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리웹] 저작권 위훤회에서 계속 공문이 날아오고 있습니다.2015.07.20 PM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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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만화 때문에 계속 공문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올리시는 분이야 그냥 올리고 지워지면 그만이지만

저희는 다 공문처리 해서 회신까지해야되요. -_-;


원샷 원킬로 제재 조치 해야 좀 경각심을 가질런지...

은근히 스캔만화를 아무생각 없이 올리는 유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삭제 안되고 법무법인에 걸려서 소송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는 건지...


대부분 일본 원판인데 원판에 번역해놓은 괜찮을 꺼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작권 라이센스 등록되면 다 걸립니다.


스스로 그런거 올리신 분들은 삭제하세요.
댓글 : 26 개
조만간 피바람이 불 것이야
수고하시네요ㅠ
니나니형 고생이 많네요
대장님 스캔 만화말고 애니메이션 이미지는 괜찮은가요?
  • 25BQ
  • 2015/07/20 PM 05:33
우O루 같은 곳도 철퇴를 좀 맛봐야하는데..
살떨리는 말 원샷 원킬 ㄷㄷㄷㄷ
소리없는 강등환
저도 조심하고있죠.ㄷㄷㄷㄷ
요즘에 가차없으용
리뷰용으로 한 두장 쓰는것도 걸리는건가요?
저작권자 마음입니다. 이건 제 기준과는 관계없어요.
하나건 둘이건 일단 허락없이 쓰는 것은 다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히익...그냥 안올리는게 답이군요
조만간 피바람이 불겠군요...
원래는 본인이 구매한 게임의 스크린샷을 찍어서 올리는 것도
저작권에 걸리는 걸로 아는데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은 더 심하겠죠
이런 건 확실하게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음
오옷...뒤져 보고 지워야겠다
수고하십니다~
  • Jiha
  • 2015/07/20 PM 05:42
이사로 빠쁘실텐데 수고하십니다
  • Jiha
  • 2015/07/20 PM 05:42
읔; 바쁘실텐데 수고하십니다 헤헤
  • A-z!
  • 2015/07/20 PM 05:43
그렇군요 ㄷㄷ 근래에 올린 기억은 없지만 조심하겠습니다 ㄷㄷ
혹시라도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곳에서 협박성 연락이 오시면 다음 글 참고해 보세요.

http://blog.naver.com/taehoong99/220423776775

이미지 메이킹 저작권 협박공문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미지메이킹이라는 회사의 저작권 협박 공문을 받고 돈을 뜯기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 다니는 사진 을 무심코 사용 사용 하다가 저작권에 걸려 곤욕을 치르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있는데 저도 2013년에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문서를 보냈더니 연락을 끊어 버리더라고요..
혹시 지금도 저작권 관련해서 이미지메이킹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참고 하시라고 올려 봅니다.

수신:이미지메이킹㈜
제목:저작권에 관한 공문
제목:저작권에 관한 답변서
?
귀사의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1컷에 대해 저작권 위반이라고 합의금 조로 300만원을 청구 하는 공문에 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1.저작권법 125조 1항 : 저작인접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 제외)을 침해한 자에 대해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
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는
① 저작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를 입은 액수가 되거나, 아니면
②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다른 곳에 라이센스 줬을 때 일반적으로 얻게 되는 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본다는 규정으로서 손해배상액수는 침해를 당한 쪽에서 입증해야만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손해 배상액에 대한 합리적인 입증을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른 금액 산정이 필요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형사 고발 운운 하면 협박죄도 성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2. 또한 본인은 해당 사진을 사용 함에 있어 어떠한 상업적인 용도로도 사용 하지 않았으며 귀사가 보낸 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해서 한가족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는 공익적인 내용으로서 블로그의 내용속에 들어간 이미지이므로 이로 인한 라이센스 손해액이 있다면 귀사가 입증하고 손해액을 산정 하시어 다시 고지 하시길 바랍니다.
?
3.또한 귀사가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이미지는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만 해도 쉽게 검색 할 수 있는 이미지 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주장하는 홈페이지 이외에 해당 이미지가 귀사의 소유인지를 알 수 있는 법적인 증빙을 요구 합니다.왜냐하면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다고 해서 전부 자기 이미지라고 확정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또한 귀사가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사이트에 가서 확인 해보니 133장에 70만원(부가세포함)하는 이미지임이 확인 되었습니다. 즉 한장 가격이 5,300원 하는 이미지입니다.
또한 낱개로 구매 한다 해도 일반적인 가격이 10,000~20,000원에 구매 할 수 있는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리플렛용 이미지 입니다.

4.따라서 귀사의 손해액은 약 일만원 정도 추정 할 수 있습니다.


5.귀사의 공문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감정노동연구소 김태흥 소장이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시고 격려해주세요~^^

[출처] 이미지 메이킹 저작권 협박공문|작성자 김태흥감정노동연구소



고생하시네요
대량의 강등환과 고소장이 예상 되는군요...ㄷㄷㄷㄷㄷㄷㄷ
고소 폭풍에 대비하여 미리 통보를 하시는 중...
별 생각 없이 올린 적도 있는데 조심해야겠네요ㅠㅠ고생이 많으십니다.
바로 영구정지 먹여버리세요 ;;; 너무 고생하시네
사랑해옇
고생많으십니당
ㄷㄷㄷㄷ 고생하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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