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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객관적으로 감사원 자료를 살펴보니 2014.06.03 PM 10:55
26페이지에 보면요
농산물이 입고된 이후 자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검사인력과 장비도 제한되어 있어 표본점검 방식으로 자체안전성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위 센터를 통해 학교에 공급된 농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 농약이 검출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쩔수 없는 표본검사의 한계라 느껴지는데
결국 감사원에서 이래이래 조치해줘라 하는 서울시에 보낸 문건에는 그런내용이 없었고
서울시 측에서는 조치를 하라는 문장이 없으니 기존 방식인 표본검사 방식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 걸로 알수밖에 없었군요..
한편 그걸 정후보측은 꼬투리잡고 늘어지는 상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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