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웃긴거] 맘아이와의 전쟁.jpg2012.02.08 AM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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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 개
흠.. 어차피 무료버전으로 배포된 것에 대한 반발이면, 애당초 배포자가 상업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면 승소할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요. 유료버전까지 공격했다면 이야기는 달라 보입니다만..
저정도 할줄아는 미성년이면 맘아이에서 데려가야지..
이땅의 정의는 죽었어 ㅜㅜ 너이새끼화이팅 ㅜㅜ
  • Uriel
  • 2012/02/08 AM 09:17
채팅방 기능이 가장 웃기네요 ㅋㅋㅋㅋㅋ
프로그램을 변조하지 않고 외부적으로 킬링했다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시바 진짜 너 화이팅
멋지네요!
요청한 것도 제대로 해결 안했으면서 고소미날린 업체를 꼭 털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밤바 맘아이....마치 프로그램판 셧다운을 보는것 같구나........
멋진데...

맘아이쪽의 나쁜 의도가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 NAC
  • 2012/02/08 AM 09:42
맘아이 코드 자체를 안건들고 강제 종료 시키는 건 법적으로 문제 없을 텐데. 'ㅅ'
기능을 보니 이건뭐... 컴퓨터가 아니라 아동감시장치
와시바 너 멋지다
코드킬링이 아니라 프로세스 종료라 별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1초를 255초로 변조한 사항이 있어서 걸리네요. 무튼 내용을 들어보니 맘아이란 프로그램 자체가 악성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아니 이건 에바지 그래도.. 맘아이 회사쪽 대응이 난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대한민국은 프로그래머들의 강국이 되가는데..
L Lawliet_SG //당연한거 아닌가요? 자기회사 프로그램을 강제종료시키는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자가 있으면 어느회사라도 고소할겁니다;;
법률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바이너리단에서 변조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저기서 설명한 방식은 윈도 기능을 이용해서 맘아이의 실행을 차단하고 맘아이를 하드디스크에서 삭제하는 것일 뿐 바이너리적인 변조는 하지 않았음으로 무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해도 씨알도 안먹혀요.
그래서 이런 경우 쓰레기같은 가짜백신 업체들이 많이 써먹는 방식이 '영업방해'로 고소하는겁니다.
사자새끼를 키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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