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un] 홈런 레전드.gif2016.05.17 PM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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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호세 칸세코의 헤딩으로 홈런이 인정됨.

이후 호세 칸세코는 부상으로 시즌 아웃;;
댓글 : 17 개
또잉ㅋㅋㅋㅋㅋ

제가 야알못이라 그러는데 저건 2루타가 아니라 왜 홈런처리가 된거죠?
저 역시 야알못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
공이 펜스를 인위적으로 넘어가도 홈런이라는 판정이라..
옛날에 메쟈에서 유명했던 사건이 그냥 장외안타삘이었는데 어떤 어린이가 관중석에서 잠자리채로 공을 낚아채버리니 이걸 안타로 해야하나 홈런으로 해야하냐 논란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홈런 처리가 됬습니다
그 이후 땅에 닿기전 펜스를 넘어가면 홈런으로 인정
파이팅 맨// 해설 감사합니다!
펜스로 넘어갔다가 튀어서 다시 구장으로 온건 2루타인데 공자체가 넘어가면 무조건 홈런 ㅠㅠ
잠자리채가 말이 많았었죠
땅맞고 펜스넘어가면 2루타인거고
펜스 넘어갔다가 튕겨서 다시 들어오는건 홈런아닌가요?
포켓풀//넘어간다고 무조건 홈런은 아닙니다.
땅맞고 넘어가면 2루 진루
넘어가고 다시 땅으로 돌아오면 홈런
그라운드를 안맞았으니 홈런입니다
관중이 낚아채는게 홈런되는거랑 같다고 보시면됩니다
ㅋㅋㅋ

그럼 관중도 제2의 선수가 될수있겟네욬ㅋㅋㅋㅋㅋㅋㅋ
보통 저 상태에서 땅에 맞고 튕겨서 펜스를 넘어가면 그라운드 룰 더블로 2루타인데 이런 경우와 같이 땅이 아니라 수비수를 맞으면 홈런처리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머리 진짜 아프겠다
사회인 야구 할 때 팀원이 저런 외야 플라이성 타구를 정수리 말고 얼굴 정면으로 맞아서 안와골절에 코뼈꺼지 나갔죠.
인플레이시 야수나 심판의 몸은 그라운드로 판정을 안함니다. 타구가 몸에 맞아도 땅에 떨어지기전에 다른 야수가 잡으면 아웃인것처럼 저 상황도 똑같이 그라운드에 안닿고 넘어갔기 때문에 홈런이죠.

그리고 관중이 낚아챈 공은 상황에 따라 심판이 판정합니다.

야구규칙 3조 16항에는 ‘타구 또는 송구에 대해 관중의 방해가 있었을 때는 방해와 동시에 볼 데드가 되며 심판원은 만일 방해가 없었다면 경기가 어떤 상태가 되었을 것인가를 판단해 볼 데드 뒤의 조치를 한다’
돔구장일 경우 홈런성 타구가 돔구장 천장에 맞아서 떨어지면 그대로 인플레이 됩니다 ㅋㅋ
예전에 요미우리에 마쓰이가 그런거 몇번 했다고 알고 있어요
고척돔에서는 천장 상단 3번째 통로 위부터 외야 스탠드 쪽을 향하는 타구가 천장을 때리면 홈런 입니다.
KBO에서는 관중이 낚아채면 비디오 판독으로 타구 각도 봐서 떨어지는게 펜스 밖이면 홈런 안이면 인정 2루타로 합니다
무조껀 관중이 낚는다고 홈런은 아닙니다
외야 플라이 타구시 글러브에서 잡을듯 말뜻 튀기다가 노치면 안타인것처럼
글러브로 튀기다가 펜스 넘어가도 홈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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