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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경호처장 - 시위진압 군대 동원하겠다2010.06.13 PM 11:00
◯이정희 위원 :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경호처에서 보낸 자료를 보니까 ‘군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써서 보내셨더라고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이렇게 해서 2010년 4월 15일자로 의원실에 보내신 것을 보니까 지금 법안에 보니까 4조에 ‘통제단장은 경호안전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호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지원 및 인력 동원에 관해서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군이 포함되는 겁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 일부 지금 국가 주요시설 또는……
◯이정희 위원 : 아니, 군이 포함되느냐고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 일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 포함된다?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이정희 위원 : 아니, 군을 동원해서 지금 G20 정상회의 회담을 치르려고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 그것은 일부 저희들이……
◯이정희 위원 : 이것 계엄하에서 치르는 것하고 국민들에게, 뭐가 다릅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 경찰이 예를 들어서 안전 활동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대국민 접촉 사항이 없다거나 이런 비노출 지역에 저희들이 일부 군을 배치를 해서……
◯이정희 위원 : 군은 계엄 사항이 아니면 경찰 업무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헌법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법률로 해 가지고 지금 ‘여야 수석회의 수정안’이라고 하면서 위원들에게 허위로 보고를 하고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세계 20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를 지금 나라 망신을 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계엄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하면서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이정희 위원 : 군을 동원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 뭐가 최소화되어 있습니까? ‘경호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경호안전 업무의 지원및 인력동원에 관해서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끝’ 이게 무슨 제한이 있는 것입니까?
◯이정희 위원 : 저는 이 법안은 우리 국회에,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경험은 얼마 안 됐지만 경험한 적 없는, 사상 유례없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소위로 회부해 주시고 거기에서 대통령실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분이 출석하셔서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나라당 원내수석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블라블라.) 법안소위에 회부를 하지 않고 오늘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고……
◯이정희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훈 :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훈 :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표결로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 이 안건에 대해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찬성하고자 하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다음으로 이에 반대하는……
◯이정희 위원 : 이게 말이 되냐고요!
◯위원장대리 김정훈 :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이정희 위원 : 이게 정말 말이 돼요!
◯위원장대리 김정훈 : 조용히 하세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 어떻게 이렇게 해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고함을 질러야 국회의원이야? 」 하는 위원 있음)
( 「또 쇼를 하네 」 하는 위원 있음)
◯강석호 위원 : 보니까 한시법인데 그것을 가지고 죽일듯이 그래요.
◯위원장대리 김정훈 :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라고 했잖아요.
◯이정희 위원 : 국회의원이 법 하나 통과시키는 것 이렇게…… 절차 제대로 밟지도 않고 해도 됩니까?
( 「회의 진행하세요! 」 하는 위원 있음)
(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지!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정훈 :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인 중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이 안건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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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지식1)
이정희 의원은 법률 전문가입니다.
(회의시작30분전에 수석회의 합의안이라고 사기치는 서류를 살짝 돌려서, 아무도 눈치 못 체겠지 했겠지만 법률 전문인 이정희의원에게 딱 걸렸네요)
1987년 대입학력고사에서 340점 만점에 326점을 획득해 전국 여자수석
1988년 서울대학교 법대 입학
1990년 서울대 총여학생회장
1996년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제29기)수료하고 법무법인 덕수에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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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 2)
대한민국이 위태로울때 이명박이 할 수 있다는 계엄선포권, 국가긴급긴급명령은 족보가 어찌되냐?
국가긴급권은 3가지 밖에 없다.
계엄선포(헌법 77조), 긴급명령(헌법76조2항),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헌법76조)
대통령은 헌법상 명시되고 있는 국가긴급권(계엄, 긴급명령, 긴급재졍경제명령처분) 이외의 긴급권을 행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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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지식 3)
계엄선포(헌법77조)로 군대가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것은 어떤 때에 쓰는거냐?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함은 [집단 또는 군중]이 [국가의 존립 그 자체 또는 헌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져오는 정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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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지식 4)
계엄을 할건지 말건지 결정하는건 누구고, 실무자는 누구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만 가진다.
계엄상황에서 지휘, 감독권자는 국방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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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지식 5)
계엄선포와의 G20경호법 비교
댓글 : 4 개
- 중장기병
- 2010/06/13 PM 11:18
아 또 이렇게 열받는 상황이
- 율느님
- 2010/06/13 PM 11:25
ㅁㅊ
- ☆신기루☆
- 2010/06/13 PM 11:51
아니 이런 개새끼들이 정말..;;
- soyubong
- 2010/06/14 AM 12:39
이런 식빵같은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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