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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정보글] 흔히들 오해하는 것들.2011.12.23 PM 04:23
사회 초년생이라던지 연말정산에 관심이 없으신분들이 흔히 오해하시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중하나는 소득세 에 관한 부분입니다..
국내 조세법상 과세표준 테이블을 만들어 부과를 하는데요.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는 6%,
1.200만~4.600만원 은 15%,
4.600만원~8.800만원은 25%
8.8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5%
입니다..
쉽게 연봉 1억을 받는 다 하면 1억 * 35% 해서 약 6500만원 정도가 소득세로 잡힐까요??
답은 아니다 입니다.
국내 조세법상 소득 과세표준은 계단식 구성이라
연복 1억 소득세를 계산하고자하면 1200만원에 6% 1200만~4600만 15% 4600~8800 25% 8800만 초과 35%는 다 따로계산해야됩니다.
720,000 +2,400,000 +10,500,000 + 7,700,000 = 21,320,000 이 소득세로 잡힙니다.
8500만이면 대충 13,200,000 정도 되겠네요
속산 표를 작성하자면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5%
8,800만원 초과 1,704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으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연봉 6200만원인 사람을 예로들면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5%
이니
5,820,000 + 4,000,000(4,600만원 초과금액 1,600만원 * 25%)
9,820,000만원을 소득세로 내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의 회사 급여명세표를 살펴보니 소득세는 4,660,000원만 떼어 갔습니다..
그럼 과연 나머지 소득세를 연말정산시 내야 될까요?
다음 글에 계속 됩니다..
댓글 : 7 개
- zChameleoNs
- 2011/12/23 PM 04:38
부럽네요.. 연봉 6200만이라니...
많이버시네요 부럽 ㅠ
- 돌아온leejh
- 2011/12/23 PM 04:54
그럼 1억 연봉이면
8,800만원 초과 1,704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이니
1704만 + (1억 - 8800만)*0.35
= 1704만 + 420만
= 2124만인가요?
8,800만원 초과 1,704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이니
1704만 + (1억 - 8800만)*0.35
= 1704만 + 420만
= 2124만인가요?
- 이로
- 2011/12/23 PM 04:58
부럽습니다. 어떤일을하시나요 지금이라도 변경을 해야겠습니다.~
- 그후
- 2011/12/23 PM 05:03
돌아온leejh // 맞네요.. 제가 계산이 틀렸나봅니다 ㅜㅜ
- 돌아온leejh
- 2011/12/23 PM 05:08
근데
"8,800만원 초과 1,704만원" 는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1200만 * 0.06 = 72만
(4600 - 1200)만 * 0.15 = 510만
(8800 - 4600) 만 * 0.25 = 1050만
이렇게 계산해보니 1632만인데
"8,800만원 초과 1,704만원" 는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1200만 * 0.06 = 72만
(4600 - 1200)만 * 0.15 = 510만
(8800 - 4600) 만 * 0.25 = 1050만
이렇게 계산해보니 1632만인데
- Buk
- 2011/12/23 PM 05:34
46~88 구간 세율은 2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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