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상] 범행 전 자수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2021.06.08 AM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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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표현을 찾기 힘든데,
나 자신에게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싶은 감정이 있을 때 
이를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일정기간 보호나 치료를 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가령 자신을 괴롭히는 특정인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고 하자.
[내가 저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고 싶다.]고 자수하면

1 - 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정기간 감호시설에 격리보호한다.
2 -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든 원인제공자를 조사해서 여죄를 확인한다.
3 - 원인제공자에게 심각한 행위가 있다면 원인제공자를 처벌한다.
4 - 자수한 이에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일상 복귀를 최대한 지원한다.

직장 내 갑질이나 위계에 의한 성범죄 등 
즉각 조치를 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런 제도라도 있으면 가해자, 피해자 분리조치에도 활용이 가능하고
생계형 범죄를 예방한다든지 -한시 생계 지원 제도도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긴급피난행위를 개인에게 맡겨두는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댓글 : 22 개
고소+수사의뢰+병원진료 로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제력을 잃고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이미 죽어 나갈 사람들이 수십 아니, 수천명은 되겠지요.

애초에 자제력이 없는 이들에겐 저런 것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악용될 확률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4번째 보면 그냥 창녀들 생활비 지원하는 수준과 같음.
4번은 그냥 직장 복귀 수준입니다.
너무 탁상행정용 방법입니다 악용할 소지도 엄청나게 많구요
2222222222222222222222222
악용 소지 분명히 있습니다만,
자수(?)한 사람이 결론이 나올 때까지 격리시설에서 지낸다는 것을 감안한 결론인지 여쭙고 싶네요.

무고죄라면 격리시설에 구속도니 상태로 재판가지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정신과 진료 받으시는게..
.
.
.
.
그리고 회사에 저 ㅅㄲ 때문에 정신과 치료 받는다고 알리시면 개꿀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라 최근 군부대 비롯한 조직 내 위계 적 범죄에 대한 대안입니다.
국낸법으론 칼맞기전엔 절대 보호안해줌 현실은 칼맞아도 멀뚱멀뚱구경
좋은 의견인것같습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거죠.. 악용될 소지가 많아서 안됩니다.
예시가 딱이네요 ㄷㄷ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님.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어찌됐든 잠재적 범죄자를 처벌하는 내용인데,
본문 글은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심을 가졌는데, 그 복수의 대상을 수사해 달라는 좀 당황스러운 내용이라...
말도 안되는 이야기네요. 나는 아무런 원인제공도 안했는데, 누군가가 날 살해하고 싶어한다며 자수했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조사받는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소비되는, 시간과 돈 멘탈등등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감정이 통제가 안된다면 병원을 가던가, 아니면 스스로를 신고해서 처벌을 받아야죠. 지금 하신 말씀은 범죄의 이유를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을 빌미로 빠져나가려는 수법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진짜 위험한거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충분한 실용을 거두지 못함에 대해 보완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피해자 분리 보호나 무고죄를 방지하기에도 오히려 나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위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만한 보완책을 만들자구요? 말이되는 소린가요?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 '범행 전 자수하는 제도'는 애초에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가해자나 피해자 양쪽 어느편이 되었든 도움이 안되는데요?

범행 전에 미리 자수한다? 애초에 범행도 안저질렀는데, 누가 "나 범행 저지를 것 같아요" 하면서 스스로 법적 제재를 받으려할까요?
그리고 2번의 '원인제공자'란 말도 웃긴데, 만약 누군가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키려 했다면, 그 아동이 성범죄의 원인제공을 한겁니까?
원인제공이든 뭐든, 범죄를 저지르려는 생각을 갖는 순간 그이후의 모든것은 본인이 원인이고 본인이 책임져야합니다. 그 원인을 타인에게 전과하는 것은 범죄자들이 주로하는 발상입니다.

묻지마 살인마가 무차별 살인을 벌여놓고 "사회가 나를 사지로 몰아넣었다" 라고 말하는것과, 성범죄 N번방 주범이 "세상이 날 괴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것과 같은 소리입니다.
본문을 상당히 왜곡 해석하셨습니다.

일단 자신이 격리되는 신고입니다.
무고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 분리보호가 안되는 현실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구책입니다.

악용이 된다면 생계형 범죄를 핑계로
격리시설을 애용(?)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니...
저희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저께도 그런 분 입원하셨어요~
생각에 어느정도 동의는 합니다만.....죄가 없는 사람도 증거를 조작해서 죄인으로 만드는 일이 빈번하니 저것도 악용될 경우 삼청교육대랑 비슷한 게 될 뿐입니다.
악용 소지 분명히 있습니다만,
자수(?)한 사람이 결론이 나올 때까지 격리시설에서 지낸다는 것을 감안한 결론인지 여쭙고 싶네요.

무고죄라면 격리시설에 구속도니 상태로 재판가지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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