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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만 13세 미만 종교 행사 동행 금지법2018.06.26 AM 06:47
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유란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선택문제이지 타인에게 강요할 권리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만 13세 미만의 아동은 종교행사에 동행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사 포함)
첫번째 이유는 우리 사회일반적인 문화양식을 익히기 전에 특정 종교양식에 노출이 되면
그 아동의 기본권(종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번째 이유는 앞으로 한국은 다문화를 향해 갈 것이다. 이것은 현실이다.
서울 강남에서 성장한 아이와 강원도 산골에서 성장한 아이의 가치관이 다르듯,
조기 유학을 다녀온 아이와 국내에서 성장한 아이의 가치관도 다르다.
이런 가치관 차이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분열을 가져온다.
이미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정착했고 다문화 가정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갈등, 계급갈등 등 이미 많은 사회갈등이 존재하는데 굳이 종교갈등을 더할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종교는 가급적 성인이 되어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가정 내에서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아이를 종교행사에 동행하는 것은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차후 부모자식 간의 종교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고 본다.
청소년의 경우 이미 종교재단에서 만든 학교가 있다.
이 경우 학교에서 그 종교의 교리와 역사, 문화 등을 수업할 수는 있으나
종교 행사 시간을 정해 참석시키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덤으로 포교 제한법도 논의가 필요하다.
집회라든지 미디어를 통한 광고적 포교는 허용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의 포교, 특히 강압적이거나 타 종교를 비방하는 행위와 강제적인 개종 행위 등은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어느 종교라도 국내법보다 우선시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첨부)
종교의 가르침, 종교의 교리, 교리에서 파생한 종교문화, 종교문화에서 파생한 사회문화
모두 다른 영역입니다.
법이 종교의 가르침이나 교리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문화와 사회문화는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84
- ReMe
- 2018/06/26 AM 06:56
한가지 제사가 종교?라고 보는건 좀 이상한 것 같내요.
- RAVENOUSWOLF
- 2018/06/26 AM 07:03
가령 49재는 유교적 제사가 아니라 불교의식 입니다.
개신교에서 제사 대신 추도예배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종교행사로 보아야 할 지 제사로 보아야 할지 문제가 생기겠죠.
신흥종교 중에는 길에서 제사 지내자고 접근하는데 이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결혼식 장례식 같은 경우 예외로 하더라도 기타 행사들은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 ReMe
- 2018/06/26 AM 07:14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지내는 제사랑 같은건 아니죠.
그건 그냥 사이비종교예요.
뭔가 좀 이상하게 알고 계시내요.
- RAVENOUSWOLF
- 2018/06/26 AM 07:18
얼마든지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영역이고,
또 일반적인 제사 역시 해석에 따라 종교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차례와 제사가 다르듯이 말이죠.
- 마왕의다리털
- 2018/06/26 AM 07:24
기독교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믿는 기독교도 종교가 아니죠.
어차피 어떤 초자연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있다고 믿고 예를 올리고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것은 같지않습니까?
조상에 예를 올린다고 하지만, 사실 조상이 어디 있습니까? 돌아가시고 다 없는 존재지요.
- HopelessGene
- 2018/06/26 AM 07:01
그리고 기본권 침해를 해서 종교갈등을 막자는 발상은 위험하네요.
- RAVENOUSWOLF
- 2018/06/26 AM 07:04
- RAVENOUSWOLF
- 2018/06/26 AM 07:07
무려 10대 종교에 포함시킵니다.
종교의 가르침, 종교의 교리, 교리에서 파생한 종교문화, 종교문화에서 파생한 사회문화
모두 다른 영역입니다.
법이 종교의 가르침이나 교리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문화와 사회문화는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구름나무
- 2018/06/26 AM 07:09
내용만으로 보면 예수랑 능력치는 비등비등한듯.
- Asellras
- 2018/06/26 AM 07:20
그런데 또 종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자기 아이도 당연히 가야한다고 생각하더라구요 가치관이 생기기전부터 다양성이 필요한 종교를 부모가 데리고 다니면서 정해버리는건 어느정도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홍사장이라부르쇼
- 2018/06/26 AM 07:35
- RAVENOUSWOLF
- 2018/06/26 AM 08:23
- 마왕의다리털
- 2018/06/26 AM 07:53
만약 누군가에게 사상과 이념을 강요할 수 없다는 미명하에
어떤 집안의 가훈이나 가풍의 전승을 강제로 막게 한다면(그럴 방법만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외모로 평가받는 사회를 타파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강제해서 모든 사람의 외모를 비슷한 수준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아예 인종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의 피부색 유전자를 같은 것으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사람이 아이를 가지고 낳는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것이고
부모의 형질과 부모의 사상(종교를 포함한)과 부모의 품성이 전승되는 것도 지극히 자연적인 것이고
각자가 전승받는 그 형질과 사상과 품성조차 각자의 개성으로서 사회에서 받아들여 주어야 마땅할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인위적으로 백지화 하자는 이 주장은 자연법칙에도 위배되고
현실 가능성도 없으며, 그 주장 또한 누군가에겐 간섭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전승되고 유전되는것은 좋은것이든 나쁜것이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당연한 세상의 이치이고,
그것 또한 그런대로 사회를 이루었으면
각자가 부딪히면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인권보장은,
모든 종교의 자유화 중립화 평등화 같은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분쟁을 줄이자는 것 그 뿐입니다.
