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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전자소송 소액민사소송 하기 (스압)2016.07.26 PM 11:32
작년에 앰프를 하나 구입했는데 받아서
들어보니 앰프에 문제가 있더군요.
그문제로 제작자와 이런저런일이 있고
난후 다시 앰프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앰프를 주지 않았습니다.
작년 9월에 보낸 물건이
아직도 안와서(안줌=ㅅ=;) 올초에 형사(제작자가 사기시도)와 민사
를 동시에 시도하는 중 민사가 먼저(두달전) 판결이 나더군요.
전자소송 소액민사를 진행해서 판결까지 나온지라
빌린돈이나 사기같은 것을 당했을때 전자소송으로
승소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함과
살다보면 또 이런일이 생길지 모르니
그때 다시 참고하기 위해 글을 올려봅니다.
승소가 시작이지만 가집행을 위한
집행/송달/확정증명원을 받아내려면 일단
승소를 해야하니 아무쪼록 승소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대한민국 전사소송 검색하여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해주세요.(공인인증서 준비)
스크린샷 이런것들도 준비해주시면
더 좋구요.
주소는 http://ecfs.scourt.go.kr/ecf/index.jsp 여기
로그인하셔서
민사 서류 클릭하시고요.
소장 클릭하세요.
동의에 체크하시고
당사자 작성 클릭하세요.
사건명에 기타(금전)하시고
소가에 피해액수 입력하세요.
소액민사는 2천만 원까지입니다.
법원은 가까운 법원 선택하시면됩니다.
(이송 문제로 관할권있는 법원 즉 자기주소지나 상대방 주소지를 담당하는 곳을 선택해주세요. 크레아토스님 정보 감사합니다.)
저장 클릭
당사자입력 클릭하시면 아래 정보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당사자 구분에서 원고 별표 된곳 다 입력하시고 (본인은 내정보 가져오기 클릭)
저장 후 피고 별표 아시는것 다 입력하세요.
입력하셨으면 저장 클릭하시고요.
만약 피고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모를경우
일단 넘기세요. 나중에 보정명령이 문자와 메일로
날아옵니다. 그 보정서를 프린트해서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피고의 초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등본은 안돼요.)
청구 취지란인데요.
저의 경우는
1.피고는 책임지고 원고에게 1650000(165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3월 10일부터 이사건
소상부본 까지는 연 5% 이사건 소상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은
입증서류제출에서
돈 빌려준 영수증이나 입금영수증등의 증거를 폰카메라등으로
찍은 이미지 파일들을 드래그해서 넣어주세요.
저는 피고 홈페이지의 피해당한 사람들의
글들과 피고가 구입한 부품들(피해자들의 구제는 하지않고 돈으로 부품들 구입) 스샷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은행 입금 영수증등을 폰카메라로 찍어 이미지파일로 올렸네요.
이런 증거들은 많으면 좋을겁니다.
증거가 많아서 다 못들어가면
몇개 넣고 등록 클릭하시고 또 넣으시면 됩니다
증거 넣으셨으면 작성완료 클릭
다음이 작성문서 확인인데요.
문제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이상없으면
이상없음에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소송비용납부인데요.
165만원인 저는 인지액 7300원 송달료 32500원 나오더군요.
납부는 납부방식에서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면되요.
사건 분류 질문지도 작성하시고
입증서류저장클릭(제출)
법원에서 검토하고 보정이 필요하면
문자를 주는데 그때 보정서류를 등록할
수도 있어요.
문서들 확인해보면서 문제가 없으면
아래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인터넷 옵션문제인데 이건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가르쳐줄겁니다.
2016년 5월 23일에 판결이 났는데요.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원을 6월 30일까지 지급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다음날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등등의 판결내용으로 판사도장이 찍힌 파일이 오더군요.
전 원고 6월 8일 확정, 피고 6월 14일확정인데
서로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판결문은
가집행 권한을 가지게되고 피고가 변제하지 않을경우
가집행에 필요한 집행문/송달/확정증명 서류를 발송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속성부여
- 2016/07/26 PM 11:42
- 파스텔하츠
- 2016/07/27 AM 12:45
- 해머하트
- 2016/07/26 PM 11:45
- 파스텔하츠
- 2016/07/27 AM 12:46
- 안아줘9
- 2016/07/26 PM 11:46
- 파스텔하츠
- 2016/07/27 AM 12:46
- SKY만세
- 2016/07/26 PM 11:52
- 파스텔하츠
- 2016/07/27 AM 12:56
업체 사장한테 당한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닌상태라 신고가 여러명한테 왔었나봐요.
피고가 형사입건 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저한테 형사님께서 전화를 하시더군요.
피고와 통화를 했는데요. 판결에 대해 알고있더군요. 형사님들도 듣고 있었을텐데
판결 날짜인 6월 30일이 지나도록 뭐 아무 변제도 없더군요.
그래서 법원에 집행문/송달/확정증명 서류신청(민원우편)을 했더니 3일만에 오더군요.
이것을 가지고 동사무서에서 피고의 초본을 신청해서 가져오고나니
이제 가집행을 위해 남은건 은행 법인등기부등본이 남았는데요.이건 법원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되는거고...
채권 압류는 가진 증거들을모아서 사진찍어서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채권압류 신청해봐야죠.
- 크레아토스
- 2016/07/27 AM 12:50
중간에 잘못된 정보가있다면 가까운 법원에 신청하는것이 아니라 관할권있는 법원에 신청해야한다는것 정도인데 따지고 들자면 복잡하니 간단히 말하면 자기주소지나 상대방 주소지를 담당하는 곳에 신청해야해요(이송문제)
시법원에서도 소액재판을 담당하니 관할법원찾기로 정확한 법원을 찾으시는게 좀더 빠른 판단을 받으실수 있을꺼에요
- 파스텔하츠
- 2016/07/27 AM 12:5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굿굿 다음에 또 전자소송을 하게된다면 참고하고 선택하겠습니다.
일단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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