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꼭 알아 두세요※2013.10.02 PM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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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땐 이렇게....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떡게 해야 할까?

"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를 이용하면
해결된다.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
는 제도이다.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 하면 된다.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며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의료
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 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02-705-6119)나
건강세상 네트워크(02-2269-1901~5)로 연락해
도음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준다.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
김 운묵 상근객원 연구위원은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 청구서는 퇴원후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낸다 며 본인이 지급 능력
이 없으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상환
의무자에게 청구서를 발송 한다고
말했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환자 또는 대납 의무자가 비용을 상환
하지 않으면 심평원이 재산 상황등을
파악해 상환 소송을 제기한다.

누구나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까지 이용 가능 심평원은 지난해 총
6422건의 대불 신청을 받아 24억4천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가 낮다

중앙 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9.8%로 10명중
1명에도 못 미쳤다.

댓글 : 1 개
근데 이거 이자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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