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 이야기] 오늘부터 청소년 주류판매 단속 변경점.2019.06.12 AM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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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라디오로 뉴스 공장  듣고


생각나서 찾아 봤는데

 

 

 

오늘부터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해서 주점에서 음주를 해도 판매자및 사업주는 처벌을 안받는다고 하네요.


 

정말 위조된 신분증 받고 억울하게 털렸던 사업주 분들도 맘편해 졌으면 좋겠군요..

( 이거 노리고 주작하던 견찰놈도 있었음 )

 

 

담배도 곧 바뀐다고 하긴 하네요 ..

 

위조한 미성년자는 가중처벌도 가혹하게 바뀌면 좋겠네요.

 

 

진작에 이런 X같은법 바껏어야 했는데 잘했네요..

댓글 : 16 개
다행이네요 이제 타가게에서 경쟁가게 담굴 무기가 없어졌네
이게 나라다!
맞다 이런 작업도 있었죠 !!! @_@
이제 제대로 법 개정이 되었군요
미성년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 전 까지는 아직이죠....
맞아요 술먹고 싶은거야 뭐 이해하지만..
위조 한건 뭐 ..공문서위조나 사기죄로 ㅋㅋ 좀더 처벌이 강려크 해졌으면 합니다 ㅎㅎ
이게 바뀌네요
잘못하는 놈이 처벌 받아야 정상이죠ㅇㅇ
잘 됐네
아니 왜 애놈들 처벌을 안하냐고.
그니까요 ㅋㅋㅋ 싹수 노란 얼라들한테는
인생은 실전이야 보여 줘야 하는데 말이에요;
한가지 의문은 그럼 업주들이 이제 확인을 설렁하게 하고 파는거 아닌가요?
확실한 확인은 뭐고 설렁한 확인은 뭡니까?
블랙라이트라고 갖다대고 확인해야 하나요?

주민증을 내밀면 그게 성인것인지만 확인하면 되지
업주가 이게 본인인지 변장한건지 가려낼필요는 없는겁니다.
애초에 남의것을 내민 시점부터 공문서위조와 같은거니
남의것을 내민 사람이 범법행위를 한거죠.

손님이 제공한 민증의 생년만 확인하고 돌려주면 설렁과 확실의 차이는 없는겁니다.
애초에 민간에게 공문서 자체를 검증하라 할수 없는겁니다.
그런건 출입국사무소 같은데서 검증하는거죠. 공적으로요.
저도 이 생각이 드네요 조금 인적 드문곳 장사좀 안되는 곳들이 타겟인데...
복사던 뭐던 일단 신분증 보여주면 ' 알았다' 하고 넘어가야죠..

CCTV등에 확인 (문의) 절차등이 없으면 점주 처벌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점주가 수사기관도 아니니 신분증에 나이정도 확인 되면 끝정도죠
세상도 바뀌는 마당에 법도 빨리 바뀌어야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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