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움짤] 3월 28일에 일어난 사고.gif2020.03.31 PM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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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3월 28일

사고장소 어린이보호구역

차량속도 운전자피셜 30미만

치인애 만13세 미만

 

댓글 : 35 개
인생 조졌네;;;; 이런게 이슈화되서 민식이법개정해야함 저 개념없는 애새기들진짜
어리나 늙으나 자라니들 그켬
욕나오네
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저렇게 자전거로 갑자기 나타나서 사고날 경우에....운전자도 처벌 크게 받나요?
넵 빙신같은법때문에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그냥 유죄임
네 민식이법때문에 벌금 500부터 시작입니다 100대0이면 안받는데 그게 아니면 500부터에요 ㅋㅋㅋ
와 ㅅㅂ 욕나오는 법이네요 저런거 아무리 봐도 애새끼 잘못인데
100대 0이 아니어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판단되면 안받아요
저 건도 민식이법 적용해야할지 아닐지 경찰이 판단중이래요
민식이법 해당이 아니다 하면 과실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개똥같은일이지만 14세 미만이 자전거를 탈경우 보행자로 본답니다
그리고 차량사고에는 보행자대 차량은 100:0이 나올...수가 거의 없어요
ㅈ됐네;;
감정적으로
만든 쓰레기법 ㅡㅡ
피해자갸 가해자가됨
일단 인사사고 최소형량이 벌금 500아닌가요? 엄청쌘데... 과실이 하나도 없어보이는데
자라니 ㅆㅅㄲ여도 무조건 운전자가 ㅈ 되는 법이라니... 국회의원 ㅅㅋ들 줘패야지 정말...ㅉ
하 진짜 인생 망했네... 제발.. 운전자에게 별일 없기를...
민식이법에 있는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을경우라는 항목에 저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 번 봐야겠네요.
저게 민식이법 적용되는건 너무 억울할거 같음.
저건 자전거니 차대차로 해서 운전자 과실 0 나올것같은데....
자라니 개객기들
슈마허도 저건 못피한다
AI도 못피하겠는데요?
규정 다지켰으면 처벌 없을걸요.
규정 다 지켜도 차대 사람에서 그것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 과실이 0이 나올 확률은 제로에 가깝죠.
저 이름을 빌려준 민식이 부모들은 가슴이 한번더 쥐어터지겠네요
저기서 운전자 과실이 대체 뭐냐 ㅆㅇㅂ
초등학생은 차대차로아니라 보행자로 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문철 유튜브에서 나왔었어요
30이하로 운전했으면 애 과실도 같이 쳐줍니다. 민식이 법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다 잡아가는 법 아님.
근데 제대로 한다면 자전기 치기 전에 있는 정지선에서 차가 섰다가 가야하는 거 아닌가요?
뭐 국내에서는 당연히 그냥 가는 걸로 인식되고 있지만...
차라리 미국식으로 전체 정지선은 안지키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은 정지선에서 무조건 정지하는 걸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건 속도 지켜도 못피하겠는데....?
법에 대해 욕하기 전에 판결부터 봅시다. 피카츄 배 만지는 맛이 좋다구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욕하지만 본인들은 이미 운전자의 감정에 푹 빠져서 보는 모순이 ㅜ
맹세하는데 절대 무과실 안나옵니다
결과나 보고 욕들해요.. 운전자 과실없다로 결론 나면 뭐 찬양파로 돌아설거임?
저기 보아하니 송도같은데 맞나요? 진짜 새로생긴 신도시들은 더 조심해야함 안타깝네요ㅜㅜ
자전거 타는꼬라지보소 ㅜ
내일 결과 나온다고 하네요.
그거 보고 판단해도 됨.
솔직히 저거는 좀 방법이 없지 않나요? 무슨 슈마허야. 어떻게 피해 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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