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이태원 사고 피해자 '지원금'에 대한 생각2022.10.31 PM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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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반박시 다 님 말이 맞습니다. 



1. 국가의 위로금 지급이 옳은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저는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행정의 불법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무언가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의 제2조, 4조는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 의무와 책무를 저버리고 수 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했죠. 


저는 국가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발생한 사고이기에 당연히 국가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1-1 놀러갔는데 위로금을 주느냐는 주장에 대해


저는 이번 위로금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배상금에 가깝다고 봅니다. 


가족과 함께 놀러가는 길에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놀러가는 길이니 배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실분은 없죠.


덧붙여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놀러 갔을 뿐이잖아요?



1-2 내가 낸(?) 세금으로 위로금을?


행정부가 원래 세금 쓰는 곳 아닙니까. 그 행정부를 선택하신 분들이 많았으니 어쩔 수 없죠. 악깡버 하세요. 



2. 그런데 타이밍이?


SPC 불매 운동과 관련해 사측에서 장례식이 진행되는 와중에 유가족에게 접근해 합의금을 제시 했다고 하죠. 그 사실을 보고 저도 화가 났었는데요.


지금 정부의 행태는 그것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네요. 


국무총리가 위로금을 지급하겠노라고 떠들고 각종 언론에서 금액이 얼마네 하는 것을 속보로 다루는 것을 보며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아니 좀 많이 화가 나네요.


사고를 예방해야 할 국가가 그 사고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위로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네요. 


돈이면 다 됩니까? 돈만 주면 끝이에요? 사람이, 목숨이 다 죽었는데 그깟 돈 몇푼이 뭐라고 벌써부터 이러는지 정말 참을 수 없네요 진짜


3. 반박시 님 말이 맞습니다. 근데 아니 님 말이 다 맞아요. 

댓글 : 52 개
놀러안간사람은 손해?
어떻게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시는지 ㄷㄷ;
더 정확히 말하면 놀러가지 않아서 죽지 않아서 손해라는 의견인거지요??
살아 계셔서 손해라 아쉽겠어요.
살아 있어서 손해...긴 하네요.. 여러모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이가없네
가서 죽은사람은 이익이라는 건가요?? 그럼?? 와 소오름
대충 돈 얘기 던져서 줘라 마라로 쌈붙이고 지들은 뒤로 빠져있다가 정작 나중에 안줄것 같네요
뭐 안 주진 않을껍니다. 어차피 자기돈 내는게 아니고 세금인데요..

여론 갈라치기 할 의도는 없진않죠..

정부는 잘못 없다고 하는 입장이면서 위로금 준다는 앞뒤 안 맞는 행동 하는 이유죠
그 행정부 선택안한 사람도 악깡버해야함요..?
그게 민주주의니까요
제가 악깡버 하고 있거든요...흑흑...
다들 하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죠 안뽑아도 뽑혔으니
고통 받는게 즐거우신 분들도 있겠다만
그게 바로 민주주의
어썸합니다ㅎㅎ
  • sory
  • 2022/10/31 PM 12:35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국가도 책임이 있지만, 국민도 사고 예방에 책임이 있는것 아닐까요?
국민도 당연히 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죠.
건조한날 산에서 담배 피지 않기 라던가
술 먹고 운전대 잡지 않기, 군중이 가득한 거리에 수류탄 던지지 않기 등등

하지만 축제를 즐기지 않기, 거리를 걷지 않기는 거리가 좀 있을 것 같네요..
국민의 사고 예방은 개인의 자유 문제이고
이 자유는 법으로 제약을 걸 수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건 누구다?? 이 역시 국가 기관이죠.
국가와 국민이 별개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초에 민주국가이고, 개개인이 하기엔 어려운 일들에 대해 권한을 주고 대리인을 임명하는거지요
임명된 대리인이 일 제대로 못했으면 혼나야지 어쩌겠습니까
유가족이 의로금 안받으면
돈 더받으려고 수작부린다고 프레임짜는거죠
딱 세월호때 하던짓
돈 받으면 돈받았으니 진상규명 그만하자고함
놀러가다가 사고로 인한 배상은 상대방이하는거죠;;
그 상대방이 국가라는 것이 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동감하는 바 입니다.사과도 없이 벌써부터 저러는거 보면.. 뻔하죠 뭐
위로?보상?피해금 등은 아직 이야기 꺼낼 타이밍이 아닌데
지들 치부를 숨키려고 그냥 장작이나 태우고 놀아라~ 하면서 던져주면
언론기래기 들이 덮썩 물고빨고 하고 그것에 동조하고 쌈하니 ..

