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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님의 소득 2016.02.11 AM 11:22
댓글 : 12 개
- 평생솔로[丙申年박ㄹ혜]
- 2016/02/11 AM 11:27
종교인이 종교인으로써 삶을 끝낼 각오가 있다면
사실 돈도 필요없겠죠(품위유지를 위한 돈 정도?)
근데 개독목사들은 그게 아니거등
사실 돈도 필요없겠죠(품위유지를 위한 돈 정도?)
근데 개독목사들은 그게 아니거등
- 루리웹-000000000
- 2016/02/11 AM 11:30
개독들은 종교활동이 아니라 스스로 장사라고 생각하면서 세금도 안냄
진짜 그냥 범죄자 집단임
진짜 그냥 범죄자 집단임
- hapines
- 2016/02/11 AM 11:32
교인 100명 미만의 교회들도 목사 사례비 계산해보면 저정도일듯 함.
교인이 몇백 넘기 시작하면 위에서 언급한 일부 교파가 되겠죠...
교인이 몇백 넘기 시작하면 위에서 언급한 일부 교파가 되겠죠...
- 눈물나는 사람
- 2016/02/11 AM 11:40
신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다고 해도 그 종교단체를 인솔하는게 사람인 이상 더러워지지 않는 종교는 절대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 아세로라오리온
- 2016/02/11 PM 12:16
신은 없어요. 있다면 자기 이름 팔아서 나쁜 짓하는 것들 가만히 놔두진 않았겠죠. 진작에 먼저 조졌지..
- DeveloperFEEL
- 2016/02/11 AM 11:41
기독교 옹오하는건 아닌데, 정직한 목사님들은 세금 다 내시고 본인 월급도 공개합니다.
- 발도류3단
- 2016/02/11 AM 11:46
정석대로 하시는분들이면 참 힘드시죠
- 세컨트
- 2016/02/11 AM 11:47
신부는 대한성공회에서 월급주는거 아님? 성공회에서 교구로 나뉘고 거기서 월급나오는거니까 사실상 회사에서 월급받는거나 마찬가지고 세금 떼먹는다던가 속일수가 없을거 같은데...천주교가 깨끗한편이죠...
반대로 기독교는 동네 작은 교회들 엄청나게 많은거 보면 알겠지만 자영업에 가까움...
자영업이 가끔 현금만 받으며 세금탈세 하는것처럼 얼마든지 가능한거죠...
반대로 기독교는 동네 작은 교회들 엄청나게 많은거 보면 알겠지만 자영업에 가까움...
자영업이 가끔 현금만 받으며 세금탈세 하는것처럼 얼마든지 가능한거죠...
- SEIGiA
- 2016/02/11 PM 12:11
성공회랑 천주교는 계열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주교는 로마 가톨릭을 얘기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주교는 로마 가톨릭을 얘기 합니다.
- *자경단원*
- 2016/02/11 AM 11:51
신부님들..얼마못받네요
- 서퓨
- 2016/02/11 AM 11:53
좋은글 하나 있어 퍼옵니다
세금 내는 목사- 더함공동체교회 이진오 목사]
[2012년 03월 30일]
Q. 세금은 어떻게 내셨나요?
이진오 목사: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소득을 얼마 받고 있다라는 것을 국세청, 세무서에 신고한 거죠. 우리가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는데 세금은 자기 부양가정을 포함해서 면세점을 따집니다. 그래서 그 이상 된 사람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하가 되는 사람은 실제로 내는 것은 없습니다.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교회 처음 개척하면서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법인으로 보는 고유번호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받았을 텐데요. 그 고유번호를 가지고 국세청 사이트에 가서 공인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은행가서 공인인증을 받듯이 법인 공인인증을 받아서 국세청이 신고하면 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저하고 간사하고 두 사람이 소득신고 대상인데요. 두 사람의 소득 내역을 그대로 기입하면 그것이 소득신고가 되는 겁니다.
Q. 소득신고와 세금납부를 통해 받은 혜택은?
이진오 목사: 저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하고 제일 큰 이점은 4대 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4대 보험을 들으니까 저는 담임목사라서 2개 보험밖에 안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밖에 안되지만, 우리 간사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이 다 됐습니다. 고용보험, 실업보험까지 됩니다. 우리 간사가 올해 출산을 하면서 출산휴가를 갔는데 3개월은 교회에서 줬던 생활비의 100%가 나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1년 동안은 생활비의 40%, 최저 50만원까지 나옵니다. 1년 동안은 무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이것은 굉장히 큰 혜택이지요. 이게 4대 보험을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 간사가 교회 일을 그만두게 됐다 하면 실업급여도 받게 되겠지요.
