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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정보] 일본의 배우자 공제 제도2015.03.12 PM 04:41
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설명 적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본의 가족에서 와이프가 전업주부이거나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할때,
와이프의 수입에 따라 와이프의 과세, 남편의 과세 및 비과세가 어느정도 결정되는것이었습니다;
와이프가 연간 100만 미만의 수입일 경우,
와이프의 소득세 → 내지 않아도 된다 (수입의 약 1~2프로. 평균 월 2~3천엔)
와이프의 주민세 → 내지 않아도 된다. (연간 약 50~150만원내외)
남편의 소득세 밑 주민세의 배우자 공제 적용여부 -> 공제된다
남편이 공무원, 회사원일 경우 건강보험비에 대한 공제 적용여부 -> 공제 된다
즉 적게 일하고 세금 덜 내는 방법이라면 연간 100만엔 이하로 할것이고..
많이 벌거면 아예 연간 140만엔 이상 버는게 이득이다.. 는 점이 되겠습니다;
댓글 : 10 개
- daramjwi
- 2015/03/12 PM 04:56
!?
- 시린감자
- 2015/03/12 PM 04:58
저는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 여왕벌레 전효蟲
- 2015/03/12 PM 04:59
나는 일어 가능하지롱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쓴이)
- [Dark Reign]
- 2015/03/12 PM 05:00
?
- 글리젠 마이스터
- 2015/03/12 PM 05:00
번역이 시급합니다.
- 유이가하마~
- 2015/03/12 PM 05:01
번역이랑 설명이 필요하다
- 심판자z
- 2015/03/12 PM 05:06
일어를 알아도 왜 난 봐도 모르겠지
- 보츠
- 2015/03/12 PM 05:11
아내 연봉이 100만엔 이나 103만엔 까지인 경우는 소득세 주민세 안내도 되고 넘으면 내고 대충 이런 내용이네요
- Hㅏ겐Dㅏ즈
- 2015/03/12 PM 05:20
여자가 일안하면(수입이 일정이하면) 세금 안내도 된다는 내용같음.
- 엘리&리사
- 2015/03/12 PM 06:32
와이프만 해당사항인듯..일본 주민세 장난 아닌데... 괜찮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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