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냥 적고 싶어서 만든 카테고리]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해도 이해할수 있을거 같은 사건 혹시 있으시나요?2011.08.10 PM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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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는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고 간간히 생각나는 밀양 여중생 사건.

부모 뺵으로 처벌 안 받고 지금도 사회생활 하고 있고 그때 일을 자랑삼아 말하고 다니고...
부모란 사람들은 피해자 여성을 협박하고 부모라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고

상식적으로 이해 할려고 해도 이해를 못할거 같은 범죄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여성은 가출 했다고 하는데

만약 이 여성이 가해자들을 살해 헀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잘했구나 라는 말이 나올거 같을 정도 이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법원은 피해자 여성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겠죠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했을 떄와는 달리...

하긴 518 주모자 전두환이 아직도 부자처럼 살고 있는 나라이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말이죠.

딱히 범죄를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복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지는 행위도 용납 못할 일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마음 한구석으로 차라리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생기는건지 모르겠네요.

국내로만 보지말고 지구촌 전체로 보면 밀양 여중생 사건 보다 더한 사건들이 허다 하겠지만요.

인권위 라는 곳이 피해자 인권 보다 가해자 인권을 우선 순위 하는 것도 어이 없고

피해자가 더 죄인 취급 되는 것도 황당하고

이게 정말 올바른 건가...

앞으로도 저런 일이 생겨도 똑같은 일이 반복 되는건가 란 생각 하면 답답하기만 하네요.




댓글 : 21 개
일본 같은 경우는 영화화도 된 콘크리트 여고생 살인사건 있죠..
다들 학생이라서 겨우 몇년 판결 받았던.. 그중 몇몇은 잘못 뉘우치지도 않은
모든 성범죄자들에 한해서
돌맹이로 던져서 죽이는 형벌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데스노트가 인기많았을거라 생각해도 법의 심판이 미치지않는 범죄자들을 심판한다 솔직히 저도 그거 땜에 봤거든요 라이토랑 L의 머리싸움같은건 그냥 양념이었죠 뭐 결말은 당연하게도 라이토의 죽음으로 끝났지만요
강간, 살인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자는 사형당해 마땅합니다.

인권, 말 그대로 인간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
그저 태어나기만 해도 부여되는 것이라면 인간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식물,곤충에게까지 각자의 권리를 부여해야 마땅하겠지요. 인간이 그들과 구분되고 스스로에게 인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욕망을 자제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써의 규범과 존엄성을 갖고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을 외면하고 사회의 룰마저 부수는 놈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인데 어째서 인권을 운운하며 그런놈들의 목숨을 부지시키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구름나무//강간, 살인에 의한 모든 범죄가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면 그 죄의 무게는 1명을 살인하던 100명을 살인하던 똑같이 사형이 될것이고 그렇다면 강간이나 살인을 한번이라도 했다면 '이미 죽은목숨이니 조금더 하고 죽자.' 라는 생각을 하게되지 않을까요..?
99명의 범죄자를 풀어준다 해도 한명의 억울한 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현행 법규정은 피고인을 위한 어느정도의 유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덕분에 정말로 99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꼴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죠.
이건 사실 법규 자체 보다는 양심을 상실한 몇몇 법관들이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멋대로 만들어댄 법은 당연히 예외.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봐준 사례로는 폭행과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던 남편을 살해한 아내의 경우가 있습니다.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처벌되었다죠.
평범한 일반인님 // 극소수의 소위 싸이코패스의 경우 범죄행위 그 자체에 목적이 있기때문에 말씀하신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적에 의해 벌어진 범죄 또는 우발적인 범죄 등 대부분의 경우 '사형'이라는 패널티에 의해 범죄의 예방효과가 생깁니다.

많은 수의 범죄심리학자들은 사형이 범죄 예방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고있습니다.
다만, '비윤리적 패널티의 거부감'에 의한 예방..
즉 범죄자의 인권이 문제가 된다고 사족을 달고있지요.