그저 그들은 한입으로 "역시ㅋㅋ 개돼지들 답군"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아직 해결안하는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이라는 의문이 생기네요.
그건 이번 정부에선 비국민이라 아 어차피 여기 대부분도 비국민이긴 한데
누가 몇 퍼센트로 잘못했는지 확정도 안났는데 벌써 지원금 얘기를 꺼내는 건 개똥멍청이들이나 하는 짓. 모든 건 확실하게. 지금 입터는 건 언플로 밖에 안 보임.
동감하는데, 반박시 님말이 다 맞다고 말 할꺼면 개인 일기장에 쓸 것이지 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글 쓰는건가요?
소심한 관종이라 그렇습니다.. 제 말도 맞고 님 말도 맞고 그러면 되지 않나요..?
일단 0.번 첫째줄 보고 나니 딱 글 읽기 시러지네요.
그럼 0번 빼고 보시면 되겠네요!

딱히 싸우고 싶진 않아서 그렇게 시작 했네요.
왜 줘야하지?
라고 구구절절 적어 놨는데 이렇게 또 물어 보시면 제가 뭐라고 또 답을 해 드려야 할지 아 뭐 딱히 답을 바라고 댓글 다신 것 같지도 않고 다 이야기 해둔거 또 물어본거 보면 제가 꼭 답을 해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거에 대응하면 뭔가 싸움 날 것 같아서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아 모르겠네요. 근데 왜 안 줘야 할까요?
님이 언급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 재난의 정의 볼까요?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어디에도 놀러가서 지들끼리 깔려 죽는걸 재난이라고 하지는 않네요. 안타까운 사고지 재난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사고도 맞고 재난도 맞아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재난이라고 인정하고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했는걸요?

재난도 아닌데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순 없지 않겠어요?
그럼 특별재난구역 선포한 대통령이 위법을 한거네요???
냉정하게 말하긴 뭣하지만 솔직히 이걸 왜 줘야함? 국가가 할로윈데이를 이태원에서 축제하라고 법으로 정했음? 아님 따로 주최가 있어서 주최측 관리자가 소홀히 하여 비극이 일어났음? 자기들 놀고 싶어서 간거고, 개인 선택임. 이걸 왜 나라탓을함?
반대로 말할께요. 내가 지역에 무슨 축제해서 갔는데, 예상했던 인원보다 증가하여, 자동차가 밀리고, 그에 따른 각종 교통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나라탓 할 거에요? 나라가 어떤부분을 안해줬을때 따지는건 지극히 당연한일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때마다 나라탓을 한다면 국가예산을 어떻게 짭니까?
나는 지역에 축제하면 예상했던 인원보다 증가하여 자동차가 밀리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가 날 거 같아서 안감.

막 줄 개공감임. 뭔 일만 나면 나라 탓이여.
그렇게 차가 밀리고 교통사고가 나면 나라에서 혹은 지역에서 그것들을 방지하고 막으려고 경찰들을 보내고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 방치해서 국민들이 온전히 사고로만 뒤덮히나요?? 주최가 없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위험에서 보호하고 지키는게 나라가 할 일이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단 몇분만에 몇시간만에 그런 상황이 생긴게 아니고 이미 수년전부터 아니 아무리 못해도 몇일 전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도시가 난리가 나고 있는데 손놓고 방치한건 잘못된 일이죠.
국가는 그 개인이 무슨 선택을 하던 간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죠.
국가가 개인을 생산 한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모여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저 혼자 다쳤다면 나라탓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신호등이 고장나 있다던가 교통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나라 탓을 하겠죠? 왜냐하면 나는 공공의 복리를 위해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국가의 통제에 따르고 있는데 국가가 그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탓을 해야죠. 세금도 나름 열심히 내고 있는데요.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아우디러와님의 주장하는 바는 알겠어요. 나라 탓 할 일 없게 늘 안전하게, 행운 가득한 삶을 보내시길 바라요.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에요.
국가는 국민의 사고가 나지 않게 위해 미리 대비해야 하면
사고가 나서 쓰러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의무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법으로도 정해져 있구요. 모르신다면 공부하시고 오세요.

