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지식]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도로 교통법.2019.08.05 PM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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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예외가 아니면 하향등이고 다른차랑 마주보고 있을땐, 불의 세기를 줄이거나, 꺼야함.


어기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에 해당됨


그리고 주차..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터널안,다리위

 

'경찰'과 공무원이 단속 가능.
차량의 이동 '명령'이 가능하고 운전자가 없을땐 이동시킬수 있음. 

이동된 차량을 1달이내 안찾아 가면 팔거나 폐차 가능. 그돈은 각종 비용을 제하고 돌려주거나, 안받으면 공탁함

이거 적은 이유.. 
경찰에게 단속 해달라고 하면 단속 적용대상이 아니다(벌금을 메길 수 없다), 혹은 권한이 아니다라고함 - -

댓글 : 9 개
사유지면 못떠가죠 단속도못함
주차단속은 구청에서만 할수있다면서 눈앞에 있는 명확한 주차위반을 단속 안하기도 해서요
단속하는 경찰 마음이라 진짜 개똥같은 상황이 있을때가 많아요ㅎㅎ
그런데 상향등 단속은 진짜 몰라서 안하는거 같던;;
안키는거 단속도 같은 법조항이 근거인데 ㅡㅡ
주차위반 단속은 경찰이 아니라 구청 도로과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민원 넣으면 완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속하는 시늉이라도 하긴 하더군요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하는데 경찰도 단속 권한이 있다는 얘기죠.
경찰은 범칙금만 발부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주차위반의 경우 주차해놓고 그 안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만 명령과 단속이 가능합니다.
위 35조에서 단속이 가능하다는건 이 경우를 말하는 거구요. 주차해놓고 딴데로 가버리면 단속 불가해요 과태료 발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이란건 큰 법에서 가능하다고 규정해 놓은걸 각 시행령과 공무원이 가진 권한에서 또 나뉘기에 경찰이 사람 없으면 단속 못한다는 말도 맞아요. 위 법이랑 충돌하지 않아요.
단속에 대한 시행령은 확인 안해봤는데 그쪽에서 차이가 있었군요.
  • dix
  • 2019/08/06 AM 01:31
위에도 언급하셨지만 경찰은 차주한테, 구청은 차에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부르면 차주를 소환한 다음에야 뭐가 되서 한참 걸리고 구청은 차주오기전에 스티커붙이고 차를 견인해 갑니다.
위에 덧글적으신 경찰 주차단속 거부도 사람 불러서 시시비비 따지기 귀찮고 구청쪽이 빠르니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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