그리고 소득세를 내게 되면 사실 실질적인 혜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가 은행거래를 할 일이 있습니다. 대출 등. 그 때 소득증명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때 목사가 소득신고를 안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도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요?
이진오 목사: 가장 큰 문제가 국가에서 사실 세금 이런 부분을 국민이 선택해서 내고 안내고 할 부분이 아닙니다. 세금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모두 참여해서 서로 공적부조와 같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행정적 서비스가 분명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금을 내는 사람이 불편해선 세금을 낼 수 없는 거지요. 목회자들 중에 간혹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내겠다고 할 때 세무 공무원들조차 지난 60년 동안 내지 않았고 정확한 지침이 없으니까 일반 근로자들의 소득세 서류를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거든요. 이건 국가에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과 서류가 명확해서 쉽게 누구라도 당연하게 해주면 사실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Q. 소득신고와 세금납부를 주저하고 있는 분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이진오 목사: 사실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직접세, 간접세 관련해서요 부과가치세, 교육세, 유류세, 자동차세 다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소득세 하나를 가지고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했냐 안했냐, 종교에 국가가 개입했냐 안했냐 이렇게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조은희 기자: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조은희 기자 eunwow@cch.tv
위 기사 링크에 가시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www.cch.tv/news/news_cch_view.asp?seq=0000004914
[출처] [C채널]세금내는 목사-더함공동체교회 이진오 목사 (더함공동체) |작성자 더함지기n진오
세금 내는 목사- 더함공동체교회 이진오 목사]
[2012년 03월 30일]
Q. 세금은 어떻게 내셨나요?
이진오 목사: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소득을 얼마 받고 있다라는 것을 국세청, 세무서에 신고한 거죠. 우리가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는데 세금은 자기 부양가정을 포함해서 면세점을 따집니다. 그래서 그 이상 된 사람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하가 되는 사람은 실제로 내는 것은 없습니다.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교회 처음 개척하면서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법인으로 보는 고유번호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받았을 텐데요. 그 고유번호를 가지고 국세청 사이트에 가서 공인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은행가서 공인인증을 받듯이 법인 공인인증을 받아서 국세청이 신고하면 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저하고 간사하고 두 사람이 소득신고 대상인데요. 두 사람의 소득 내역을 그대로 기입하면 그것이 소득신고가 되는 겁니다.
Q. 소득신고와 세금납부를 통해 받은 혜택은?
이진오 목사: 저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하고 제일 큰 이점은 4대 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4대 보험을 들으니까 저는 담임목사라서 2개 보험밖에 안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밖에 안되지만, 우리 간사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이 다 됐습니다. 고용보험, 실업보험까지 됩니다. 우리 간사가 올해 출산을 하면서 출산휴가를 갔는데 3개월은 교회에서 줬던 생활비의 100%가 나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1년 동안은 생활비의 40%, 최저 50만원까지 나옵니다. 1년 동안은 무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이것은 굉장히 큰 혜택이지요. 이게 4대 보험을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 간사가 교회 일을 그만두게 됐다 하면 실업급여도 받게 되겠지요.
그리고 소득세를 내게 되면 사실 실질적인 혜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가 은행거래를 할 일이 있습니다. 대출 등. 그 때 소득증명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때 목사가 소득신고를 안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도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요?
이진오 목사: 가장 큰 문제가 국가에서 사실 세금 이런 부분을 국민이 선택해서 내고 안내고 할 부분이 아닙니다. 세금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모두 참여해서 서로 공적부조와 같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행정적 서비스가 분명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금을 내는 사람이 불편해선 세금을 낼 수 없는 거지요. 목회자들 중에 간혹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내겠다고 할 때 세무 공무원들조차 지난 60년 동안 내지 않았고 정확한 지침이 없으니까 일반 근로자들의 소득세 서류를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거든요. 이건 국가에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과 서류가 명확해서 쉽게 누구라도 당연하게 해주면 사실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Q. 소득신고와 세금납부를 주저하고 있는 분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이진오 목사: 사실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직접세, 간접세 관련해서요 부과가치세, 교육세, 유류세, 자동차세 다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소득세 하나를 가지고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했냐 안했냐, 종교에 국가가 개입했냐 안했냐 이렇게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조은희 기자: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조은희 기자 eunwow@cch.tv
위 기사 링크에 가시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www.cch.tv/news/news_cch_view.asp?seq=0000004914
[출처] [C채널]세금내는 목사-더함공동체교회 이진오 목사 (더함공동체) |작성자 더함지기n진오
- 브로게이머
- 2016/02/11 AM 11:53
최저임금받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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