왜 나라탓 하냐구요? 나라탓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지역축제는 주최자가 거의 다 존재합니다.
지방시청이나 상인연합회 등 반드시 존재한다고 봐도 될껍니다.
그리고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하는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은 주최자가 없다구요.
용산상인연합회에서 한것도 아니고, 더욱이 국가에서 주최 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이번 사건은 참가자들이 스스로 지켜가며 해야하는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예상보다 너무도 참혹하게 사망자가 많기에 국가에서 재난선포하고 예산투입해서 빠르게 뒷정리 하려고 하는거구요.
지금 윤썩과 정부를 욕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욕하는건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가? 앞으로 예방은 어떻게 할것인가? 의 가이드라인을 잘 만드는지 지켜보고 욕해야하는겁니다.
그동안 이태원 할로윈때 통제인원과 통제 방식을 보면 나라에서 해당 인원이 이만큼 모인다고 가정했을시에 사고가 발생할수 있으니 그에 따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력을 투입한겁니다. 당연히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하기 때문이구요.
이제 문제는 그동안 했던 인력투입과 통제 업무를 왜 올해에는 하지 못했는지 파악해서 그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파악했는지 확인하고 그 파악에 실패하고 이런 사고를 초래 했으니 그 책임을 물어야죠
단순하게 주최자가 국가니 아니냐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우디러와 // 국가가 그런식으로 국민을 대하면 그냥 기업체지 국가인가요?..
저도 동감하는 의견이네요. 주최가 기업이나 어느 시 특정이 되어있으면 그 주최가 하는게 맞으나 그런거 없어도 기본 위기 관리는 국가가 하는게 맞아서 국가 차원에서 위로금 주는건 저도 문제 없어보여요. 다만 너무 이야기가 그쪽으로 치중되고 쓸데없는 잡음들이 섞이는게 보기좋지 않네요. 이미 앞선 상황들도 그렇고 충분히 국가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차원의 문제가 손놓고 있어 터진거라 온전히 즐기기 위해 참여한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묻는건 너무한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거기 참여한 사람들 죄가 1도 없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해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 한다 아니다 할 꺼리가 아니고 그냥 국가 책임이에요.
현실적으론 애매한 문제가 되겠죠..
어차피 지급하자는 사람들도 금전적 지원이 목적이라기보다,
그걸 통해 국가의 귀책을 인정하게 하려는것일테고요.
특별재난구역 선포가 되긴 했지만 위의 양비론은최고의논리 님의 근거대로라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재난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요. 이례적이고 안타까운 일이니만큼 대통령령으로 행정명령을 내려 위로금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번 사건의 귀책이 국가라는건 이해가 안갑니다.

운전을 하다 신호등이나 교통 통제가 미흡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를 예로 드셨는데 교통구역은 각 구역마다 책임처가 명백히 정해져있고 법과 규율로 통제되므로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고 통행 시 준수해야 할 특별한 법칙이 없는 이태원의 거리와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예라고 봅니다.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 누구나 필요하다 싶은 주장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건 좋은 일이고 장려하고 싶지만 찬반이 갈릴법하고 신중해야 하거나 어려운 문제라면 뭔가 명쾌한 법적 근거나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반박시 님 말이 맞다 같은 사족은 좀 지양하자구요. 누가 말도 안되는 악의적 주장(예를 들어 '죽어도 싼 놈들이니 돈을 줄 이유는 없다')으로 민호☆님 주장을 반박하더라도 긍정하시겠다는겁니까?
재난인지 아닌지는 법의 정함에 따르면 쉬울 것 같네요. 그게 곧 기준이니깐요.