만약 제가 범인이라면 '이미 버린몸 더 범죄를 저지르고 죽어야지' 보다는 '이이상의 범죄는 내가 범인이라는 증거만 늘릴뿐이야' 라고 생각할것 같습니다.
구름나무//자신이 범인인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만약자신이 범인인것이 밝혀지고 형사들이 자신을 잡으로 온다고한다면 어떨까요? 자신이 도망치는데 방해되는 사람들과 자신을 잡으러온 형사도 죽이려 들지 않을까요?
평범한 일반인님 // 도주에 방해가 되는 장애를 없애려고 하겠지요. 하지만 제가 첫플로 썼던 '강력범죄의 피의자임이 확실할 경우 사형집행'이 전재로 깔려있다면, 그런 예비 사형수가 도주를 위해 그 이상의 살인을 저지르도록 경/검찰이 물러터지게 수사하지 않겠지요.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도주 등을 위해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며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을경우 검/경의 발포권을 행사하기 수월하도록 조정해야겠지요.
뭐,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강력범죄 피의자는 사형집행'이라는 전재가 있으니까요.

반대로, 강력범죄의 범인임이 100% 확실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쓸데없이 도주 장애요소를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행사하지는 못합니다. 불투명했던 '사형'이라는 패널티를 100%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구름나무//물론 일반적인 논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자신이 직접 범인이 된다면 길가는 모든 사람이 형사로 보이는 강박증세가 보일것이고(실제로 형벌이 사형이라면) 거기에다 진짜 형사가 따라온다면 그런 논리적인 생각을 하실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데로 때려 부시겠지요.
평범한 일반인님 // 그러니까 발포권의 완화를 말씀드린겁니다. 스스로 사형이라는것을 인식한 상태라면 말씀하신 강박증세도 심할것이고 이는 오히려 범인 자신을 드러내는 계기가 됩니다. 순순히 체포되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려 한다면 주저없이 발포할 수 있도록 발포권의 완화를 말씀드린겁니다.

눈앞에 날벌레가 날아다니는데 그게 그냥 날파리인지 모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모기였어요. 그냥 두면 분명 물겠죠.
모기가 물때까지 기다렸다가 잡으시겠어요? 아니면 모기인걸 알자마자 잡으시겠어요?
비약은 조금 있지만 같은 노선상에서 생각하시면 될꺼라 생각합니다.
구름나무// 형벌의 예방적 기능에 있어서 더욱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형의 과중이 아닌 범죄의 검거율 입니다.

뒷골목에서 사람잡는 댁스터라 하여도 cctv를 달아놓은 골목길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지는 않는 이치죠...라기보단 과중한 형벌에도 익숙해 질 수 있는 인간의 특성상 더욱 무거운 형벌을 주장하는 것은 예방적기능이 아닌 형벌의 응보적 기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구름나무//아무리 경찰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더라도 도심속에서 도주하고 있는 범인을 다른 시민에게 피해가 없이 발포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잘못발포하여서 사람이 죽는다면 그 형사는 사형이 되겠지요. 또는 형사가 총을 잘쏴서 그 범죄자를 죽였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형사는 살인을 저지른게 아닙니까? 그럼 이것때문에 법조항에 단, 살인이나 강간을 한 범죄자를 죽이는것은 합법으로 위한다. 라고 씌어 놓는다면 이것또한 엄청난 문제가될것입니다. 인간에게 정당하게 살인할 권리를 준다면 이는 인간사회자체의 존속을 위협할만한 사건이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기가 저를 물지않아서 모기를 죽이지 않습니다.
다른 벌레도 죽이지 않습니다. 바퀴벌레도 죽이지 않습니다.
구름나무님이 위에 모든 생물이 인권과 같은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모기를 죽이시는것입니까?
chryys님 // 8년쯤 전에 교양수업중 토론주제로 강력범죄자의 사형집행이 옳은가에 대하여 토론할때, 같은 내용을 조사로 본 기억이 있고 납득도 하고있습니다.

그치만 지금 토론중인 주제는 '범죄자의 인권'을 인정해주어야 하느냐입니다. 저는 범죄자에겐 인권에 대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그 이후 평범한 일반인님과 나누는 이야기는 제 사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첫플 이후에는 계속 '강력범죄 피의자는 사형집행' 이라는 전재를 달고 말씀드리고 있구요 ^^;;
평범한 일반인님 // 지금 말씀하시는 '발포에 따른 살인에대한 패널티'를 걱정하는것은 전재를 잘못 이해하신 경우입니다. '범죄자가 반항하고 주변 민간인에게 위험하다는 판단에 발포했다. 그 결과 범죄자가 죽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당 검/경관은 무죄이지요.
개인의 욕구 또는 사정에 의한 살인이 아닌, 민간인의 피해를 예방하며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지키기 위한 '시스템으로부터의 살인'이므로 당연히 이는 무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범한 일반인님이 말씀주신대로라면 사형집행관 조차도 살인자가 되는것이지않습니까 ^^;;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발포권의 얘기는 어디까지나 '강력범죄자의 피의자임이 확실할 경우 사형집행'을 전재로 말씀드리는겁니다.

