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거리] 자동차세 배기량기준=>차값기준으로 변경2015.08.21 PM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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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conomic/autos/newsview?newsid=20150821103111765

차값 기준이 된다면..
중저가에선 확실히 국내 차량이 유리해질거 같긴 한데..
고가 차량에선 외제차가 더 유리해질거 같은데..
예를들어 5000짜리 차살거면 국산차를 살바, 같은 가격의 외제차를 살듯..

외제차들은 기본가액을 높게 잡고 할인율을 크게 때리기도 하는데..
외제차들 할인율을 낮추고, 기본금액이 그만큼 낮아 질거 같으니 심리적 장벽도 더 낮아질거 같고..

개인적으로 차값 기준으로 가는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 하긴 하는데..
과연 국산차에 유리하기만 할지는.. 좀더 두고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자동차 회사가 남기는건 중고가 차량인데.. 그 시장에서 밀리는건 오히려 타격으로 보이니..
댓글 : 14 개
국산중형차도 최하트림 아닌이상 옵션 넣으면 3천넘어가서 좀 애매합니다
심재철이 발의한거면 답은 나온듯.
재벌들을 위한 법이겠네요.
  • uni.
  • 2015/08/21 PM 01:27
국산중형차가 3천만원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뭐 별로 ㅎㅎ
아까 글에도 되있지만 차값기준으로 가는건 중복과세임... 차값에 대한건 살때 취등록비로도 다내는데 뜬금없이 교육환경에 대한 차동차세를 차값으로 내라니
배기량 기준으로 매기는건 중복과세가 아닌 이유는 뭔가요?
교육 및 환경부담금의 일환으로 되어있기때문에 배기량에 맞추는게 맞다는 뜻이죠 직접적인 가격으로 지속적인 세금을 부담한다는게 중복이란 의미로썻습니다
환경부담금의 일환인거는 어느정도 수긍이 가지만 그러다고 해서 배기량으로하는건 지속적인 세금부담이 아니라는건 아직 이해가 안가네요.
배기량으로 하던 차량가액으로 하던 지속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건 마찬가지인데.
제가 말을좀 잘못쓴것같은데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격(직접적인 가격으로만)지속적으로 부과하는게 차량가액에 대한 높은세금을 낸것에 대한 중복이 아니냐 라는뜻이였습니다. 차량가액은 높지만 배기량이 낮은 차나 하이브리드 차같은경우에도 단순히 가격으로만 계산된다면 원래 자동차세의 목적과도 다르지않을까요. 특히 현재는 연차 단위로 할인이라도 하지만 차량감가삼각은 어떻게 처리할런지... 차량마다 가격변동이 지속적으로 변하는데..
세금을 만들때는 명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의미에서 환경부담금이면 배기량기준이 더 명분이 선다는 말씀이신듯 합니다.
같은 취지의 세금을 세목만 다르게 해서 따로 거둔다면 그건 중복과세라는 뜻이신것 같구요.
저도 동의해요.
부동산도 취득세 재산세 따로 내지않나요
  • 2015/08/21 PM 01:44
깡통사서 사제튜닝 해야겟네
그러면 돈이 더들어서 ... ㅜ ㅜ
다음차는 외제차로 갈려고 했더니 안되겠네.....ㅜㅜ
국내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로 바꿀려고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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