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운송약관요약2015.08.27 PM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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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차권 기재사항을 임의로 변조한 것은 무효입니다.

2. 승차권 환불은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가. 출발전일부터 출발시간까지 10%
나. 출발이후부터 이틀까지 20%

3. 승객이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은 지정차 출발 후
이틀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다음의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 인화성물질과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물품소지자
나. 만취자 또는 신변이 불결한 자
다. 중환자의 단독여행 또는 전염병환자
라. 안전운행을 위한 승무원 지시에 불응하는 자

5. 승객 휴대품의 파손, 분실 및 보관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현금영수증의 자진발급사용자 등록은 국세청현금영수증 서비스
(www.taxsave.go.kr)에서 로그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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