성은 철저히 대외적인 관계에서 우리의 국익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수단적 특성에 불과하지 이러한 특수성을 국내 정치 관여의 목적이나 인권침해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잠행성 또는 밀행성이 일정하게 활용될 분야로는 철저히 국익 보호 차원의 대외적 영역으로 한정해야 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이런 특수성이 적절한 통제장치가 결여된 채 나타날 경우, 특히 대내적 영역에서 심각한 결과―인권침해이지요. 간첩으로 조작하거나 고문하거나 혹은 선거에 개입을 하거나 이런 거겠지요.
대외적 영역의 경우 적절한 목적하의 밀행에 대해서는 만일 발각될 경우 국제적 관례에 어긋나서 망신을 사거나 외교 문제로 비하하게 될 정도의 큰 사건으로 화하지 않는다면 목적의 정당성이 절차적 문제점들을 일응 상쇄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철두철미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내적 영역에서 정보기관 종사자 업무의 잠행적 또는 밀행적, 비밀리 한 성격에 더하여 절차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규범장치가 없다면 그러면 당연히 권한 남용의 유인을 작동시킬 수 있다. 즉 한편으로 비밀리 한 활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권한남용의 필수조건이라면 그 충분조건은 통제장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정보기관이 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권한남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국정원에서 하급직원에 대한 임무를 부여함에 있어서 조직적으로 국내 정치에 관한 인터넷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정치개입을 시도하거나 국정원 조직원들을 가동하여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시도하는 등 이러한 형식의 공작에 기인한 기본적 인권침해는 잠행성ㆍ밀행성의 기관의 권한남용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대내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양산한다.
한편 정보기관이 다루는 정보 자체의 전문성 또한 권한남용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국가정보기관이 다루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일반정보와는 다른 수준의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핵미사일 발사기술에 관한 정보 등은 단순히 산업용으로의 자원을 개발하고 사용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와는 그 수준과 중요성에 있어서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급정보는 출처 등의 비밀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고 따라서 시중에 이미 공개된 정보 출처의 활용도는 현저히 낮아지게 되며 결국 정보의 독점적 지위에 집착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정보기관이 유용한 정보 획득을 위한 민간 부분과의 협동작업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권한 행사로 진행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곧 정보 자체의 전문성이 정보를 취급하는 기술 혹은 기관의 권한남용의 가능성을 조장하게 만드는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보수집 활동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정보기관의 업무 처리의 고유한 특성이라 할 것인데 특히 국가안보 및 공동체 안전과 관련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 그런 관련 상황이 예를 들어서 목전에 테러에 의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긴급하게 예측되거나 타격지점을 포착하고 발사를 서두르고 있는 미사일처럼 공동체 존망과 직결되는 수준의 간절성을 띠지 않는 한 설령 정보기관의 효율성이 다소 저해되고 지연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정보기관 활동의 근저가 되는 민주주의적 가치는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남용할 수밖에 없어서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보기관은 국민적 차원의 신뢰와 지지라는 기반을 결여한 채 즉 국민이 믿지 않는 그런 정보기관은 존립할 수 없고 존립해서도 안 될 것이다, 정보기관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라는 고유의 특성이 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남용의 요인이 되는 것을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기관 자체의 존립의 배경이 되는 가치의 민주성을 망각시키는 수준에 이르러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국가정보기관이 연루된 과거 사안들과 권한남용은 어떠한 거였는가? 정치 분야, 현행 국정원법이 정치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가정보기관은 본질적인 금기영역을 마치 본래의 임무범위인 양 유유하게 헤엄치고 돌아다녔습니다.
대표적으로 야당 정치인과 반정부 인사에 대한 사찰과 탄압인데 김대중 납치사건과 김형욱 실종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김대중 납치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의 지시에 의해 중앙정보부가 조직적으로 실행한 야당 인사에 대한 불법 납치사건임이 밝혀졌고, 김형욱 실종사건은 역대 중앙정보부장 최장의 임기를 지냈지만 73년 망명 후 유신정권에 대한 반체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실종된 김형욱에 대해 당시 중앙정보부가 깊이 관여하였다는 내용이다, 그 외에도 정치 분야에서 이러저러한 낙선운동, 선거시기 조정 및 선거 총괄지휘의 관제야당 창립 등등 굉장히 광범위하게 관여를 해 왔다, 당연히 2012년 대선에도 관여를 했고 이번 총선에도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굉장히 큽니다.
사법 분야, 국가정보기관이 특히 공안사건을 담당하는 사법부 구성원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 관여를 하였는지에 대해 국정원 진실위는 정보기관이 검찰에 대한 안보수사조정권을 행사, 법관 인사에 대한 개입,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요. 변호인 활동에 대한 압력 등의 형태로 전방위 관여를 하되 외부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검찰 및 법원에 조정관이 파견되어 동향을 파악하면서 비협조 시 인사상 압력을 넣는 등의 행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주된 가치 중 하나인 사법부 독립의 정신이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침해된 것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유신체제 반대를 위한 학생운동의 배후에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 변란을 획책하였던 인민혁명당의 재건위원회가 있다고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하였지만 후일 사법부의 재심으로 당시 고문에 의해 혐의가 조작되었으며 재판 종료 후 즉각 사형이 집행된 8인은 무죄라고 판단한 새롭게 내려진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역시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사건을 조작한 인권 침해가 결과적으로 소위 사법살인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될 정도로 정보기관의 권한남용에 의한 희생이 지나치게 컸던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론?노동 분야,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따르면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민간 언론사의 통제는 당해 언론사가 국가 안보에 관한 기밀을 공공연히 유포하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정보기관은 언론사에 대한 유?무형의 압박, 언론사에 대한 기관원의 출입, 언론인의 연행 및 사찰, 언론노조원 등 탄압, 보도지침 강제 등의 행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이 있었는데 5?16 장학회 설립을 위한 재원 마련과 언론사 장악을 의도로 원래의 소유주들로 하여금 재산을 강제로 헌납 또는 매각시킨 사건에 국가정보기관이 어느 정도 개입하였는가 초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노동분야 역시 국가정보기관이 이미 60년대부터 한국노총의 조직 구축 및 노조 간부 선거 등에 개입하였다고 하고 안기부 시절까지 이어 내려온 노동대책회의를 통해 국가의 노동계 통제정책의 집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하는데 이 역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정도의 간절성?긴박함을 갖추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기타 분야, 과거를 돌이켜 보건대 국가정보기관이 대학에 정보망을 두고 학생운동 동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교육정책과 학사행정 등에 개입한 흔적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신성시되어야 할 헌법상 기관 중, 기본권 중 하나인 학문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받아야 할 공간에 대해 국가정보기관이 정보 수집을 빌미로 권한남용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분명히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업무 중 하나이지만 일부 간첩사건에서는 장기 구금과 고문 등으로 인한 혐의사실의 조작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진 경우도 있는데 이는 권한남용의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겠지만 아예 주어진 권한 수행조차 제대로 못 해낸 기능상의 흠결로도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정보기관의 활동과 조직, 구성상의 문제점을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국가정보기관의 활동범위는 단순히 국익을 위한 정보 수집 활동범위를 넘어 국내 정치?사법?언론?노동?학교 등 영역에까지 전방위로 권한을 확장하여 개입해 왔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근거 법률에 규정한 업무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서 해석하고 있거나 혹은 법적 통제장치를 자의적?전횡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실제로는 국가정보기관이 법치주의적 통제영역 바깥에 위치해 있음을 뜻합니다.
물론 그간의 정보기관의 부정적 행적 때문에 다소 과장된 의혹을 받는 경향도 있지만 이는 정보기관 스스로 직무범위의 확장에 실패한 채로 정권의 심복이 되어 무소불위로 인한 행사의 권한을 넓혀 왔던 사실에 기인하며 한편으로는 직무 수행의 특성상 공개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비밀적인 활동 뒤에 의도적으로 숨어 불법적 관행 행사까지도 은폐해 온 데 기인합니다.
법 규범적 측면에서는 현행 국가정보원법이 구 안기부법과 다르게 국내 보안정보의 범위를 열거적으로 기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공?대정부 전복?방첩이라는 제하의 범위는 국가안보 관련 사항이라는 명목하에 지나치게 넓게 확장 해석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 주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이라는 굉장히 광범위한 활동은 이 법에도 지금 들어가 있지요. 기능상 최적화 및 전문성 미흡, 국가정보기관이 설립 초부터 국익 보존과 체제 수호를 위한 정예 인력을 제대로 된 교육하에 양성하였다면 기관 창설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군 출신 국정원장이 임명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위상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기관 내부에서 장차 정권의 심복으로 양성하기 위함이 아니라 확고한 국가관을 갖고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올바른 교육과 전문적 경험을 쌓은 인사가 최종적으로 발탁되어 정보기관을 지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소속 구성원의 전문성 제고와 이를 근간으로 조직의 기능상 최적화를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인권지침에 대한 매뉴얼 등이 포함되면 좋겠고 외부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법률 자문 등을 받는 절차도 공개적으로 확립시키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조직체계상의 문제, 전체 정부조직의 구도 안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지위를 본다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위치함으로써 권력기관으로서의 정치 지향적 속성을 띤 채 집권자의 사적 전유물처럼 이용되어 온 측면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독립적 인사의 임명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은 조직체계의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행정 각부와 같은 일원의 지위라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거한 공식적 권한 통제장치가 작동할 수 있을 테지만 항상 국가안보를 위한 비밀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앞에 내세우기 때문에 의회나 사법부의 통제가 적절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편 현재 국정원이 대내적 조직 기구상의 명명 역시 비밀정보를 다룬다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1과, 2과, 3과 식의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 업무분장 사항까지 보안에 부쳐 두어도 이미 직무상 관련자들은 업무분장과 조직의 활동사항 등에 대해 알고 있기에 차라리 명확하게 표현하여 비밀스러움의 폐해를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이제부터 보면 현행 국가정보기관의 개혁의 필요성과 방식……
?부의장 이석현 은수미 의원, 지금 여섯 시간을 방금 넘겼는데 괜찮겠어요?
?은수미 의원 예.
?부의장 이석현 남들이, 짐을 나누어 져도 되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은수미 의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국가정보기관의 개혁은 이제는 진부하리만치 반복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의 국가정보기관의 개혁은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단순한 인적 구성의 쇄신만으로는 정보기관 조직의 총체적 개혁을 가져오지 못했음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과거사를 반성하게 하고 이에 기초한 제언들을 했음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전보다 더 심하게 다른 차원의 개입이나 비밀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의 비밀공작뿐만 아니라 대단한 일도 하셨지요.
국정원의 원훈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일종의 스파이잖아요. 스파이분들께서 대성명 발표도 하신 적 있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당시 검토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007, 006, 005들이 쫙 모여 가지고 ‘우리는 해킹 안 했어요’ 이런 대성명 발표를 하는 일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른 차원의 정치 개입은 성명 발표, 예를 들어서 재벌과 대통령께서 손잡고 서명운동 하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지만, 매우 창조적인 일이지만 국정원의 원훈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인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양지에서, 그렇게 얼굴 알려지면 안 되고 신분 알려지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성명 발표를 한다라는 창조적인 일도 사실은 하셨습니다.
국정원 원훈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에서 ‘정보가 국력이다’로, 또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요즘은 성명서로의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무명의 헌신으로 그 모양새를 바꾸었어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다른 나라 정보기관의 현황을 보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의 경우만 해도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본뜬 국가안전위원회 창설을 추진하여 대내안보와 대외안보를 총괄하고 아울러 군과 공안, 외교, 정보 분야를 총괄하는 서열 5위의 공식 국가기구로 창설을 추진함으로써 정보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고 하고 러시아의 경우는 과거와 달리 해외 군사?정치 관련 정보수집 활동보다는 경제?산업?기술 기밀 분야 정보수집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고 한다, 탈냉전시기 이후 국가안보의 초점은 경제?산업?기술?사이버 안보 위주로 바꾸어 감이 대세적 경향인데 언제까지 국내 정치 개입에 우리의 정보기관이 전력을 쏟아야 하는지 우려스럽다, 이것은 국정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기관의 상당수가 정치 개입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고용부는 최저임금 미만자를 없애기, 그러니까 최저임금 미만 사업주를 적발하고 그 원인을 캐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게 하는 것보다는 노사관계 동향 파악에 훨씬 더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동향 파악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준 정보수집 업무로서 예전서부터 해 왔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동향 파악을 직접 안기부가 하기도 했고 국정원이 하기도 했고 요즘도 그런 징후들이 보이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항상적으로는 고용부가 하고 그 정보는 당연히 국정원이 공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단지 국정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우리의 정부기관들이 이런 국내 정치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큽니다.
어쨌든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국외 정보수집 등 본연의 임무는 등한시하고 여전히 민간인 사찰이나 대선후보 비방을 위한 인터넷 댓글 작성 사건에 연루되는 등 지리멸렬한 구태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정 이제는 간단한 상처에 대한 치료 차원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갖고 있는 작동 오류나 기능상의 이상 징후에 대해 전면적인 수술 차원의 방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규모 개혁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시작해야만 국정원이 진정 국민을 위한 무명의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국가정보기관의 권한남용 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바는 법이 명문으로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온 국내 정치 관여의 부분으로 진단되며 여기서 한마디를 더하면 바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법을 만들어서 합법화시키려고 한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지요.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화는 여타 항목에 비해 개선의 파급력이 큰 분야에 해당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범적 차원의 개선을 여기서는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참, 이 의견은 저나 혹은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국정원 개혁,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국정원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게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실제로 대테러업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지 않고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고 혹은 그 권한을 확대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은 국정원을 좀 더 개혁해서 대테러업무를 제대로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면 전혀 다른 방식의 대테러법안 이런 것들을 또한 심도 있게 연구?조사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행 정부조직법상 국정원의 관리?통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문제의 시발점이 이겁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의 지위는 국가정보기관이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될 가능성을 높게 만듭니다. ‘일반적인 행정각부의 하나로서 우리 헌정체제가 대통령제로서는 이례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통할하에 둔다면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효율성이 과연 저해될까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일찍이 헌법재판소의 변정수 재판관은 이러한 내용의 조직구성적 접근도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경청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안전기획부 업무분장과 조직에 대한 제안은 아래와 같다.’
‘안전기획부가 정보수집 업무뿐만 아니라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및 범죄수사권 등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각부로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하에 둔 것은 국무총리, 국무회의 및 국회의 통제 밖에 두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지금 그렇지요―국민 전체의 이익과 인권옹호보다는 오직 대통령……’ 과거에도 대통령, 현재에도 대통령, 앞으로도 대통령, 그래서 바로 그러한 대통령의 비서실역이 아니냐라는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받고 있지요. 그래서 대통령 1인의 개인적 신뢰와 이익을 국민의 이익이나 국익보다 우선하고 그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그와 같이 활동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안전기획부는 이를 폐지하여 그의 업무를 내무부와 법무부로 하여금 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기획부를 존치시키려면 담당 업무를 오로지 정보수집에 한정하고 보안업무나 범죄수사권 등을 완전히 배제시켜 권력남용 및 인권침해의 요소를 없애든가 아니면 행정각부의 하나로 하여 국무총리 통할하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안기부를 행정각부의 하나로 하면 안기부장도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게 되어 안기부장의 중요한 업무가 당연히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이 될 것이고 안기부장도 국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 답변할 의무를 지게 되고 안기부장도 국회의 해임건의에 따라 해임될 수 있을 것이며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막강한 안전기획부장의 권력행사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가능하여 권력남용과 대공 업무를 빙자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문민정부의 개혁 위상에도 맞게 될 것이다.’
