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자취방 집주인땜에 어이가 없네요2017.03.15 PM 05:55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회사를 그만두고 본가로 내려가면서 자취방을 빼야하니 집주인한테 자초지종 설명하면서 말하니까 알았다며 자신이 공인중계사에 방 올려놓겠다고해서 믿고 2달넘게 기다렸는데 연락한번 안오길래 오늘 전화해보니 뜬금없이 제가 공인중계사에 이야기해야하는거 아니냐라는식으로 나오는데 이걸 어케 받아들여야할지... 일단 나중에 다시 전화주겠다하고 끊었는데 이걸 어찌해야하나요

 

집계약은 2년했는데 1년 2개월만에 방을 나오고 그 중간에 주인이 한번바뀌고 계약서를 다시쓰진않았습니다.

1월달에 집주인과 통화후 2개월간 방세를 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기간전에 방을 뺄경우 주인에게 통보후 3개월치 방세만 주면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이야긴가요?

 

대학졸업후 첫 직장잡고 집 계약같은걸 첨해봐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

 

댓글 : 19 개
계약서 작성한 공인중계사랑 통화하시는게 제일 빠를거 같네요
이전에 대화한거 녹음되어있으면 다행인데....
저도 주인에게 통보후 3개월치 방세를 주고 3개월 내로 들어올 사람이 생기면 남는돈 돌려 받는걸로 압니다
집주인은 방 안나가도 월세나오니 느긋한거죠..
근처 부동산에 전화해두세요..
2달 월세 주고 계약파기하기로 한거 증명은 가능하신지??
아닌데요 완전 잘못 알고 계신듯.

서로 방 쓸 임차인 구하는거지요. 님께서는 빨리나가려면 필수지만 임대인은 도의적인 수준입니다.

님한테 받으나 남한테 받으나 월세만 받으면 되는데 굳이 수고를 할 이유가 없죠

계약기간 내에 중간에 나올때는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집주인의 복비까지 치뤄줘야합니다..

어이는 님이 없을 상황이 아닙니다.
아쉽지만 이게 맞아요;;;;
괜히 집주인이랑 싸우려하지 마세요
트집잡고 원상복구 쌈나면 100% 물립니다.

장판부터 도배까지 샷시며 수도며 .. ㅋㅋ
이분 말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최초계약의무 이행을 님이 안하시는거잖아요. 2년간 살기로 계약하고 2년을 안사는거니까요. 그로인한 손실분은 님이 감당하시는게 맞습니다. 저도 전세 일찍 빼야되서 원래 집주인이 내야 될 복비를 제가 대신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WATCHMAN🎗
복비야 내면되는거지만 주인이 자기가 부동산에 연락해서 방 내놓겠다고 한말만 믿고있다가
방세만 두달치내고 이제와서 다시 방을 내놓고 사람기다릴려하니 속이 쓰리네요...
자초지종 설명하고 알았다고 했고 본인이 올리겠다 직접 말을 했는데 후에 태도가 싹 바뀌니 어이없는건 글쓴이가 맞죠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던가요
보통 계약파기하기로 한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게 일반적이죠.
이경우에는 집주인이 부동산에 알리기로 해놓고 안해서 좀 억울한 케이스이기는 한데...
뭐 지금이라도 알리면 되는거고

3개월 방세는 잘 모르겠네요.
원래 재계약할때 3개월전에 계약/퇴거 여부를 통보하는게 변용된게 아닐까 하네요.
보통 월세 계약을 다 이행 못하고 나갈때는 새로 계약할때의 부동산계약금정도만 물어주는게 경우가 제일 많았던것으로 압니다.
다만 방이 새로 나가기전에 이사를 나갈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케바케더군요.
부동산비 대납해주니 이사나가는 순간에 끝인 경우도 있었고
비어있는동안이 계약기간안쪽이면 다 물어줘야 한다는 경우도 있었고 한달만 지불하는 사람도 봤고...
부동산에 문의해보셔야 할겁니다. 중간에서 나름 조정할겁니다.
계약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피터팬카페 같은데 방올리시고 부동산에도 확인해보세요.
일단 계약기간을 못채우셨군요 ..흠 이런경우는 어쩔수가 없어요 ;;


댓글 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집주위 부동산 알아봐야겠네요..
최초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집주인으로서는 계약 만료 때까지 보증금 반환 의무도 없고 월세라면 임대료도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중개한 계약이라면 중개 보수에 대한 배상 등도 요청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초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3개월분 임대료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남은 보증금을 빼기도 합니다만 그건 임대인의 재량이지요.
안타깝지만 계약 기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모든 부담을 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주변의 부동산에 방을 다 내놓고 네이버 까페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라는 직거래 까페에도 올려 놓고 해서
최대한 빨리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글쓴이분이 구하시는게 맞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동안 새 임차인이 오던지말던지 상관이 없어요
안타깝네요... ㅠㅠ
짜증나겠지만 어쩔수 없네요.
실수 했거니 생각하고 다음부터 조심 하는거 말고는방법이 없네요.
어쨋거나 보증금 돌려 받을 때 까진 서로 얼굴 붉힐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친구글 비밀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