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의 잡게] 오늘 해고를 당했는데 이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2020.07.09 PM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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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는 회사는 5인 미만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취업한지는 6월 8일날 해서 이제 한달째 됐습니다.

회사를 막 적응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퇴근시간때 부장이 갑자기 절 부르더니 

원래 이 회사에 다니던 직원이 있었는데 다시 그 사람이 오기로 해서 저보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회사 재정 상황때문에 2명 이상은 채용하기 힘들다고 저보고 일주일 시간 줄테니 그때까지 다른 직장 알아보고 나가달랍니다.

더 다녀보고 싶다고 했지만 안된다구 하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들어보니 이런 부당해고같은 경우는 한달전에 해고 통보를 해주고 한달치 해고예고수당을 받는거라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 애매한것이 이 회사가 5인미만 회사이고 일 다닌지 한달됐는데도 저같은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부장이 일주일 시간을 준다는데 이때 근무는 하지 않고 일주일치 급여만 달라고 주장할수 있을까요?

 

내일 당장 출근하자마자 퇴사 얘기하고 나올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 16 개
노동부에 전화해서 신고 및 상담 먼저 받아 보세요.
그리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나가기 전에 4대 보험 가입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안되어 있다면 신고 하세요.
그리고 자의에 의해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거에요.
그것도 알아 보세요.
실업급여는 180일이상이라 안될겁니다...
4대보험은 확인해보니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나무늘봄//한달만 했기때문에 실업급여는 불가능하겠죠..
해고수당은 인원수 관계없는걸로압니다
점심시간에 1350전화하세요 인터넷보다는 여기가 그나마 확실합니다
제가 취업성공패키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이라는 것을 받을수 있었는데
이 회사때문에 그것도 다 날라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못받겠죠?;
그리고 5인미만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된다는건가요?
입사후3달간은 수습기간 적용이라 부당해고 그런거 적용 안됩니다...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못받는건가요..?
쓰레기 회사네요..기껏 사람 뽑아놓고 뭔 개짓거리인지...
쓰레기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해야하지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로 글쓴이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불가대상 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저 그렇다면 부장이 다른 곳 알아볼 일주일 시간을 준다는데
이때 근무는 안하고 그냥 일주일치 급여를 달라고 말하면 가능할까요?
상담 받아보시고요
근데 아마도 3개월 미만 해고라서...
3개월 미만은 안됩니다
그렇다면 위에 말한것처럼 부장이 직장 알아볼 일주일 시간을 준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직장을 알아봐야 하니 출근은 안하고 일주일치 달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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