정보기관의 수장 신분으로서 대통령과 독대를 하면서부터 이미 권력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향은 수많은 전직 국정원장들이 사법처리가 된 실제 사례들을 보아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직법적 차원에서 국무총리의 통할하로 기관의 지휘체계를 바꾸는 것도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국가정보기관으로 하여금 국무회의라는 행정부 내부의 자체적 심의를 경유하게 만들며 국회 출석?답변 및 해임건의, 탄핵소추 등 현행 헌법하에서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차원의 권력통제 기제를 작동시키게 만드는 장점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면 함부로 선거 개입을 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개인의 정보를 마구 취합을 하거나 혹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위협을 할 수 있는 무기로 삼거나 하는 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정보수집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국무총리 통할하로 조직체계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편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되 감사원과 같은 형태로 직무에 관여하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는 규정을 부과함으로써……
(?백재현 의원 의석에서 ― 빨리 얘기해서 의사전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천천히 해요?
(?윤관석 의원 의석에서 ― 천천히 해요, 천천히.)
행정부 소속이지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 부여도 고려를 할 수 있겠고 아예 독립된 합의제 기관으로서 국가정보기관을 자리매김시키는 법도 앞으로 연구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국가기관임에는 틀림없지만 또 하나의 축인 국회도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달리 예산 등의 일부 통제에 그칠 뿐 직접 국회의 산하에 두고 주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은데, 조직법적 구성의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가능한지 앞으로 더 연구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국가정보기관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조직법적 구성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국가정보기관의 장의 임기보장이라는 면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적 상황이기는 하지만 국내 정치 개입과 같은 권한 남용적 요소를 척결하고 완전히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는 국가정보기관의 장이라면 당연히 임기는 보장되어야 오히려 국가정보기관의 지위의 독립성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최소한 직무상으로는 대통령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 선결적 전제가 되어야 하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다양한 작용의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이 뭐냐인데요.
최근에 국가정보기관은 단순히 군사적 차원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파생하는 신개념의 안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당연히 갖추어야지요
그래서 전통적인 군사안보나 외교 차원을 떠나서 경제?산업?에너지?환경?사회?문화 요소에 이르기까지 위협 요소들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는데 현행 국가정보기관의 직무 범위는 우선순위도 잘 드러나지 않고 혼재되어 있으며 열거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당히 포괄적이기도 합니다.
국가안보의 개념은 본시부터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광범성과 불명료성을 내포할 수 있으며 이는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효하고 적절한 통제가 충분히 미칠 수 없도록 개념 스스로 진화를 거듭하는 속성까지 있습니다.
결국 국가안보가 뭐냐? 대통령 안보인지, 국민의 안보인지, 사람에 대한 안보인지 혹은 정치적 정적 제거인지, 선거 개입인지, 모든 걸 다 국가안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변한다는 거지요. 이는 곧 국가안보의 개념이 일단 확정되더라도 그 뜻이 빈번하게 변해서 규정해 봤자 불필요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안보란 무엇인가를 규정하기보다는…… 아니, 개념 설정을, 무엇인가라는 개념 설정을 병행하면서도 기존 관련 법률의 규정을 개선시키는 소폭, 이건 소폭 정도의 개선 방안을 좀 만들 필요는 있겠고.
둘째, 기존의 법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전면적인 개정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러면 소극적 방안과 관련하여 기존 국가정보원법상 직무범위 조항이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인 직무범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정보기관이 그 업무의 궁극적 목표로 지향하는 국가안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해야 하느냐, 그걸 명료하게 설정함과 동시에 국가기관의 정보활동 영역을 분류하여 우선도를 부여하는 작업부터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국가정보기관의 업무 영역을 최종적 목적을 전제로 재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바람직한 입법 기초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실제 법 규범에 반영하는 작업으로 연결시켜야 하겠습니다.
법률의 총칙 조항의 형식으로는 국가안보의 개념부터 규정하는 작업이 먼저 시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은 제1조에서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만 하면서 정작 국가안전보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의 규정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와 법령상 체계가 다소 다르지만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가 무엇인지 개념 규정부터 먼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입법 배경 등까지도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이걸 법 집행기관이나 안보기관, 기관 모두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입법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을 한번 해 보면, 국가정보기관의 업무영역 범위는 국가정보기관이 꼭 관여해야 할 영역, 관여하지 말아야 될 영역, 관여?불관여의 중간지대, 국가정보원이 관여하지 않아도 무방한 영역 정도가 있을 거고,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물론, 각 분류를 해 봐서 규범화를 한번 해 봅시다.
첫째, 국가정보기관이 반드시 관여를 해야 하는 영역. 전통적인 군사안보 및 외교 영역이 있는데,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산업?경제 영역과 자원?에너지 분야 등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력 기업들에 대해 외국의 산업스파이 등이 업무상 기밀을 빼 가거나 대외 무역 관련 정보전에서 우월적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 우리의 자원 및 에너지 개발 정보 등을 입수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정보기관 차원에서 국익 보존을 위한 조직적인 대처를 시도하는 것이 적어도 방법론적으로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국가정보기관이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 이상의 불필요한 남용을 감행함으로써 특히 국내 정치 영역 등에서 많은 부작용을 양산해 왔기에 이렇게 새롭게 정보활동의 수요가 생겨나는 분야 역시 정보기관의 권한이 불필요하게 비대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한편 전통적인 군사안보 영역은 그 구체적 요건으로서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대외적인 정보에 한정시켜야 할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의 국가정보기관의 기존 활동이 시사하듯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각종 대내적 정보수집 활동과 혼동되어 결국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 개입의 도구로서 활용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대외 정보에 초점을 맞출 경우 대북한 사항과 관련하여 탈북자 등 북한체제 이탈자의 보호에 대한 절차적 문제에 국가정보원이 어느 정도 관여할 것인가의 문제와 현재 국정원 산하 대북 부서가 행하는 기존 업무의 범위를 어떻게 재확정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문제점이 후속적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정원이 반드시 관여를 해야 하는 영역을 특히 대외 정보로 국한을 시키고 국내 보안정보 부분을 전면적으로 배제시킨다면 국내 보안정보를 전담하는 새로운 기관이 설립되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이 부분을 경찰이 인수인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점도 경찰 권력의 제한 방안과 관련하여 숙고를 요합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2조의 직무범위에 규정된 정보수집권이 국내 보안정보의 범위에 대해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이라는 열거적 표현을 명문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성을 띠면서 국정원의 무차별적 국내정보 수집의 관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점도 아울러 검토를 요하는 지점입니다.
대외 정보에 대한 전담 및 관여 권한을 국정원에 일임하는 식으로 한다면 국내 보안정보 부분 역시 새로운 틀로 재편성이 되어야 하겠고, 따라서 기존의 다른 국가기관의 업무분장 사항 등을 검토하거나 새로운 기관의 신설 방안들을 고려해서 국정원은 대외 보안업무, 그리고 타 기관으로 국내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둘째, 국가정보기관이 관여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영역은 국내정치 개입 또는 정치사찰 및 민간인 사찰―지금까지 국정원이 해 왔던 업무지요, 불법적으로 해 왔던―업무는 절대로 개입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고, 또한 국가안보를 빙자한 기본적 인권 침해 사안입니다.
이 영역들에 대해 우리 국가정보기관은 설립 초기부터 정권의 심부름꾼처럼 관여해 왔는데 정치 개입이나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명문으로 금지사항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2조의 직무범위에 규정된 수사권 및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은 국정원이 관여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영역에 대해 비집고 진입해 들어오는 도구로써 실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권한들은 경찰과 검찰 등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법에 의거 국정원의 권한으로 되었는데 문제는 국정원이 이 수사권들을 오용?남용하여 당해 권력기관의 권한 팽창의 기회로 삼고 혹은 대통령을 모시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국내 정치 개입이나 인권 침해 등 국민의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직무의 밀행성, 즉 비밀스럽게 직무를 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십분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국정원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는 부분, 즉 도둑질을 한 사람을 도둑놈이 또한 수사하게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리는 그런 양상이니까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국정원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는 부분도 자기 모순적 요소가 상당히 강한 조항임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관여하지 말아야 할 영역에 대한 관여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 추궁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에 대해 단순히 조직 내부에서 자체 수사권을 발동시키는 것은 절차적 투명성과 수사 결과의 신뢰성 모두를 결코 확보시킬 수 없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예를 들어서 댓글 개입 사건 같은 것이 계속 상부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국정원 내에서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 직원 역시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 신분이고,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기본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그 처리를 맡는 방안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셋째, 관여와 불관여의 중간지대적 성격을 다소 내포하고 있어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더 필요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국내외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어느 범위까지 한계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도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겠고 전쟁 위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체제의 건강성 내지 면역성을 고려한다면 일부 북한의 정치체제를 맹신한 이들에 대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가정보기관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과거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억압과 질곡의 시기를 겪었던 적이 있으며 이에 따른 상흔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적 민주화가 상당히 달성된 현시점에는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과거보다 더 나은 차원의 보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 역시 헌법에 명시된 사항인 기본권 제한의 규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즉 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목적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런 제한조차도 근본적인 제한은 안 된다라는 점도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이 표현의 자유, 특히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목적은 국가정보기관이 표현의 자유 제약을 위해 실제 사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국가정보기관이 표현의 자유영역에 무작정 개입해서 국가안보를 빌미로 수사권을 남용하는 식의 권한 남용은 권위주의 정권체제 유지를 위해 심복 역할을 수행했던 과거로의 회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안의 경우처럼, 이게 뭐냐면요. 정치적 반대의 의사표시로서 성조기를 소각한 자가 국기모독행위를 금지하는 텍사스주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에 비추어 정부가 특정 표현에 대해 단지 그것이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의 의사에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므로 텍사스주법은 연방헌법에 반한다고 판결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안처럼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해 성조기를 불태워도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식의 헌법의 해석이라든지 서로 다른 정치이념과 이를 보유한 상대진영에 대한 사후적 차원의 관용 등은 앞으로 우리도 표현의 자유에 있어 좀 더 융통성과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는 당위적 관점은 별론으로 한다 쳐도 여전히 남북으로 분단되어 대치 중에 있는 우리 특유의 국가 안보현실을 고려하건대 자리 잡게 하는, 뿌리내리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표현의 자유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도전하여 국가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을 정도에 이를 수 있는가의 문제점이나 표현의 자유와 헌법 수호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연구를 요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넷째, 새롭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기관이 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은 보건 및 환경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정보기관이 국가 안위와 관계되는 정보가 존재하기에 관여할 수 있다는 주장보다는 차라리 기존 업무처리와 관련 있는 소관부처들에 힘을 실어주고 정보기관은 보충적 지위에 서 있는 것이 더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네 가지의 분류를 통해서……
잠깐만,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알려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이번 대테러방지법 때문에 생긴 건데요.
저한테 온, 이름은 나중에…… 김 모모라는 31살 청년이고요. 그다음에 윤 모모라는 32살 여자이며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나눔문화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오후 1시에 국회 본관 입구에서 나눔문화연구원 2인이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한 1인 시위 중에 피켓을 빼앗기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1인 시위 시간은 3분이었고요,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는 구호 1회, 그러니까 남자분이 구호를 하신 거예요. 동행한 여자 연구원은 근처에서 사진만 찍었는데 같이 체포되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영등포경찰서 지능수사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1인 시위를 한 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체포한 최초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런 1인 시위라서 풀려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알려 달라고 했더니 ‘지금 현재―밤중에 온 건데요, 연행된 연구원들은 담당검사가 보내지 말라고 해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아침 9시에 면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니까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대테러방지법에 반대하기만 했다는 이유로도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이 구금되는 그리고 풀려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면서 사실은 대테러방지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특히 정말 테러리스트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원을 개혁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어쨌든 기존 국가정보기관의 업무범위를 새롭게 재편하는 데 성공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국정원이 해야 할 임무영역과 하지 말아야 할 영역에 대한 구분이 앞으로 생성될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규범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한편 국가정보기관의 임무가 비밀스럽다는 특성과 관련하여 현행 국정원법은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부여하여 임무수행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정당한 임무수행인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까지도 설정함으로써 정보기관 임무의 공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확립되어 온 법치주의의 견고한 틀하에서 국민의 의사와 민주성에 기반을 둔 합의를 담보할 수 있는 도구는 바로 법규범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규범의 명확한 확정은 언제나 논의의 출범부터 가장 먼저 심사숙고를 요하는 작업임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행 국가보안법…… 아까는 좀 더 소극적 또는 보완적 수정안이었다면 두 번째는 전면 개정안, 예를 들어서 여기서 통일해외정보원법 같은 입법례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법안은 사실 이미 우리 당에서 발의한 의원이 있지요? 제가 대신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3월에 현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과 진선미 의원에 의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청원안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진 안입니다. 국정원의 수사권 분리 및 이관과 정치기획 관련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한의 원칙적 폐지,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의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의 권한과 직무조정 범위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명칭부터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있는데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함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타 기관으로 분리?이관되더라도 국가정보원은 수집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업무분장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으므로 이 권한을 배제하고 국외 정보와 대북 정보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되 국내 보안정보는 해외 정보와의 관련성을 보유한 정보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정보수집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며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은 정보기관이 타 행정부처의 상급감독기관처럼 군림하는 데 일조해 왔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대신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로 기획조정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비공개성과 은폐성을 털어 버리고 정부 조정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법안은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에 관한 내용을 더욱 강화하여 담고 있는데 정보기관의 원장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 제출대상 범위확대, 전용비 이유 명세서 제출, 회계 사업집행 예산에 관한 보고서 등의 제출, 비밀활동비 폐지 등 정보기관 예산 부분에 대한 강력한 통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원 개혁과 관련하여 같이 제출된 국회법 일부개정 청원안은 국회 통제의 강화를 위해 기존 정보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실질화하고 감찰, 조사, 감사 등 합동 감독활동의 상설적 수행을 위해 정보위원회 내에 민간 참여가 허용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정보기관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에 관한 내용은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분리하여 독립된 법률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의 국가정보원법이 예산 등을 통한 간접적 통제방안을 갖고 있기는 하나 그마저도 제대로 된 통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요합니다. 따라서 국회의 정보기관에 관한 통제의 내용은 기존의 국가정보원법 규정에 추가시킬 수도 있겠지만 해외 입법례를 따른 독립된 법률의 설치도 검토를 요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정보기관 등의 활동에 대한 의회통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연방 차원의 정보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독립 법률로 통제범위와 통제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인적?물적 설비지원 사항, 직무상 협조 의무, 연방정부의 보고 의무, 전문가 위임, 심의절차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1947년 제정된 국가안전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중앙정보국이 설립된 직후 초기에는 중앙정보국의 조직 및 운영과 정보용 교육활동 및 자금 등에 관한 조항들을 규정한 1949년의 중앙정보국법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안보에 중점을 두어 중앙정보국의 활동 및 예산에 대한 의회의 관여는 특수하고 한정적인 상황에 한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중앙정보국에 대한 의회의 통제기구로서 상원 정보위원회와 하원 정보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면서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종합적인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1978년의 대외정보감시법은 해외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전자감시를 수행하는 데 대한 수권 조항을 창설함과 동시에 모든 전자감시에 대해 상하 양원 정보위원회에게 정기적인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1980년에 제정된 정보감독법에 따르면 상하 양원 정보위원회는 중앙정보국의 정보활동 결과에 대해 모든 예상되는 정보활동을 포함하여 현 상황을 그대로 종합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1980년의 기밀정보 절차법, 1982년의 정보보호법도 정보기관의 임무 수행에 대한 종합적 보고를 의회에 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최근의 현황, 현행 국가정보원법의 전면개정안은 우선 법 명칭부터 통일해외정보원법으로 바꾸면서 조직과 업무 범위를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기존에 나왔던 국정원 개혁방안들의 일부 내용들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까지도 망라하여 포괄하고 있지만 다소 아쉬운 점들도 눈에 띕니다.