사형집행 확정자가 죽는것을 걱정하기보단, 그를 효과적으로 재제하지 않았을때 생기는 올바른 사회구성원들의 피해를 걱정하는게 옳지요.


요건 진짜 별로 달 필요는 없는 얘기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물지않은 모기라도 죽입니다.
자신의 피를 빨아먹은 모기만 죽이는게 당연하다고 여겨진다면, 모기향, 뿌리는 모기약등은 존재할 수도 없었지요.
살충 대상을 한정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이는 유효범위내의 모든 모기 또는 해충이 인간에게 유해를 끼칠 요소를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전 당연히 매일 밤 자기전에 모기를 다 잡고나서 자리에 눕습니다.

그리고 첫플에 쓴 내용을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이 인권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쓴게 아니라,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 인권이 주어진것은 인간 스스로가 사회를 구성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스스로 존엄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쓴것입니다. 동물과 다르게 말이지요.
구름나무//ㅈㅅ 난독증이 가끔씩 도져서요;;;
하지만 범인이 아닌 민간인이 사살되었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경찰에게 책임이 있는겁니까 아니면 범인에게 책임이 있는겁니까 아니면 길을 지나가던 시민에게 책임이 있는것입니까?
평범한 일반인님 // 그경우는 말 그대로 case by case 일테니 해당 건에대한 자세한 조사가 있어야 하겠지요. 불필요한 과잉진압으로 인해 민간인 사망자가 나왔다면 검/경에 책임이 있는것일테고, 발포순간 범인이 지나가던 행인을 잡아끌어 방패로 삼은것이라면 범인에게 책임이 있는것이겠지요.

그리고, 말씀주시는 상황과 꼭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유사한 예는 항상 있어왔습니다.
바로 얼마전 연평도 포격으로 사망한 젊은 장병들을 예로 들 수 있지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었지만 북한의 무력행사에 의해 전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라는 사회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군대'를 비난하고 해체할 수는 없는일이지않습니까 ^^;;
구름나무// 형벌의 응보주의적 입장에서 사형집행을 주장하시면서 그 근거로 예방적 기능을 가지고 나오시니 저로서는 혼란스럽군요;;
chryys님 // 저의 경우 응보주의적이라기보다는 응보적 기능과 예방적 기능 양측의 하이브리드라고 보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응보주의에 무게가 더 있긴 하지만, 사형제도에 예방적 기능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형벌의 예방적 기능에 있어서 더욱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형의 과중이 아닌 범죄의 검거율 입니다.' 라고 말씀하신걸 봐서는 chryys님도 사형제도에 범죄예방의 기능이 어느정도 있다는것을 인정하시는것이라 생각됩니다만;;

말씀주신 예처럼 검거율이 높아진다면 좋겠지만, 이는 팩트에 의해 정량화/정규화 되기 힘든 방법입니다. '검거율을 높인다'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지요. 범죄의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골목골목마다 범국가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도 없는것이니까요 ^^;;
구름나무// 응보주의란 형벌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할 뿐 처음부터 그 기능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혼란스러웠던 것은 [범죄자의 인권은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사견(사족?)으로 형벌의 기능을 들고 나오신 점이었습니다.

또한 응보주의와 목적주의(예방주의)의 절충적 입장을 취하는 오늘날의 형벌론적 입장 역시 응보사상의 배제이유로 예방적 기능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번엔 절충적 입장이라며 예방적 기능을 언급하시는 점에 또 혼란스러워 지는 군요..;;
chryys님 // 제가 쭈욱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것은 '사형제도로 인해 범죄 예방효과가 있으니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가 아닙니다.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 제가 말씀드린건 사형제도의 예방적 기능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첫번째 리플에서 이미 다 나와있지요.

강력 범죄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규범과 책임을 외면한 시점에서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적용시킬 수 조차 없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사형제도의 예방적 기능에 대한것은 평범한 일반인님께서 제 의견이었던 '사형제도의 합법화'를 기반으로 가정하신 특수 상황에 답변으로써 사용한 것이지요.

chryys님께 처음 드린 리플에서도 말씀드렸듯, '범죄자의 인권을 인정해주어야 하느냐'라는것이 본문의 주제였습니다. 저는 범죄자에겐 인권에 대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사형제도의 예방적 기능은 그 후 나온 부산물적 가정에 대해 답변드리며 언급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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