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메이플 830만 원 사기.jpg2015.09.19 AM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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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 830만 원 사기.jpg
댓글 : 19 개
판례가 있었나요? 사이버상의 프로그램 코드 몇줄이 가치를 가질리가...
  • JULM
  • 2015/09/19 AM 11:03
판례 있어요. 비밀번호 알아내서 아이템 훔쳐갔다가 고소당해서 패소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건 비밀번호를 알아낸 해킹이 문제인거 아닌가요? 게임내의 정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템이 오고간것과는 다를텐데요...
진짜 말도안되는걸로 고소하기도하는데

저정도면 고소받아줄거같기도함.

거기다 메이플을 하는 검사라면?!
근데 저건 판매자가 너무 순진했네요
좀 의심해야하는데
830만원 간도크다 레알 인실좆인데
고발/고소를 받아주는 거하고
고발/고소는 어떠한 거로도 가능 하지요.
판결 확정 되는거하고 상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칭 애국보수둘이 아무거로나 고소/고발 부터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라면 무조건 된다고 할 겁니다. 어찌 되든 변호사 수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게임사에서는 현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데 게임사에 문의 해봤자 ... 약관위반으로 오히려 정지 먹일수도 있구

아이템 거래할떄는 3마디 이상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보면됨
약관 위반이랑 사기죄랑은 관계없음...
어쟀든 사기꾼 인실좆은 먹일수 있어요
메이플 초딩게임인줄 알았는데 아저씨게임이었나? ㅋㅋㅋㅋ

뭔놈의 게임아이템이 천만원 가까이나 하냐??

게임분위기는 도저히 안그래보이던데~ 국내 게임 다 이런식이구나

도대체 뭔데 ㅋㅋㅋㅋㅋㅋㅋ 사기보다도 그게 더 웃기다 ㅋㅋㅋ
  • RaiGi
  • 2015/09/19 AM 10:54
궁금해서 그런데요. 게임내 아이템의 소유권은 게임업체에 있지 않나요?? 그리고 아이템 거래는 인정하지 않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어쨋든 사기친넘 간도 크네요..
아이템 거래는 합법이고

아이템은 법적으로도 가치가 인정되기때문에 게임 아이템으로 얻는 이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 겁니다.
몇년전에 법 바뀐걸로 알아요.
고소 고발이야 되죠
자기가 돈내고 고소장 재출하는거야 누구나 다받아줌
수사의뢰는 안됨
800만원대인데
오프라인도 아니고 온라인 거래라니;;;;;;;
http://www.ctrc.go.kr/mobile/boardList.do?board_id=faq7

게임 아이템을 현금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나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아이템을 사려고 현금을 입금했는데 상대방이 아이템을 넘겨주지 않았거나, 아이템을 팔려고 하다가 아이템만 넘겨주고 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모두 사기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하급심 법원( 예 :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10839 (사기죄) 판결“총 5회에 걸쳐 리니지게임 상의 게임 속 화폐인 아덴 및 아이템 시가 1,19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에서는 게임 아이템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논증은 없으나, 판결이유를 통해 하급심 법원은 게임 아이템을 ‘재산상 이익’으로 본 것으로 추정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내역 및 아이템거래의사 교환 채팅 내용, 통화내역 등)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경유,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불 또는 손해배상 등은 처벌여부와는 별개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상대방과 원만히 해결하시거나 당사자간의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 1661-5714)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템 매니아가 개객기들이네 저런걸 보호해주지 않으면 중간수수료는 왜때먹냐
하는거 없이 돈만 떼먹음...개꿀
사고터지면 "고갱님 부주의 하셨네양"
음..이후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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