첫째, 이 전면개정안 역시 여전히 국가안보 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결여하고 있기에 국가안보라는 불확정 개념의 미명하에 국가정보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직체계상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통령 소속하에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국정원법에서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이 법안이 국가정보기관을 국무총리 통할하에 둠으로써 일반 행정 각부와 같은 지위에 두거나 국회 예하 소속 또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의 설치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더라면 기존의 내용상 유사한 여러 국정원 개혁방안과 현격하게 차별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셋째, 기존의 국정원법이 국내 보안정보의 범위에 대해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이라고 열거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열거된 범위의 광범성 때문에 자의적으로 권한 범위를 해석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안보와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라 하여 광범위한 해석을 더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해외 정보의 관련성을 보유한 국내 정보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을 허용하자는 원래의 의도가 국가안보와 남북통일이라는 불확정 개념의 추가에 의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넷째, 직무 범위에 있어서 정보수집 권한만을 남기고 수사권에 대해 삭제를 시켰지만 이로 인해 전통적 수사기관임에는 틀림없으나 개혁이 필요한 국가권력기관들인 경찰 및 검찰의 권한을 반사적으로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합니다.
다섯째, 직무 범위에 있어서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권한을 삭제시켰지만 대신 이 권한을 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로 이양시킨다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이 이루어지며 부속기관인 사무처의 주된 업무 범위는 이에 대한 조력에 있음을 고려하건대 기관 설립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무 이양이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은수미 의원님, 잠깐만 한 말씀 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국회의 정문 앞에서 하다가 경찰서에서 연행해 갔다고 한 데 대해서는, 지금 여기 행정자치부장관이 나와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이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을 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국회 앞에서는 우리가 실명으로 의원을 비난하는 피케팅을 해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라고 하는 것은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국회 앞에 와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피케팅을 했다고 해서 체포해 갔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행자부장관께서는 파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말씀 계속하세요.
?은수미 의원 부의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31살, 32살의 젊은 활동가들이고 해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필리버스터 끝나고 나서 가 볼 생각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다시 보면 세계의 시대적 상황이 변하고 정보의 내용이나 수집 방식, 비밀업무 수행 양상이 다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국가정보기관은 계속해서 존재해 왔고 저마다 나름의 기능을 해 왔던 부분도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에서 국가정보기관은 지나친 국내 정치 개입과 권력의 하수인으로서의 활동을 통해 기관의 존폐 논란도 있었고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나 정보수집권의 범위 등에 대해서도 많은 공론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물론 학계나 시민사회 등 각계의 다양한 개선안도 근거 법률 및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안 등의 형태로 상당히 많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국가정보기관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제대로 수렴되고 반영되었는지, 소귀에 경 읽기 식에 지나지 않았는지, 정보기관 개혁의 실천 의지를 기관 스스로가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은 기본적으로 국익을 위한 정보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그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주권자인 국민의 감독과 통제에 따른 제약을 받아야 합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현재의 우리 정치체제하에서 국민은 더 이상 국가정보기관에 대해 막연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고 에둘러 반대를 위한 비판만 하거나 침묵으로 방치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행함으로써 정보기관의 속성 깊이 내재해 있는 권한남용의 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시키고 기관 본연의 중요한 정보영역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계속 정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헌정체제가 이념적 측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통치구조에 있어서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이념적 진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국회에 의한 제한이라는 방식 역시 법?제도적 측면에서 보다 심도 깊은 검토를 요하는 영역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국가정보기관의 업무영역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또 다른 국가권력기관인 경찰 및 검찰 등의 개혁방안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고찰을 병행하여 국가정보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개혁방안 역시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 제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국정원의 개혁은 국민과 국가기관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재설정하는 지극히 복잡하고 지난한 작업임에는 틀림없지만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차근차근 진행시켜 온 우리의 특유한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 보건대 응당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작업이기에 절대 끈을 놓아서도, 놓쳐서도 안 되는 과제임을 항상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2007년도에 나온 국정원진실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국정원의 과거사를 반성하면서 정치불개입을 주문하는 권고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 들어서 대규모의 민간사찰이라든지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등 여전히 구태가 반복되었고 국가정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찰에 의한 강제압수수색의 대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국가정보기관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산업기밀 수호와 북한이탈주민의 이송 등 보안성과 비밀성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익을 위해 본연의 임무를 세계 각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있겠지요. 본연의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필자도 일방적 매도로 해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정원은 아니지만 안기부 직원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 혹은 그런 모습을 보여 주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으나 그 당시 ‘그래, 애국이라는 건, 또 그분들도 애국이라고 생각을 하니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민주사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의 국정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드러나는 행위일 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어떠한 존경이나 존중을 담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남모르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정치 개입이나 혹은 누구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국가정보기관 차원에서도 실질적 법치주의가 적극 구현되기를 기대하며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국가정보의 위상 제고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 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직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의 60% 정도밖에 못 했으니 한 번 더 해 보면서…… 우선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분들께 참으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수정?보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방식, 새누리당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더 협상을 할 수 있는, 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얻고자 무지막지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뵀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라고 했을 때 필리버스터가 결정이 됐고요.
제가 그러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지도부를 뵈면서, 특히 필리버스터를 상당히 강하게 주장하셨던 이종걸 원내지도부까지를 뵈면서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함께하고 있는 동료이고 또한 선배님들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사실은 당신의 전문영역이 아닌…… 저는 아시겠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 있고요. 주로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거나 오히려 요즘 페북에 게시하는 것처럼 ‘재벌이 말하지 않는 21가지 돈 버는 비법’ 이런 것들을 시리즈로 게시하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아니, 혹은 더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왜 당신이 이 어려운 필리버스터에 섰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애국이 뭔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가유공자 가족입니다.
전쟁 얘기를 별로 한 적은 없으나 애국이 뭐고 그리고 가짜 애국이 뭐고 진짜 애국이 뭔가, 그리고 나는 애국자인가 그런 얘기들이 스스럼없이 가끔씩 오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수미야, 너는 애국자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이유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군인이 전선에서 나라를 지킬 때 후방이 불안해지면 지킬 수가 없다, 그런데 그 후방의 안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불평등이었고 누군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도대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고, 적어도 청년이면 청년답게 꿈을 품을 수 있고 그렇게 살면 정말 후방이 안정되어 있으니 내 자식, 혹은 내 부인, 혹은 내 누이, 내 친구 다 잘 지낼 거라고 믿고 헌신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불평등을 없애고 민주화를 하려는 사람도 애국자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전선을 지키는 사람도 애국자고 그런 것 같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의 연장선에서 교황님도 말씀하셨고 유엔도 그렇게 얘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얘기하듯이 테러리스트를 방지, 테러를 방지한다는 것은 테러행위를 처벌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테러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 예를 들어서 빈곤, 불평등, 가난, 불만, 복지 부재, 이런 조치가 같이 이루어질 때에만 한 나라, 혹은 지구촌이 평온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1944년 ‘노동은 상품이 아니며 한 곳이 빈곤하면 전체가 빈곤해지고 한 명의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는 취지의 필라델피아선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 그것이 파리인권조약으로까지 확대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조약들이 맺어진, 그러면서 복지국가가 만들어진 동기는 사실은 최대의 테러행위인 전쟁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2차 세계대전이 다른 때의 전쟁과 달랐던 것은 그 전의 전쟁에 대해서 인간은 자기가 죽이는 상대를 야만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죽이는 게 편했는데 1?2차 세계대전은 처음으로 문명인이 문명인에게 가한 최대의 대규모 살육행위입니다.
저는 그때를 겪었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잘 모르겠고, 동시에 한국에서 한국전쟁과 베트남 참전을 다 겪은 어르신들이 도대체 어떻게 버텨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대규모 전쟁의 근원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는 경제적 불평등, 복지 부재, 혹은 기업의 지나친 탐욕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류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1944년 필라델피아선언도 했고 1948년 프랑스인권선언도 했고 그리고 복지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쟁이 심화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국가의 후퇴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촌의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죽고 죽이는 현장만 봅니다. 그것도 끔찍하지만 한국처럼 한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항상 누군가를 밟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밟히는 경험만을 하면서 20대, 30대를 보내야 하는 것 역시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이 사실은 사회의 폭력이나 분쟁, 심지어 테러의 징후까지를 가능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혹여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혹여 필요하더라도 사회복지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권적 침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와 같이 가는 것이 일국의 여당이자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단 한 번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온 나라 우리가 물려주고 싶다면, 60년대는 ‘산업역군’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만든 국민입니다. 80년대, 90년대는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대가를 치렀으면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은 ‘이제 대한민국은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대로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그리고 바로 앞이 절벽이라는 그런 절망감을 가진 국민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테러방지법을 우선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노동개악을, 즉 경제적 불평등이나 복지 축소를 의미하는 노동개악 같은 것을 긴급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을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적 불평등 곪고 곪는 것을 혹여 통제로, 정보로 막아서 통치를 하시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실제로 듭니다.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생활의 문제인데 왜 대통령께서는 11월 달서부터 대테러방지법만 얘기할까요? 사람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통일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왜 대통령께서는 영국과 중국의 대리전을 한반도에서 치르라고 명하실까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긴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사드는 우리나라에 필요가 없다는 것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국을 자극할 거다.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25%인데 중국을 자극해서 도대체 한국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전면전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해도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일방적 혹은 독재적으로 보여지는 정치는 결코 길게 갈 수 없습니다.
제가 과거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86년까지만 해도 민주화가 일어날 거라고, 그러한 물결이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민주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어느새인가 국민들께서 움직이실 정도로 우리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바꿔 온 주인입니다.
주인은 주인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주인에게 대테러방지법이라는 이유로 개목걸이를 채우려는 시도에 대해서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못 막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렇게라도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우선…… 잠깐만, 자료가 헷갈리네요.
(?천천히 찾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천천히 좀 찾겠습니다.
워낙 많아 가지고…… 여기 있네요.
우선 이제는 언론 등등에서 이 대테러방지법에 대한 우려나 이런 목소리들이 꽤 많습니다. 이미 정리된 내용들을 꽤 많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페북에 게시를, 긴급 부탁을 올렸더니 한 3시간 정도 만에 680건 정도의 댓글이 달렸다, 그리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댓글이 1091개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댓글의 내용 일부를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의혹이 가장 많았고요, 우려가 가장 컸고. 그다음에 ‘대테러방지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지 제발 좀 헌법을 가지고 비교를 해 달라’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사실은 헌법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이것은 국민들께서 요구하신 것이기도 하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 혹은 규정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1조는 모두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누구는 의원을 ‘머슴’이라고 하고 누구는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뭐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국회는 대리인들의 모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리인, 각자가 좀 대리인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대리인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시키고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국회는 사실은 의견이 상당히 다릅니다. 하지만 주인인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명문적인 규정과 실제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아십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사진을 찍고 계시는 분도 아마 연봉도 다를 거고 나이도 다를 거고 취향도 다를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치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이냐?’라는 데에 아마 각자의 답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치는 경쟁?효율성?성과만을 따지는 정글, 동물의 왕국으로부터 존엄, 장애이든 아니든 누구한테서 태어났든 성별?국적?종교와 무관하게…… 이게 헌법의 내용이지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엄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맴도는 상황이면 사회는 정치가 없지요. 그건 정치가 불신이 아니라 정치가 없는 겁니다.
대다수의 주인들이 내가 지금 효율성과 경쟁과 이런 것에 짓눌리고, 심지어는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죽어도 좋은 직장 못 갖고 결혼 못 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곳이라면, 그래서 내가 갈 곳이 없어서 도망가기 아니면 죽기밖에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그것은 동물의 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없는 거지요.
정치라 함은 모름지기 사람의 존엄함을 보장해 주는 강력한 권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보수?진보를 불문하고 정치는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사람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공화국의 최대의 가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 국민을 만들려면 강자는 그냥 국민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약자는 보호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지 않는 한 결코 국민이나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약자가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상을 저는 꿈꾸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를 무론하고, 보수와 진보를 무론하고 정치는 약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약자를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고, 그런 점에서 동물의 왕국을 사람 세상으로 바꾸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헌법이기 때문에 이 헌법의 정신은 보편적으로든 혹은 특정 개인에 있어서든 저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왜 예수께서 길 잃은 양 하나에도 그렇게 애달파하셨는지, 그 길 잃은 양이 와야지 완성이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헌법적 정신에 입각해서 볼 때 사실은 테러방지법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제37조를 보면,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 헌법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에 없다고 해서 국민의 권리가 없는 게 아니다, 국민의 권리가 존재하고 그중의 일부가 헌법에 반영돼 있는 것뿐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는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침해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부작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크다 적다, 강도가 어떻다는 아나, 왜냐하면 부작용을 우리는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을 부작용이라고 하든…… 그런 차이는 있지요.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원래 댓글 다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국가정보원의 기능은 그게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심각한 왜곡현상이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현상이 사실은 아주 구체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할 건가 말 건지, 소줏값을 올릴 건지 말 건지까지 사실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결코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 기초해서 볼 때 이 법안은 침해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가 10조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항인데요.
그러면 이런 기본적 인권에 입각해서 법을 한번 검토해 봤는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테러방지법은 15년, 16년씩 계속 같은 논쟁을 반복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권의 가장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영장도 없이 법치주의의 그런 원칙도 없이 이 사람이 테러 의심자다라고 규정되는 그 순간,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이 법에서는 국정원장이 규정하는 그 순간 영장도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국민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죄인인가요?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어 하고요. 국민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경계하면서 그 권력이 제발 동물의 왕국에서 사람 세상으로 바뀌는 힘으로 발현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국민의 입장과 지배, 지도,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는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의 최첨단에 있는 것이 이 법입니다.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효과성이 있는지, 인권을 침해하는 만큼 테러행위라도 방지를 하는지, 어느 정도의 테러행위가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렇게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무슨 구제조치가 있는지, 국정원장이 위험분자라고 분류를 했어. 그 분류의 입증은 누가 해야 되는지, 견제는 누가 하는지, 그러면 해제조치는 누가 하는지, 그때 입을 피해는 어떻게 되는지, 과거에는 간첩으로 모의하거나 고문을 했어요. 그래서 ‘너 빨갱이야’라든가 불순분자를 토해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격리조치를 했다면 요즘은 좀 바뀌었지요.
하지만 그 고통이 고문을 받는 고통보다 덜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문을 받은 사람들을 수없이 봤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후유증을 겪는지도 봤습니다. 한국은 참 희한하게도, 희한한 건 아니지만 외국 같은 경우, 유럽의 경우는 고문이나 세월호 참사 같은 참사의 영향으로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체계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오랫동안, 그러니까 오히려 육체에 난 상처는 수술을 하거나 꿰매거나 해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신에 난 상처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인간을 통제하겠다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에서 항상 고려해야 하는 것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2월 24일 날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14년간 통과가 안 된 대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한 번이라도 이런 고려를 해 봤습니까? 대통령은 선서를 하신 것 아닙니까, 국민을 보호하겠노라고?
