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리웹] 가장 많은 선거법 위반 사항은2017.04.10 PM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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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선거 기간에 많이 걸리는 게시물이 바로

 

공직선거법 제 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선거 기간에 가장 많이 연락오는 게시물 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알아두세요.

 

 


댓글 : 11 개
  • Groot
  • 2017/04/10 PM 03:49
여론조사 결과 올리면 안되는거에요?
ㄷㄷ
찾아보니
선거일 전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공표,보도할 수 없다네요.

아마도 선거전 일주일정도는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힘껏 유세를 펼치라는 뜻인듯.=ㅛ=ㅋ
스크랩을 하니깐 개가 똑바로 보네요. 신기하네.
네~~~
여론조사 결과 공표하는게 선거법 위반이면

여런조사 자체를 하지말아야하는거 아닌가

참 선거법 개차반일세...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개인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기관의 내용을 언론기관을 통해서 공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진짜 조심해야겠다..
대선 2주전인가요? 여튼 그 때부터는 조사하거나 공표하는것이 불법이여서 지금부터 2주간 여론조사는 발표 될 겁니다. 얼마 안되는동안 여론조사가 나와야되서 지금 신나게 여론조사가 봇물터지듯 나오고 있는거죠. 불순한 의도를 가진다면 지금 기간에 열심히 조작된 내용으로 발표 해야됩니다. 워낙 대선 기간이 짧아서 여론조사를 드러내는 일도 속전속결이여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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