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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도움 되는것] 미국의 최대의 강점이자 단점인 수정헌법 1조(Amendment Article I)2010.01.15 PM 09:44
수정헌법 1조(Amendment Article I)
" 의회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
- 미국 권리장전 1791 -
래리플린트 사건
- 허슬러의 래리플린트 회장이 미국에서 가장 덕망있는 제리파웰(목사)를 술광고에 게죄한 일
수정헌법 1조에 따르면 공인이 감정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버지니아 대법원에서 래리플린트에 유죄를 선고했으나 연방대법원에서 뒤집어짐(만장일치 무죄)
1988.2.24
다른사람에게 신체적,물리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한 악마숭배도 종교적 신념이므로 차별없이 보호한다.
라슨 판례(1982)
폭력사태를 일으키지 않는 한 KKK의 집회는 허용된다.
브란덴부르크 판례(1969)
학생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므로 교복착용을 강제할 수 없다.
틴컨 판례(1969)
국기에 대한 맹세 중 "하느님이 보호하는" 이라는 구절은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
뉴다우 판례(2002)
월남전 기밀문서 내용을 보도한 것은 정당하며 간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뉴욕 타임즈 판례(1973)
스코키 사건
일리노이주 시카고 북부에 나치의 대학살을 피해 이주해온 유태인 마을이 있다.
70년대 말 신나치주의가 극성을 부렸고 그들은 스코키 마을에서 집회를 열기위해 일리노이주 지방법원에 요청했다.
" 스코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네오 나치의 집회를 금지한다. "
일리노이 지방법원(1977)
네오나치는 이를 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했고 연방대법원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나치마크를 앞세운 시위는 상징적 발언으로,
수정헌법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사전제약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연방대법원 (1978.1.27)
당시 네오나치의 변호를 맡은 곳은 미국에서 인권단체로 가장 명망을 얻고 있는 ACLU라는 단체였다(변호사가 윌리엄 더글라스란 사람인데 유태인이었다)
ACLU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상당부분을 포기했었다.
결국은 네오나치의 승리로 돌아갔지만 스코키 마을에서 집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오나치가 스코키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자 미국 전역의 인권단체에서 반대시위를 벌인것이다.
이는..
"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것이 정의를 지키는 최상의 선택이었다 " 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1950년대 연방대법원에서도 시행착오를 거쳤었다.
당시 동서의 이데올로기가 극명하게 대비되던 시대였고 미국내 공산주의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도 남을 정도였다.
연방대법원은 미국내 공산주의자 5명을 영구추방시켰었다.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1조를 지키지 못한 최초의 사례였다.
대법원이 수정헌법1조를 지키지 않았을때... 너무나 많은 자유가 억압된다는 교훈을 준 사건..
1984년 그레고리 존슨이란 사람이 성조기를 소각한 일이 있었다.
이에 의회는 발끈했고 "성조기보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1989.10)
하지만 연방대법원에서 성조기보호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1990.6)
" 성조기를 훼손했다고 처벌한다면 성조기가 상징하는 소중한 자유가 훼손될것 "
윌리엄 브레넌, 연방대법관
개인적으로 미국이 오늘날 초일류 강대국이 될 수있었던건 종교,계급의 자유를 누리는 신세계를 건설하려는 청교도의 이념과 그들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수정헌법1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다.
저가 쓴글은 않니고 인터넷상에서 여러글를 발취한거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과 생각를 들를때가 많습니다.
몰론 저와는 다른 생각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르다고 그들이 모두다 나쁜거는 아닙니다.
세상에는 다양한의견이있지 다쁜의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래리플린트 처럼 ~~(좋은 영화니 않보신분은 꼭 보세요 자유란 무엇인가 에 대한 대답입니다.)
출처: http://bemil.chosun.com/nbrd/gallery/view.html?b_bbs_id=1004 pn=1&num=130353
댓글 : 5 개
- 더러워
- 2010/01/15 PM 10:01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지만,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사는건 정말 끔찍한 일임.
- 지오그래퍼
- 2010/01/15 PM 10:33
디스 이지 코리아다 !
- 식혜냠냠
- 2010/01/15 PM 11:22
우리나라는 시위하면 잡혀가지않음?
- 피안선생
- 2010/01/15 PM 11:41
나쁜 의견은 있죠. 다만 그걸 법으로 사전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제한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배척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 가렌
- 2010/01/15 PM 11:49
집회 자체로는 잡아가지 않습니다.
단! 주간 집회, 야간 집회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안받거나 못받았을시에는 불법 집회로 간주해서 사법 처리됩니다. 참고로 주간 집회에서 정해진 시간에서(주간과 야간을 구분하는 시간)1분만 넘어가도 전경 동원에 밀어버립니다. 야간은 당연하겠죠??
거기다 인도외의 장소에서 집회를 가질때도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즉 차도에 한발자국만 넘어가도 불법입니다.
아~ 전 집회에 참가자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순전히 일 때문에 가는 사람이라서 일이 아니라면 죽어도 갈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 주간 집회, 야간 집회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안받거나 못받았을시에는 불법 집회로 간주해서 사법 처리됩니다. 참고로 주간 집회에서 정해진 시간에서(주간과 야간을 구분하는 시간)1분만 넘어가도 전경 동원에 밀어버립니다. 야간은 당연하겠죠??
거기다 인도외의 장소에서 집회를 가질때도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즉 차도에 한발자국만 넘어가도 불법입니다.
아~ 전 집회에 참가자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순전히 일 때문에 가는 사람이라서 일이 아니라면 죽어도 갈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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