다음으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집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외가 생겼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래서 위험분자로만 분류가 되면 어쨌든 주변을 다 털릴 수 있거나 신체의 자유를 잃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헌법과 배치될 정도의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건지, 그렇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건지, 지속적인 건지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에서 고문이 없어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문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체적 고문과 정신적 고문이 있습니다. 정신적 고문이 끼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위협, 협박 이런 것도 고문이 실제로 됩니다. 온갖 방법의 정신적 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문조차도 가능한 대규모 어떤 권력기관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것도 무시해야 될 만한 상황인가?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것까지도 제한할 국가안전보장상 어떤 문제인가에 대해서 의원에게 조차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100명 중에 혹은 100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본질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한받는다면 그것은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미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언론 지면에 있더라고요, 제가 정리하지 않아도.
우선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이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 말대로 테러방지법 내용이 일부 달라지기는 했다. 앞서 야당은 ‘간첩조작 사건 등 신뢰성이 떨어진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대테러 활동의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에서 국무총리실로 바꿨다. 이 밖에도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의 대테러 인권보호관 1인을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 혐의를 무고?날조한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그러니까 무고?날조한 경우엔 관련 헌법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하지만 조삼모사다. 일단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실질적 업무 권한은 여전히 국정원에 있다. 무엇보다 테러위험인물 등에 대한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독소 조항이다.
우선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험인물’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저도 이것은 얘기를 했지만 민변에서는 ‘선전?선동의 의미가 매우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래서 국정원만의 판단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것에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민변 등은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등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을 명시한 9조에 대해서도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모호한 반면 정보 수집, 제재,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추적 등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 조항을 다소 포함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결국 인권침해의 우려를 사고 있는 알맹이는 그대로인데 컨트롤타워란 포장만 바꾼 꼴이다. 실제로 미국은 9?11 테러 직후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제정했지만 외국인?자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도?감청 및 통신기록 수집 허용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2015년 6월 이를 폐기하고 미국자유법으로 대체했다.
게다가 테러방지법이 현재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도 알아 버렸다’라면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1일 대국민담화에서도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존재한다. 정부는 지난해 IS의 파리 테러가 발발했음에도 이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있는 기구를 쓰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려 한 셈이다.”
이것은 김광진 의원께서 매번 얘기를 하고 있지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있는데 그 난리 난 파리 테러 때도 왜 안 하시면서 테러방지법 만들어 달라고만 말씀을 하시나?
“실제로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국무총리조차 이 기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역시 김광진 의원 질문이었지요, “황교안 총리는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이 누구인지 아느냐?’는 김광진 의원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굴욕을 겪었다.” 관심이 없어요, 테러대책회의에.
그런데 왜 테러방지법을 그렇게 원할까요? 테러리스트 방지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국정원은 지금 존재하는 법령만으로도 테러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법 3조에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가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돼 있으며 사이버 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한다라면서 문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꼬집었다.
OECD, G20 회원 국가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이라는 박 대통령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칠레, 덴마크, 핀란드,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에는 형법에 테러 행위에 관한 벌칙조항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OECD 국가 중에서 그 중요한 공항공사에 하청을 87% 쓰는 국가가 있을까요? 그렇게 테러의 위험이 있다면서 보안종까지 완전 하청으로 뒤덮는 국가가 있을까요? 오히려 외국전문가들은 제게 ‘당신 나라는 테러로부터 안전한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공항공사를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채울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다음에 언론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보니까 시사인에서 나온 건데요, 외국의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잠깐 양해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국민의 안전과 정보 보호에 대해서 심각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의석이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특히 여당 의원님들, 야당 국회부의장이 의사봉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방심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빨리 입장들 하시도록 권유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 계속하세요.
(?토론 중단하고 표결해 버립시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은수미 의원 그럴까요, 토론 중단하고 표결할까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토론 중단하고 표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신호만 주십시오. 제가 중단할 수 있습니다.
‘반테러법은 언론 탄압의 족쇄’라는 내용인데요.
“‘저널리즘은 테러리즘이 아니다’, 2014년 제66차 세계신문협회 총회에서 토마스 브루네가드 회장이 개막 연설을 통해 한 말이다. 그가 이렇게 강조했던 이유는 제3세계 언론인 보호 차원에서 제정된 황금펜상을 에티오피아의 에스킨더 네가 기자가 수상했기 때문이다.
네가 기자는 에티오피아의 반테러법을 비판하다 2011년 9월에 체포되었다. 다음해 1월에는 반테러법으로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전엔 ‘아랍의 봄’ 관련 보도와 정부 비판 기사 등으로 인해 구금되기도 했다. 당시 판사는 ‘네가는 표현의 자유를 가장해 폭력을 선도하고 헌정을 전복하려 했다’라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아랍의 봄’이라는 표현 자체에 에티오피아의 안보를 해치고 헌정을 전복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이야기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내외신 언론인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011년 12월에는 에티오피아의 분리독립 단체를 취재하기 위해 불법 입국한 스웨덴 언론인 2명이 징역 11년형을 받았다. 모두 2009년 도입된 반테러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집트에서도 반테러법 때문에 언론이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테러 사건 관련 오보나 정부 발표 이외의 내용을 보도했다간 20만~50만 이집트 파운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래는 최소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려 했는데 언론기관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그나마 벌금형으로 바뀐 것이다. 한 달에 고작 한국 돈으로 수십만 원을 버는 절대다수의 이집트 기자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이다. 이집트의 한 인권활동가는 ‘반테러법을 이용한 언론 길들이기다. 언론매체가 정부에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집트의 언론 자유는 2014년 엘시시 전 국방장관이 대통령이 된 뒤 더욱 후퇴했다는 평가다. 시위와 집회를 철저히 차단하는 동시에 반정부 성향의 인사나 언론인들을 대거 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반테러법에서 가장 큰 부작용은 바로 언론 자유의 위축이다. 정부는 언제든 불리한 언론 기사에 대해 국가안보를 근거로 반테러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조문만 보면 언론행위 가운데 어디까지가 저널리즘이고 어디부터가 테러리즘인지 대단히 모호하다. 반테러법은 이런 모호한 사각지대를 비집고 언론 자유를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
2013년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영국의 진보성향 매체인 가디언 지면을 통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불법적 정보수집 활동을 폭로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가디언 사무실로 찾아가 하드디스크 파기를 요구했다. 경찰은 스노든 관련 기사를 담당한 글렌 그린월드 기자의 동성 연인을 히드로공항에 장시간 구금하기도 했다. 이처럼 언론 선진국이라는 영국에서도 스노든 파문 이후 언론인 다수가 체포되거나 기소되었는데 그 법적 근거는 모두 자국의 반테러법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언론만 위축이 될까요?
‘귀사의 전부를 감시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파리 테러를 계기로 사이버테러 방지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테러방지법과 더불어 이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도 여당과 합의해 처리할 태세다.”
그것은 처리할 태세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그렇게 써 있네요.
“내년 1월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될까? 어쨌든 이것은 작년 12월 16일 날 쓰여진 겁니다. 그냥 읽어 보겠습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 결론부터 말하면 회복이 쉽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설마, 우리 기업은 테러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무슨 말이야’
흔히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테러리스트 관련 법이리라 짐작한다. 그러나 이 법은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아니다. 제대로 법 이름을 만든다면 ‘사이버안전법’이나 ‘사이버보안관제법’이다.
정보통신을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이 법을 꼼꼼히 읽어 보길 권한다. 이 글을 덮고 법안만 봐도 되지만 이 글을 읽으면 법안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필자의 말이 과장인지 아닌지 금방 판단할 수 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부의장 이석현 은수미 의원님, 미안합니다만 제가 교대 시간이 돼 가지고……
?은수미 의원 예.
?부의장 이석현 아까 행자부장관에게 피케팅한 사람에 대해서 왜 연행했나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국회 경내에 피켓을 들고 들어오다가 제지당했고 연행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국회 경내나 국회 정문 앞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되도록 의사표시를 위한 방법 이상의 것이 아니었으면 훈방해 주실 것을 제가 국회를 대표해서 권유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은수미 의원 감사합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전산망에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정보원이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다. 공공기관에 정보통신망 침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정보통신망 침해도 국정원이 직접 조사하게 되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3년 1년 동안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는 1만 407건 발생했다. 이 많은 사고를 국정원이 조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더구나 사고 조사는 수사가 아니기에 영장주의 같은 형사소송법의 절차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어느 날 국정원 직원이 영장도 없이 우리 기업을 방문해 조사할 게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자.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나 통신사, 금융기관, 언론사, 정당 등 어디서나 전산망?전자우편?홈페이지 게시판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침해 사고에 국정원은 수사든 조사든 관여할 수 없었다. 간첩이 관여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그러나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제정된다면 국정원이 그 상황을 국가안보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판단하면 그만이다. 언제든 민간기업을 조사할 수 있다. 기업들은 국정원의 조사를 막을 어떤 법적 근거도 방법도 없을 것이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국정원이 사고 조사를 한다고 하면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민간기업이 정보통신망 침해와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훼손?변조하지도 못하게 해 놓았다.
심지어 국정원은 그 기업에 알리지 않고 그 기업의 보안관제 서비스를 담당하는 보안서비스업체를 조사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국정원은 무엇을 얼마나 알게 될까? 아마도 그 기업의 보안서비스 담당 업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포함해 그 기업의 전산화된 정보를 모두 알 수도 있다.
최근 보안관제 솔루션의 눈부신 발전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모든 정보, 즉 전수 트래픽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은 보통이고 보안관제 서비스 담당자를 통해 은밀히 기업 데이터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니 말이다.
그러니 국정원은 어떤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세법을 위반했는지 내부 자료를 은밀히 조사하거나 엿볼 수 있고, 법무법인?회계법인과 주고받은 의견서는 물론 내부 경영전략 등 기밀 자료까지 다 조사하거나 엿볼 수 있다. 고객의 모든 정보도 마찬가지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기업 입장에서는 심장을 콩알만 하게 만드는 법이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정원에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질 수 있도록 사실상 모든 권한을 준다. 국정원은 앞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망 보안산업정책을 결정하고 시행령과 고시를 만들 것이다. 보안 표준을 정하는 것도 국정원이고 보안관제 서비스의 기준, 보안관제센터의 기준, 보안관제 프로그램의 조건도 국정원이 결정할 것이다. 국정원 산하에 둘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센터는 그 집행기관이 될 것이다. 이미 국정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우리나라 보안관제 솔루션 인증을 통해서 소스코드까지 제공받고 솔루션의 모든 기능을 파악하고 있다. 그 보안관제 솔루션은 대부분 정보통신망의 모든 트래픽을 별도의 공간에 저장해 놓도록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는 트래픽의 특정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도청 기능이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은 시행령이나 고시로 민간기업의 중요 통신망에 특정한 기능을 갖춘 보안장비 설치의무를 부여할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영장 없는 도청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안관제인데 심지어 사이버테러 방지법에서는 국정원이 직접 보안관제센터를 세워 전문 보안관제 서비스를 위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한다. 공공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심지어 모든 초?중?고나 대학교도 포함된다’에 국정원이 정보통신망 보호와 보안관제센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은밀한 감시라는 논란이 있어 왔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국정원의 이 역할을 민간기업에까지 확장하겠다는 속셈이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테러를 막자는 것이다. ‘테러정보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아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의 사이버테러는 그냥 정보통신망 침해를 말한다. 게다가 테러정보와 일반정보를 미리 구별하기도 어렵다. 이건 마치 교통수단을 통해서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교통망을 국정원이 관할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이버테러를 방지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닐까? 결코 그렇지 않다. 실제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다. 국가정보기관이 수사기관보다 더 무서운 조사권을 가지고 정보통신망 침해를 예방?대응할 권한을 갖고 보안관제까지 맡게 되는데 민간기업이 괜찮을 리 있겠는가, 민간기업은 항상 국정원으로부터 뒷조사를 당할 걱정은 물론이고 이중 삼중의 과도한 중복규제에 시달릴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용자들로부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에 팔아넘긴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것이 분명하다. 국정원이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용자들에게 알려지면 이용자들은 국정원으로부터 안전한 구글이나 텔레그램, 페이스북 같은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로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국가정보기관이 정보통신망을 관장할 경우 활력 있는 산업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민간의 정보통신망 침해나 그 정책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업무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정원의 과욕은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에 찬바람을 몰고 올 것이다. 국정원이 은밀하게 기업들을 조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국정원은 지금 테러방지라는 명목으로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이념논쟁의 구도로 보이게 만들어 규제의 영토를 확장하려 한다. 그 대가로 우리는 영영 정보통신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 법안을 읽어 보면 민간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모든 언론과 기업, 민간영역에서 함께 나서서 반대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이번 대테러방지법이 사실은 사이버테러 방지법까지 확장이 되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언론?기업까지도 안심할 수 없다. 조지 오웰의 ‘1984년’이 실제 구현되는 걸 한국은 볼지도 모릅니다.
그다음 또 나와 있는 글이 있습니다. ‘독재자의 무기가 되고 있는 반테러법’이라는 글인데요.
“지난해 12월 18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서쪽 60㎞ 지점에 있는 월렌코미에서 시민들이 대정부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에티오피아 최대 부족인 오로모족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편입한다는 정부 방침 때문이었다. 한 달여 동안 시위가 이어져 왔던 이날 정부군과 경찰은 문자 그대로 살인 진압에 나섰다. 시위대에게 발포한 것이다. 최소 75명이 사망하고 시위대 상당수가 부상당했다.
이날 군경의 발포는 에티오피아 법률상 합법이었다. 반테러법 덕분이다. 이 법은 1991년 군사정권을 축출한 뒤 장기집권을 하던 고 멜레스 제나위 총리의 작품이다. 생전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며 한국의 경제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그가 2009년 도입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법안을 빌미로 반체제 인사와 정부 비판 성향 언론을 탄압한다는 국제적 비난을 받아 왔다.
에티오피아 정부의 발포로 수십 명이 사망하자 국제 인권단체들은 반테러법을 이용해 평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다며 비판에 나섰다. 에티오피아의 한 인권단체 인사는 ‘자기 땅을 정부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시위한 것이 테러는 아니다. 이 법이 제정된 뒤 정부에 반대하면 무조건 반테러법 위반이고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도 합법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라고 말했다.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제타체우 레다 정부 대변인은 ‘시위대는 폭력적 방식으로 시민들을 위협했다. 반테러법에 의거한 발포는 정당했다’라고 말했다.
이집트에서도 반테러법은 군과 경찰에 자유로운 무력 사용권을 부여했다.
지난해 8월 카이로 동부 나사르시티의 한 주택에 이집트 대테러 부대가 출동했다. 그들은 일방적으로 총기를 난사해 집안에 있던 대학교수 등 일가족을 몰살시켰다. 살해당한 가족은 모두 비무장 상태였다. 이집트 정부의 대테러 부대가 왜 이들을 죽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집트 반테러법은 지난해 6월 29일 히샴 바라카트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폭탄 테러로 숨지자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불과 두 달 만에 만들었다. 이 법안으로 테러단체를 만들거나 주도하면 사형이나 종신형, 그리고 테러단체에 자금을 대거나 합류하면 각각 징역 25년 형, 10년 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엘시시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안겨 주었다.
엘시시의 정적인 무르시 전 대통령 지지세력인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규정했다. 누구든 무슬림형제단에 가담하거나 기부하면 이 법에 의해 징역 10년 이상을 받게 된다. 엘시시에게 반테러법은 정적 제거용으로 안성맞춤이다.