하여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를 보시면 재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8.6>"


자연재난은 아니겠고 당연히 사회재난이고요. 보시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대통령령이 무슨 내용인지 봐야되겠지요? 거길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그러니까.. 국가 또는 지방단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인데.. 이번 이태원에서 일어난 일을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 보면

재난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일단 재난에 대한 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국가의 귀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다수 국민이 몰릴 것이라 예상 되는 곳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가 당연히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국가가 이 사실을, 그러니까 10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에 모일 줄 몰랐다!라고 한다면 어느정도 그럴 수 있겠다 할 수 있지만 매년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올해는 노마스크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덧붙이자면 평소의 이태원 거리라면 통행 시 준수해야 할 특별한 법칙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만 인파가 몰려 혼잡해 짐으로 인해 특별한 법칙의 필요성이 생긴거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저희 집 앞에 있는 작은 삼거리엔 신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잘 다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앞에 무슨무슨 행사를 하고 사람이 몰리면 당연히 통제를 해야겠죠?

사람이 몰리면 당연히 특별한 법칙을 제시하는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그걸 하지 않았다고 말씀 드리는거에요.

저는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주장을 펼쳤는데 거기에 법적 근거나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 하다고 말씀 하시면 뭐라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 혹시 저 말고 다른 분한테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반박시 님 말이 맞음은 저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악의적 주장을 하는 사람과 논쟁해서 제가 얻는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요. 당신말이 다 맞아요. 라고 한들 실체적 진실은 변하지 않을 뿐더러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설득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 서로 힘빼지 말자. 뭐 그런 주문이라고 생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상기한 1항의 사회재난에 열거된 모든 사항은 사고를 낸 당사자나 관리, 책임자가 명백한 사항들입니다. 화재나 붕괴, 폭발 등의 나열된 경우들은 건물이라면 방화, 안전 사고 관련 준비가 잘 되있는가, 주최처가 분명한 행사라면 안전 관련 담당자의 대응이 충분했는가 등을 따질 수 있어요. 이번 사고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열거된 사회재난들의 특징을 보자면 ~등이란 표현에 근거해서 거기에 포함될 거라고 주장하기엔 공통적인 특징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 사건은 도로 같은 관리 책임자가 명확하고 특정한 법과 규율로 통제되는 구역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그러니 비슷한 예를 들자면 거리에서 사람들끼리 부딪쳤는데 상해나 과실치사가 발생한 경우를 예로 들어야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람이 붐비는 거리에서 사람들간의 접촉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당사자간에 귀책을 따지게되지 국가가 접촉사고가 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진 않습니다. 보도블럭을 위험하게 시공하거나 관리를 안해서 통행자에게 위해가 발생한다던가 하는 경우라면 책임 여부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랑은 또 다르죠.

물론 대비가 충분했단 이야길 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축제 등의 사람들이 몰리는 특별한 시기라면 국가가 직접 관리 및 책임을 해야하는 구역이 아니고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간에 발생한 사고여도 재난으로 보고 국가에 귀책을 물 수 있다 같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등 의 표현에 대충 다 들어간다고 하진 말자구요. 판례상으로 그런 명기되지 않은 사항들까지 다 인정해주는 경우는 없다시피 할텐데요.

제 생각엔 이 정도의 규모의 사고가 단순히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사고인가를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기에 책임의 여부완 별개로 특별법이 제정되서 여기 휘말린 사람들에게 다른 국민들의 위로를 전해주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단지 저는 이번 사건의 귀책을 국가에게 묻느냐 마느냐는 무용하고 소모적인 이슈로 변질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련 법을 제정해서 비슷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끔 예방을 해야겠고 만일 행정부나 의원들이 겉으로만 요란하게 애도를 표하느니 안됬느니 하면서 정작 일을 게을리 한다면 그 때야말로 책임을 물어야겠죠.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는데 법적으로 없다 말하는 양반들은 모르면 다물어야 되지 않나?
사람이 위험할 정도로 많이 모이면 재난 위기 아닌가요?
국민이 위험해 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놀러갔다고 재난이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이 재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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