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신고하고싶지만 번호가 안찍힘ㅂㄷㅂㄷ2023.08.11 PM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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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타고 가는데 우회전하는척하더니

불법유턴 ...

깜빡이도 안키고 아오오

집에와서 블박보니 번호가 안나와서 ㅂㄷㅂㄷ

댓글 : 21 개
간격이 가까웠으면 위험했겠네요 이거
깜박이라도 했으면 대비했는데
우회전이 유턴일줄은...
옆에 표지판 보니 자전거도로겸 인도네요
왜 도로로 다니신건지..?
있어도 공도타는게 합법인데여
진짜 옆에 자전거 도로 있네요..
자전거 전용 도로와 일반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전용 도로로 다니는 게 상식입니다. 왜 만들어 놨을까요..
물타기하시나요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깐 탄거입니다 정상주행이었고 차거 불법인데 무엇이 잘못인지 보고 말하시죠
자전거가 도로타도 되는 상황이래도 자전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식이네요
뭐가 문제 없습니까?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차도로 주행하는건 지정차로 위반 입니다
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물타기가 아니고 글쓴 본인도 잘못한건 맞아요...
30키로 도로에서 엄청 빠르게 달리신듯? 심지어 자전거 도로 있는데 그리고 차에서는 저정도 약한 등은 잘 안보임
35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공도타도 법적으로 문제없는데요
영상 늘리고 색상조절하면 보일듯
시간지나서 해도 벌금안나올겁니다
  • Pax
  • 2023/08/11 PM 09:37
잘못 알고 계신듯 싶네요.

단속도 안 하는 일이라 굳이 따지고 싶진 않지만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의 차도 주행은 합법이 아닙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단지 처벌조항이 없어 단속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이런 법은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처벌도 없고 사법기관도 방관하기에 위반행위를 합법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아랫분이 적어주신 것처럼 사고시엔 위법행위로 인한 과실비율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 Pax
  • 2023/08/11 PM 10:01
처벌조항도 없어 강제도 없는 법이라 탓하고자 하는건 아니니,
FM은 이 쪽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문철 변호사가 벌금 있다고 하더라구요
지정차로위반으로 만원…단속을 안할 뿐이죠
  • Pax
  • 2023/08/11 PM 10:25
아 다른 조항에 해당되나 보군요.
찾아보니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라 형사처벌은 아니긴 합니다만...

뭐 웬만하면 준수하려 노력하는게 좋겠죠.
  • yKANO
  • 2023/08/11 PM 09:47
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도에서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겸용도로라도 자전거도로 통행이 우선이다. 겸용도로를 놔두고 차도로 주행할 수 없고 그러다 사고가 나면 대체로 자동차가 가해자가 되기는 하지만 자전거에게도 소정의 과실을 추가적으로 물린다.
저 경우는 불법유턴은 아닌것으로 사료되네요.
유턴가능 조건을 잘 모르셔서 유턴표시 없으면 무조건 불법이라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는 유턴이 가능합니다.
1.신호등없음
2.유턴금지표지없음
3.횡단보도없음
4.중앙선없음(끊겨있음)
영상을 보면 4가지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불법유턴은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잘잘못을 떠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듯 하여 정보공유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우시는게 좋을거같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뒤에서 달려오다 자전거보고 놀랐을 운전자도 있을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글 올리셨다가 제가 리플남기니 지우신거같은데요
깜박이라도 키던지 뒤에 차오는것좀 보고 돌던지
진짜 ㅆㅅㄲ네요
사고 안나신게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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