새해 벽두인 지난 1월 2일 사우디아라비아는 저명한 시아파 지도자를 포함한 사형수 47명을 테러 혐의로 집단 처형했다. 알카에다 관련 테러에 가담한 혐의였다. 처형의 법적 근거는 반테러법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아파 지도자 알님르도 이날 처형당했다. 사우디 내 시아파 진영이 격분했다. 중동의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 역시 거세게 반발하면서 사우디?이란 관계는 외교 단절로 치달았다.
사우디의 한 인권운동 관계자는 ‘이번에 처형된 이들은 반테러법의 희생양이다. 나는 이들이 사우디 왕실에 대한 위협 세력이지 테러리스트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테러법의 효시는 9?11 이후 미국의 ‘애국법’이다. 반테러법은 말 그대로 테러를 반대한다는 법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9?11테러가 일어난 후 10년간 테러 혐의로 체포된 사람만 세계적으로 모두 11만 9044명에 달한다. 이 중 3만 51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중국에서만 7000여 명이 테러 혐의로 구금됐고 터키에서는 쿠르드족 분리독립 운동가들이 테러 혐의로 대거 기소됐다. 시리아를 비롯한 아랍의 몇몇 독재정권은 반테러법을 근거로 ‘아랍의 봄’이라는 민주화 혁명을 짓밟았다.
반테러법의 효시는 미국이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애국법(Patriot Act)라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했다. 미국 의회는 연방수사국 등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해 2001년 10월 25일 통과시켰다. 법안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그날 바로 발효됐다. 보통 수개월씩 걸린다는 미국 입법기관이 이 법안에서는 불과 한 달 보름으로 단축된 것이다. 테러 용의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의 유선, 구두 통신 및 이메일 감청을 대폭 확대하고 테러 혐의를 받는 외국인의 기소 전 구금기간을 48시간에서 최고 7일까지 늘렸다.
캐나다에서도 지난해 5월 캐나다 보안정보국 권한을 대폭 강화한 대테러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보기관이 테러 용의자들을 감청 등으로 감시할 수 있으며 기소 없이도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10월 국회의사당을 포함해 수도 오타와 도심 3곳에서 무장 괴한이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터진 뒤 캐나다 정부가 만든 것이다.
프랑스 역시 강력한 반테러법을 시행해 왔다. 2008년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테러리스트가 머물기에 최악인 국가로 러시아?싱가포르?이집트?요르단과 함께 프랑스를 선정했다.
프랑스인들은 역사적으로 테러에 매우 민감하다. 1950년대의 알제리전 기간에 벌어진 테러 공격에 대한 역사적 기억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사법권까지 지닌 특수부대가 테러리스트의 체포?수사를 진행하며 영장 없이 용의자를 구금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런 프랑스조차 테러를 피해 가지는 못했다. 지난해 1월의 시사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사건과 11월의 파리 테러사건을 두고 봤을 때 강력하다는 프랑스의 반테러법이 어떤 효력을 발휘했는지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프랑스 하원은 테러방지 목적에 한정해 국가정보기관이 판사의 사전승인 없이도 테러 용의자를 감시하고 전화 감청이나 이메일?메신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더 강화된 반테러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의 애국법 내용과 비슷해 프랑스판 애국법으로 불린다.
프랑스의 인권단체와 인터넷 업계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에르 올리비에 쉬르 프랑스 변호사협회 회장은 ‘테러로부터 프랑스를 보호하는 내용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테러전문 판사 마르크 트레비디크 판사도 통상적인 사법적 감시가 빠진 위험한 법안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인터넷 업계다. 웹호스팅,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상거래 등 800개 이상의 인터넷 업체는 인터넷에서 대규모 감시가 이루어져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극렬하게 저항했다. 하지만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테러공격을 예측하고 찾아내 예방하기 위한 감시수단은 엄격하게 제한돼 사용될 것이다’라며 여론을 달래는 중이다.
프랑스 인터넷 업계가 프랑스판 애국법의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은 2013년 6월 벌어진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 때문이다. 전 중앙정보국 직원이었던 스노든은 미국 국가안보국이 국내 테러분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무차별 감청 등 국민 사생활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폭로했다. 이를 계기로 애국법에 근거해 전 세계를 유리온실 보듯 도?감청해 들여다봤다는 프리즘 시스템이 알려졌다. 이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애플?구글 등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난처해졌다. 정부에 협조하면 고객의 사생활을 누출해야 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법안에 위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애국법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NSA였다. NSA는 테러라는 이름으로 무소불위의 수사를 했으며 도?감청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모았다. 마침내 2014년 12월 미국연방 1심 법원인 워싱턴 지방법원은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NSA의 정보 수집은 시민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4조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애국법이 사실상 폐지 순서를 밟게 된 것이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자유법안(USA Freedom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NSA가 미국 시민들에 대한 전화 통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되었다.
새해 첫날부터 중국에서도 반테러법이 발효되었다.
지난해 12월 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중국 내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테러에 적극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전격 통과시켰다. 총 10장 97조로 구성된 중국의 반테러법은 통신?인터넷 기업은 공안 당국의 테러 수사에 협조해야 하고 데이터 접속하고 암호 해제 등에 대한 기술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IT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국제적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소셜 미디어 등에 테러 현장의 사진을 올리는 것이 금지된다. 신장이나 티베트 같은 지역에서 민족적 혹은 종교적 갈등이 생겨도 이 법안으로 인해 세상에 알려지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반테러법이 중국 내 독립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신장 지구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간부는 ‘이제 우리는 고립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외부에 우리 상황을 알릴 마지막 끈이 끊어진 것’이라고 한탄했다.
중국의 반테러법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외 테러 현장에 중국군을 파병한다는 조항이다. 중동이나 아시아 등지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중국군을 손쉽고 빠르게 파병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대해 홍콩의 한 테러 전문가는 ‘중국군이 해외에서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이는 테러의 씨앗을 중국으로 불러들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국이 그랬듯이 말이다’라고 우려했다.
사실 전 세계가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형제도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사형제도가 살인을 막는 효과는 없다라는 연구보고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만으로는 살인을 막지 못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황께서 테러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발언을 계속, 혹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질 때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 발언을 시작할 때 아마 이것을 읽어 봤을 텐데 다시 한 번 하나하나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테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러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냥 폭력적인 사람들이 늘어난 걸까요, 혹은 종교적인 갈등 때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11월 25일 케냐 나이로비의 국회의사당에서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와 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연설했어요. 그래서 폭력과 테러와 같은 평화와 번영의 적에 맞서 싸워야 한다. 어떻게? 그에 대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을 보면 폭력과 분쟁, 테러는 가난과 좌절에서 비롯된 공포와 불신, 절망을 먹고 자란다.
교황께서는 많은 사회가 인종, 종교, 경제적 혹은 이념적 분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는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다고 전제한 뒤 건강한 민주적 질서를 세우고 화합과 통합,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저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게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함께하라고 부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견이 좀 다른 사람들이 이 사회에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존중하고 소통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저는 정말 사람다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위법한, 직권상정을 통해서 두 달여 만에 국민의 모든 헌법적인 가치를 다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키는 그것은 의견이 다른 사람, 상당수의 국민을 같은 눈높이에서 보지 않는 겁니다.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께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냥 인정해라. 인정하십시오. 이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분들에게는 또한 교황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는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습니다. 정치인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2015년 12월 25일 성탄 메시지였지요. 성탄 메시지 전문을 제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평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분쟁 지역 많지요, 평화 싹트면 증오가 사라진다라는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잔혹한 테러행위와 아프리카, 중동, 우크라이나 등의 분쟁을 언급하며 평화가 싹트면 증오와 전쟁이 발 붙이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베드로성당에서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메시지인 우르비 엣 오르비(Urbi et Orbi)―이게 ‘로마와 온 세계에’라는 아마 라틴어인 것 같습니다―를 통해 예수가 태어난 중동은 여전히 긴장과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직접 대화를 재개해 분쟁을 극복하고 두 민족이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바티칸 라디오가 보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국제사회는 시리아와 리비아는 물론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이라크, 예멘,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등에서의 잔혹한 행위를 중단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역사적?문화적 유물 파괴 행위는 물론 이집트, 베이루트, 파리, 튀니지 등에서의 잔인한 테러행위도 있다면서 간접적으로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지요―를 겨냥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남수단에도 대화를 통한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크리스마스가 무력충돌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도 평화를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수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안정된 미래를 설계하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지원하는 개인이나 국가들을 하느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라며 그러나 오늘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인간적 고귀함을 상실한 채 추위와 가난, 폭력, 마약, 소년 징병, 인신매매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어 오늘같이 좋은 날에 신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라며 정치?경제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온 힘을 기울여 달라라는 것이 분쟁과 폭력이 많은 지역에 대한 교황의 말씀이십니다.
제가 교황만 언급을 하니까 특정 종교 편중 아니냐 하는데, 제가 스님으로부터 금강경 해제를 받고 조금씩 읽고 있는데 그것은 읽으면서 해야 돼서 도저히…… 필리버스터 준비를 만약 좀 길게 할 수 있었다면 성경과 불경을 다 가지고 왔을 텐데요. 굉장히 좋은 얘기도 많고 어떻게 보면 대테러방지법과 같은 아주 일방적인, 저로서는 국민의 인권, 인권의 가치, 사람의 존엄함을 파괴시키는 행위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끈질기게 맞서면서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어떤 저의 무기로서 불경과 성경이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황께서 쿠바에서, 이게 2016년 2월 12일 날 쿠바에서 한 포옹인데요. 가톨릭교회하고 러시아정교회는 예전에는 뿌리가 같았다가 분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분리되어서 그 정교회와 가톨릭교회 수장이 포옹을 한 게 920년 만이랍니다. 그래서 920년 만의 포옹 그것을 쿠바에서 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러시아정교회 수장인 키릴 총대주교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 만남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스도교 박해에 대한 시급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요구에 응한 것이다. 두 지도자는 가톨릭교회와 러시아정교회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상징하는 공동선언에 서명을 하면서 아바나 국제공항에서의 두 시간에 걸친 비공개 간담회 회담을 마쳤다. 30쪽에 달하는 선언에서 교황과 총대주교는 오랜 시간에 걸친 로마와 모스크바의 갈등을 마무리하려는 노력을 표현하였다. 최측근과 통역만을 대동한 비공개 회담을 마친 뒤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교이자 세례성사를 받은 형제로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교황은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여 일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교황과 총대주교가 1054년 동서 교회의 분열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한 것들에 대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논의하였다고 전했다. 공동선언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쿠바에서의 만남이 동서와 남북 간의 교차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일치를 재확립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선언문에서는 많은 부분을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스도교와 다른 신앙인들에 대한 박해와 교회가 파괴되고 가정과 마을과 도시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특히 시리아와 이라크의 분쟁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국제사회가 합심하여 폭력과 테러를 종식시키고 그리스도교인들이 그 지역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교황과 총대주교는 종교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함께 테러리즘에 대항하여 책임 있고 신중하게 행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가톨릭과 정교회가 공산주의사회에서 무신론을 주장했던 지난 세기 형태뿐만 아니라 유럽과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세속주의에 의한 박해도 함께 염려하고 있음을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선언문을 통해 밝혔다. 선언문은 또한 부유한 국가들의 소비주의로 지구의 천연자원이 위협받고 있고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가의 가난한 이들과 이민자들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였다. 교황과 대주교는 가정과 결혼은 남녀 간의 자유로운 사랑행위이며 사회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태아의 권리와 더불어 노인과 병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복음적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데 두려워하지 않기를 요청하였다. 수많은 부상자와 사망자를 낳고 심각한 인도주의와 경제위기를 불러온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였다. 자신들의 만남이 그리스 가톨릭과 정교회 간의 긴장을 해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로 나아갈 것을 호소했다.
제가 요즘 이런 교황의 강론 등을 일부라도 간혹 이렇게 보게 되는 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치는, 지금 이 필리버스터도 계속 읽고 어찌하든 간에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말이 형식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좋은 말, 따뜻한 말이 좋아요. ‘사랑하다, 평화롭다, 통일을 한다, 해소시킨다, 완화한다, 평등하게 바꾼다’ 혹은 ‘희망이 있다, 절망은 이제 끝냈다’, 약간의 희망이라도 ‘낙관, 기대, 꿈, 열정’ 굉장히 좋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치를 둘러싼 곳에서, 국회에서도 많이 그렇지만, 좋은 말은 거의 없어요. 제가 많이 듣는 말이 ‘피를 토하다, 진돗개의 모가지를 물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단호하게, 끝장’ 혹은 ‘절대, 빨갱이’, 심지어는 저는 새누리당 모 의원께서 ‘그러려면 월북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에요. 모 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 서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정치인이 국민의 대리인이라면, 국민도 힘든데, 사실은 요즘 정말 절벽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응원하고 그 절벽으로부터 한 발이라도 뒤로 물러나게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정치인들이 ‘피를 토하고, 모가지를 물고, 절대 안 되고, 임금을 삭감하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하고’ 이런 말들만 하면 사실은 절벽으로 떨어지라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에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왜 그렇게 격렬하게 정말 피를 토한다는 표현만을 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나 불경만을 보아도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렵지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길을 열고 평화를 꾀한다는 것, 무척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싸우는 것보다 더 큰 용기는 정말 끈질기게 평화를 추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인류의 역사에.
하지만 어쨌든 수많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그리고 훌륭한 리더?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시민들의 평화와 안위와 행복을 추구했고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남지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의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격렬한 말을 사용하면서 국회를 재촉하고 불법적으로 직권상정을 할까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이왕이면 좋은 말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약자들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장애인,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들, 어르신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강압적인 행위에 가장 약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자유와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게 제가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저도 얼굴을 붉힐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대통령과 같은 격한 말, 과격한 반응을 하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다시 시민사회의 의견 혹은 그런 것들을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통과를 국회에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 처리에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말기인 14년 전 처음 발의된 이래 테러방지법은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수면 위로 올라왔다. 2011년 9?11 테러사건, 2004년 김선일 씨 피랍사건, 2005년 7월 7일 런던테러 등 국제 테러사건이 터졌을 때가 대표적이다.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피습되었을 때도 새누리당은 이를 테러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을 추진했다. 그럼에도 테러방지법이 14년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독소 조항 논란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적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98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반대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새누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안은 당시 지적된 독소 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 심지어 당시 여야 논의 끝에 수정 또는 삭제된 조항도 되살려 발의했다. 테러단체 구성죄와 가중처벌 조항이다. 2002년 당시 민변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테러단체 구성죄는 형법상의 범죄단체 조직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결국 현행법으로도 테러범을 처벌하는 데 어떠한 결함이나 공백도 존재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국정원은 2003년 11월 19일 허위신고 처벌 조항을 제외한 모든 처벌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한다. 당시 국회에 출석한 김주현 행정자치부차관은 테러 관련 국제협약 이행법률이 입법되어 테러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허위신고 이외의 처벌 조항은 모두 삭제하여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에 새누리당 의원 73명이 공동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는 이 처벌 조항들이 모두 부활되었다. 새누리당 안은 테러 대응의 실무적 권한을 국정원에 맡겼다.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신설하고 그 아래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두었다. 상임위원장은 국정원장이 맡는다. 상임위원회는 테러사건 발생 시 정부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며 테러단체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을 갖는다. 결국 어떤 단체가 테러단체인지 결정하는 기구를 국정원장이 이끌게 된다. 상임위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그림, 상징 표현물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에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미디어 검열권을 갖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비판을 수용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지명하도록 국회에 수정제안한 바 있다.