그렇게 편리하게 세상이 살아질 수는 없습니다.
- RAVENOUSWOLF
- 2018/06/26 AM 08:22
부모가 가정 내에서 종교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강제로 종교행사에 동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죠.
부모가 아이를 체벌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아직 판단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가정폭력, 아동학대법은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종교는 아내를 사람이 아닌 재산으로 취급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를 인정해 주는 것은 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 미숫가루
- 2018/06/26 AM 08:07
종교의문화나 사화문화는 통재 할 수 있다니 국가라는 미명아래
그렇기 13세까지 관리하면 되겠네영.
말씀허시는게 뭔가 그럴듯한데 좀 위험한 생각같음..
- RAVENOUSWOLF
- 2018/06/26 AM 08:26
헌법 제37조 제2항은 제한목적으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들고 있습니다.
- 크리스코넬
- 2018/06/26 AM 08:17
- RAVENOUSWOLF
- 2018/06/26 AM 08:30
본문에도 언급했듯이 개인의 자유는 선택의 자유이고, 타인에게 강요받지 않을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나의 자유도 존중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루리웹-1106716875
- 2018/06/26 AM 08:55
제발 일요일에 아이들이 잠좀 잘수 있기를 ㅜㅜ
전 토요일도 학교 댕겼는데 일요일마나 교회 가야되었음..... 잠좀자자
- SuplexCityBiach
- 2018/06/26 AM 09:05
- RAVENOUSWOLF
- 2018/06/26 AM 09:55
가정법에 이혼 시 양육권을 판결할 수 있고,
가정폭력의 사례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통과되면 양육자라도 접근이 금지됩니다.
- ▷◁ ΟㅏОㅑ
- 2018/06/26 AM 09:09
이러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부모와의 동행을 금지함으로서 부모와 같이 다녀야 하는 어린아이들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권 제한이라는 지적들이 나오는겁니다.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아이를 맡아줄 곳을 찾치 못하면 의사가 있어도 종교생활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렇게 법제화해서 금지해버리면 부모의 종교생활을 제한하는게 되버립니다.
또한 대채로 집에서 하는 제사를 어떤 수로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건지도 의문입니다. 문 닫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하면 외부인은 알기 힘들탠데 말이죠.
주인장이 하고 있는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며 제한을 더 늘리는 위험한 방식입니다.
- ▷◁ ΟㅏОㅑ
- 2018/06/26 AM 09:15
이 차이는 큰거라서 읽는 이가 댓글까지 다 읽지 않는다면 반발이 더 심한 내용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 RAVENOUSWOLF
- 2018/06/26 AM 09:50
본문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지 꼭 저렇게 시행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 ▷◁ ΟㅏОㅑ
- 2018/06/26 PM 12:03
- 미카와카이
- 2018/06/26 AM 09:49
편할때 가서 기도하고 힘든일 있을때 가서 기도하고 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왜 주말마다 오는걸 강요할까요? 바쁘면 못갈수도 있는건데 눈치 봐야하고
현 종교는 사람들 모아서 돈 벌려는 일종의 사업일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거 같네요
- RAVENOUSWOLF
- 2018/06/26 AM 10:16
강제되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중세시대 전 유럽이 기독교화 되어서 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제사가 처음에는 일부 상류층의 문화였지만, 중기를 거치며 민간에 퍼졌고,
조선 후기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처벌하는 강제화 되었습니다.
카톨릭도 처음에는 사제들의 결혼이 허용되었으나 11세기 이후 독신이 강제되었습니다.
서방교회인 카톨릭과 달리 동방교회는 결혼을 허용했고, 종교개혁자 루터도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죠.
종교는 그 지역문화의 집합체입니다. 때로는 법으로 때로는 과학으로 때로는 철학으로 사람들을 인도했죠.
종교와 종교단체는 다릅니다.
한국의 종교단체들이 이익집단화 한 것이죠.
- 루리웹-8446575149
- 2018/06/26 AM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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