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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기로 수사를 시작했는데 피해자가 합의 해서 수사 취소를 할 수 가 있나요?2018.12.13 PM 11:22
커뮤니티 돌아다니다가 글을 봤는데.......
일단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수가 없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건 재판중에 해당하는거 같고 수사중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수사중에 피해자와 만나서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수사 종료를 원하면 수사가 종료가 되나요??
댓글 : 4 개
- 多不有時
- 2018/12/13 PM 11:38
사기는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이라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은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합의여부는 형량에 참작사유가 되겠죠
합의여부는 형량에 참작사유가 되겠죠
- 페르마프
- 2018/12/13 PM 11:40
https://blog.naver.com/lawclass/220698668136 요기 참고 해 보세요.
- 청오리
- 2018/12/13 PM 11:44
검사, 판사재량
- LAWKI(D)
- 2018/12/13 PM 11:52
사기죄는 상대적 친고죄입니다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고소 취소 => 처벌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친족관계가 없다?
고소 취소는 아무런 효력 없습니다
다만 고소취소는 양형사유에 참작이 됩니다
실제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고소인이 고소취소를 한 사실을 참작해서 감형해 주는 것이빈다.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고소 취소 => 처벌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친족관계가 없다?
고소 취소는 아무런 효력 없습니다
다만 고소취소는 양형사유에 참작이 됩니다
실제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고소인이 고소취소를 한 사실을 참작해서 감형해 주는 것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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