현 새누리당 안은 이를 되돌려 국정원에 힘을 더 실어 줬다. 새누리당 안에서는 실무기관인 테러통합대응센터도 국정원장 산하다. 테러통합대응센터는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정보 등을 수집?조사할 수 있다.
부칙을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일부 개정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통신제한조치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1월 19일 논평을 통해 감독과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가정보원에게 과도하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특히 통신검열을 허용한 제16조는 10년 전에도 독소 조항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이다. 이 조항은 2005년 여야 의원 21명이 공동발의한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 제11조와 거의 일치한다. 당시 이 조항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오로지 국정원의 자의적 해석에 맡긴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2006년 2월 허상구 검사는 해외연수 때 쓴 논문에서 이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말했다.
인권침해 조항도 남아 있다. 테러통합대응센터장이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외국인의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14년 전 김대중 정부안부터 국제인권조약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002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미국?영국의 유사한 법과 달리 출국절차 및 그 대상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제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해 국제앰네스티 역시 ‘테러와 관련되었다는 의심만으로 난민신청에 대한 어떤 심사가 있기도 전에 강제송환 당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은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규정한 유엔난민조약과 고문방지조약의 당사국이다’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안의 제안취지에서 언급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외국인 테러 전투원 규제를 위한 결의 역시 각국은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내법?국제법상의 의무와 조화를 이루는 테러방지행동을 취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압박한 11월 24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테러통합대응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설치하자고 주장한다. 11월 27일 열린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테러방지법을 두고 논쟁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4년 간을 거꾸로 간 법안의 같은 공방이 반복되고 있다.
다음으로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애플이 미국 샌버나디노 지역 총기살해범의 아이폰에 대한 FBI 협조요청을 거절했다. 보통 영장은 범죄발생 및 연관의 개연성이 있으면 발부되는데 이 사건은 이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IS와의 연관성도 밝혀져 이 아이폰에는 앞으로의 미국 내 테러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정보 다수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 법원은 이에 따라 당연히 협조명령을 내렸지만 애플은 거부하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 정보를 빼 달라는 것도 아니고 FBI가 합법적인 암호 풀기 시도를 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정도의 협조명령인데도 애플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만 소송에나 가야 해결될 판국이다. 미국은 9?11을 거치며 테러방지법에 해당하는 애국자법을 통과시켰음에도 인권과 테러방지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다른 나라도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외국의 그것과 다르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첫째, 대외 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 수사 권한을 준다는 것이고 대테러 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규제들을 위험한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저는 이것은 매우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외 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 수사 권한을 준다는 것이고 그것도 이유 없이, 그렇게 국내 정치 개입을 많이 하고 과거에는 고문으로, 최근에는 국민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에게 대테러 수사권을 준다는 것이고, 둘째는 대테러 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규제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규제 완화의 물에 빠뜨려서 필요한 것들만 건져내는 것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도자가 ‘물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참 놀랍기는 했었습니다.
어쨌든, “국정원에 대테러 수사 권한을 준다는 것은 국정원 산하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신설하고 이 센터가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테러는 정의상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인도 항상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국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이 원활하게 국가안보를 지키는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밀성과 예산을 보장해 주었는데 그 비밀성과 예산을 국민을 상대로 남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CIA도 대외정보 수집만을 하도록 돼 있고 애국자법이 이 측면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부시 정부의 법은 2015년 위헌 판정을 받았다. 샌버나디노 수사도 예산과 통제가 불분명한 CIA가 아닌 국내 수사기관인 FBI가 진행하고 있다.
또 애국자법이 프리즘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 역시 영장주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인권보호 절차들이 쉽사리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심지어 위헌 판정을 받은 무작위 통신사실 확인자료 취득도 형식적으로 외국첩보법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었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은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또는 전산망을 통해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절차 등을 밟아 정보수집 및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 뜻은 불분명하지만 현행 통비법의 절차가 엄연히 있는데 테러방지법에서 다시 긴급하면 전화로 설명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테러방지법에 끼워서 여당이 통과시키려는 감청설비 의무화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업체들에도 모두 적용한다는 것인데 세계에서 유일한 법률이 될 것이다. 외국에서 감청설비 의무는 도로 위아래의 전봇대, 터널 등의 국가기간시설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망사업자들에 반대급부로 부과될 뿐이다.
다양한 통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그 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업체들에는 그런 의무를 부과할 헌법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학교 교회 동창회 등의 홈피를 운영한다고 해서 국가감청요원이 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인터넷 업체들에 감청설비의무란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암호화 통신을 무력화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결국 수사기관에 복호화키를 주거나 사업자들이 복호화해서 내용을 넘겨주는 수밖에 없는데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통신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는 후자의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 애플과 미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공방 자체가 나올 수 없게 돼 있다.”
그다음에 ‘테러방지법,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라는 기고문이에요. 이것도 지난해 12월 9일 자인데요.
“2001년 9월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한국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14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늘 논란을 불러왔으며 이전 국회에서 답을 찾지 못한 채로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률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번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을 이유로 다시 불거진 것이다.
그 14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입법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즉, 여전히 테러방지법은 만들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예방이나 대응과는 본질적으로 무관하며 국가정보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줄 뿐이기 때문이다.
흔히 테러방지법이 테러의 예방이나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테러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수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항공기 납치, 폭탄 테러, 인질, 핵물질, 국제범죄조직 등은 현행 국내법으로도 모두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에는 새로운 유형의 테러 개념은 전혀 없다.
한국에 테러의 위험이 갑작스럽게 커졌다는 근거도 전혀 없다. 파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과거 미국이 벌인 이라크 전쟁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분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위협은 수십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강력한 군대와 경찰 국정원 기무사 검찰 등 국가기관이 존재한다. 통합방위법 등 30여 개의 법령이 테러에 대한 대응을 명시하고 있다. 즉, 기존의 조직과 기존의 법령으로도 테러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국가기관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결과일 따름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과 법령으로 테러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시민사회의 몫이 아니다.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만들고자 한다면 기존의 조직과 법령으로 테러에 대비가 불충분해서 반드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과 설명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테러를 100% 방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자살테러는 제아무리 테러방지법을 촘촘하게 만들어 놓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테러의 발생 원인을 성찰하여 이를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그 14년 동안 국가정보원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막강한 수사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국내 정보에 대한 수집권도 갖고 있다. 국회 등을 통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여전히 정치에 개입하거나 간첩을 조작하고 있다. 결국 국정원은 비밀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이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테러의 위험도 커지는 것이다. 국정원이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 개혁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테러방지가 가능하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국정원 개혁이 되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미 2013년 12월부터 국정원 내에 대테러상황실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상황실에는 국가정보원 직원 외에 경찰청 행정자치부 국방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이버테러 대응 단위도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법률에 의거 대테러센터를 만들어서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줄 이유가 없다.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국정원은 현재로서도 매우 위험한 존재이다. 진정으로 테러를 방지하고 싶다면, 테러방지법을 만들고 싶다면 국정원부터 개혁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이 ‘테러’라는 명분으로 민간단체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휴대전화를 감청하고 금융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국정원은 법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누가 이를 믿을 수 있겠는가.
테러방지법은 결코 한국적 상황에서 테러방지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설사 백 보를 양보하여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테러방지법은 그 필요성에 비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크고도 명백하다.”
그다음에 국정원 강화법 아니냐라는 겁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소위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조계의 의문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테러방지법안으로 분류된 7개의 법안과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제출한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낸 의견서가 주목된다. 이 의견서에는 해당 법안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또한 오프라인상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는 파리 테러, 북한 핵실험?장거리 로켓 발사 등을 빌미로 한 국정원 권한 강화법안으로 개념이 모호하고 과도한 위임입법으로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민변의 입장이다.
또한 이병석 의원이 지난해 2월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서는 국정원장 소속하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두고 테러방지활동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 최종안에서는 국정원이 국가 대테러 업무 수행 실태를 국회에 보고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을 갖도록 정하고 있다.
민변은 역사적으로 국정원의 권한 강화는 권력에 의한 비판자 사찰과 탄압, 선거 개입 등 국기 문란으로 연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이 책임지라는 등의 언사로 국회를 겁박하고 쟁점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통과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초안 내용만 살피더라도 테러를 빌미로 국정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테러방지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테러 발생의 개연성,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지만 테러 관련 이슈에 대한 아전인수만 있을 뿐이라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테러를 야당책임론으로 연결해 국민의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참여연대 등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회원들도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면서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변은 테러의 발생은 정치적?역사적 원인을 동반하고, 계획 및 실행은 극도로 은밀해 사전 예방이 불가능하다면서 관건은 테러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국제 정치적?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테러 계획에 대한 정보수집 및 신속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핵과 무관한 사드를 도입해 중국 러시아와 외교적 대립을 심화시켜 테러 위험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법률들을 살펴보면 테러방지법안의 현실적 필요성은 더욱 낮아진다. 테러방지법안이 정하고 있는 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행위, 폭탄테러행위 등의 테러행위는 모두 형법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근거 법령도 마련되어 있다. 기존 법제로 충분한데도 테러방지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연 테러방지 목적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국정원 강화로 연결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변은 공공위해 대응 센터는 테러통합대응센터가 국정원 강화로 연결된다는 지적에 이름과 소속만 달리한 것이라면서 국정원은 각 행정부처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국정원에 의해 사실상 장악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테러방지법안의 문안들을 수정하는 데 그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비판을 했다.
청년광장과 참여연대 등 청년노동인권시민단체회원들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담화가 북핵위기 빌미로 국회에 악법 처리 압박 및 노동 민생 파탄책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등 사이버테러 관련 법안도 국정원 권한 강화 법안이라는 게 민변의 지적이다.
국정원이 사이버테러 예방 및 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면서 민관군을 지휘하는 게 법안의 골자인데 이는 결국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망까지 관리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국정원이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전관리업무에서 나아가 통신사 포털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지휘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이버테러에 해킹, 바이러스가 포함돼 사이버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국정원의 광범위한 사찰도 가능해질 수 있다. 민변은 ‘국정원에 의한 상시적인 사이버 사찰을 가능케 하는 사이버상의 국가보안법이자 사이버 계엄령 단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지, 탐지 명목으로 국정원의 상시적인 인터넷 감시가 가능하지만 정작 국정원에 대한 견제 통제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우려를 더했다.
앞서 지난 12월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은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 방지법안 쟁점 분석’을 통해 각 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서 법안에 쓰인 개념의 모호성, 하위법령으로의 지나친 위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김기식 의원, 남인순 의원, 박홍근 의원, 이학영 의원 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우리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하신 건데요 잠깐 읽어 보면 이렇습니다. 기자회견이 12월 10일 날 있었던 겁니다.
“임시국회 시작을 기해 새정치민주연합―그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이었던가요―김기식 의원, 남인순 의원, 박홍근 의원, 이학영 의원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예를 들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테러 관련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의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 관련 법안들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줌으로써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
지난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IS도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 버렸는데 천하태평이라며 연일 테러방지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안은 테러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정원과 검경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있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어서 지난 14년간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이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기식?남인순?박홍근?이학영 의원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름만 다를 뿐 우리나라에는 이미 G20 국가들 중 가장 촘촘한 테러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테러대책회의가 10년째 활동을 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걱정해야 될 것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들의 남용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률상 모호한 개념의 테러 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 아래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테러방지법안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가장 시급한 것은 공안기구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 온 지난 14년간 우리의 대외정책을 돌아보고 국정원을 개혁하여 각종 사회적?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단과 정책을 개발하는 일임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약간의 신문기사들을 좀 보면요……
(?몇 %쯤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한 70%쯤 된 것 같아요.
왜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그렇게 또한 의문을 갖느냐 하면 실제로 테러까지는 아니지만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는 꽤 많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그 문제를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정부는 이런 폭력에 노출된 민간인들,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유성기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게 2012년인데요, 2012년 금속노조 유성지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저와 유성지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주에게 직접적으로 노조 파괴를 지시한 확실한 증거―이런 것이 폭력입니다―를 발견을 해서 기자회견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당했느냐? 유성지회에 쳐들어온 용역―고용이 된 거겠지요―경비들이 소화기를 던지며 조합원들한테 했던 말, 이게 참 여기서 하기가 그렇지만 이게 국민들이 듣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뱃대지를 찢어 버려라’ ‘창자를 도려내 버려라’ 이게 동영상으로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금속제 용품들을 던지고 폭력을 휘둘러서 조합원들이 머리가 깨지고 광대뼈가 함몰되는 그러한 사진들도 다 국회에서도 게시를 했었습니다.
또한 5월 18일 용역 1명이 승합차를 타고―대포 승합차라는데 자기 차가 아닌 거지요―라이트를 끈 채 조합원들을 향해서 그냥 돌진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13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12시간 만에 자수한 그 용역 경비원은 단순……
(?김용남 의원 단상 앞에서 ― 부의장님, 지금 안건하고 전혀 상관없는 무슨 뭐……)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교통사고 혐의로 불구속 처리가 됐습니다.
(?김용남 의원 단상 앞에서 ― 지금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데 좀 중단을 시켜 주시고 계속 하면 퇴장을 좀 시켜 주십시오)
(장내 소란)
유성기업은 탄탄한 민주노조를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김용남 의원 단상 앞에서 ― 지금 테러방지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 몇 시간째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테러방지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야 3교대를 폐지하고 주간 연속2교대제 시행을 주장해 2011년 시행을 목표로……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갑윤 자,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김용남 의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시고 그쪽도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은수미 의원 2009년 단체협약에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도 잠시……
(?김용남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잖아!)
사측은 단협을 체결하고……
(?김용남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테러방지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장내 소란)
?부의장 정갑윤 은수미 의원님!
자, 좀 조용히 하세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왜 아무도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김용남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말 같은 얘기를 해야 듣고 앉아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리야, 당신이야말로!? 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한테 하는 소리가……? 하는 의원 있음)
은수미 의원님, 시간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의제에 관련 없는 얘기는 좀 줄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몇 날 며칠이라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은수미 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의제에 관련……
(장내 소란)
?부의장 정갑윤 자, 우리……
?은수미 의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
?부의장 정갑윤 우리 의원님들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의원 의제에 관련 없다는 판단을 어떻게 새누리당 의원 혼자서 하십니까? 제가 의제에 관련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용남 의원 의석에서 ―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테러방지법하고……)
(?혼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삿대질은 하지 마십시오.
(?질의응답이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의원님한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삿대질을 하십니까?
(?그냥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왜 소리를 지르시고 삿대질을 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은수미 의원님!
?은수미 의원 제가 가져온 자료에 따르면……
?부의장 정갑윤 은수미 의원님!
?은수미 의원 왜 정부가 대테러방지법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실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부의장 정갑윤 그러니까 은수미 의원님!
?은수미 의원 그렇다면 정부의 대테러방지법은 결국은……
(?아니, 부의장님! 의원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검열을 하시면 안 되지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갑윤 가만 계세요.
은수미 의원님!
?은수미 의원 어쨌든 이것 설명만 드리고 끝낼게요. 아니, 왜냐하면……
?부의장 정갑윤 예,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의제 관련 있는 발언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수미 의원 아니, 잠깐만요. 삿대질까지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요.
