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교복사가 카드 결제를 안 받네요...;;2017.02.17 PM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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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동생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교복을 새로 맞춰야 하는데

학교 지정 교복사는 한 곳뿐이라 그곳에서 교복을 하러 갔는데

결제가 카드는 안 받는다고 하더군요.

교복이 1~2만원도 아니고 40만원 하는데 누가 현금을 그렇게 가지고 다니느냐고 하니까

진짜 불친절한 말투로 은행 계좌 이체 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가격때문에 그냥 나왔다고 하는데..

이걸 저한테 묻더군요. 이래도 되냐고..


그래서 좀 검색해보니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면 카드 결제 거부( 뭐, 그냥 단말기 자체가 없으니 안 되는거겠죠.)

가 불법이 아니라더군요..


그 교복사 이름으로 검색해보니 다른 학교인데 마찬가지로 지정된 교복사인지..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불만인 글이 보이더군요...


문제는 그 교복사가 카드가맹점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네요.

검색해봐도 어떻게 확인할 방법도 안 보이고....


요즘에 배달음식도 다 카드 결제가 되는데...

몇십만원씩 하는 교복사가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게 좀 황당하네요..

댓글 : 12 개
현금영수증 요청하세요
100프로 학교랑 커넥션 걍신고하시는게...
와...진짜...
예전부터 느끼지만
군인을 상대로 장사하는 업종과 학생을 상대로 장사하는 업종은
진짜 개 쓰래기가 너무 많음..
현금영수증 끊어달라고 하고 거부하면 신고하세요
학교에서 새로운 학기에 각 교복업체에 공문을 띄워 최저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최고 좋은 곳으로 선정이 됩니다.

일단 해당학교 행정실 행정실장이나 1학년 부장한테 얘기하는게 제일 빠르실겁니다.
아...그런게 있군요.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세요.
현금 영수증 해달라고 하면됩니다. 그리고 그것 조차 거부하면 세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거부는 신고대상이고, 카드 가맹점인 경우 카드 사용을 기피할 경우에도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카드 가맹은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의무가 아니며 카드 가맹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 받지 않습니다.
교복 같은 경우 위에서 이야기 하듯이 대부분 연초에 최저입찰로 경쟁하다보니 마진율이 떨어져서 카드 가맹 자체를 안했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교복 40만원....ㄷㄷ 진짜 비싸네요 저소득 가정에겐 너무 부담될 듯
전 상급학교 올라갈때 새뱃돈 많이 받아 20만원 받으면
교복사고 남는 돈으로 돼지갈비 먹었었는데
요즘은 40만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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