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의 잡게] 아버지 직장가입자 의료보험에 제가 피부양자로 신청하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2023.11.03 AM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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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회사를 관두게 되서 의료보험을 아버지가 다니시는 회사에 피부양자로 신청하려는데요.

그런데 거기 회사 사장이 저의 등본이랑 소득금액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실직해서 그때도 아버지 회사에 피부양자로 의료보험 가입했을때는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만 냈었는데요.

이번에는 갑자기 세무서에서 21,22년에 일한 소득금액증명서 라는것도 떼가지고 와야 피부양자 가입이 된다네요.

근데 제가 검색해본 결과 피부양자 가입시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들어보니 소득금액증명서 있으면 대출 신청을 할수 있다는데.. 음

이거 소득금액증명서를 내도 괜찮은건가요?

댓글 : 13 개
피부양자 등록과 소득증명원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만 있으면 돼요(때에 따라 등본까지는 요청함)
근데 회사에선 소득증명원도 가져오라는데 어떡하죠?.. 뭐 이상한짓 할까봐 걱정이네요..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회사선 그걸 달라는데요..ㄷㄷ 허튼짓 할수도 있나요 그거가주고?
  • PA씨
  • 2023/11/03 AM 03:17
사장이 뭔 생각 하길래 그걸 요구하는 건지 참
  • nmn
  • 2023/11/03 AM 04:54
그냥 그 회사 통하지 말고 님이 의료보험공단가서 해도 해줍니다...
가족관계증명만 돼면 바로 해줘요...
가끔 건보에서 나이많은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할시에 자녀의 배우자 유무 확인하는 증명서까지는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소득증명요구는 처음 듣네요
지역 건보 센터에 가면 가족관계 증명서 하나면 됩니다.
연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조건인가 있지 않나요 제가 잘못 알수도... 지역 건보에 문의해보세요
  • MAGIC
  • 2023/11/03 AM 09:29
현직 인사급여 담당자 입니다. 피부양자 신고를 할때 필수사항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와 혼인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이던 자녀이던 간에 결혼을 한 경우 배우자가 우선되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 외에는 피부양 대상자 (글쓴이) 가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탈락이 되는데 보통 기업에서 공단에 신고를 하면 공단이 조회를 해보고 알려줍니다. 신고하기 전까지는 피부양 대상자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알길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소득금액 증명서를 요구한다라고 하는건 신고를 해보고 확인하는게 아니라 신고 전 단계에서 피부양 가능성을 체크해보겠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니까 그 서류를 다른 용도로 쓸리는 없다고 생각하시는게 좋겠구요 나쁜의도는 아니니 준비해서 제출하셔도 될듯합니다.
엥?? 이걸 회사에 신청하는거에요? 그냥 공단에다 신청하는거 아닌가?
  • MAGIC
  • 2023/11/03 AM 09:58
일반 직원들이 공단에 직접 신청하는게 번거로운 분들도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사총무 담당자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구요
그거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4대보험연계센터 들어가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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