?부의장 정갑윤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은수미 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에게 그렇게 삿대질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당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폭력에 노출되어서 거의 죽음 직전에 가 있는 사람도, 우리는 이것을……
(?김용남 의원 의석에서 ― 그런다고 공천 못 받아요)
방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김용남 발언을 용납 못 하겠구먼? 하는 의원 있음)
방금 김용남 의원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장내 소란)
아니, 그대로…… 저는 이것은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퇴장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주의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방금 김용남 의원이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그런다고 공천 못 받아요.”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이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빨리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해요, 사과? 하는 의원 있음)
김용남 의원님은 공천 때문에 움직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거지? 하는 의원 있음)
(?적반하장!?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십시오.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십시오.
(?은수미 의원, 그냥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김 의원?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삿대질에, 소리치기에, 거기다가 동료 의원을 명예훼손을 했습니다.
(?국회윤리위에 제소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끼리라도 이러지는 맙시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께 소리를 질러서 억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회가 통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이게 사회 통합을 위한 행위입니까, 지금 이게??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퇴장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회 통합을 위해서 민주주의적 절차를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의장님, 방해하는 사람 퇴장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직권상정은 벌써 불법적인 요인이 많다고 하지만 적어도 필리버스터가 불법적이라는 얘기는 전혀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저 발언 좀 자제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세요. 대꾸하지 마시고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갑윤 자, 똑같습니다, 똑같아. 가만 좀 계세요, 그래.
자, 우리 김용남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좀 조용히 해 주시고 우리 은수미 의원께서도 시간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의제에 관련된 발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 주세요.
?은수미 의원 아니, 부의장님께도 죄송하지만 한 사람은 의제에 관련이 없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의제에 관련이 있다고 하면……
?부의장 정갑윤 아, 글쎄요……
?은수미 의원 적어도 사회를 보시는 분으로서 판단을 내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부의장 정갑윤 의제에 관련 있는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의원 의견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부의장 정갑윤 그건 은수미 의원 판단이시고……
?은수미 의원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예를 들어 아까 오전에……
?은수미 의원 저의 판단과 김용남 의원의 판단이 다른 겁니다.
?부의장 정갑윤 예를 들어도 간단하게 예를 들어 주시라 이 얘기입니다.
?은수미 의원 바로 그런 다름 때문에 지금 생겨나는 것을, 충돌이나 이런 게 아니라 대화를 해 보면서 풀어 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하세요. 대꾸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이제 그동안 대통령께서도 14년간 이런 일이 계속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14년간 그런 것만 있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큰 대테러방지법을 누구는 계속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발표 때도 말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14년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인권침해의 요소가 아주 심각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으니 우선 같이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하되 이러저러한 한 다섯 가지의 기준, 예를 들어서 인권침해 요인이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테러 발생이 될 건지, 그렇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인지, 국제기준 이런 것에는 맞는 건지, 이런 것까지를 다 해서 심사숙고를 위한 토론 및 연구를 해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경과를 설명한 것이라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하지만 그것을 인권침해의 요소를 매우 줄인 상황에서 해 보자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민변 등에서는 또한 제가 계속 발표한 것처럼 테러방지법은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의 법만으로 충분하다, 만약 필요하다면 최소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정도의 숙고를 해 달라라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이것도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소개를 하고 심사숙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직권상정으로 끝내 버리고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결국 언젠가는 다시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87년 민주화는 필요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갈등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저는 그다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이 꿈꿀 미래는 좀 다른 것이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발 직권상정이 철회되고 좀 더 심사숙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의견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입장은 테러방지법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조치가 좀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체력이 되는 한 하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내려갈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예.
‘1990년대 공산진영이 붕괴된 이후 테러는 인권?빈곤 문제 등과 함께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주요 이슈로서 주목을 받았다.’
최근 들어서는 2001년 미국 9?11 테러에서 보듯이 테러의 양상이 예전과 달리 전쟁 수준으로 변화됨과 함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테러가 특정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공포의 대상으로 부상함에 따라 테러방지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사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각국으로 하여금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상당수의 나라가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테러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법률의 제정 노력을 계속했지만 국회에서 의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핵심은 과거 독재정권 시대에 암울하게 드리워진 정보기관에의 불신이 법률 제정의 장애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러방지의 주무 기관으로 국가정보원이 자리매김하면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강화되어 예전과 같은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그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정원의 인권침해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법적인 어떤 범법 행위로서 처벌을 받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겠지요. 어쨌든 그런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14년간 계속돼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테러라는 국가적인 재앙 앞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고 본고는 주장한다. 그래서 16대 국회부터 17대 국회까지 논의되었던 테러방지 관련 법률안의 내용을 종합 분석해서 18대 국회의 테러방지법안 심의 시 참고자료로 했으면 좋겠다.’
‘미국이나 서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198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테러리즘은 치안의 문제로 치부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위 이런 것들을 테러로 치부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국가대테러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그래도 1981년, 88올림픽 유치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나왔고요. 특히 82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정했습니다.
9?11테러 이후 대테러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16대 국회, 17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유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테러활동, 대테러활동 내지 대테러 대응책은 좀 더 방어적인 안티테러리즘(antiterrorism) 그러니까 ‘테러에 반대한다’에서 좀 더 공격적인 카운터테러리즘(counterterrorism) ‘테러에 맞선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테러에 반대한다라는 안티테러리즘이라 함은 대테러 방안 중에서 사전에 취해지는 예비책으로 수동적 의미에서의 테러 대응책을 말한다면 카운터테러리즘은 범행이 발생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까를 다루는 것으로써 능동적이고 구조를 하는 구조작전의 측면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대테러활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다만 법률의 내용에 비추어 대테러활동의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법들은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설치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미국 내에서의 국토안보부의 임무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미국 내에서 테러 예방, 테러 공격에 대한 취약점 보강, 테러 공격으로 발생한 피해의 최소화 조치 및 복구를 대테러활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외국법은 입법 목적이 미국과 전 세계에 걸친 테러 행위의 저지, 처벌 및 수사기관의 수사능력 보강이고 주요 내용은 국내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연방예산 및 FBI 조직의 확대, 대통령 권한 강화, 테러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테러자금 차단, 국경관리 강화, 수사활동 장애요소 해소, 정부기관 간 테러정보의 공유 강화, 테러범 처벌 강화 등이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외국법이 상정하고 있는―이 외국법은 지금 오바마에 의해서 미국자유법으로 바뀌었습니다―대테러활동은 테러 예방을 위한 테러혐의자 입국 금지 및 감시, 테러자금의 차단, 테러범의 처벌 그리고 이런 활동을 수행할 국가 역량의 강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제16대 국회인 2001년에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였던 테러방지법안은 그 입법예고안에서 대테러활동을 국내외 테러 예방과 방지, 테러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및 주민보호 등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서는 그런 인명구조 등등의 제반활동이라고 정의하고 테러범 수사 관련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미국의 국토안보부 설치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개념을 상정하였습니다. 대테러활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활동을 뒷받침하는 법률제도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미국의 법제와 우리나라에서 입법 추진 중인 법률안의 내용을 종합할 때 대테러활동으로 1. 테러관리 정보의 수집 2. 테러단체 구성원의 입국 금지 및 국외 추방 또는 기소 3.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총포?화약류?도검 등 무기와 사제 폭발물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안전관리 및 테러자금의 차단,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장비의 보호 및 국제행사 안전 활동, 요인 경호, 인명구조, 사건진압 등 테러사건의 사후처리 그밖에 정부 및 민간 분야의 대테러 역량 강화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대테러 정보 수집, 우리나라의 테러정보 수집에 관한 법률로는 국가정보원법이 있습니다. 1994년 1월 5일로 개정됐는데요. 국내 보안정보 그러니까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명시하고 국내 보안정보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정보는 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 및 지리 등 각 부분에 관한 것으로 정의하고, 이것은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이라는 시행령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한 것이지요.
국내 보안정보는 간첩 기타 반국가 활동세력과 그 추종 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취급되는 정보,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간첩 기타 반국가 활동세력과 그 추종 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행위’를 뭐라고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으로 본다면 테러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활동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러에 대한 정보 수집을 별도로 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반국가활동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법 자체에 있거나 혹은 기존에 있는 법 자체에서도 도대체 테러 정보, 테러란 무엇인지 테러 정보란 무엇인지가 충돌하고 있고요. 그 외에서 다시 테러방지법을 만들려니 또 충돌을 하는 3중 충돌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테러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도 되지만 휴먼 시큐리티(human security), 사람 안보,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한가 측면이 강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동 규정은 상위법인 국가정보원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여기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테러 예방을 위해 인적 취약요소, 즉 테러분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그 신분이 알려진 직업적 테러리스트에 대해 국경 통제를 통한 입?출입국의 제한, 입국 금지, 강제 출국 또는 추방 등 공동체를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분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
둘째, 그 신분이 알려지지 않은 테러분자를 색출하거나 잠재적 그런 사람을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잠재적 테러분자를 뭐라고 규정할 것인가 등등에 있어서 법률상으로 약간씩의 충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소지한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러분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는 명시적 표현은 없는데 테러범의 입국은 금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전혀 없는 테러범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가 하는 논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을 가지고 테러분자 입국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느냐라는 논란도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제80조와 제81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 등 동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조사의 대상은 해당 ‘외국인, 고용자, 소속단체 또는 소속단체의 대표자, 숙박시킨 자’ 등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테러 수단의 안전관리인데 테러 수단이란 테러 공격에 이용되는 무기입니다.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모든 문명의 이기가 테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2개 테러 관련 협약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테러 수단을 종합해 보면 폭발성?소이성을 가진 무기 또는 물질, 치명적 장치인 총포류, 생물학적 변형체 및 독성?유독성 화학물질, 방사성 물질, 핵물질, 테러자금 등으로 분류를 해서 법적으로 다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테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아직 특정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모든 시설물과 장비가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무부는 군사시설, 정부시설, 외교시설, 민간시설, 기타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 글을 쓴 분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첫째, 국가 중요시설,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중요시설. 대중이 이용하면서도 이동성을 가진 특성으로 인해 테러의 대상이 돼 왔던 항공기?선박?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과 관련된 시설. 셋째, 테러 발생 시 막대한 인명 피해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감과 사회적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다중이용시설. 공연장 같은 데이지요? 넷째, 상징성으로 인해 테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외국공관?관저?국제기구?청사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국가 중요시설은 주요 산업시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경비?보험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통합방위법?보안업무규정?경비업법 이런 것에 다 규정이 돼 있는 것이고요.
둘째, 항공기?선박?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과 관련 시설에 대한 테러 대비 법령 역시 꽤 정리되어 있다라고들 합니다.
철도법, 도선법, 항공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미 굉장히 많이 법령화돼 있고요, 그다음에 테러 발생 시 막대한 인명 피해로 인한 공포감 등등을 조성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소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상징성 있는 외국공관?관저에 대한 실정법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대체적으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법이 정하는 방법과 수단으로 보호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인경호에 관한 실정법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경호실은 경호의 수단?방법으로 경호 대상을 지정하고 경호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역을 지정하고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적?업무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경호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과 무기 휴대를 하고 있는 등 요인경호에 대해서는 이 법안으로 규율을 하고 있고요.
테러사건 사후처리, 인명구조, 피해복구, 테러범 추적수사, 피해보상 등이 있는데요,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요.
테러범 추적수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인을 추적수사하고 형사 기타 형사특별법으로 범죄 구성요건에 맞춰서 기소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를 보면 요인경호, 테러사건 사후처리, 테러 시설장비 보호, 테러 수단 안전관리 그다음에 테러분자에 대한 활동규제 혹은 테러정보의 수집 등에 대한 법률 등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다만 법적인 약간의 충돌이나 약간의 빈공간이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내 입법조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내 입법조치 1안으로 제정된 것으로는 1974년 12월 26일에 제정된 항공기운항안전법 그다음에 2003년 5월 27일에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 2003년 5월 15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1996년 8월 16일에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등입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등도 있고요. 범죄인 인도법도 있습니다.
2004년 6월 9일 국회가 서명?비준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률로는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등에서 테러 관련 법조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지금 이 논문이 주장하는 것은 일부 반영되고 있는 것도 있고 통과가 안 된 법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좀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입법조치 정도의 수준에서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6대?17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경과를 보면 우리나라 테러방지법 제정 노력은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의 테러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게 2001년 9월 21일입니다. 그래서 11월 12일부터 20여 일간 입법예고 거치고 28일 날, 두 달 좀 남짓해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회부 다음날에 김홍신 의원 소개로 법안에 대한 반대청원이 또한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들어서자 대한변호사협회와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동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21일 회의를 했고 11월 28일 국회에 제출되고 그리고 한 두 달 동안에 계속 반대의견들이 제출됐다는 겁니다.
2월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안과 김홍신 의원이 소개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 등등을 들은 후에 어쨌든 외부의견 수렴절차를 보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1일 날 정보위원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각 1인의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면 테러 개념의 명료화, 그 범위의 축소, 처벌 조항 재검토 등 여야 합의로 개선된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8월 14일 새천년민주당 함승희 의원 외 5인의 수정안 발의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국회 공청회까지를 쭉 거쳐서 11월 10일자로 재수정되고 재수정안은 1년 만에 국회 정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 자동폐기 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를 한 법률안이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 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것과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같이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의 테러방지법안인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3개의 법률안이 상임위에 올라왔고요. 그래서 법안심사소위를 거쳤습니다. 2005년에 제출됐는데 법안심사는 2년 정도 지난 11월 15일, 11월 21일 됐고요. 결국은 대안을 제시하기로는 했습니다만 본회의에 상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16대 때도 한 1년, 1년이 채 안 되지요. 17대 때 1년 정도 걸쳐서 합의된 내용이 있기는 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반면 이번 직권상정 법안은 굉장히 빠른 편이네요, 그러고 보니? 어쨌든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제안이유는 이렇습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테러단체의 활동양상이 특정 국가와 지역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테러의 유형이 무고한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힘을 동원해야 함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대테러 대응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엔에서 9?11 이후 테러 근절을 위해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 제정 등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테러방지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에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 국가대테러기본계획의 수립, 국가테러대책회의 및 대테러센터의 설치, 테러정보의 수집과 공유, 전문인력의 양성, 테러 위해요소의 차단 및 제거, 해외 유관기관과의 테러대응 공조 및 협조체제 강화, 테러로 인한 국민의 피해보전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테러의 개념을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국제적으로 승인된 테러 관련 국제협약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정의했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가대테러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가 대테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평가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대테러 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대책회의 소관사항 중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둠, 대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작성?배포, 대테러 활동의 기획조정, 테러단체의 지정?해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 하에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는 지체 없이 대테러센터?지방자치단체?경찰관서 등에 신고하도록 함, 대책회의 의장은 경찰만으로 국가 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급박한 상황의 경우에는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군 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은 군 병력 등을 지원한 후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가 군 병력 등의 철수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도록 함,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지원과 특별위로금?장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가는 테러예방 대응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며 국제기구 또는 외국 및 국제단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예방 및 대응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게 테러예방조치와 진압장비 및 인력동원?자료제공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런 안들이 16대?17대 국회에서 어쨌든 제출이 됐고, 이제 18대 국회에 접어들었습니다.
