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outine] 흔한 옆 집의 이사매너2015.11.27 PM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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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층에 두 가구가 가운데 엘레베이터를 두고 현관문이 마주하는 구조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옆 집 고딩 딸린 부부가 이사를 갔는데 아침 7시부터 쿵쾅쿵쾅.
아침부터 아기아들 깨서 울고 달래면서 짜증으로 하루를 시작.

준비하고 출근한다고 문여니 문이 안열림. 이삿짐 박스를 우리집 문앞에 쌓아두심.
대충 거치적 거리는 물건들 걷어차고 이삿짐 직원 우두머리 같은 새끼 째려보고 출근.

분명히 청소 제대로 안하고 쓰레기 복도 및 계단에 던져놓을 것 같아서
아내에게 오후에 나올 때 사진 찍어달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하...어떻게 해야 받은 불쾌감을 7천배로 갚아줄 수 있을까...


댓글 : 23 개
빡!
이사를 어떤 식으로 하길래 저리 개판을
욕나오는 집안이구만요....
미개하다 미개해
출근하실 때 한소리 하고 가셨어야 했을듯. 왜 문 막아놓냐고 뭐라고 하고 여기다 쓰레기 버리고 가면 책임 물리겠다고 으름장 놓아야 됨
와 진짜 인간성 나온다 하...
쓰레기 무단 투기로 신고하시는건 어떨까요 ㅎ
정몽주니어
직접하기보단 그냥 아파트 관리실에 항의하는게 편하죠.
저거 소방서에 신고하세요.
계단은 화재나 기타 이유로 대피해야 하는데
저런식으로 물건 쌓아두면 안됩니다.
소방서한테 민폐임;;;;;;
불도 안 났는데 소방서에 왜 신고를 합니까;
민원신고를 오해 한 듯 하네요, 일단 처벌은 소방법으로 처벌되는건 맞습니다
오만님의 의도는 소방관이 출동하라는게 아니라 소방법위반으로 단속을해서 벌금을 먹이라는것 같은데요 ㅎ
소방법 관련 신고는 소방서로 하는걸로 아는데요?
무슨 소방서가 불끄로만 다니는 곳입니까?
아 그런 의미군요. 죄송합니다.
화이트로즈//계단 복도는 우리재산이 아니고 소방서라고 합니다.
복도나 계단에 자전거나 물건이 있을경우 경고문 붙여놓아요.
만약 소방본부 불시점검시 적발되면 200만원 벌금입니다.
그리고 저런경우 저 물건들 경비실에 돈주고 버려야되요. 그냥 쓰레기들임.
저거 쓰레기 무단투기로 신고 가능할듯
소방법 위반+쓰레기무단투기로 신고하면 될거같습니다...
관리실에 바로 신고하세요
인성 개쓰레기들이네 신고 ㄱㄱ
양은냄비+ 옷 들은 가져다가 고물상에 파셔요 치킨값은 나올지도..
우와~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저도 이사 많이하고 이웃들도 이사 많이하지만 저렇게 해 놓은 적은 없는데 ㄷㄷ
단, 주차장에 가구들 방치해서 주차하려고 가구들 내가 치운 적은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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