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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주차관련 문제입니다2018.09.14 PM 12:23
현제 행복주택에서 거주하고있는데 행복주택에 주차자리가 불법주차 차들로 주거자가 주차를 못하고있습니다
거주스티커를 발부했는데 그 스티커가없는차량이 상당수 주차하고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차유리에 스티커 부착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계속주장하고있고
이걸 법으로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 10 개
- Rokha1
- 2018/09/14 PM 12:27
주민들이 돈모아서 차단기 설치하는방법 밖에
- 패왕여니
- 2018/09/14 PM 12:28
강제적으로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 .
스티커 부착이라도 잘하고 있다면 그나마
양호한곳 입니다
스티커 붙인걸로 인천아파트사건도 발생한거고
스티커부착이 관리실에서할수있는 최선입니다
외부차 출입통제를 철저히하면 된다고 하실분들
계신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스티커 부착이라도 잘하고 있다면 그나마
양호한곳 입니다
스티커 붙인걸로 인천아파트사건도 발생한거고
스티커부착이 관리실에서할수있는 최선입니다
외부차 출입통제를 철저히하면 된다고 하실분들
계신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초코풀
- 2018/09/14 PM 12:46
그쪽도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는 모르겠는데
일반 빌라에는 적용 가능한 방법이
외부차량 주차비 부과 한다고 공지 해 놓으면
주차비를 받을수 잇습니다.
출입구에 CCTV가 있으면 들어왔다 나간시간이 확시히 찍혀 있으니. 주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차비는 말도 안되는 금액을 써놓아도 들어오신분은 지불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결찰서 소환가능)
저희 집도 심해서 10분 만원 써 두었습니다.
전처럼 조금만 있다가 뺼께요는 없어 졌습니다. 모르고 주차는 해도 주차비 내고 가세요 하면 10분 거리도 1분만에 오는 마법을 보여 줘요..
건물주한테 애기하시고 시행가능하면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일반 빌라에는 적용 가능한 방법이
외부차량 주차비 부과 한다고 공지 해 놓으면
주차비를 받을수 잇습니다.
출입구에 CCTV가 있으면 들어왔다 나간시간이 확시히 찍혀 있으니. 주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차비는 말도 안되는 금액을 써놓아도 들어오신분은 지불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결찰서 소환가능)
저희 집도 심해서 10분 만원 써 두었습니다.
전처럼 조금만 있다가 뺼께요는 없어 졌습니다. 모르고 주차는 해도 주차비 내고 가세요 하면 10분 거리도 1분만에 오는 마법을 보여 줘요..
건물주한테 애기하시고 시행가능하면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러블리지수
- 2018/09/14 PM 12:48
오 완전 좋은 방법이네요!
- 초코풀
- 2018/09/14 PM 12:51
오타 아닌 오타가 많네요.. 애기 -> 얘기 이젠 습관이네 ... ㅜㅜ
- 새턴인
- 2018/09/14 PM 01:11
좋은 방법이시네요
- 초코풀
- 2018/09/14 PM 12:56
https://youtu.be/chwtaHhaAvY?t=1213
- 마시로땅~♥
- 2018/09/14 PM 01:17
개인 사유지면 가능합니다만 견인조치도 인근거주인이면 불가능하더군요
- 엑플박스
- 2018/09/14 PM 01:52
차단기 없나요?? 방문차량은 무조건 경비실에 콜해서 들어가야 할텐데요??
- 엑플박스
- 2018/09/14 PM 01:53
아..아파트가 아닌가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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