18대 국회에 들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국가 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이 10월 28일 국회에 제출되었고요. 10월 31일 정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요쟁점이 뭐였는가를 보면 사실은 지금과 쟁점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첫째, 테러방지법의 제정 목적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제기되는 국가정보원, 국정원의 조직개편 혹은 확대에 관한 대비책의 마련이라는 불순한 목적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라는 명분 아래 국가의 경찰권력?정보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되거나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침해의 소지를 불식한 국가정보원의 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법 제정 여부를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가 테러 공격 가능성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인 까닭이 이라크 파병규모 면에서 미국?영국에 이어 3대 파병국이라면 오히려 정부가 파병으로 인한 테러위협 노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파병을 철회해야지 테러위협을 없애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셋째, 기존의 시스템과 대처방식으로도 뉴 테러리즘, 새로운 테러리즘에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군대와 같은 전투경찰이 있으며 이미 기존의 법 시스템 하에서도 일상적인 불심검문, 전화 및 기타 통신매체에 대한 감청,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으로 제한되고 있고 특히 최근 서구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테러 법안들은 이미 한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테러방지법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첩보 수준의 정보와 그에 근거한 안보위협론?유비무환론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야 할 입법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각 행정기관이 분업망 식으로 결합되어 테러를 방지하는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개선의 여지는 없는 것인지를 국회에 입증해야 된다. 즉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에 반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면 과연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있는지, 혹시 그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를 입법자는 입증을 해야 됩니다. 또한 테러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섯째, 테러방지법 오남용에 따른 위협입니다. 정치적 소수자들의 위법행위 혹은 그에 미치지 않는 가벼운 범법행위도 테러행위로 체포되고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반테러 업무는 대통령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이는 법치주의 요구에 배치된다, 왜 지침이냐, 법이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국제사회에서 테러를 추방하는 요구는 당연한 것 아니냐, 거기에 발맞추자라는 거고요.
김선일 씨 참수 등 이라크 파병 이래 우리 국민에 대한 테러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이고.
그다음에 대테러활동 영역의 복잡?다양성으로 인해 어느 부처가 독자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런 업무의 기획?조정 기구로서 국정원의 기능과 노하우를 활용하여야 하므로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대테러 업무의 수행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선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일단 예를 들어 손동권 교수 같은 경우는 테러범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 차원의 입법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지 제대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는 사람은 실제 실효성이 있는가와 더불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아주 큰 데 거기에 국정원 개혁을 결합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등등의 얘기가 16대?17대?18대?19대 그대로 계속되고 있고 사실은 실제 연구보고서, 구체적인 조사 이런 것들은 좀 덜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보면 제16대 국회의 테러방지법안 심사 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테러 및 테러단체의 개념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 2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당시 법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써 ‘국제사회의 오랜 연구와 논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의된 개념 규정에 실패하고 있는 테러행위에 대해서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테러와 테러행위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이면 사실은 이 법 자체가 상당한 인권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 주장인 거지요.
또한 이외에도 테러범 수사 처벌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사항은 입법 목적에서 제외하고 재난관리법 등 현행 실정법으로 대응이 가능한 사후처리 부분을 삭제해서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막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16대 국회 이후에 사실상 테러 및 테러단체의 개념은 많이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 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국가정보원이 중심이 되는 대테러 조직의 문제에 대한 것 역시 그 당시든 지금이든 똑같이 논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16대 국회에서의 법안심사 시 법안 제정 반대론자들이 주력을 기울였던 테러, 테러행위, 테러단체 등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의 문제점들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정비되면서, 즉 두 번째 비판의 초점을 어떻게 할 거냐, 국가정보원에 두는 대테러센터의 설치 문제 등입니다.
첫째, 국가정보원이 정보 권한과 수사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한 언제라도 권력남용 및 인권침해의 유혹을 받게 된다, 비밀스러움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면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결과를 낳는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보장을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독일의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수사권을 보유했던 과거 나치정권 정보기관의 폐해를 경험삼아 BND는 수사권은 두지 않고 필요한 경우 경찰과 협조하여 자료를 받는 등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이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독일 사례는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사례입니다.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의 탈권력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고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안 문제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정보 공유가 책임 공유로 인식됨으로써 철저히 비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게 이 글의 주장입니다.
둘째,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면 국가정보원이 그 권한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을 장악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다른 기관의 업무영역을 침범하게 되는데 현재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에 따라서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2005년 불거진 불법감청은 그 유력한 수단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최선책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여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정보 수집 범위를 대북, 국외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밖에도 송호창 변호사는 테러대책기관의 대테러센터로의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테러방지법상의 조직체계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항과 항만뿐 아니라 주요 관계기관별로 테러 관련 협의회나 대책본부가 설치되어 국가의 주요 기관들이 대테러대책의 이름으로 하나의 조직체계 속에 강력하게 통합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선 이러한 국가체계 재편성은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가권력을 통합하게 하여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입니다.
다음, 이렇게 강력하게 재편성된 국가권력체계가 국민의 감시로부터 은폐된 비밀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운영됨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대테러대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테러센터는 그 자체 조직과 정원이 공개되지 않는 국가정보원에 둘 뿐만 아니라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테러 진압을 위한 특수부대의 운영?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재편성된 국가행정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국민의 감시로부터 은폐된 가운데 운영되게 되어 공개행정원칙에 위반될 위험이 있습니다.
2005년 발의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방위원회의 검토의견에서도 반대 위원은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 및 남용을 우려하였습니다. 찬성 위원은 테러예방 단계의 대응을 주요 임무로 하는 대테러센터는 국가정보원장의 소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대테러정보를 국가정보원에서 총괄하는 상황에서 타 정부기관에서 대응업무를 관장하게 되면 대응의 통합성?보안성이 결여되어 효과적인 대응의 제한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테러가 가시화될 때까지 대테러 대응임무를 국가정보원에 부여함으로써 대외보안기구로서의 국정원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찬성 위원과 반대 위원이 나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군병력 지원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테러 개념의 모호성 등과 함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군병력의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군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헌법의 위임이 없는 군병력의 출동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군병력의 동원은 헌법 제5조제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안으로서 헌법 제77조는 계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엄이 아닌 평상시 상황에서의 군병력 동원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반대론자 중에서도 출동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 것은 헌법의 개별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군대 장비를 통한 기술적인 도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설의 보호 및 경비가 출동과 구별되는 기술적인 도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만으로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대책회의 의장이 군병력의 지원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되면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것인가는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계엄 상황이 아닌 평시 군병력 지원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계엄제도를 헌법에 규정하면서 그 사유 및 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군병력의 동원 그 자체보다 계엄 상황에서 행정사무, 사법사무를 계엄사령관이 관장함으로써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아닌 계엄사령관의 조치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테러도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에는 군사병력의 동원 사유인 국가의 안전보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에 동의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런데 당연히 만약 이런 식으로 계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위임이 없는 군병력이 출동을 해서 위헌일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가 이루어진 부분은 또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도 계엄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상황에서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감시?차별 강화 문제도 있습니다. 외국인의 소재지, 국내 체류 동향 등의 확인과 수사기관의 출국조치 요청, 그리고 부칙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허가 및 긴급처분 범죄에 포함시키고 외국인에 대하여는 긴급처분 기한을 내국인과는 달리 7일로 연장하는 데 대하여 반대의견들이 굉장히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대의견을 보면 통비법상의 감청행위는 허용기간이 길고 또 기간 연장이 가능한데도 그 적법절차조차 지키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허다한 사례가 있는데 그에 대한 통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그 허용대상과 절차를 엄격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풀어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입국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차별적인 특별 관리를 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통신상의 긴급처분을 허용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테러 우려라는 불명확한 사유로 출국조치하도록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즉 범죄에 대하여는 국민과 외국인을 차별하여 규정할 이유가 없고 관계 법령에 따라 규율하면 되는 것이지 차별적인 규정을 두어서는 아니 되는데도 외국인을 국민 다르게 차별대우를 하고 있어 외국인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반대의견이었습니다.
또한 기존 법제기구와의 중복 문제도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의해서도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97년에 제정된 통합방위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통합방위법에 따르면 통합방위법에는 테러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통합방위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군과 경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일정한 범위의 직장인 등 국가의 모든 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제 구축 및 권한 부여를 위해서 마련된 법률이다.
둘째, 현행 체계하에서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질을 관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대표적 위험물질인 핵의 경우는 이미 원자력법 등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테러자금 추적이나 통신제한조치는 테러단체 및 인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의 수집?작성은 국가정보원의 고유직무로써 이미 국가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테러방지법은 불필요합니다.
혹 그 필요성이 테러자금의 추적에 있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금융기관 등에 범죄수익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을 설립하여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제한조치에 관하여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고, 나아가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규정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넷째, 화생방 및 원전테러 등 대규모 테러 발생 시 필요한 군병력을 활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경찰병력만으로 치안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안이어서 군병력을 동원해야 한다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게 될 것이므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테러방지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고요.
다섯째, 국민이 테러위험지역에 체류하는 것을 제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체류지에서 대피명령을 위해서는 재외국민등록법 등에서 규정을 신설하는, 그러니까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규정을 신설하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반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은 테러의 결과물은 살인과 방화 등이므로 형법 등으로 테러범을 처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러리즘에 대한 대처 단계는 크게 예방 및 대응, 처벌, 사후상황 수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방 및 대응과 사후상황 수습 단계는 행정조직?작용 및 구제법의 성격을 띠고 처벌 단계는 형사법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응을 하려면 이런 특별법의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한국전쟁과 남북 대치상황을 겪으면서 전쟁에 대비한 법률적 제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안보 위험요인으로 등장한 테러에 관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근거해서 관계기관 간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 사실은 당초에 이것은 대외 비밀이었다가 2008년 8월에 비밀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동 지침에 따르면 대통령 산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구성하고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훈령이 법규로써의 효력을 가지느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확실히 효력을 가지지요. 왜냐하면 이번 19대 박근혜정부의 특징은 시행령 정치를 하거든요. 모법의 위임을 받지 않는 시행령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시행령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걸로 봐서는 법규로써의 효력을 가진다고 현실에서는 봅니다. 하지만 학설에서는 이 시행령 통치를 굉장히 위험하게 본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침으로 있는 대테러방지지침을 법 수준으로 올리자라는 얘기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수사권을 전혀 갖지 않은 지금 독일의 사례가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 수사권을 갖지 않는 독일의 사례는 여기서 나와 있지 않군요.
제가 너무 많이 가져와서……
(?천천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 이제 거의 뭐…… 제 뒤에도 계속이실 테니까 그걸 믿고 말씀을 좀……
(?박원석 의원님 기다린대요? 하는 의원 있음)
뒤에요?
(?신경쓰지 말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리를 한 20분만 하세요, 정리를?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면 충분하십니다. 충분히 하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
(?몸은 괜찮아요? 평소에 체력 단련을 많이 해 놔서……?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저도 정말 슬슬 정리 모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지를 해 드려야지 그다음 분이 오실 수 있지요.
제가 처음 시작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1964년 4월 20일인가요? 4월 20일 날 필리버스터를 써서 동료 의원이 구속되는 걸 막으셨지요. 대통령께서는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막고 그 이후로도 계속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셨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매우 용감한 사람일 거라고 상상을 했었어요. 상상을 했고, ‘그러니까 저렇게 용감하게 하겠구나’라고 했는데 노년이 되어서 말씀하신 내용, 이거지요. 제가 항상 강의를 하다가, 정치 강의를 하면 이걸 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아마 71년도 장충단공원이고요, 이건 나이 드신 것일 텐데……
저와 김대중 대통령님의 유일한 인연은 197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수만 명이 모였던 장충단 연설 때 저는 아주 아기, 작았는데 어쨌든 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기억나는 것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고 너무 덥고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라는, 나중에서야 제가 거기에 갔었던 것인 걸 아는데, 그래서 정치인이 되고 나서는 가끔 그분, 고 김대중 대통령을 떠올리게 돼요, 그냥.
참 그 오랜 세월을, 그리고 고문과 불안함과 앞을 알 수 없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을까, 그분이 정치를 하게 된 동력은 뭘까,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약합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약합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당신께서 참된 용기를, 그러니까 참된 용기를 가진다는 것과 또한 그 참된 용기를 왜 가지게 됐는지는 저는 정치인한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같은 초선 비례의원에게는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되는지, 혹은 내가 더 용기를 내야 되는지에 대한 항상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20대 때 간절한 것 이상으로 간절하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청년들이 누구를 밟거나 누구에게 밟힌 경험만으로 20대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해 봤더니, ‘청년’을 넣고 네이버 검색을 하면 검색어 1위가 저는 ‘알바’일 거라고 사실은 추정을 했는데 ‘글자수 세기’예요. 20대 청년들한테 그 얘기하면 다들 웃습니다. 한 번 이상 혹은 열 번쯤 글자수 세기 프로그램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열 번쯤 어플라이, 그러니까 회사에 지원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1000자 이내로 소개서를 써라, 2000자 이내로 소개서를 써라, 그것 때문에 이 친구들은 보통 글자수 세기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청년 하면 떠오르는 처음이 젊음도 아니고 정열도 아니고 축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자기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보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왜? 저도 어쨌든 대한민국을 바꿔 온 어떠한 흐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 역시 젊은 시절에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나이가 들면 우리의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더 찬란한 세상을 향해 날아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봤던 것은 전경이었는데, 전경으로 대표되는 독재였었는데, 그리고 2학년이 되면서 들려오는 소문은 ‘누가 죽었다더라. 누가 강간을 당했다더라’ 이런 것이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런 경험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가 열릴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2007년이 1987년 되기, 그러니까 20주년 기념식이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건너편에서 비정규 노동자들하고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기념식 현수막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지금 나하고 같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힘든 분들에게 도대체 1987년은 어떤 의미일까? 그 친구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거기 있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거기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끝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참으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나는 어쨌든 세상이 민주화되는 데 좀 기여를 했고, 할 만큼 했노라 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 민주화된 세상에서 누구는 비정규직으로 살고 누구는 청년실업자로 살고 누구는 자살해야 하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대테러방지법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굳이 드리냐면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밥 이상의 것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있습니다.
왜 헌법에 일자리, 노동, 복지 제공한다라는 것 이상의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불가침의 인권, 행복할 권리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도 탄압받아서는 안 되고……
(?물 조금 드세요? 하는 의원 있음)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심호흡하고?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좀 지쳤나 봐요.
누가 그래요, ‘대테러방지법 돼도 사람들이 밥은 먹고 살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에 보장된 시민, 주인으로서의 국민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를 누려야 되고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되며 어떠한 억압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법이라고, 그런 의혹이 있는 법이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주장을 하는데, 제발 다른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부정하지 않겠다. 내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다른 방향이 있다. 그러니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다름을 인정하거나 여당과 야당이 다름을 인정하고 제발 얘기를 해보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단 한 명도 인권을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자기 운명을,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렇게 2012년 이후에 박근혜정부에 요구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테러방지법에서부터 모든 법안에 대해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유능하고 저는 무능한 탓에 항상 발목을 잡는 것처럼 소개가 되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주인이신 국민이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분들은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돌아설 수 있는 자리가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은 도망치는 것 외에는 둥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도,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자기 둥지를 부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자기 둥지를 부수고, 고 노무현 대통령도 둥지를 부수면서 같이하려는 노력을 해 왔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좀 버틴 게 당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고요.
제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또 누군가 고통을 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덜 고통받는 방법을 제발 정부 여당은 좀 찾읍시다.
이것은 저는 사람을 위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정치는……
?의장 정의화 은 의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도 생각하시고.
?은수미 의원 예.
여당도 야당도 없고 보수도 진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생각하시는 국민과 제가 현장에서 직접 뵙는 국민이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하면 같이 살까 이 생각 좀 하자. 제발 피를 토한다든가 목덜미를 문다든가 이런 날 선 표현들 말고 어떻게 하면 화해하고 사랑하고 함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내게 할 수 있는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끝으로 저의 필리버스터를 끝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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