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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초보자 교통사고 합의요령 . jpg2019.02.04 PM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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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개
- Goldmund
- 2019/02/04 PM 11:24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지연이자 연5%~15%를 추가로 받게 됨
패소해도 상대에게 물어줘야 하는 소송비용이 최악의 경우 각자부담일 가능성도 높음
소송목적액이 1천만원 일 경우 상대변호사선임료가 40만원도 안 되고, 1억일 경우 기껏해야 400만원 정도임
끝으로.. 이글에서 가장 믿을만한 문장 "우리 보험사도 믿지 말아라"
패소해도 상대에게 물어줘야 하는 소송비용이 최악의 경우 각자부담일 가능성도 높음
소송목적액이 1천만원 일 경우 상대변호사선임료가 40만원도 안 되고, 1억일 경우 기껏해야 400만원 정도임
끝으로.. 이글에서 가장 믿을만한 문장 "우리 보험사도 믿지 말아라"
- 루리웹-6154925118
- 2019/02/04 PM 11:29
와드
- 어이이봐
- 2019/02/04 PM 11:31
좋은 글 감사합니다
스크랩하고 가요^^
스크랩하고 가요^^
- GAME BOY™
- 2019/02/04 PM 11:41
경험해 봤는데 전부 팩트입니다
이하 죄송하지만 말 좀 짧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재판전까지 보험사에서 정한 과실로 미리 계산 다하고
재판가지 말것,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보험사끼리 미리 가해자 만들어버렸으면.
반드시 5:5 로 갈것. 계산은 해도 안해도 큰 상관은 없지만(대물)
과실 비율은 중요함.
판사새끼들 귀찮아서 대부분 보험사가 정한 과실 그대로 감.
1심이 대법가도 대부분 안바뀜. 본인이 유명한 셀럽이 아닌이상
판래기들도 본인 판결 뒤엎으면 선후배 기수 따지고 학연 지연 따져서
대부분 1심에서 바뀌는 경우가 없으니
재판 갈꺼면 반드시. 5:5.
참증거 명확하고 누가봐도 과실 비중이 더큰 죄도
보험사 과실대로 가는게 대부분임.
판사새끼들이 판래기라고 욕처먹는 이유가 있음.
이하 죄송하지만 말 좀 짧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재판전까지 보험사에서 정한 과실로 미리 계산 다하고
재판가지 말것,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보험사끼리 미리 가해자 만들어버렸으면.
반드시 5:5 로 갈것. 계산은 해도 안해도 큰 상관은 없지만(대물)
과실 비율은 중요함.
판사새끼들 귀찮아서 대부분 보험사가 정한 과실 그대로 감.
1심이 대법가도 대부분 안바뀜. 본인이 유명한 셀럽이 아닌이상
판래기들도 본인 판결 뒤엎으면 선후배 기수 따지고 학연 지연 따져서
대부분 1심에서 바뀌는 경우가 없으니
재판 갈꺼면 반드시. 5:5.
참증거 명확하고 누가봐도 과실 비중이 더큰 죄도
보험사 과실대로 가는게 대부분임.
판사새끼들이 판래기라고 욕처먹는 이유가 있음.
- 문화충격
- 2019/02/04 PM 11:50
스크랩!
- 크리티컬치명타
- 2019/02/04 PM 11:50
좋은글 스크랩 해갑니다. 감사합니다
- 미키쿠마
- 2019/02/04 PM 11:52
스크랩 합니다. 보호받을려고든 보험을 내가 공부해야하고 법도 내편이 아니면 참 미쳤군요
- 넌 딱보니2년짜리다
- 2019/02/05 AM 12:21
잘봤습니다. 퍼갈께요.
- 심판자z
- 2019/02/05 AM 01:49
젤 좋은건 안전운전 방어운전 사고 자체가 안나는것..
- Grim reaper
- 2019/02/05 AM 04:14
잘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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